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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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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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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설 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전환 잠정 중단 안내(일부 수정 안내) 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26895(2021.12.03)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사전공지 기간 부족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및 시행시점을 변경 시행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구분 당 초 수 정

적용대상 단기체류외국인 해외입국자 (단, 격리면제자는 제외)

* 공항 또는 시설에서 자가격리 전환 조치하는 경우 해당

오미크론 변이 발생 9개국 및 그 외 아프리카 국가발 단기체류 외국인 해외입국자

(단, 격리면제자 제외)

* 공항 또는 시설에서 자가격리 전환 조치하는 경우 해당 적용시점 12.3. 0시 이후부터

12.16. 24시 입국자까지

* 12.16. 입국자의 격리해제 시점 까지

12.6. 0시 이후부터 12.16. 24시 입국자까지

* 12.16. 입국자의 격리해제 시점 까지

나. 변경사항 시행 : 즉시

※ 기타 사항은 변동 없음 (상세 내용는 붙임 참조)

* 각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구에 안내하여 주시고 외교부는 각 국 주재 공관에도 본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수신자 질병관리청장(검역정책과장),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보건복지부장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 습본부장),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외교부장관(영사서비스과장), 서울특 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 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 사, 경상북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중앙방역대책 본부 연구관

★격리관리팀

전결2021.12.3.

이욱교 민선녀

협조자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26911 접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 http://www.kdca.go.kr 전화번호 043-719-9337 팩스번호 043-719-9469 / [email protected] / 대국민 공개

질병정보 궁금할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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