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박용선|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 준’)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주택과 부대·복리 시설에 관한 건설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업화 주택의 인정절차 및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단지의 배치와 형 태 등을 결정하고 주택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가 장 기본이 되는 법령(대통령령)이라고 할 수 있으 며, 하위 법령(국토해양부령)으로는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다.
‘주택건설기준’은 주택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 시행되었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1991 년에 제정되었으나, 2003년에 주택의 질적 공급 향상을 목표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 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개정만 반복 됨에 따라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 다. 또한 ‘주택건설기준’이 제정되었던 1991년에 는 가구원 수가 3.7인이었으나 2010년에는 2.7인 으로 크게 변화하는 등 가구원 수가 감소하고 있 고, 1~2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면
서 주거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는 등 주택건설 환경 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 생활패턴 변화 등에 따라 주거 트렌드도 급변하고 있다. 입주자 들은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필 요로 하고 있고, 층간소음, 새집증후군, 결로 등의 문제가 없는 쾌적하고(Clean), 건강한(Healthy) 실내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방범(Security), 안전(Safety)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환경오 염 최소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친환경 주 택(Green Home)의 보급도 필요하게 되었다. 도 시, 건축, 주택 등 개별법 구성체계가 유사한 일본 에서도 주택품질확보법 등을 통해 친환경, 어린이 및 노약자 고려, 주택의 내구성 향상 등 품질 규 정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외국에서도 거주 자의 건강, 쾌적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부에서는 급변하는 주택건설 환경에 대
정 책 해 설
응하고, 다변화하는 주거 트렌드를 충족시킬 수 있 도록 22년 만에 ‘주택건설 기준’ 전면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새로운 주거 트렌 드에 맞는 새로운 ‘주택건 설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 록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 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과 감히 폐지하고 시장의 자율 성을 확대하며, 중앙정부 기준은 최소화하면서 지역 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높아진 소비자의 눈 높이에 맞게 품질기준은 강화하되 유예기간을 두 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개편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편하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 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 집, 작은 도서관 등 단지 내 주요 복리시설의 시설 별 설치기준이 세대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설의 설치와 활 용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이용률과 선 호도가 낮은 일부 시설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기 도 하고, 입주민들이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 경하기를 원해도 현행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여 거주자의 특성 변화에도 대 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개편안에서는 시설물별 설치기준을 폐 지하는 대신 주민공동시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 여 총량 이상만 설치하도록 하는 ‘총량제’를 도입
하였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총량제 를 적용하고(100세대 미만의 단지는 총량제를 적 용하지 않음), 세대당 2m2로 산정한 총량 면적을 확보하여 주민공동시설을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역특성에 따라 총량 면적을 총량 면적 기 준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의무적으 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종류와 최소면적 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의 주택단지도 ‘총량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주 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고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총량제의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유 롭게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 며, 단지형 주택은 150세대부터 총량제를 적용하 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다양한 아파트 단지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을 전면 정비하였
급변하는 주택건설 환경에 대응하고 주거 트렌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을 전면 개편하였다.
자, 파고라나 분수, 연못 설치)을 폐지하여 다양한 휴게시설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예외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안내표지판의 세부 규격, 설치 높이, 설치 장 소 기준을 폐지하고, 아파트 외벽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동 표시 기준도 폐지하였다. 또한 주택 의 평면 및 각 부위(거실, 침실, 부엌, 식당 등) 치 수의 길이단위가 현재 10cm로 규정되어 있어 다 양한 평면설계를 제약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길이 단위를 5cm로 완화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 정하는 경우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다양한 설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울러 현재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만 허용하고 주택용도는 허용하지 않았으나, 사업계 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 정하고 1층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 에 한하여 주택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다. 또한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 설 및 소매시장 등에 대하여 세대당 6m2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기 준을 폐지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수요에 맞게 자유 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셋째, 어린이나 노약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 안전기준 을 강화하였다. 먼저 현행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로 보행자 안전 을 고려한 설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단지 내의 도로 폭을 현행 6m에서 7m로 상향하 는 동시에 1.5m의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형 포장 등의 속도감속 기법을 도입하여 설계속도 가 20km/h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1천 세대 이상의 단지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주정차 가 가능하도록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하도 록 규정하였으며, 단지 내 교차로, 상가 진입로, 어린이 놀이터 입구 등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리고 단지 내 도로에 설치하는 안전표지, 노면표 시 등의 설치 방법, 재질, 기본규격 등은 ‘도로교 통법 시행규칙’상 설치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 였다. 아울러 최근 성범죄 및 안전사고가 빈발하 고, 보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의 주동현관 등 출입구에는 비밀번호나 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개 폐할 수 있는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무 화하였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 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편리하고 간소화된 기준을 마련하였다.
