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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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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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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 모 씨는 자신을 임차인이라고 소개한 한국 여성 유 모 씨 가거주하는집에서3개월간4명의다른학생들과함께쉐어 (Share)생으로거주하였음.

•송씨는그집의주인으로알고있던탁모씨가사실은실제소 유주가아니었고더욱이갑자기잠적했다는말을듣고쉐어보 증금(deposit)을돌려받지못하게될까걱정이되어쉐어생을

모집했던유씨에게문의하자유씨는실제집주인인잭슨씨로 부터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다며송씨를안심시킴.

•계약기간이끝나송씨가다른집으로이사를한뒤유씨에게

보증금반환을요청하자유씨는집주인인잭슨씨와이야기해 야한다고답변하였고,이후송씨가잭슨씨에게전화했을때

잭슨씨는나중에계좌로송금해주겠다고답변함.

•몇주일이지나도보증금이계좌에입금되지않자송씨는잭슨

씨에게보증금을돌려주지않으면경찰에신고하겠다고문자를

보냈으나,잭슨씨는태도를바꾸어송씨의보증금은실제주

■ 사건개요

사례

2

임대차 분쟁(Residential Tenancy Dispute)

(2)

인행세를한탁씨가가지고도주하였고자신은송씨의보증금 에대해어떠한지불책임도없다고답변함.

•그사이원임차인유씨는잭슨씨로부터보증금을돌려받은

뒤한국으로귀국하였고,송씨를포함한4명의공동전전차인 (쉐어생)들은각자의보증금$360을돌려받지못한상황임.

•송씨를비롯한전전차인(쉐어생)들은유씨와구두로쉐어계 약을체결했고유씨에게현금으로쉐어비를지불하여왔기때 문에,서면계약서나유씨에게비용을지불해온입증자료가

전혀없는상태임.

•송씨는유씨에게지불한쉐어비가실제로원소유주잭슨씨 에게전달되었는지여부도알수없고원소유주잭슨씨의실 제이름과주소도알지못하는상태임.

•송씨는쉐어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문의함.

(3)

▶ 전대차 또는 전전대차 계약에서, 전대인(임차인)은 실제 집 소 유주로부터 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소유주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차인 또는 전차인이 임의로 체결한 전대차 또는 전전대차 계약의 경우, 소유주는 전차인 또는 전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음.

▶ 이 사안의 경우 송 씨는 유 씨와 구두로 전전대차 계약을 체결 한 것이고, 이에 대해 원 소유주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 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므로, 송 씨는 집 소유주 잭슨 씨에게 보 증금 반환을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관련 법적 절차

• 송 씨는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한 유 씨 또는 소유주 행 세를 한 탁 씨를 상대로 NSW Civil & Administrative Tribunal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음.

- 온라인으로 신청 시

http://www.ncat.nsw.gov.au/Pages/apply_to_

ncat/apply_online.aspx

■ 조언 (Advice)

소유주 잭슨 씨

임차인(전대인) 탁 씨

전차인(전전대인) 유 씨

공동전전차인(쉐어)

송 씨

(4)

-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

http://www.ncat.nsw.gov.au/Documents/ccd_

form_tenancy_application.pdf - 무료 통역 서비스 신청

https://www.ncat.nsw.gov.au/Pages/going_

to_the_tribunal/access_support/interpreters_

and_translators.aspx

• 또는 지방법원(Local Court)을 통해서도 부당이득반환 청 구 소송(청구액 $10,000 미만일 경우 소액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 전대인이나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들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를 꼭 알아야 함.

•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소송 비용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보 증금 $360을 반환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얻을 실익은 크지 않을 것임.

▶ 워홀러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 쉐어 중 집 주인이 아닌 임차인 이나 다른 쉐어생으로부터 다시 쉐어를 받는 경우 그 법적 성 격은 한국법상 전대차 또는 전전대차와 유사함. 한국의 경우 에도 임대인의 승낙 없는 전대차 계약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 인(대개는 소유주)에게는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전대인(임차인) 등 직접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을 뿐임.

(5)

▶ 호주에서도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쉐어는 불법이므 로 이에 관해 소유자 또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 권리를 주장 하기 어려움.

▶ 또한 쉐어의 경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렌트비도 현 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 이 쉽지 않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함.

▶ 전대차 보증금 최초 지급 시, 이에 관한 영수증(payment receipt – 지불 일시와 금액을 명시하고 전대인의 서명을 받 을 것. 가능하면 전대인의 영문 이름과 주소 기재)을 받아 보 관하고, 렌트비도 최소 단위(1주 또는 2주 분)로 지급하는 것 을 추천함.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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