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태국 예외적 입국 허가절차 안내
2020.05.17.(일)
q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령에 의거 워크퍼밋소지자, 스마트비자 소지자 등(이하 예외적 입국대상자)을 제외하고 외국인 입국이 금지 되어 있을 뿐 아니라(3.26.~5.31. 추가 연장가능), 민항청(CAAT) 지침에 따라 태국인 송환 등을 제외하고 모든 여객기의 태국 도착이 전면 금지(4.4.~6.30.)되는 상황에서 예외적 입국대상자의 태국 입국은 사실상 불가하였으나 주재국 외교부 등 확인결과 최근 예외적 입국 대상자에 대한 입국허가절차를 마련하고 곧 시행할 것으로 파악되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외적 입국대상자의 입국허가 절차
가. 대상자 : 워크퍼밋 소지자, 스마트비자 소지자
* 스마트비자 : 태국 투자청(BOI) 선정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등 특정 영역 관련 전문가, 투자자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
나. 구비서류 : 워크퍼밋(또는 스마트비자), 입국허가서(COE, Certificate of Entry),
Fit-to-Fly 증명서(출발 72시간전 발급), 의료보험(태국 체류기간 10만불 보장) * 입국허가서(COE) 발급 : 주한태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절차에 따라 입국
허가서(COE)를 신청하면 태국 외교부의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됨 * 유효한 비자가 없을 경우 필요한 비자 병행 신청 필수
2. 항공기 탑승 : 현재는 운항중인 태국인 송환용 여객기 이용 입국
3. 태국 입국 후 격리 : 14일간 정부지정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상기 사항은 당관이 주재국 관계자와 유선 접촉하여 우선 파악된것으로, 추후 일부사항 변경 등도 가능하며 관련 공문 등이 확보 되는 대로 확실한 상세내용 추가 공지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