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위험이전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위험이전"

Copied!
1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3)

3

67조, 제 68조 및 제 6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1. 운송중의 위험

 이전된 물품의 위험이 소급되는 규정은 매도인이 중대한 계약 위반을 범한 경우에만 적용

 예시 8-1)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은 1등급 품질의 콩 1,000포대를 선적해야 하지만 운송중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았다. 이 1,000포대 중 1포대가 1등급이 아닌 2등급의 품질이었다.

그러나 운송도중 콩 500포대가 해수에 의하여 손상되었다.

Q. 콩 500포대가 상품성을 상실하게 되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되었다는 이유로 매수인은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는가?

(4)

1. 운송중의 위험

1) 중대한 계약 위반과 운송 위험 - 제 49조 (2)항 (a)호

물품의 인도시에 심각한 계약 부적합 등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시 8-2) 예시 8-1과 유사하다. 매도인이 선적한 콩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600포대가 가축 사료룡 이외의 용도로는 전혀 쓸모가 없다. (이를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가정) 선적 당시 계약에 일치했던 400포대 중 150포대가 해수에 의하여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Q. 매수인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던 시점에 이미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가?

(5)

5

매수인은 선적 당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600포대에 한정하여 계약의 일부만을 행하거나 또는 정상 상태로 도착한 250포대와 운송 중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150포대를 수령할 수도 있다.

3) 운송재해에 기인하는 손해

매수인은 선적 당시 불일치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고 운송중의 손해에 대해서는 매수 인은 운송인이나 보험자를 상대로 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6)

1. 운송중의 위험

4) 대체품의 인도 요구

예시 9) 매도인은 기계 100대를 매수인에게 선적해 주겠다고 계약했다. 위험은 매도인이 물품을 운 송인에게 인도했을 때 매수인에게 이전했다. 물품이 도착하자마자 검사해본 결과, 선적 당시 에 이미 모든 기계에서 핵심 부품”A”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졌다.(이 하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에 해당한다고 가정) 또한 설상가상으로, 30대의 기계는 부품 “B”가 해수에 의해 심하게 손상 되었다. 오직 매도인만이 이런 유형의 기계를 생산하는 업자였으며 그리하여 매수인은 제 2의 선적으로 인하여 지연이 있게 되더라도 그 기계를 수령할 수 있기를 바랬다.

Q. 운송 중에 기계 30대가 손상된 것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후에 발생한 일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기계 100대 전부에 대한 대체품을 인도해 달라고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 는가?

(7)

7

과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6월 3일에 매수인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물품이 손상되었다.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지 않고 인도 당시에 있었던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Q. 이 경우 매수인은 두가지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가?

(8)

1. Incoterms 2010과 CISG의 규정 비교

Incoterms 2010 CISG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O O

위험의 이전시기 O O

계약의 성립 X O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X O

계약의 유효성 X X

 Incoterms 2010과 CISG는 상호 보완적

 CISG 66조 ~ 70조 :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정의될 수 있는 위험의 이전에 관한 규정

 CISG는 큰 범위 규정인 반면 Incoterms 2010은 세분화 규정

 충돌 시 Incoterms 우선 적용

(9)

9

거래조건 위험의 이전 시기

EXW

매도인의 시설 및 기타의 장소(공장, 제조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처분 에 맡겨진 때

FCA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매도인의 영업소로 인도되는 경우에는 운송수단 에 적재된 때 또는 운송 수단 상에서 운송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

CPT, CIP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DAT

지정 터미널에서 양하 후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

DAP, DDP

운송 수단상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

FAS

본선의 선측에 적치된 때 또는 조달된 때

FOB, CFR, CIF

본선의 선상에 선적된 때 또는 조달된 때

(10)

3. CISG에서의 위험 이전 시기

조문 전제 조건 매수인으로의 위험 이전 시기

물품의 운송을 포함 하는 계약

제 67조 제 1항 제 1호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제 67조 제 1항 제 2호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운송인 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는 경우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제 69조 제 2항

매도인이 특정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는 경우

인도의 기일이 도래하며 또한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사실을 매수인이 안 때

운송중의 물품의 매

제 68조 원칙 계약 체결의 때

제 68조 주위의 상황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제 69조 제 1항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할 의무를 지는 경우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한 때 또는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졌지만 매수인이 적시에 인수하지 않고 계약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