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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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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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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2020.11

제4회 이전가격세무 실무

온라인 세무설명회

(2)

Disclai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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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loitte brand entered the China market in 1917 with the opening of an office in Shanghai. Today, Deloitte China delivers a comprehensive range of audit &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and tax services to

local, multinational and growth enterprise clients in China. Deloitte China has also made—and continues to make—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China's accounting standards, taxation system and professional

expertise. Deloitte China is a locally incorporated professional services organization, owned by its partners in China. To learn more about how Deloitte makes an Impact that Matters in China, please connect with our social media

platforms at www2.deloitte.com/cn/en/social-media.

(3)

2020 주중한국대사관-딜로이트 온라인 세미나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China. 3

• 특별납세조정의 개요

• 특수관계자의 판정

• 이전가격 세제상 준비/신고 의무

• 이전가격 평가 방법

• 이전가격 세무조사

• 조사 사례

목차

(4)

특별납세조정의 개요

(5)

2020 주중한국대사관-딜로이트 온라인 세미나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China. 5

특별납세조정의 개요

특별납세조정이란?

• 특별납세조정이란 이전가격조정으로 칭할 수 있으며,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및 기타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이 없는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입니다.

• 특별납세조정에 관하여는 주로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특별납세조사조정 및 상호협상절차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이하 "6호 공고")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문서화 규정은 <특수관계자 신고 및 이전가격 자료 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이하 “42호공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납세조정 적용 대상

• 기업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따른 정상가격을 따르지 않음에 따라 기업 또는 특수관계자의 과세수입 혹은 과세소득액이 감소될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특별납세조정(이전가격조정)을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 다만, 실질적 세부담에 차이가 없는 경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거래가 국가의 세수총액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독립거래원칙이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각 거래 당사자가 공정거래가격(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통상적 영업관례에 따라 거래를 할때 준수하는 원칙을 가리킵니다.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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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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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중한국대사관-딜로이트 온라인 세미나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China. 7

특수관계자의 판정

특수관계자에 대한 판정은 특별납세조정 실시의 전제 조건입니다. 42호공고에 의하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수관계를 구성합니다.

 지분관계에 따른 판정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지분을 (1)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이상을 보유하거나 (2) 쌍방의 25% 이상 지분을 제3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보유한 경우; 또는, (3) 한 당사자가 중간 회사를 통하여 다른 당사자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할 경우, 한 당사자가 중간회사에 대한 지 분율이 25% 이상이면 중간회사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보유한 지분율로 판단합니다.

 A와B, A와C는 각각 특수관계를 형성함.

 B와C는 지분관계가 없으나 특수관계를 형성함.

B C

A

지분 25%이상 보유

지분관계 없음

A

예시 1

B C

지분 30% 보유

 A의 C에 대한 지분율은 30%임.

 A, B, C는 각각 특수관계를 형성함.

예시 2

지분 25%이상 보유 지분 25%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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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수관계자의 판정,

계속

 지분관계에따른 판정, 계속

부부, 형제자매, 직계 친족 및 기타 부양 관계가 있는 2명 이상의 자 연인이 동일기업 지분을 소유할 경우의 특수관계자 판정 시, 지분율 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형 동생

C 회사

 형과 동생은 모두 C회사와 특수관계를 형성함.

지분 16% 보유 지분 10% 보유

예시 3

 채무관계에따른 판정, 계속

쌍방에 지분 관계가 존재하거나 또는 제3자가 지분을 보유하며, 지분율이 상기 지분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요건에 미달하나 쌍방 간의 채권채무액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이거나 어느 한 당사 자의 채무액의 10% 이상을 다른 당사자가 담보한 경우

o 채권채무액의 납입자본금 비율 = 1년 가중평균 채권채무 액 / 1년 가중평균 납입자본금

- 1년 가중평균 채권채무액 = Σ (제i회 차입금 또는 대출금 장부 가액 × 제i회 차입금 또는 대출금 연간 실제 사용일수) / 365 - 1년 가중평균 납입자본금 = Σ (제i회 납입자본금 장부가액 × 제

i회 납입자본금의 연간 실제 사용일수) / 365.

