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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절 결절종에 의한 지연성 척골신경 마비 - 1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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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rdy Ulnar Nerve Palsy Caused by a Ganglion Originated from Elbow Joint

– A Case Report –

Jin-Ho Kim, M.D., Sung-Wook Won, M.D. and Jong-Kuk Ahn,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ang-Gye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Ulnar nerve palsy caused by a ganglion at elbow joint is a uncommon lesion. In Korea, only the 2 cases of the lesion has reported.

Recently we experienced a case of tardy ulnar nerve palsy due to a nonpalpable 0.7×0.7 cm sized ganglion originated from elbow joint, which is the smallest ever reported.

Key Words : Tardy ulnar nerve palsy, Ganglion, Elbow

주관절에서의 척골신경은 내상과, 상과구, 주관, 굴 근 회내근의 심층 건막등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 여 압박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8). 결절종은 임 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연부 종괴로 1932년 King5) 에 의하면 결체조직의 증식과 함께 점액성의 세포외 액이 축적되어 공동을 형성한 것으로, 주로 완관절

배부, 수장부, 족배부, 족관절, 슬관절등에서 발견되 며, 재발을 잘하는 특징이 있다. 주관절 부위의 결절 종 발생은 매우 드물며1), 특히 신경압박 증상을 동반 한 예는 더욱 드물다. 저자들은 주관절 부위의 작은 결절종에 의한 척골신경 마비 1례를 경험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보고

48세 여자환자로 6개월전부터 발생한 좌측 4지 및 5지의 감각이상과 저린감으로 개인의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내원하였다. 과 거력상 주관절부위에 특별히 외상을 받은적은 없었으 며, 그 외 가족력상 특이 소견은 없었다. 이학적 검사 상 좌측 제 4지 및 5지의 척측에 감각저하가 있었으 나, 골간근의 위축이나 악력의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 다. 주관절 부위에서 종괴는 발견할 수 없었고 주관 에서의 틴넬 징후는 음성이었다. 좌측주관절 단순 방 사선 소견상 요골두의 골극이 형성되어있는 경한 퇴 행성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근전도 검사에서 원위부 척골 신경 지배근육의 비 정상 활동전위화 함께 신경전도 검사상 진폭 감소와 전도속도지연 소견을 보여, 좌측 주관절부의 척골신 경병증이 의심되었다.

주관 증후군 진단 하에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소 견상 주관에서 척수근 굴근의 두부사이에서 0 . 7×

0.7 cm의 주관절과 교통되는 종괴가 관찰되었고, 척 골신경에 유착되어 직접적인 신경 압박이 관찰되었다 (Fig. 1). 신경손상을 방지하며 박리하여 종괴를 제 거하였으며, 박리한 척골신경은 신경압박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intermuscular sling을 이용하여 피 하 전방 전위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수술직후부터 좌수의 저린감이 호전되었으며, 수술 후 5개월 추시 결과 재발없이 만족스런 임상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 한 수 부 외 과 학 회 지 제 7 권 제 1 호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Surgery of the Hand VOLUME 7, NUMBER 1, JUNE 2002

주관절 결절종에 의한 지연성 척골신경 마비

- 1례 보고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김진호・원성욱・안종국

– 67 –

통신저자 : 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7동 761-1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Tel : 02-950-1032, Fax : 02-934-6342 E-mail : [email protected]

(2)

제거한 종괴는 술후 시행한 병리검사상 결절종으로 확인되었다.

상지에서 발생되는 신경압박 증후군을 원인 별로 보 면 해부학적 특성에 의한 경우와 외상후 오는 경우 그 리고 신경주위의 종양등에 의한 경우등이 있다3 ). 그중 주관에서의 척골신경은 스트러더스 아케이드( A r c a d e of Struthers), 내상과(medial epicondyle), 상 과구(epicondylar groove), 척 수근 굴근( f l e x o r carpi ulnaris muscle)의 척측두와 상완골사이등 의 부위에서 압박 받을 수 있다8 ).

