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성 신종 코로나 관련 기업 지원 정책
※ 총영사관 비공식 번역·요약본입니다. 세부 내역은 원문(출처:랴오닝성정부판공청)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0.2.7. 주선양총영사관
랴오닝성 정부는 2020.2.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및 중소기업 생산경영 지원을 위한 약간의 정책조치」를 발표
1. 기업 경영 재개 관리 강화
□ 기업경영 재개 추진 및 지원 시스템
ㅇ 랴오닝성내 안정적 도시 운영, 기업 생산에 필요한 필수품, 방역, 기타 민생 안정 등과 관련된 기업의 정상적 재개를 지원함.
- 랴오닝성 정부가 제시하는 재개 시간 및 관련 요건에 따라, 중대 프로젝트 및 중대 공정 등이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함.(책임 기관:각 시정부)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
- 기업들의 경영 재개 자문을 위한 핫라인(8890) 및 랴오닝성 중소기업 공공 서비스 플랫폼 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개 및 재생산 과정에 발생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토록 함.(책임기관:각 시정부, 랴오닝성발전개혁위원회, 랴오닝성공업정보화청, 랴오닝성재정청, 랴오닝성응급청, 랴오닝성위생건강위 원회, 랴오닝성영상국)
2. 재정 금융 지원 확대
□ 기업 대상 융자 문제 해결
ㅇ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인바, 특히 영세기업의 대출 이율을 적당히 인하하여 기업의 재무 부담 감소를 지원(책임기관:랴오닝 성금융감독 관리국, 인민은행 선양분행, 랴 오닝은행보호감독국, 랴오닝증권감독국)
3. 기업 부담 경감
□ 사회보장금 납부 기한 연장
ㅇ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회보장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정에 따라 1, 2월 징수액을 3월말까지 연장함.
- 관광, 숙박, 식당, 컨벤션, 무역유통, 교통운송, 교육, 문화공연, 영화관 및 극장, 빙설체육 분야 등 피해가 심한 기업의 경우 해당 주관 부문의 확인을 거친
후, 징수 기한을 6월말까지 연장 가능하며, 체납금은 면제됨.(책임기관: 랴오 닝성인적자원사회보장청, 랴오닝성재정청, 랴오닝성세무국)
□ 기업 및 직장 안정책
ㅇ 직원을 감원하지 않거나 최소한 감원한 기업에 대해 조건 부합시 전년도에 납부 실업보험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함.
- ‘경영난 및 회복가능 기업의 직장 안정 반환’조치를 시행 예정으로 반납기준은 6개월간 현지 월평균 실업보험금 및 보험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또는 6개월간 기업 및 직원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장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책임기관:랴오닝성 인적자원사회보장청)
□ 중소기업 대상 세금 감면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정상적 생산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 방산세(房产税), 도시 토지사용세의 50%(減半) 감세 신청이 가능함.(책임기관:랴오닝성재정청, 랴오닝성세무국)
4. 원가 절감
□ 기업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부담 완화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생산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주관 부서를 통해 신청/비준 후 최장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에 대한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함.(책임기관:각 시정부)
□ 중소기업의 임대료 감면
ㅇ 국유 부동산을 임대한 중소기업의 경우, 1개월 임대료 감면, 2개월차 임대료는 50% 감면 가능함.
ㅇ 기타 경영 용도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부동산 소유자의 임대료 감면을 장려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합의하여 해결하기를 권장함.(책임 기관:랴오닝성과학기술청, 랴오닝성공업정보화청, 랴오닝성국유자산위원회, 각 시정부)
상기 조치는 《중소기업 유형별 표준 규정(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공신부연기업(工 信部联企业)〔2011〕300호)에 부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며 상기 조치의 집행 기간은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며, 각 조항은 책임부서가 책임지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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