o 만약, 갑회사와 을회사간에 지분관계가 전혀 없거나 또는 동일한 제3자에 의한 지분 소유가 없는 경우, 상기 채권채 무액의 납입자본금 비율이 50%를 초과할지라도 특수관계 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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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중한국대사관-딜로이트 온라인 세미나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China. 9

특수관계자의 판정,

계속

 경영통제에따른 판정, 계속

o 쌍방간 지분 관계가 존재하거나 제3자가 쌍방의 지분을 소유하나 지분율이 지분관계에 따른 특수관계 구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쌍방 중 한 당사자의 생산경영활동이 다른 당사자가 제공한 특허, 비특허 기술,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진 행될 수 있는 경우

o 쌍방간 지분 관계가 존재하거나 제3자가 쌍방의 지분을 소유하나 지분율이 지분관계에 따른 특수관계 구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쌍방 중 한 당사자의 구매, 판매, 용역 제공 및 용역 접수 등 경영활동이 다른 한 당사자의 “통제”를 받을 경우

o 상기의 "통제"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재무, 경영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다른 당사자의 경영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취 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

중국내 자동차딜러인 갑회사는 해외 을회사의 A브랜드 자동차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갑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는 모두 해외 을회사 로부터 구매한 것이며, 구매가격은 완전히 을회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단, 갑회사와 을회사간에는 지분관계가 없으며, 동일한 제3자 에 의해서도 소유된 지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을회사가 판매가격에 대해 통제권이 있고 갑회사로부터 이익을 취득하였으나, 갑회사와 을회사간에 지분관계가 없고, 동일한 제3자에 의해서도 지분이 소유되지 않았으므로, 갑회사와 을회사는 특수관계를 구성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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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판정,

계속

 관리통제에따른 판정, 계속

회사의 절반 이상의 경영진 인원(이사회 임원, 총경리, 부총경리 및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인원)이 다른 회사의 인원에 의해 임명 또는 파견되었거나,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경영진 인원을 겸직할 경우 또는 쌍방 회사의 절반 이상의 이사 또는 경영진 인원이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임명 또는 파견되었을 경우.

사례

중국내 갑회사에 모두 7명의 이사와 경영진이 있으며, 그 중 4명은 을회사가 파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회사가 파견한 인원수가 갑회 사 해당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으로, 갑회사와 을회사는 특수관계를 구성합니다.

(11)

2020 주중한국대사관-딜로이트 온라인 세미나 11

이전가격세제상 준비/신고 의무

(12)

이전가격세제상 준비/신고 의무

그룹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전반적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서로, 그 룹 의 글 로 벌 조 직 구 조 , 글 로 벌 경 영 현 황 , 공 급 사 슬 구 조 및 기능위험분석, 그룹내 무형자산, 그룹내 자금조달 현황, 재무 및 세무 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현지 기업의 연간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는 문서로, 주로 기업개요,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거래, 기능위험 및 가치체인 분석, 비교가능성 분석, 이전가격정책, 기능과 위험 분석, 산 업 분 석 , 지 역 특 수 요 인 ( 원 가 절 감 효 과 , 시 장 프 리 미 엄 ) 분 석 , 정상가격범위의 계산방법, 관계사간 용역거래와 관한 분석 등을 포함합니다.

