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회사(FFI)의
미국인 해외계좌(US Account) 보고제도
2012. 12. 5 (수)
주뉴욕총영사관 세무영사
2012. 12. 5 (수)
주뉴욕총영사관 세무영사
목 차
1.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납세순응법) 개요
2. 적용대상 해외금융회사의 범위 3. 정보제공협약의 내용
4. 해외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의무 5. 도입일정
6. FATCA 이행을 위한 국가간 협정
1.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납세순응법) 개요
2. 적용대상 해외금융회사의 범위 3. 정보제공협약의 내용
4. 해외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의무 5. 도입일정
6. FATCA 이행을 위한 국가간 협정
1. FATCA(해외계좌납세순응법) 개요
2010년 3월 법 제정(IRS에 대한 두 가지 보고의무 규정)
① 미국인[전세계소득을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미국납세자를 의미함, 이하 동일]의 해외금융자산 보고의무
2011년분 해외금융자산(2011년중 보유하고 있거나 2011년 중 해지ㆍ처분하는 분)부터 보고[기존의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와 별도로 보고]
② 해외금융회사(FFI,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의 미국인 해외계좌(US Account) 보고의무
해외금융회사는 IRS와 정보제공협약을 체결하고 미국인 해외계좌관련 정보를 2013년 분 계좌(2013년 중 예치되어 있거나 2013년 중 해지하는 분)부터 IRS에 보고
위 ②와 관련 2012년 2월 proposed regulation 발표
최근 Announcement 2012-42
(2012.10.24)발표
(보고일정 연기 등 규정)2012년 말까지 법적 효력 있는 final regulation 발표 예상
※ 미국은 위 ②와 관련 FFI의 IRS 직접보고에 따른 제도적 어려움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간협정을 별도 추진 중임(정부간협정의 내용은 proposed regulation과 유사하나 정부간 협상결과 일부 차이 있을 수 있음)
2010년 3월 법 제정(IRS에 대한 두 가지 보고의무 규정)
① 미국인[전세계소득을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미국납세자를 의미함, 이하 동일]의 해외금융자산 보고의무
2011년분 해외금융자산(2011년중 보유하고 있거나 2011년 중 해지ㆍ처분하는 분)부터 보고[기존의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와 별도로 보고]
② 해외금융회사(FFI,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의 미국인 해외계좌(US Account) 보고의무
해외금융회사는 IRS와 정보제공협약을 체결하고 미국인 해외계좌관련 정보를 2013년 분 계좌(2013년 중 예치되어 있거나 2013년 중 해지하는 분)부터 IRS에 보고
위 ②와 관련 2012년 2월 proposed regulation 발표
최근 Announcement 2012-42
(2012.10.24)발표
(보고일정 연기 등 규정)2012년 말까지 법적 효력 있는 final regulation 발표 예상
※ 미국은 위 ②와 관련 FFI의 IRS 직접보고에 따른 제도적 어려움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간협정을 별도 추진 중임(정부간협정의 내용은
proposed regulation과 유사하나 정부간 협상결과 일부 차이 있을 수 있음)
2. 적용대상 해외금융회사(FFI)의 범위
(proposed regulation)
(해외금융회사) 금융자산 보유 업무관련 모든
금융회사로 해외 소재 지점 및 자회사 모두 포함
*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캐피탈, 신용카드, 보험사, 투자펀드,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FATCA 이행 간주대상 해외금융회사) 일정요건 충족하는 지방은행 등은 보고의무 이행 간주
IRS에 등록된 다음의 금융회사
Local FFIs: 소재국 외에 사업장이 없고, 소재국 외에서 계좌 소유주 모집활동 안 되며, 소재국 거주자가 보유한 계좌가 전체 계좌의 98% 이상 차지
일정요건 충족하는 적격집합투자기구, 제한된 펀드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자료 제출한 일정 해외금융회사
Local bank(총자산 175백만불 미만, 해외영업 무) 등
(해외금융회사) 금융자산 보유 업무관련 모든
금융회사로 해외 소재 지점 및 자회사 모두 포함
*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캐피탈, 신용카드, 보험사, 투자펀드,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FATCA 이행 간주대상 해외금융회사) 일정요건 충족하는 지방은행 등은 보고의무 이행 간주
IRS에 등록된 다음의 금융회사
