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입국 단계별 절차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대한민국 입국 단계별 절차"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1 -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5.5.[목], 주브루나이대사관

5.1.(일) 기준 한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요건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4.1(금)부터 인천·김해·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 ▲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접종완료 이력 등록자(3.21~) 및 ▲ 국내에 접종이 력이 등록되지 않은 해외 접종 완료자(4.1~)는 Q-CODE 등록 후 격리면 제 가능

※ 접종완료자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거나 3차 접종자

* 예방접종 미접종자 대상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은 지속 시행

■ 5.1(일)부터 한국-브루나이 무사증입국(30일)이 재개됩니다. 다만, 한국 입국 시 격 리면제를 위해서는 Q-CODE 발급이 필요합니다.

* 사증(비자) 및 전자여행허가(K-ETA)관련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한-브 무사 증입국 재개」또는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참고

■ 예방접종 완료 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국적 무관)*는 사전입력사항을 Q-CODE에 등록 후 QR코드를 발급받으면 격리가 면제 됩니다.

○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 ▷ 입력 진행 ▷ QR코드 발급 및 이메일 회신

▷ 입국심사시 QR코드 제출

○ 사전입력 사항 : ① 여권정보 및 입국·체류정보 ② 예방접종 정보 ③ PCR 검사 정보(음성확인서) 및 건강상태

※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사유 구분 없이 격리면제 적 용은 불가하며, 필요시 인도적 목적 등 개별 사유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제도 를 활용하도록 안내

- 2 -

참고 참고

참고 대한민국 입국 단계별 절차

※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가능하나, 7일간 격리 필요

구분 단계 내용 비용

입국 전

① K-ETA 발급 (출발 30일 이내)

※ 단기방문 외국인만 해당 www.k-eta.go.kr 1만원

② PCR 검사 (출발 48시간 전) ※ 코로나19 회복증명서(확진 10일

이후~40일 이전) 소지자는 출발 전 PCR 검사 면제

Swab centre at the Sports Complex 또는

RIPAS Hospital

B$85

③ Q-CODE 등록 (출발 2일 이내) https://cov19ent.kdca.go.kr -

(필요시) 브루나이 재입국을 위한

Single 비자 발급 immigration.gov.bn/en/ B$20

입국 후

① 1일차 PCR

〇 공항→주소지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〇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후 숙소에서 결과 대기

내국인·장기 체류외국인 무료

단기체류 외국인 약 15만원

② 6일차 또는 7일차 ART

〇 약국, 편의점 등에서 키트 구매 후 자가검사

〇 양성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락

약 6천원

※ 상기 비용은 대략적인 금액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 3 -

브루나이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5.5.[목], 주브루나이대사관

5.1.(일) 기준 브루나이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요건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4.1(금)부터 브루나이를 방문하는 한국인은 비자 및 ETP 신청 없이 입국 가능 - 브루나이 입국 시 출발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24시간 이내 발급한 ART 음성확인서(영문) 제출

※ 접종완료자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 후 3개월 이내거나 3차 접종자

* 5.6.(금)부터 브루나이 도착 후 PCR TEST 면제, ART TEST 3회 실시

■ 브루나이는 4.1(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30일)을 재개하였습니다.

* 5.6(금)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는 모든 국가에서 ETP 신청 없이 비필수적 목적 입국 허용

* ‘코로나19 백신미접종자’의 경우, 의료증명서 첨부 시에만 입국 허용

■ 브루나이 입국자는 입국 당일, 1일차, 2일차 총 3회에 걸쳐 ART TEST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입국 전 홈페이지를 통해 (http://www.healthinfo.gov.bn/entry-payment/#/user/login) ART 비용을 선결제(B$40) 후 영수증을 지참하여 입국

○ 만 11세 이하 아동의 경우 부모의 접종 유/무에 따라 입국이 허용되며, 출발 전 PCR TEST(48시간 전) 및 도착 후 PCR/ART TEST 실시. (음성 결과시 까지 자 택/숙소에서 격리)

※ 구비서류 : ① 백신접종증명서(영문) ② PCR/ART 음성증명서 ③ Bruhealth 어플 리케이션 다운 ④ ART TEST 비용 영수증 ⑤ PMO 도착신고서 작성 ⑥ COVID-19보장 (B$50,000) 여행자 보험 인증서(단기체류자만 해당)

- 4 -

참고 참고

참고 브루나이 입국 단계별 절차

※ 백신 미접종자는 의학적인 면제사유 입증시에만 입국 가능

- 만 11세 이하 미접종 아동은 예외적으로 보호자의 접종 여부에 따라 입국이 허용 되며, 출발 전 PCR(48시간 전) / 도착 후 PCR 및 ART 실시, 음성 결과시까지 격리

구분 단계 내용 비용

입국 전

① ART(출발 24시간 전) 또는 PCR 검사(출발 48시간 전) ※ 코로나19 회복증명서(확진 90일

이내) 소지자는 면제

-

ART 약 6만원

PCR 약 15만원

② 브루나이 입국 ART 비용 선결제 ※ 만11세 이하 미접종 아동은 PCR 및 ART 비용 선결제 필요 (B$100)

http://www.healthinfo.gov.

bn/entry-payment/#/user/l ogin

백신접종 완료자

B$40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소지자 B$20

③ PMO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 (입국 24시간 전)

http://www.healthinfo.gov.

bn/entry-payment/#/user/l ogin

-

④ BruHealth 앱 다운로드 - -

⑤ (단기체류자) 코로나19 보장 여행자 보험 구입

B$50,000 이상 보장 필요 (인천공항에서 구입 가능)

30일 기준 5~10만원

입국 후

① 1일차 ART

〇 도착 당일 공항에서 ART 실시 후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면제

〇 공항→숙소 이동 시 개인이동수단 이용 가능

② 2일차 및 3일차 ART

※ 코로나19 회복증명서(확진 90일 이내) 소지자는 면제

〇 공항에서 받은 키트로 입국 2일차 및 3일차 자가검사 후, 결과 BruHealth 앱에 등록

※ 상기 비용은 대략적인 금액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

-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K-ETA 허가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K-ETA

(심사부처는 격리면제를 신청하여 허가받았던 대한민국 정부 해당 부처를

[r]

[r]

-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면제기간이

-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면제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