기업이 특수관계자와 원가분담협의서를 체결 또는 집행하거나,

기업의 관계사 채무/자본 비율이 표준비율(일반 2:1, 금융기관 5:1)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비용에 대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특수사항문서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과소자본세제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원가분담약정 특수사항

문서

이전가격동기자료의 준비

(13)

2020 주중한국대사관-딜로이트 온라인 세미나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China. 13

이전가격세제상 준비/신고 의무,

계속

이전가격동기자료의 준비,

계속

구분 내용

보고서 구조 • 마스터 파일, 로컬파일 및 특수사항문서

작성대상

마스터 파일:

1. 연도 중 글로벌 특수관계거래가 발생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하는 최종 지배기업(*)이 이미 마스터 파일을 준비하거나, 2. 연간 특수관계거래 총액이 10억위안 인민폐를 초과하는 경우

(*)최종 지배기업이란 해당 다국적 기업 산하 모든 구성원 실체를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동시에 기타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로컬파일(기업이 체결한 APA와 관련 특수관계거래는 아래 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1. 연간 유형자산 소유권 양도금액(내료가공 업무는 연간 수출입 통관가격에 따라 산정)이 2억RMB를 초과 2. 연간 금융자산 양수도금액 또는 무형자산 소유권 양도금액이 1억 RMB를 초과, 또는

3. 연간 기타 특수관계거래 (유형자산 사용권 양수도, 무형자산 소유권 양수도, 이자수익/비용, 용역제공/수취대금) 금액의 합계액이 4,000만 RMB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사항문서:

1. 기업이 원가분담협의서를 체결 또는 집행하거나;

2. 기업의 관계 채무/자본 비율이 표준비율을 초과하여 공정거래원칙에 부합됨을 설명해야 할 경우

면제대상 • 경내 관계사와만 특수관계거래가 발생하는 기업은 마스터 파일, 로컬파일 및 특수사항문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됨.

• APA를 체결한 기업은 APA와 관련 특수관계거래의 로컬파일과 특수사항문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됨.

준비기한 • 마스터 파일: 그룹 최종 지배회사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12개월내

• 로컬파일과 특수사항문서: 익년 6월 30일 전 제출기한 • 세무기관이 제출요구한 날부터 30일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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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상 준비/신고 의무,

계속

이전가격동기자료의 준비,

계속

[특별납세조사조정 및 상호협상절차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이하 "6호 공고") 제 28조에 의하면, 기업이 경외 특수관계자를 위해 내료가공 또는 진료가공 등 단순 제조업무 또는 유통판매, 계약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합리적 이익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기업에게 결손이 발생할 경우, 동기자료 준비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결손연도에 대해서는 동기 자료 로컬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기관은 상술 기업의 로컬파일을 중점 심사하고,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중국내 갑회사는 본사에서 원재료를 구매하여 완성품을 제조후 본사에 다시 판매하는 거래를 주거래로 수행합니다. 2019 사업연 도에 원재료 구매 및 완성품 판매의 거래금액 합계는 총 1억 2천만 RMB에 달하나 본사로부터의 오더가 줄어들어 영업손실을 기 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회사의 유형자산 거래 금액이 동기자료 준비 요건인 2억 RMB를 미달하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로컬파일을 준비하여 세무국 요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기관은 상술 기업이 의사결정 실책, 조업부족, 제품판매부진, 연구개발 실패 등 사유로 인해 관계사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 와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가격 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결손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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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중한국대사관-딜로이트 온라인 세미나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China. 15

이전가격세제상 준비/신고 의무,

계속

연말신고 의무

특수관계자거래 연말신고 의무

42호공고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에 특수관계자거래가 발생할 경우,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시, <중화인민공화국 연간 특수관계자거래 보고표>를 함께 제출하여 특수관계자거래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거래 유형에는 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① 유형자산 사용권 또는 소유권 양도: 유형자산에는 상품, 제품, 건물, 교통장비, 기계설비, 공구기구 등이 포함됩니다.

② 금융자산 양도: 금융자산에는 매출채권, 받을어음, 투자지분, 투자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③ 무형자산 사용권 또는 소유권 양도: 무형자산에는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업기밀, 상표권, 브랜드, 고객명단, 판매경로, 시장조사결과, 특허경영권, 정부허가, 토지사용권 및 저작권 등이 포함됩니다.