Local FFIs: 소재국 외에 사업장이 없고, 소재국 외에서 계좌 소유주 모집활동 안 되며, 소재국 거주자가 보유한 계좌가 전체 계좌의 98% 이상 차지
일정요건 충족하는 적격집합투자기구, 제한된 펀드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자료 제출한 일정 해외금융회사
Local bank(총자산 175백만불 미만, 해외영업 무) 등
3. 정보제공 협약의 내용 (proposed regulation)
해외금융회사는 IRS와 정보제공 협약(FFI Agreement)을 체결하고 다음 의무를 이행
계좌보유자에 대한 신원파악 및 문서화 의무
IRS에 ‘미국인 해외계좌(US account)’ 개별정보,
‘정보제공 거부 계좌 * * (recalcitrant account)’ 총괄정보 보고
v US Account 여부 판단을 위해 FATCA 이행(participating) FFI(PFFI)가 요구한 정보 미제공, Form W-9 미제출, PFFI가 IRS로부터 이름(name)/납세자 번호(TIN) 불일치 통보를 받아 정확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미국원천 Passthru Payment * * 에 대한 30% 원천징수
비협조자(FATCA미이행 FFI, 정보제공거부 계좌)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30%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IRS에 납부의무
* 미국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FFI가 계좌보유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
정보 제공 동의 획득 노력ㆍ계좌 폐쇄 의무
해외금융회사는 IRS와 정보제공 협약(FFI Agreement)을 체결하고 다음 의무를 이행
계좌보유자에 대한 신원파악 및 문서화 의무
IRS에 ‘미국인 해외계좌(US account)’ 개별정보,
‘정보제공 거부 계좌 * * (recalcitrant account)’ 총괄정보 보고
v US Account 여부 판단을 위해 FATCA 이행(participating) FFI(PFFI)가 요구한 정보 미제공, Form W-9 미제출, PFFI가 IRS로부터 이름(name)/납세자 번호(TIN) 불일치 통보를 받아 정확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미국원천 Passthru Payment * * 에 대한 30% 원천징수
비협조자(FATCA미이행 FFI, 정보제공거부 계좌)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30%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IRS에 납부의무
* 미국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FFI가 계좌보유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
정보 제공 동의 획득 노력ㆍ계좌 폐쇄 의무
3. 정보제공 협약의 내용 (proposed regulation) (계속)
연결그룹 * * 의 의무
* 그룹의 모회사가 직ㆍ간접적으로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의 모회사 및 해당 자회사(Expanded Affiliated Group)
연결그룹에 속하는 FFI는 각각 IRS와 협약 체결 및 FATCA관련 의무를 이행할 책임
그룹 내 특정 FFI를 Lead FFI로 지정하여 그룹전체 이행 관리
그룹내 자회사가 특정국가에 소재하여 법령상충으로 이행할 수 없더라도(limited FFI) 2015년까지는
그룹전체가 FATCA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연결그룹 * * 의 의무
* 그룹의 모회사가 직ㆍ간접적으로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의 모회사 및 해당 자회사(Expanded Affiliated Group)
연결그룹에 속하는 FFI는 각각 IRS와 협약 체결 및 FATCA관련 의무를 이행할 책임
그룹 내 특정 FFI를 Lead FFI로 지정하여 그룹전체 이행 관리
그룹내 자회사가 특정국가에 소재하여 법령상충으로 이행할 수 없더라도(limited FFI) 2015년까지는
그룹전체가 FATCA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미국인 해외계좌의 범위
① 특정 미국인(one or more specified US Persons) 또는
② 미국인 소유 해외법인(US owned foreign entities)이 해외 금융 회사에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depository account, custodial account 등)
① 특정 미국인(One or more specified US Persons)
(개인) 미 시민권자와 미국거주자(미 영주권자, 미국내 실질적 체류요건 충족하는 외국인
**)
*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연도에 31일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해당연도 거주기간+(전년도 거주기간/3]+전전연도 거주기잔/6)]이 183일 이상인 경우
(법인) 미국기업
