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인사청문회 계획서(안) 인사청문회 계획서(안)
2014. 6
1. 목 적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 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 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인사청문회
3. 개회일시
2014년 7월 8일(화요일) 오후 2시 (1일간)
4. 장 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본관 제550호)
5. 대상자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인사청문회 계획서(안)
인사청문회 계획서(안)
6.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증인․참고 인 신문 순으로 행한다.
나. 주질의는 7분(답변시간 포함), 보충질의는 5분(답변시간 포함)으로 한 다.
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의 요청 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1문 1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 괄질의 방식은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나, 위원장과 간사간의 합의에 의해 허용하기로 한다.
마. 기타 인사청문회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7.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 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8. 소요경비
인사청문회활동비 및 증인여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9. 행정사항
가. 인사청문회 개회공고
o 인사청문회 개회공고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국회게시판에 「붙 임 2」와 같이 공고한다.
나. 중계방송 등
o 인사청문회의 중계방송 및 방송기기의 설치는 해당 방송사의 요청 에 의해 인사청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허가한다.
다. 방청권 배부 등
o 일반 방청권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새누리당 8석,
새정치민주연합 7석, 비교섭 1석)에 따라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o 일반방청은 방청권 소지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붙임 1]
인사청문회일정
여성가족위원회
일 시 안 건 비 고
[제1차]
2014.
6. 30 (월) 09:30
1. 간사 선임의 건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인사청문회계획서 채택의 건
3.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4. 인사청문회 증인 ․ 참고인 등 출석요구 의 건
[제2차]
7. 8 (화) 14:00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인사청문회
※ 장소 : 여성가족위원 회회의실(본관 550호)
◦ 개의선포
◦ 의사일정 제1항 상정
․ 위원장 인사
․ 공직후보자 소개
․ 공직후보자 선서
․ 공직후보자 모두발언
․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 의 ․ 답변
․ 증인 ․ 참고인 증언 ․ 진 술 청취
․ 공직후보자 최종발언
․ 위원장 인사
◦ 산회선포
[제3차]
7. 9 (수) 09:30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상정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붙임 2]
인사청문회개회 공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o 안 건 :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인사청문회
o 일 시 : 2014년 7월 8일 (화) 오후 2시
o 장 소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본관 제550호)
2014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