결절종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관절

의 외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골관절염이 있는 경우 더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 주관절 부위의 결절종에 의한 척골신경 압박은 종물이 촉지 되지 않을 경우 수술전 진단이 어려우며, 대부분 수술 을 통하여 결절종을 확인하여 진단이 내려진다.

문헌 고찰에 의하면 결절종에 의한 척골신경 증상 의 경우는 드물어 국내에서는 1988년 Park 등7)이 주관절의 단순 결절종에 의한 척골신경압박 1례와, 1999년 Choi 등2)의 다발성 결절종에 의한 척골신 경증이 발생한 1례가 있으며, 전례에서 결절종을 완 전히 제거한 후 증상의 소실을 보고하였다. 외국의 경우 1 9 5 2년 B r o o k s1 )가 4례의 척골 신경증상을 동반한 결절종을 수술로 제거 후 증상의 소실을 보고 하였고, 1978년 Murakami 및 K o m i y a m a6 )는 상완골 내측상과 및 활차골 저형성이 있는 환자에서 척골신경 압박증상을 동반한 단순 결절종 2례에서 결 절종의 제거 및 신경감압으로 증상의 호전을 보고하 여, 결절종이 척골신경 압박 증상의 2차적 요인이 된 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경우들중 1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에 서 이학적 검사상 외부에서 종물을 촉지하거나 관찰 할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술전 연부조직 종괴에 의 한 척골신경압박을 예상할수 있었으나(Table 1), 저 자들의 경우 이학적 검사상 종물은 촉지 되지않을 정 도로 작아, 결절종에 의한 신경압박을 예상하지 못하 였다.

이에 저자들은 이학적 검사상 척골 신경 마비 증상 이 확실한 경우, 다른 척골신경 마비의 원인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촉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결절종과 같은 종괴에 의한 신경압박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68 –

김진호・원성욱・안종국

Table 1. Summary of previously described cases

Case Author Size Palpable Treatment

No.

1 Brooks et al. (1952) 5 cm yes Excision of the ganglion

and transposition

2 “ 1.5×0.5 cm yes Excision of the ganglion

and transposition

3 “ 3×4 cm yes Excision of the ganglion

and transposition

4 “ • no Excision of the ganglion

and transposition

5 Murakami et al. (1978) • yes Excision of the ganglion

6 “ • yes Excision of the ganglion

7 Park HJ et al. (1988) 0.5×2 cm yes Excisoin of the ganglion

8 Choi HR et al. (1999) 1×1, 1.5×2 cm yes Excision of the ganglion

and transposition Fig. 1. A logitudinal incision was made over anteromedial

aspect of the elbow and the ulnar nerve was compressed by ganglion cyst.

(3)

REFERENCES

01) Brooks MD : Nerve compression by simple ganglia. J Bone Joint Surg, 34-B:391-400, 1952.

02) Choi HR, Lim YT, Choi WT and Lee JW : Ulnar nerve palsy due to multiple ganglion cysts at the elbow. J Korean Orthop Surgery, 34:777-779, 1999.

03) Chung MS, Kim HJ, Bin SI, Teo BG and Kim YM : Nerve compression syndromes of the upper extremities. J Korean Orthop Surgery, 25:899-907, 1990.

04) DeOrsay RH, Mecray PM and Ferguson LK : Patho-

logy and treatment of ganglion. Am J Surg, 36:313-319, 1937.

05) King ES : J Australia New Zealand Surg, 367-381, 1932.

06) Murakami Y and Komiyama Y : Hypoplasia of the tro- chlea and the medial epicondyle of the humerus associated with ulnar neuropathy. J Bone Joint Surg, 60-B:225-227, 1978.

07) Park HJ and Joa SH : Ganglion at the elbow joint causing neurological symptom. J Korean Orthop Surgery, 23:303-306, 1988.

08) Posner MA : Compressive ulnar neuropathies at the el- bow. J Am Acad Orthop Surg, 6:282-297, 1988.

– 69 –

주관절 결절종에 의한 지연성 척골신경 마비

수치

Table 1. Summary of previously described cas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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