(corporation),파트너십, 신탁회사
(trust)등
다만, 상장회사 및 그 계열사, 외국정부 100% 소유 법인 등 제외
4. 해외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의무
(proposed regulation)
(1) 정보제공대상 미국인 해외계좌(US Acct.)의 범위 미국인 해외계좌의 범위
① 특정 미국인(one or more specified US Persons) 또는
② 미국인 소유 해외법인(US owned foreign entities)이 해외 금융 회사에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depository account, custodial account 등)
① 특정 미국인(One or more specified US Persons)
(개인) 미 시민권자와 미국거주자(미 영주권자, 미국내 실질적 체류요건 충족하는 외국인
**)
*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연도에 31일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해당연도 거주기간+(전년도 거주기간/3]+전전연도 거주기잔/6)]이 183일 이상인 경우
(법인) 미국기업
(corporation),파트너십, 신탁회사
(trust)등
다만, 상장회사 및 그 계열사, 외국정부 100% 소유 법인 등 제외
※ US Person(내국세법 §7701. definitions): a citizen or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 domestic partnership, a domestic corporation, estate, trust
미국인 해외계좌의 범위(계속)
② 미국인 소유 해외법인(US owned foreign entities)
실질적 미국인 소유주가 존재하는 해외법인
미국인 해외계좌 취급 제외대상
(exceptions to US Acct. status)연도말 혹은 계좌해지시 $50,000
(FFI내 예금계좌들의 잔고 합계액 기준)이하의 개인 예금계좌
(depository account, 종류는 checking, savings, time account, certificate of deposit 등)인 경우
단, FATCA이행 FFI가 (보고의무가 없음에도) IRS에 보고하겠다고 선택 (election)하지 않아야 함
4. 해외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의무 (proposed regulation)
※ 실질적 미국인 소유주(substantial US owner)
- 특정 미국인(any specified US person)이 직ㆍ간접적으로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투자기구(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및 보험사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미국인 지분 소유자가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경우
(1) 정보제공대상 미국인 계좌(US Acct.)의 범위(계속 ) 미국인 해외계좌의 범위(계속)
② 미국인 소유 해외법인(US owned foreign entities)
실질적 미국인 소유주가 존재하는 해외법인
미국인 해외계좌 취급 제외대상
(exceptions to US Acct. status)연도말 혹은 계좌해지시 $50,000
(FFI내 예금계좌들의 잔고 합계액 기준)이하의 개인 예금계좌
(depository account, 종류는 checking, savings, time account, certificate of deposit 등)인 경우
단, FATCA이행 FFI가 (보고의무가 없음에도) IRS에 보고하겠다고 선택 (election)하지 않아야 함
※ 실질적 미국인 소유주(substantial US owner)
- 특정 미국인(any specified US person)이 직ㆍ간접적으로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투자기구(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및 보험사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미국인 지분 소유자가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경우
4. 해외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의무
(proposed regulation, Announcement 2012-42)
보고제외 대상 소액계좌 ** 파악
* ① 미국인 해외계좌 취급 제외대상(exceptions to US acct. status) 계좌(앞쪽 참조)
② 개인의 기존계좌(preexisting account) (‘2014. 1. 1. 또는 FATCA이행 FFI가 IRS와 맺을 정보제공 협약의 발효일자 * ** * 중 나중일자 ‘ 전에 개설한 계좌를 말함, Announcement 2012-42)로서
- FFI가 IRS와 맺을 정보제공 협약의 발효일자* ** * 현재 시가 또는 잔고가
$50,000 ******(FFI내 계좌들의 시가 또는 잔고 합계액 기준) 이하이며
