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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면허, 국가시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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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면허, 국가시험등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67호, 2015.6.22.,

타법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2015.12.22.,

타법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02호, 2015.2.3.,

일부개정]

제4조(면허) ①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 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3.5.15, 2008.2.29, 2010.1.18, 2011.11.22>

1.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 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ᆞ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을 졸업한 사람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 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삭제 <1999.2.8>

[제목개정 2011.11.22]

제12조(면허증의 발급) ①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증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12.5.23, 2015.2.3>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 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증 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해당 면허증 사본

2. 법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결 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 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국가시험 응시원서의 사진 과 같은 원본의 정면 상반신 반 명함판) 1장

② 삭제 <1998.9.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면허증 발 급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에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3호 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 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제목개정 2012.5.23]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 다. <개정 1999.2.8, 2001.12.19, 2007.10.17, 2007.12.14, 2011.11.22, 2013.6.4>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 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4 조, 제269조, 제270조제2항부 터 제4항까지,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 치법」, 「지역보건법」, 「국민 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 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 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 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 한 사람

[제목개정 2011.11.22]

제6조(국가시험) ① 국가시험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 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 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1.11.22]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① 법 제6 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 (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의 료기사등의 종류에 따라 임상병리 ᆞ방사선ᆞ물리치료ᆞ작업치료ᆞ치 과기공ᆞ치과위생ᆞ의무기록ᆞ안경 광학 및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 대 하여 의료기사등이 갖추어야 할 지 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②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 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 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 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 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필기시험의 과목, 실기 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2]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 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 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4)

2015.12.22>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 험일시ᆞ시험장소ᆞ시험과목, 응시 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 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 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2]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제5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 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 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 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 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 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 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 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전문개정 2011.11.22]

제10조(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 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 3항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12.5]

제8조(면허의 등록 등)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 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 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11조(면허대장) 법 제8조제1항의 의료기사등의 면허대장은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5>

[전문개정 2012.5.23]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ᆞ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 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 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5)

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 게 빌려 주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기사 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 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 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 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 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2]

제8조(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제7조에 따른 면허증 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 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 된 후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 우: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날 2. 법률 제1110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한 날

[전문개정 2014.11.19]

제8조의2(신고시스템의 구축ᆞ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 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 로 처리ᆞ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다.

1.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자료의 기록, 확인 및 관 리

2.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관 리

3. 신고자 현황 관련 통계의 생산, 분석 및 제공

4.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 른 신고와 관련된 업무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의료기사등의 실태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장(이하 "각 협회의 장"라 한다)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 다)

2. 제18조제8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ᆞ유예 확인서(면제ᆞ유예 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 은 각 협회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 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등 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1]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 동 <2014.11.21>]

(6)

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9]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 사등의 면허 종류별로 설립된 단체 (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 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의 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 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 문대학 이상의 학교

2. 협회

3.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 된 연구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 라 보수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수 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 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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