④ 자금조달: 자금에는 각종 장단기차입금/대출금(신용대출, 담보대출 포함), 어음할인, 금융리스, 그룹내 캐쉬풀링 및 지급보증수수료, 이자지급 등 이자성격을 가진 비용의 지급이 필요한 각종 선급금 및 만기연장 수불금 등이 포함됩니다.

⑤ 노무거래: 노무에는 시장조사 서비스, 마케팅 기획 서비스, 대리 서비스, 설계 서비스, 자문 서비스, 행정관리, 기술 서비스, 약정 연구 개발, 보수서비스, 법률 서비스, 재무관리 서비스, 감사(Audit) 서비스, 교육 서비스, 집중구매 서비스, 건축공사 서비스, 설치공사 서 비스, 교통운송 서비스, 금융 서비스, 보험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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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상 준비/신고 의무,

계속

연말신고 의무,

계속

국가별 보고서 연말신고 의무

국가별 보고서는 주로 최종 지배기업이 소속된 글로벌 기업 그룹 내 전체법인의 글로벌 소득현황, 납세현황 및 사업활동의 국가별 분포 상황을 공시하는 문서입니다.

42호 공고에 따라,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킬 경우, 특수관계자거래 연말신고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연간 특수관계자거래 보고표

>내에 국가별 보고표를 작성하여, 기업소득세 연말신고시 제출해야 합니다.

① 거민기업은 글로벌 기업 그룹의 최종 지배기업이며, 전년도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상 각종 수입(매출액, 노무수익, 특허권사용료 수입, 이자수익 및 기타수입을 포함하며, 배당수익은 제외)의 합계액이 55억원을 초과할 경우

① 소속된 글로벌 기업 그룹이 거민기업을 국가별 보고서 작성기업으로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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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중한국대사관-딜로이트 온라인 세미나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China. 17

이전가격세제상 준비/신고 의무,

계속

이전가격동기자료의 준비,

계속

동기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동기자료를 준비 및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벌금이 부가되고 중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2) 특별납세조사조정에 따른 세금추징시 중국인민은행이 공시한 RMB 공시대출기준 금리에 5%를 가산한 이자를 추징되며, APA 신청 을 할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특수사항문서를 준비 및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분배한 원가나, 표준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되는 특수 관계 이자비용은 기업소득세 세전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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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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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평가 방법

사업성격의 판단

Toll Processor

Limited Risk or Contract Manufacturer

Fully-fledged Manufacturer

Licensed or General Manufacturer

수행기능, 부담위험, 사용자산

제조업자

구분 특징

Fully-fledged Manufacturer

적극적 연구개발활동과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기술 및 판매 관련 무형자산을 보유한 회사로 본사 기능을 수 행하는 제조업자로 볼 수 있으며, 제조, 판매와 관련 사 업상 리스크를 부담함.

Licensed or General Manufacturer

본사로부터 허여받은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생산활동 을 수행하고 현지 고객을 상대로 영업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제조업자로 시장 리스크를 부담함.

Limited Risk or Contract Manufacturer

본사로부터 주요 원재료 또는 부품 등을 구매하여 완 성품을 제조후 본사 또는 지정된 제3자 거래처에 판매 하는 제조업자로 제한적 시장 리스크를 부담함.

Toll Processor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 가공업무에 대 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임가공업자로 시장 리 스크를 부담하지 않음.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에 따른 기대이익 수준 사업성격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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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평가 방법,

계속

사업성격의 판단

Sales Agent

Limited Risk Distributor

Fully-fledged Distributor

General Distributor

수행기능, 부담위험, 사용자산

판매업자

구분 특징

Fully-fledged Distributor

적극적 영업 및 판매 활동을 수행하고 마케팅 관련 무 형자산(고객기반, 로고 또는 브랜드 인진도 등)을 보유 한 회사로 본사 기능을 수행하는 판매업자로 판매와 관련 모든 리스크를 부담함

General Distributor

본사로부터 허여받은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현지 고객 을 상대로 적극적 영업활동(고객 개발 및 관리 등)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판매업자로 시장 리스크를 부담 함.