** final regulation에서 , 2014년 1월 1일 전에 체결하는 정보제공협약은 발효일자를 2014년 1월 1일로 규정 예정(Announcement 2012-42)
*** 단, cash value insurance 또는 annuity contract는 예외적으로 $250,000 이하 - 미국인으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계좌
- 단, FATCA이행 FFI가 (보고의무가 없음에도) IRS에 보고하겠다고 선택(election)하지 않아야 함
미국인으로 기파악되어 문서화된 계좌 선별
Ø
Form W9 제출 및 정보제공 동의시 미국인 해외계좌로, 미제출 ㆍ 부동의시 정보 제공 거부 계좌로 구분
(2) 계좌보유자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보고제외 대상 소액계좌 ** 파악
* ① 미국인 해외계좌 취급 제외대상(exceptions to US acct. status) 계좌(앞쪽 참조)
② 개인의 기존계좌(preexisting account) (‘2014. 1. 1. 또는 FATCA이행 FFI가 IRS와 맺을 정보제공 협약의 발효일자 * ** * 중 나중일자 ‘ 전에 개설한 계좌를 말함, Announcement 2012-42)로서
- FFI가 IRS와 맺을 정보제공 협약의 발효일자* ** * 현재 시가 또는 잔고가
$50,000 ******(FFI내 계좌들의 시가 또는 잔고 합계액 기준) 이하이며
** final regulation에서 , 2014년 1월 1일 전에 체결하는 정보제공협약은 발효일자를 2014년 1월 1일로 규정 예정(Announcement 2012-42)
*** 단, cash value insurance 또는 annuity contract는 예외적으로 $250,000 이하 - 미국인으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계좌
- 단, FATCA이행 FFI가 (보고의무가 없음에도) IRS에 보고하겠다고 선택(election)하지 않아야 함
미국인으로 기파악되어 문서화된 계좌 선별
Ø
Form W9 제출 및 정보제공 동의시 미국인 해외계좌로, 미제출 ㆍ
부동의시 정보 제공 거부 계좌로 구분
위 외 계좌에 대한 전산 실사(electronic search)
- 미국인 징표(US indicia) ** 에 따른 식별
* type⒜ 미국 거주자ㆍ시민권자 , type⒝ 출생지가 미국, type⒞ 미국 주소, type⒟
미국 전화번호, type⒠ 미국 계정으로 자금이체 요청, type⒡ 미국주소 가진 사람에게 위임권 등 부여, type⒢ 유일한 주소가 우편물 보관주소(hold mail)
- 미국인 징표가 있는 경우
백만불 초과 고액계좌는 추가적으로 정밀 실사
4. 해외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의무
(2) 계좌보유자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계속) 위 외 계좌에 대한 전산 실사(electronic search)
- 미국인 징표(US indicia) ** 에 따른 식별
* type⒜ 미국 거주자ㆍ시민권자 , type⒝ 출생지가 미국, type⒞ 미국 주소, type⒟
미국 전화번호, type⒠ 미국 계정으로 자금이체 요청, type⒡ 미국주소 가진 사람에게 위임권 등 부여, type⒢ 유일한 주소가 우편물 보관주소(hold mail)
- 미국인 징표가 있는 경우
백만불 초과 고액계좌는 추가적으로 정밀 실사
- Type ⒜ : Form W9 제출 및 정보제공 여부에 따라 미국인 계좌, 정보제공 거부
계좌로 구분- Type ⒝ ~ ⒢ : Form W9 또는 W-8 BEN
** 제출 및 정보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일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S tax withholding)
※ Type ⒝ ~⒢에 해당하더라도 비미국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비미국인 계좌로 인정
4. 해외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의무
(3) IRS에 대한 정보 제공
FATCA 이행 FFI는 미국인 해외계좌와 정보제공 거부계좌 정보를 IRS에 매년 제공하여야 함
미국인 해외계좌: 계좌 보유자별 정보
* *를 IRS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범위는 점차 확대 예정
• 성명(법인은 미국인 소유주), 미국납세자번호(TIN),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
정보제공 거부 계좌: 3개 그룹별
* *로 계좌수와 계좌잔액 합계액을 IRS에 제공하여야 함
* ① 휴면계좌(과거 3년간 거래가 없는 경우, 과거 6년간 해당 계좌 보유자에 질의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② 미국인 징표가 없는 계좌 보유자의
계좌이나 휴면계좌가 아닌 경우 ③ 미국인 징표가 있는 계좌 보유자의 계좌이나 휴면계좌가 아닌 경우
매년 정기적인 정보 제공 외에 IRS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추가정보에 대해 답변의무
FATCA 이행 FFI는 미국인 해외계좌와 정보제공 거부계좌 정보를 IRS에 매년 제공하여야 함
미국인 해외계좌: 계좌 보유자별 정보
* *를 IRS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범위는 점차 확대 예정
