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일본의 총무성은 2008년 1월 25일‘총무성의 지식재 산에 관한 추진상황’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일본판 베이-돌(Bayh-Dole)*규정의 보급·촉진, 디지털 표준화 활 동의 강화, 표준화 인재의 육성 강화 등이다. 첫째, 총무성에 의한 일본판 베이-돌 규정의 보급 촉진현황 을 살펴보면, 총무성에서 실시하는 위탁연구에 대해서는 일본 판 베이-돌 규정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정기국 회에서 개정된 산업기술력강화법에 따라 상기 저작권 이외 의 저작권(예 : 성과보고서 등의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에 관련된 상기 권리에 대해서도 2008년부터 일본판 베이-돌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ITU 등의 디지털 표준화 활동 강화차원에서 중요과 제의 의장직위를 획득하였으며, 국제표준화회의를 일본에 유 치하였다. 일본은 현재 연구그룹(SG) 의장 3명, 부의장 10명 을 배출하였으며, 작년 ITU-R의 재편 시 이동업무와 고정업 무 등을 함께 다루기 위해 출현한 거대 SG5의 의장직위를 획 득했다. 셋째, 표준화인재의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8월 28 일부터 3일간“국제회의와 국제교섭 세미나”를 토쿄에서 개 최하였다. 문서 제안 작성력, 교섭력 등 높은 커뮤니케이션 능 력이 요구되는 국제회의 참가자의 확대 및 스킬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 ITU 의장 경험자 등 표준화 관련 회의 참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2007년 5월 22일 발표한“정보통신 기술(ICT) 국제경쟁력 간담회·국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에서는 기초적 연구개발의 전략적 추진, ICT 국제표준화 전 략맵의 정비, 표준화단체의 활동강화 및 상호연계, ICT 지식 재산강화전략의 책정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개발 강화 프로그 램, 표준화 강화프로그램, 지식재산 강화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다. http://www.cao.go.jp 연속적인 혁신의 창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명·창작에서 창출된 기술이 권리로 서 보호되고, 이를 토대로 사업화가 이루어져서 여기서 창출 된 지식과 자금이 다시 발명·창작으로 투입되는 지식창조 사이클이 기술·제도·시장의 프론티어를 개척하도록 한다. 즉, 기술프론티어는 기본특허로 연결되는 보다 독창적인 기술 을 목표로 확대하며, 제도 프론티어는 첨단기술을 확실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시장 프론티어는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의 개척을 확대시킨다. 분야별 지식재산전략의 구체적 시책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 프론티어의 개척 개념도 대 목 표 : 지속적인 혁신 창출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기본이념 : 지식재산 프론티어(기술, 제도, 시장)을 개척한다 1. 상류가 되는 기본특허를 확보하여 하류의 폭넓은 기술을 획득함으로써 기술 프론티어를 확대한다. 구체적 대응시책으로는 경쟁적 자금의 전략적 중점화, 연구개발의 장해요인 제거(예를 들어, 연구의 도구가 되는 실험 용 동식물의 특허정보 공개)를 들 수 있다. 2. 새로운 비즈니스의 개척을 촉진하는 지식재산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제도 프론티어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대상을 수정 (유전자변형생물, 약물전달시스템 등)하거나, 네트워크사회에서의 저작권 법의 발전방향 검토(검색서비스에 관한 문제의 조기해결 등)가 요구된다. 3. 우수기술을 공통 기반화하고,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식재산 활용, 국제 적인 전개의 촉진을 통해 시장 프론티어를 확대한다. 우수기술의 공통기 반화를 위해서는 국제표준 획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개방적 혁신 (Open innovation)에 관한 대응을 검토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 식재산 활용 지원시책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을 활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모방품과 해적판 확산 방지조약의 조기 실현, 국제적인 문제해결에 지식재산을 활용한다. * 베이-돌(Bayh-Dole)
위해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된 펨토셀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LG 텔레콤은 펨토셀과 관련된 서비스 모델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이미 홈존 서비스의 일종인 기분Z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우리나라도 제도개선 필요 펨토셀을 이용한 유무선 융합 서비스 제공은 통신 시장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유무선 통신 사업자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유선 사업자에 대응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사업 자 혹은 지배적 사업자 간에 상호접속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의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하다. 기술적 선결과제로는 펌토셀 권역을 벗어난 지역의 매크로 셀과의 핸드오버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며, 펨토셀과 이동통신 기지국 간 발생하는 주파수 간섭도 중요한 문제 중 의 하나이다. 또한 펨토셀 상용화를 위한 펨토셀의 타입 결정, 멀티벤더 수용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조, 멀티모드 펨토셀의 가능성 검토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기지국에 적용되고 있는 무선국 허가, 개통 절 차 등 제도적 이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사업자 간 협의 없이 초고속 인터넷 회선을 이동 통신 기지국용 백홀 (Backhaul)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펨토셀이 기지국 으로 해석될 경우 개설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인빌 딩 중계기와 같이 신고 없이 개설이 가능하도록 전파법 시행 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http://www.informationweek.com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자, 여기에 대응하려는 이동통 신사 측의 전략에 따라 개발되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가 유 선통신사의 기업용 전화 및 인터넷전화 등에 대응하여, 휴대 전화를 회사 안에서는 구내전화로 사용하고 건물 밖으로 나오 면 일반 이동통신 요금을 적용했던 유무선 대체 서비스 (FMS)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보다폰은(Vodafone Group)은 지난 1월 가정용 주택과 사무실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하여 펨토셀 기술을 테 스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다폰은 펨토셀 전문 장비업체인 유비퀴시스(Ubiquisys)의 제품을 검토하고 있다. 모토로라 는 2007년 2월에 펨토셀 사업을 가속화하고자 벤처기업인 네토피아(Netopia)를 인수하였다. 북유럽의 대표적 이동통 신사인 텔리아소네라(TeliaSonera)는 UMA 기반 WiFi/GSM 듀얼모드 FMC 서비스인‘Home Free’를 펨토 셀과 통합하여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미국 3위의 이동통신사 스프린트넥스텔은 덴버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세계최초의 펨토셀 상용서비스인‘에어레이브(Airave)’를 실시하였고, 장비는 삼성에서 자체 개발한 유비셀(UbiCel)을 사용하였다. 소프트뱅크는 펨토셀 기기 개발을 끝낸 상태이며, 고객 편의 성을 높이기 위해 기기 판매와 대여 등의 사업을 펼친다고 밝 혔다. NTT도코모도 회사 내에서 펨토셀 기기를 활용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SK 텔레콤은 2008년 초 3G 기반 단순 셀 기능 만을 갖춘 펨토셀을 우선 출시할 예정으로, 향후 엔터테인먼 트 RF모듈을 탑재하는 등 부가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 다. KTF는 통화품질 제고와 3G 킬러 어플리케이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