Limited Risk Distributor 본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지정된 제3자 고객에 판 매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판매업자로 제한적인 시장 리스크를 부담함.

Sales Agent 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본사를 위해 현지에서 판매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대리상으로 시장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음.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에 따른 기대이익 수준 사업성격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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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중한국대사관-딜로이트 온라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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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평가 방법,

계속

사업성격의 판단

중국법인 본사

수행기능

구매활동 √ (부품 구매) √ (원재료 구매)

연구개발활동 -

마케팅활동 (글로벌 고객 개발 및 관리, 제품 홍보 등) -

판매활동 (본사 또는 본사의 지정 거래처에 판매) -

생산 및 품질관리 √ (완성품) √ (원재료 및 부품)

물류관리

재고관리

대금회수 (현지 고객 관련) -

부담위험

시장리스크 (부품 가격 조정을 통해 중국법인의 일정 마진 보장)

신용리스크 (일부 본사의 지정 거래처) -

연구개발리스크 -

재고리스크

환율리스크

생산리스크

사용자산

유형자산 (고정자산 등)

무형자산 (기술 노하우 및 특허) -

좌측의 기능과 위험을 보유한 회사의 사업성격은 어떻게 규 정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사업성격을 규정한 후, 이전 가격 평가방법를 선정하고 비 교가능 회사를 선정하여 이익 률을 벤치마킹합니다.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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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평가방법

평가방법 적용 가능성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은 관계사 거래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거래에 적용된 가격을 관계사 거래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즉, 비 특수관계자와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의 거래를 동일 또는 유사 거래조건 하에서 수행하거나 외부의 공개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 거래에 대한 가격 정보가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가격법 재판매가격법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비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 가격에서 비교가능 비관계거래 매출총이익을 차감한 후의 금액 을 특수관계자 상품 구입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임. 재판매가격법은 매출 대비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그 정확성은 회계처리 및 비교회사의 기능상 차이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분석대상 기업과 그 비교가능회사의 회계처리의 일치 여부와 높 은 기능상 비교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가산법 원가가산법은 관계사 거래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원가에 비교가능 비관계거래 매출총이익을 가산한 후의 금액을 특수관계자거래의 정상가격 으로 합니다. 원가가산법은 매출원가 대비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비교가능회사와의 높은 기능상의 유사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원가가산법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양도 및 용역거래 등에 적용됩니다.

이익분할법 이익분할법은 기업과 특수관계자가 관계사 거래의 통합이익을 기여도에 따라 각 법인에 귀속될 수 있는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이익분 할법은 관계사 거래의 각 참여자들이 가치있는 무형자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관계사 거래를 일방의 이익수준을 기초로 이전가격의 적정성 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거래순이익률법 거래순이익법은 영업이익 기준의 이익지표로 관계사 거래의 정상이익 수준을 확정하는 것으로, 비교가능회사의 높은 기능상 유사성을 확보 하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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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평가방법

이익률지표 산식 적용

자산이익률 영업이익 / 영업자산 (총자산 – 투자자산 – 현금 등) 제조업자

총원가가산률 영업이익 / 총원가 (매출원가 + 판관비) 제조업자 또는 서비스업자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액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Berry Ratio 영업이익 / 판관비 + 1 서비스업자

• 거래순이익률법 적용을 위한 이익률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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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능회사의 선정과 이익률 분석

데이터베이스 OSIRIS® 데이터베이스

검색지역 아태지역

SIC 코드

예시:

- 2836 - 2835

제외기준 검색대상 모집단 600 개

비교대상선정기준

상당한 수준의 관계사 거래를 행사는 회사 제외

2016~2018년도 임의 1년의 재무자료가 없는 회사 제외 2016~2018년도 연속 영업손실한 회사 제외

비교적 현저한 연구개발비용을 지출하는 회사 제외 비교적 현저한 판매비용을 지출하는 회사 제외 제품 또는 기능에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회사 제외 최종 선정결과 최종 10개 비교가능회사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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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사명 국가 / 지역 SIC 코드 영업이익률