• 성명(법인은 미국인 소유주), 미국납세자번호(TIN),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
정보제공 거부 계좌: 3개 그룹별
* *로 계좌수와 계좌잔액 합계액을 IRS에 제공하여야 함
* ① 휴면계좌(과거 3년간 거래가 없는 경우, 과거 6년간 해당 계좌 보유자에 질의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② 미국인 징표가 없는 계좌 보유자의
계좌이나 휴면계좌가 아닌 경우 ③ 미국인 징표가 있는 계좌 보유자의 계좌이나 휴면계좌가 아닌 경우
매년 정기적인 정보 제공 외에 IRS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추가정보에 대해 답변의무
4. 해외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의무
(4) 원천징수
비협조자 (FATCA 미이행 FFI, 정보제공 거부 계좌) 에 대해서는 미국원천소득의 30%를 원천징수
미국 원천소득의 30%를 원천징수 당한 계좌 보유자는 일정요건 충족시 환급 받을 수 있음 비협조자 (FATCA 미이행 FFI, 정보제공 거부 계좌) 에 대해서는 미국원천소득의 30%를 원천징수
미국 원천소득의 30%를 원천징수 당한 계좌
보유자는 일정요건 충족시 환급 받을 수 있음
5. 도입일정 (Announcement 2012-42, 2012.10.24)
IRS-FFI 정보제공 협약
2013년 12월말까지 체결 요
2013년분 및 2014년분 계좌에 대한 FFI의 IRS 보고시한
2015. 3. 31
2015년분 계좌에 대한 FFI의 IRS 보고시한
2016. 3. 31
IRS-FFI 정보제공 협약
2013년 12월말까지 체결 요
2013년분 및 2014년분 계좌에 대한 FFI의 IRS 보고시한
2015. 3. 31
2015년분 계좌에 대한 FFI의 IRS 보고시한
2016. 3. 31
6. FATCA 이행을 위한 국가간 협정
Model 1 Reciprocal
(미국정부와 외국정부간 상호 자동정보교환 협정)미국 국세청과 외국 국세청이 각각 자국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국 납세자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하여 상대국 국세청에 제공
Model 1 Nonreciprocal
(외국정부의 미국정부에 대한 일방 정보제공 협정)외국 국세청만 자국 금융회사를 통해 미국납세자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하여 미국 국세청에 제공
※ 미국은 Model 1 방식에 의한 국가간 협정을 2013년까지 체결하고 이에 따른 FFI의 정보제공협약 발효일자를 2014. 1. 1.로 규정함으로써,
Final Regulation과 발효일자를 일치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 예상
Model II
외국 금융회사가 미국납세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미국정부에 직접 정보를 제공하되,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제공
Model 1 Reciprocal
(미국정부와 외국정부간 상호 자동정보교환 협정)미국 국세청과 외국 국세청이 각각 자국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국 납세자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하여 상대국 국세청에 제공
Model 1 Nonreciprocal
(외국정부의 미국정부에 대한 일방 정보제공 협정)외국 국세청만 자국 금융회사를 통해 미국납세자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하여 미국 국세청에 제공
※ 미국은 Model 1 방식에 의한 국가간 협정을 2013년까지 체결하고 이에 따른 FFI의 정보제공협약 발효일자를 2014. 1. 1.로 규정함으로써,
Final Regulation과 발효일자를 일치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 예상
Model II
외국 금융회사가 미국납세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미국정부에
직접 정보를 제공하되,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제공
< 주의사항 >
• 본 자료는 2012년 12월 5일 현재의 미국 조세 법규를 한글로 요약설명한 자료입니다.
• 따라서 그 이후의 Final Regulation과 국가간 협정에 따라 내용이 다소 달라질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으로 적용시에는 미국 조세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 주의사항 >
• 본 자료는 2012년 12월 5일 현재의 미국 조세 법규를 한글로 요약설명한 자료입니다.
• 따라서 그 이후의 Final Regulation과 국가간 협정에 따라 내용이 다소 달라질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으로 적용시에는 미국 조세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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