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선원 및 교대선원에 대한 입국 절차 안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선원 및 교대선원에 대한 입국 절차 안내"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1 -

선원 및 교대선원에 대한 입국 절차 안내

2021.08.31출입국심사과

2021. 9. 1. 부 사전여행허가제(K-ETA)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 선원 및 교대선원 입국자에 대한 K-ETA 면제여부 등 입국절차 안내입니다.

 선원 및 교대선원의 입국 절차

가. 선원자격 입국자의 경우 전자여행허가(K-ETA) 지침에 따라 K-ETA 제외 대상이므로 신청 불요

※ 선원 상륙허가도 K-ETA 대상 아님

나. 49개국 국가 국민 중 국내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여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은 K-ETA 신청 없이 무사증(B-2-4)자격 입국 가능

단, 탑승권 발권 할 때, 선사에서 선원예정자 명단(EDI)을 전송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명단을 전송한 경우에는 탑승권 발권이 거부될 수 있음으로, 탑승권 발권 전까지 여권인적사항과 일치하는 선원예정자 명부를 전송해야 함.

※ 교대선원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K-ETA 신청 필요

<선원 무사증 (B-2-4) 입국 가능 국가(49개국)>

❍ 기존 21개국 :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 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 아, 팔라우

❍ 추가 28개국(21. 9. 1. 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 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2)

- 2 -

다. 무사증(B-2-4) 입국 가능한 49개국 국가를 제외한 국가(코로나19 상황 으로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63

개 국가) 중 국내에 정박한 선박에 승선하기 위하여 항공기나 선박의 승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은 재외공관에서 교대선원(C-3-11)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므로 K-ETA 신청 불요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63개국 아시아

(17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스라엘, 일본, 카자흐스탄, 카타르, 쿠웨이트.

타이완, 태국, 터키, 홍콩

미주 (23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 아,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 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캐나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유럽

(4개국) 러시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오세아니아

(11개국)

나우르, 뉴질랜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키리바 시,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아프리카 (8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이셸, 에스와티니, 튀니지

참조

관련 문서

[r]

[r]

본 안내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당관에서 관할지역 주정부 국무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 정리한 것으로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은 각 주정부 국무부 홈페이지를

[r]

[r]

[r]

[r]

부모님 의견란을 작성하고 서명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