먼저 현행 주차장 기준은 세대당 1대 이상 설치 하고(60m2 이하는 0.7대), 전용면적과 지역특성 에 따라 설치대수를 증가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나 치게 복잡하게 세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유형이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주차장이 설 치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개 편안에서는 규정을 대폭 간소화하여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라는 대원칙만 규정하고 지자 체에서 차량보유율 등의 특성에 따라 세대당 1.3 대까지 강화하여 주차장 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정 책 해 설
규정하였다. 다만, 현행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 준인 전용면적 60m2당 1대는 현행대로 유지하였 으며,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노인복지주택과 현 재 건설되지 않은 철도부지 보금자리 주택에 관한 주차장 완화기준은 폐지하였다. 또한 승강기 설 치대수 산정기준도 간소화하였다. 현행 법체계에 서는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등 8 개 규정의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주택건설기준’ 에서는 승용, 화물, 비상승강기의 설치기준을 별 도로 규정하고 있어 설치기준이 복잡하고 혼재되 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편안에서는 입주자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규정의 혼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용 승강기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승용승 강기 기준을 현행 6인승에서 13인승으로 상향하 였다. 아울러 최근 많이 건설되고 있는 홀형(한 층 에 3세대 이상 계획) 아파트의 승강기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22층 이상인 경우 승강기를 2대 이상 설 치하도록 하고, 복도형 아파트 승강기 설치기준은 현행 100세대당 1대에서 80세대당 1대로 상향하 였다. 또한 계단의 난간과 층고, 복도의 유효 폭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법령 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내용은 폐지하여 건축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세대 내 계단의 치수 규정도 폐지하여 세대 내에 돌음계단 등 다양한 계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기술발전 및 시대변화에 따라 설치가 일반 화된 구내통신설비(전화통신 선로), 수세식 화장 실 의무 설치기준은 폐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 주거의 품질기준을 강화하였다. 먼저 아파트의 층 간소음 저감을 위해 2005년 7월부터 일정 두께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표준바닥 구조 또는 일
정 성능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인정바닥 구조를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층간소음 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상황이고 입주자 간에 잦 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층간소 음 기준을 일부 강화하였다. 개편안에서는 표준 바닥 구조와 인정바닥 구조를 통합하여 단일 법정 바닥 시공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바닥을 일 정 두께기준 이상(벽식구조는 210mm 이상)으로 시공하면서, 일정성능 이상(경량충격음 58dB, 중 량충격음 50dB 이하가 나오는 구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주택의 기 밀시공과 화학물질을 사용한 건축자재 사용이 증 가하여 아토피 등의 새집증후군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기준도 강화하였다. 개편안에서 는 현재 최종 마감재, 접착제, 기타 내장재, 붙박 이 가구류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 물 등 화학물질의 방출량을 제한하고 있는 ‘청정 건강주택 건설기준’ 적용대상을 현행 1천 세대에 서 500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05년부터 발코니 확장이 허용됨에 따라 거실창호 등이 외기에 직접 면하게 되고, 난방공 간이 넓어지면서 창호에 물방울 등이 맺히는 결로 문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결로방지를 위한 기준 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개편안에서는 500세대 이상 주택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여 설치하는 창 호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였다. 결로방지 최소 성능에 대해서는 국 토해양부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소기준은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 쳐 내부 온도 및 습도 등 생활조건과 외기온도에 따라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성능 지표인 TDR 값 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설비, 제4장 부대시설, 제5장 복리시설, 제6장 대 지의 조성, 제7장 주택성능등급표시, 제8장 공업 화주택, 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 반복된 조항의 개정과 신설로 인 해 전체 체계의 정합성이 낮고 체계성도 부족하다 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구성체계도 정비하였다.
현행 구성체계를 주택단지 계획단위 기준으로 재 편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단지기준, 제3장 주택 기준, 제4장 설비기준, 제5장 성능기준으로 재구 성하였다. 또한 승강기, 계단, 난간, 진입도로 폭, 주민공동시설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설치 규정 은 시대변화에 맞는 탄력적인 개정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제정 이후 제도 운용 과정에 서 규제완화 차원의 특례사항이 반복 추가되어 특 례조항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원칙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특례규정을 지역(재건축, 재 정비지구, 상업지역 등)과 주택 유형(공업화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을 동 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 주택 등)으로 구 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개편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11월 28일까지) 로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경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조항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층간 소음, 실내공기질, 결로와 관련된 기준은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시 행될 예정이다. ‘주택건설기준’ 개편안이 시행되 면 다양한 주거 수요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가 공급될 수 있고, 특히 입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