2016 2017 2018 가중평균

1 A 한국 2836 2.41% 2.03% 2.53% 2.33%

2 B 일본 2836 5.63% 4.15% 3.48% 4.37%

3 C 일본 2836 6.91% 7.11% 5.06% 6.32%

4 D 한국 2836 1.36% 4.56% -0.50% 1.81%

5 E 인도 2836 6.86% 9.30% 10.96% 9.28%

6 F 일본 2836 3.54% 3.54% 3.60% 3.56%

7 G 태국 2836 5.65% 5.70% 9.45% 6.50%

8 H 인도 2835 4.29% 4.76% 4.46% 4.50%

9 I 인도 2835 6.29% 6.08% 2.21% 4.96%

10 J 한국 2835 2.80% 3.28% 3.96% 3.35%

정상가격범위 2016 2017 2018 가중평균

하위 사분위값

3.92% 4.11% 3.01% 3.97%

중위값 5.65% 5.37% 4.46% 5.42%

상위 사분위값

7.45% 7.50% 6.33% 7.09%

비교가능회사의 선정과 이익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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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 2017 2018

회사 이익률 (A) 6.00% 2.00% 1.00%

중위값 (B) 5.65% 5.37% 4.46%

중위값과의 차이 (C = B-A) - 3.37% 3.46%

회사 매출액 (D) 1,000 1,000 1,000

소득금액조정액 (E=D x C) - 33.7 34.6

추징세액 (F=E x 25%) - 8.4 8.7

비교가능회사의 선정과 이익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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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와 수수료 거래

해외 관계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거래와 수수료 거래를 위해서는 세무당국의 관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3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실제성: 해외 관계사가 기술정보와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2) 가치성: 동 기술과 서비스가 중국법인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3) 적정성: 해외에 지급한 금액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상기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입증 가능할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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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와 수수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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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

A사는 경내외 공급처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완성품 제조후 제3자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으며, 제3자 고객에 대한 매출의 3%를 본사에 기술 로열티로 지급합니다. A사는 중국에서 연구개발 활동 또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생산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A사의 영업실적

-

A사는 본사로부터 주기적으로 제품 응용 및 생산을 위한 기술정보 (도면 등)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A사와 동종 업계에 있는 비교가능한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검토한 결과 3%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

이 경우, A사의 영업이익률이 3%를 미달한 2017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로열티로 지급할 잉여소득이 없어 로열티 지급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로열티 지급을 인정하지만 잉여소득의 한도인 2%까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인된 1%의 로열티 소득과 관련 원천징수세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구분 2017 2018 2019

(기술 로열티 지급전)

영업 이익률 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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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와 수수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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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

B사는 경내외 공급처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완성품 제조후 경내외 제3자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B사는 고객개발 등의 영업 및 판매 조직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관련 활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B사의 고객은 본사가 개발한 것이고 지속적인 고객 관리도 본사가 수행합니다. B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매출액 대비 1%를 판매대행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B사의 영업실적

-

B사는 지속적으로 본사로부터 대고객 영업지원 활동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

B사와 동종 업계에 있는 비교가능한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검토한 결과 3%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

이 경우, B사는 (1)실재성: 실제로 본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2) 가치성: 해당 서비스로 인해 원가절감 및 매출처 확보 등의 혜택을 받으며, (3) 적정성: 관련 수수료를 지급후에도 적정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술한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판매대행 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17 2018 2019

(수수료 지급전)

영업 이익률 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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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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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와 수수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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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기술에 대한 현지화 개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여전히 기존 비율로 특허권 사용료를 계속하여 지불해야 하는지? 기술 현지화 개량 공헌에 대해 상응하는 보수를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사가 상당한 특허권사용비를 지불한 후 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지, 기술 또는 상표 등 무형자산이 기업경영에 가치 증대 및 효익(效益)을 유도하는지?

