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큐의 난과 싯겐정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죽음
• (1147-1199) 가마쿠라막부 설립 7년맊에 52세에 사망
• 원씨- 56대청화천황에서 파생-
청화원씨(그 중 가와치 원씨)-新田씨, 足利 씨, 佐竹씨, 武田씨, 小笠原氏
가와치권씨에서 파생된 源頼朝
• 원씨일족은 맋고 복수이므로
원가총체라는 의미에서 원씨라고 부름
가마쿠라막부는 요리토모의 사적인 정권에서 출발 점차 조정에서 승인을 받아 지배권의 정통성을 획득 지배권의 범위는 솔하의 무사에 한정 조정 의 지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죠큐의 난 이후 변화 지방정권에서 전국정권으로 막부가 정치적 우위를 가지게 됨
공과 무의 2중지배가 확립된 시기
사망이후의 막부의 움직임
• 아들 요리이에(1182-1204) 계승, 그러나
호죠마사코와 그 아버지 도키마사가 견제
동생 사네도모(1192- 1219)를 세우려고 함 결국 12세에 3대 장굮으 로 취임
사네도모는 귀족취향으 로 고도바상황(1180-
1239)과 우호관계
1219년 사망으로 3대에
서 단절
이후 싯겐이라는 직책을 호조 씨가문에 계승함 (다른 유력무
사를 멸망시킴 ex:와다
3대장굮 사네토모 피살
• 1219년 17세에 2대장굮 요리이에의 아들에 의하여 피살됨
• 섭관가에서 요리츠네(2세)를 장굮으로 영입, 마사코는 후견인이 됨
• 여장굮으로 마사코의 세력강화
• 장굮아래 평등한 고게닌중에 호죠씨가 세력 강화
• 상황과 갈등시작
고도바상황이 1221년 전국무사에 게 호죠 요시토키추토명령을 내림
• 고토바상황(1180-1239)
• 1221년 5월 4일 고토바상황은 야부사메의식 을 구실로 무사를 모아 1700기정도를 모음
• 5월 15일 교토수호인 이가의 집을 공격 이가 는 죽었는데 가마쿠라에 알림
• 상황거병소식에 가마쿠라의 무사는 크게 동 요 그러나 고도바상황에 반기를 드는 것을 두 려워함 그러나 호죠마사코가 눈물의 명연설 을 하여 요시도키를 중심으로 고게닌을 집결 시키는데 성공
호죠 마사코의 명연설
• 5월 19일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하여 들어 주십시오. 마지막 말입 니다.
• 요리도모사마가 조적(木曽義仲や平氏)을 멸망시키고 관동에 무사 의 정권을 맊든 이래 여러분들은 관위도 오르고 수입도 맋아지셨습 니다. 평씨지배하에 있었을 때에는 맨발로 교토에 갔었던 여러분들 이 교토에 가서 강요에 의해 일하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보낼수 있 었지요.
• 이건 모두 요리도모사마의 덕분입니다. 그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 다보다 깊습니다. 이에 보답하는 마음이 얕아도 되는 것일까요.
• 지금이야말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천황이나 상황을 속이고 우리 들을 멸망시키려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조정의 나쁜 가신藤原秀康
(후지와라 히데야스)・三浦胤義(미우라 다네요시)를 무찔러 3 대장군의 은혜에 보답해주십시오.
• 맊약 이 중에 조정의 편을 드는 자가 있다면 먼저 나를 죽이고 가마 쿠라를 불지르고 교토에 가세요. 」
• 마사코는 막부가 위기다. 역싞을 공격하라 상황과의 전쟁이 아니다
조큐의 난(1221년)
• 19맊명을 동원한 막부측이 교토로 짂격하여 불과 1개월맊에 짂압
• 6월5일 기소가와 가이드라인에서 전쟁 하루맊에 결착
• 6월 14일 막부굮 교토침입
• 고도바상황이 오키로 귀양(현덕원)가고 아들 순덕천황은 사도로 유배, 츠치미가토 천황은 도사에 유배 공경천황을 폐위시키고 고호리카와천황을 즉위시키고 종료
조큐의 난의 결과
• 로쿠하라 탄다이(로쿠하라감시기관)를 설치 – 조정의 감시(조정정치 간섭), 서국통괄
• 조정은 막부에 완전히 종속, 조정을 감시하고 황위계승도 관리 이후 조정은 천황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막부의 의향을 확인하게 됨 막 부와 조정의 입장이 역전
• 상황편에 선 귀족 무사의 영지에 새로 지두임 명(서국이 중심이며 3000개소)
• ----막부의 영향력이 기내와 서국에도 미치게 됨
막부의 체제정비
무가의 법률제정
• 고세이바이 시키모쿠(성패가름 조항) (조 에이 시키모쿠)-무가를 위한 법령
1282년제정 전 51개조
요리토모이래의 선례와 무가사회의 관습을 명문화 특히 토지에 관한 재판기죾을 명확 히 함 --- 이후 무가법의 기본이 됨
무사의 무사에 의한 무사의 법
• 第7条:「頼朝公や政子様가 수여한 所領에 대하여」(재판상의 2대원칙)—영지는 무사의 생명 장굮에 의하여 부여된 토지는 보장한다
• 第8条:「御下文(おんくだしぶみ)を持って いても実際にその土地を支配していなかった時 のこと」(재판상의 2대원칙) 고게닌이 20년간 지배한토지는 다시 영주에게 돌려죿필요없다.
실제로 지배하지않고 지배한다고 거짓을 하 는 경우 증명서가 있어도 영지몰수
호죠씨의 가계도
• 호죠씨 본가(도쿠소)가 세력을 독점
1185년 슈고와 지토의 설치
지토와 장원
• 지토는 무력을 가지고 장원을 지배
아테가와장원의 농민의 호소장
• 1275년의 고야산의 장원의 농민들이 영주에게 제출한 소장
• 고야잒(영주)에 대하여 목재납입이 늦어짂 이유를 지토때문이라고 호소
• 전 13조중 4조 보리를 심지 않으면 처자를 잡아 괴롭힐거라고 하므로 힘듭니다
장원영주 : 지토
• 현지에 가지 않는 장원영주와 현지에 뿌리 내린 지토
• 장원영주가 재판을 시도해도 지토 불이행
• 문제 해결을 위해 지토우케(지토 대행 : 일 정액을 지토가 납입하고 대싞 장원관리일 임 ), 시타지추분(장원절반 분할:장원을 분 할하여 반을 지토가 지배하고 대싞 간섭하 지 않는 것)을 행함
• 점차 체납하다가 영주가 되기도 함
1324년 8월 고노에가영지 사츠마국 이오키기타고(지금의 가고시마현 히오키굮 이요시초)에서 領家の一 乗院雑掌である左衛門尉憲俊과地頭大隅左京進宗久代沙弥道慶사이에 화의가 성립되었을 때 작성된 것으로 시
타지주분에도의 대표적 유품 삼림의 권리도 나눔 호수도 반으로 나눔(배 수송료도 나눔) 목장도 나눔 말도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