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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태국 예외적 입국 허가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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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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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태국 예외적 입국 허가절차 안내

2020.05.17.(일)

q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령에 의거 워크퍼밋소지자, 스마트비자 소지자 등(이하 예외적 입국대상자)을 제외하고 외국인 입국이 금지 되어 있을 뿐 아니라(3.26.~5.31. 추가 연장가능), 민항청(CAAT) 지침에 따라 태국인 송환 등을 제외하고 모든 여객기의 태국 도착이 전면 금지(4.4.~6.30.)되는 상황에서 예외적 입국대상자의 태국 입국은 사실상 불가하였으나 주재국 외교부 등 확인결과 최근 예외적 입국 대상자에 대한 입국허가절차를 마련하고 곧 시행할 것으로 파악되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외적 입국대상자의 입국허가 절차

가. 대상자 : 워크퍼밋 소지자, 스마트비자 소지자

* 스마트비자 : 태국 투자청(BOI) 선정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등 특정 영역 관련 전문가, 투자자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

나. 구비서류 : 워크퍼밋(또는 스마트비자), 입국허가서(COE, Certificate of Entry),

Fit-to-Fly 증명서(출발 72시간전 발급), 의료보험(태국 체류기간 10만불 보장) * 입국허가서(COE) 발급 : 주한태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절차에 따라 입국

허가서(COE)를 신청하면 태국 외교부의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됨 * 유효한 비자가 없을 경우 필요한 비자 병행 신청 필수

2. 항공기 탑승 : 현재는 운항중인 태국인 송환용 여객기 이용 입국

3. 태국 입국 후 격리 : 14일간 정부지정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상기 사항은 당관이 주재국 관계자와 유선 접촉하여 우선 파악된

것으로, 추후 일부사항 변경 등도 가능하며 관련 공문 등이 확보 되는 대로 확실한 상세내용 추가 공지 예정임. 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