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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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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한미FTA에서는 간접수용에 대해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 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요과를 가지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부속서 11-나 수용 제3항). 그리고 간 접수용을 구성하는 기준으로 정부행위의 경제적 영향, 정부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 대를 침해하는 정도, 정부행위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부속서 11-나 수용 제3항 가). 이와 함께 정부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 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부속서 11-나 수용 제3항 나).

한미FTA의 간접수용은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투자자의 투자재산이 직접수용에 이를 정도로 박탈 된 경우 정부는 이를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째, 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영향만으로 간접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유일효과이론(sole effect doctrine)이다. 이는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사익이 100% 침해되는 경우라면 아무리 공익(公益)의 가 치가 우월하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행위의 성격 이나 내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형량이론(balanced approach)이다. 이는 사익이 100% 침해되는 경 우가 아니라면 공익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미FTA 간접수용의 내용과 판단 기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은 규제적 수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

1922년 Homes 대법관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규제가 지나친 경우 수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즉, 규제적 수용은 재산권에 대한 규제 가 지나친 경우에 이를 수용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22년 Pennsylvania 사건 부터 2005년 Lingle 사건까지 규제적 수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판단기준을 제시해왔다. 규제 적 수용에 대한 판단은 절대적 심사(categorical review)와 상대적 심사(ad hoc review)로 나뉜다. 절대 적 심사는 일정한 판단기준에 해당하기만 하면 바로 수용에 해당하지만, 상대적 심사는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다중형량심사(multi-factor balancing test)이다. 특히, 1978년 Penn Central 사건 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은 한미FTA상 간접수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기준 과 거의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용수용, 공용사용, 공용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률 로써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여부를 입법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실상 수용에 이를 정도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법원에 직접 청구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재산권 보장에 대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 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규제적 수용이론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규제적 수용이론은 FTA를 계기로 간접수용을 통해 국제적인 규범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김승종|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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