제공 받은 기술은 이미 매우 성숙하였고, 중국의 동종 업체 기업에서도 해당 기술을 장악하였는 데 기술의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여전히 최초 설립 시기의 특허권사용료 지급 비율을 유지 하는지?

오랜 기간 해당 기술에 대한 어떠한 개량도 없는 상황에서 그룹이 지불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것이 합리적인지?

A사는 조세회피처에 소재한 B사에 상표사용료를 지불함. B사는 무형자산의 진정한 보유자인가?

A사에서 매년 발생하는 광고선전비는 상표가치 상승에 공헌하지 않았는가? 이 부문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기술 로열티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특허권의 독점적 가치성과 이익 창출 공헌도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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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세무조사

(32)

• 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특수관계자거래 연말신고에 대한 검토, 동기자료에 대한 관리, 이익수준에 대한 감독 등

일상 세무징수관리 수단을 통해, 기업에 대해 특별납세조정(이전가격조정)에 관한 감독통제 관리를 실시하며, 기업의 리스크를 분석하 고 특별납세조사(이전가격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 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이 크거나 또는 거래유형이 비교적 다양한 기업;

− 장기손실, 이익이 미세 또는 이익변동이 심한 기업;

− 동종산업의 이익수준보다 낮은 기업;

− 이익수준이 수행하는 기능 및 위험과 대응되지 않거나 또는 향유하는 수익과 배분한 원가가 대응되지 않는 기업;

− 저세율 국가(지역)에 설립된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기업;

−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거래 연말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동기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기업;

− 기타 합리적 상업목적이 없는 세수기획 또는 안배를 실시하는 기업

중점조사대상

이전가격 세무조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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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기관은 상기 일상 세무징수관리를 통해 기업에 대해 특별납세조정 감독통제 관리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서 기업이 특별납세조정 리스크가 존재함을 발견할 경우, 기업에 <세무사항통지서>를 발송하여 세무리스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특별납세조정 리스크 제시서를 수령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특별납세조정 리스크가 존재함을 발견할 경우, 자체적으로 조정하 여 세금을 보충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세금을 보충납부할 경우라도, 세무기관은 여전히 유관 규정에 따 라 기업에 특별납세조사 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세무기관에 특수관계자거래의 가격확정 원칙과 방법 등 특별납세조정사항을 확인할 것을 요구할 경우, 세무기관은 특별납세조 사(입안조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체조정

이전가격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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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세무기관이 특별납세조사 및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과거 10년입니다.

• 이전가격 조사대상기업 선정 및 입안조사 확정 후, 세무기관은 기업에 <세무검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입안조사대상 기업이 비거민기업일 경우, 세무기관은 경내 특수관계자 또는 입안조사와 관련되는 경내 기업에 위탁하여 <세무검사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 습니다.

• 세무기관은 특별납세조사 실시 시, 현장조사, 서면자료 또는 전자데이터자료 검사, 장부내역 추출, 인터뷰, 예금계좌 조사, 조회서 발급 조사, 국제세수정보 교환, 타지역 협조조사 등 방식을 통해 안건과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조사과정에서의 입증책임은 세무기관에 있는 동시에 납세의무자는 협조의무와 자료제출 의무가 있으며, 일부 상황(세무기관이 추계하 여 결정한 과세소득금액에 납세자가 이견이 있는 경우 등)하에서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세무부담이 동일한 경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동 특수관계자거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세 무수입을 감소시키지 않는한, 원칙상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안조사

이전가격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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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조사 후 기업의 특수관계자거래가 공정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피통제 외국기업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영 수요로 이익 에 대해 배분을 하지 않거나 적게 배분; 또는 기타 합리적이지 않은 상업목적의 배치로 과세수입 혹은 소득액을 감소, 면제, 또는 지연 시키는 등 특별납세조정 문제가 존재함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은 특별납세조사 결론을 내려야 하며, 해당 기업에 <특별납세 조사 결론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 둘째, 조사 후, 기업에 특별납세조정 문제가 존재함을 발견할 경우, 세무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집행합니다.

