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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7-77호 배포일시 : 2017.8.10(목) 문의 : 박상욱 영사 (☎: 213-385-9300 내선 204)

제목 : LA 총영사관은 이민귀화국 LA지부 직원들과 총영사관 직원 들이 참석하는 업무 교류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기철 총영사)은 8.9일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미국 이민귀화국(CI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LA 지부 소속의 지역홍보관 2명과 총영사관 민원담당 직원이 참석하는 업무교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총영사관이 지난 7월 이민귀화국 LA지부에 미시민권증서 복사에 따른 처벌가능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정보교환의 필요성을 인식한 이민귀화국측이 업무교류 간담회를 제안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 이기철총영사는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한인동포들에게 이민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이민귀화국과 총영사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유대관계가 더욱 돈독해 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간담회에서는 총영사관 민원처리 과정에서 자주 문의하는 사항이나 민원이 제기 되는 내용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질의 응답내용 중 민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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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CIS측은 미시민권증서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본을 보관 하고 있는 경우 사본에 원본 내용과 일치한다는 확인을 해줄 수 있다고 한 바, 이러한 절차를 이용할 경우 미시민권증서 원본 분실에 따른 불편함 (원본 재발급에 6개월 이상 소요)을 해소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 미시민권증서를 분실한 경우 https://my.uscis.gov/appointment 를 통해 예약을 하고 이민국 사무소를 방문하면 사본에 시스템상의 정보와 일치한다는 확인을 해줌

- 또한, 이민귀화국이나 사회보장번호 담당기관이 온라인(민원24 홈페이지) 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조 가능성 확인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 바, 이 점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민귀화국이나 사회보장번호 담당기관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①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② 국내 가족관계증명발 급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함

4. LA 총영사관은 이민귀화국과 정기적으로 직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인 동포 사회에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안내전화 (213-385-9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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