1. 추산작업, 조정 논리 및 비교가능성 분석을 기초로, 특별납세조사조정 기초 방안 작성.

2. 기초조정 방안에 근거하여 기업과 협상 및 논의.

3. 협상 및 논의 과정 중, 기업이 기초조정 방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 기관은 자료를 접수한 후 이를 심사하고 심사 결론을 내림.

4. 심사결론에 근거하여, 특별납세조정을 진행해야 할 경우, 세무기관은 초보적인 조정방안을 형성하여, 기업에 <특별납세조사 초보적 조정통지 서>를 송달함.

5. <특별납세조사 초보적 조정통지서> 접수 후, 기업이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음. 재 심사 및 협상을 진행 후,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하고 최종 특별납세조정 방안을 확정함.

6. 최종 조정방안 확정 후, 세무기관은 기업에 <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를 송달함.

7. 기업은 <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 접수 후,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추징세액에는 납세조정기간에 따른 이 자가 부과됩니다. 규정에 따라 동기자료를 준비한 경우, 세무기관은 추징세액에 대하여 중국인민은행이 공시한 RMB 대출기준금리에 따라 이 자를 부과하며, 5%의 가산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음.

조사결과 및 집행 이전가격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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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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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례 1

• 중국에 소재한 한국계 기업(A사)는 한국 본사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에서 판매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A사는 판 매지원에 대한 대가를 “판매비용 대비 일정 마진”으로 계산하여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상품의 거래가격에 반영합니다. 즉, A사 의 판매지원 활동에 대하여 일정 마진을 남길 수 있도록 본사와 협의하여 거래가격을 설정합니다.

• 세무기관은 A사의 매출액에 비해 신고하는 소득액이 적다고 판단하여 저이익 기업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동 세무조사에서 세무기관은 A사의 수행기능을 검토한 결과, A사는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고 판매활동과 A/S 활동을 수행한다 는 점을 고려하여, A사의 마진을 산정하는 기준이 중국내 판매 관리비가 아니라 중국내 매출액이 더욱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 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A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적정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동종업계에서 영업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비교가능 회사를 선정하고 그 회사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중위값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익율 차이를 기준으로 과세하였습니다.

시사점

 세무기관의 관점을 이해하고 사업성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적합한 이전가격평가방법을 토대로 거래가격을 설정해 야 합니다.

 본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판매법인 또는 본사의 대중국 판매를 지원하는 법인의 경우, 판매관리비를 기준으로 이 익률 또는 거래가격을 설정하는 것에는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부적합한 방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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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례 2

• A사는 주로 XX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합니다. 과거 3개 년도(2010-2012)의 경영상황을 보았을 때, 매출규모의 성장추세는 양호하나 매년 결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각 연도별 매출총이익율은 마이너스이며, 3년간의 누적결손금은 2억 원에 달합니다.

• 이렇게 큰 결손은 매년 성장하는 매출액과 대응되지 않으며,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와 비용금액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따라서, 세무국은 A사에 대하여 이전가격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1년이 넘는 사전검토, 현장실사, 장부검토, 인터뷰, 논의를 통해, A기업의 “비합리적인 제품 판매가격의 산정방식, 과소자본 등의 수단으로 경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을 이전하여, 누적손 실을 초래하고 피세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수관계 매출액 관련 조정:

• 세무조사에 따른 조사상황에 의하면, A기업은 설립이래 경내/외 특수관계기업들과 많은 특수관계자거래가 발생하였고, 특수관 계자거래 규모가 컸습니다. 매년 경내/외 특수관계기업과의 제품판매 금액은 당연도 주영업 매출액의 98%이상을 차지하며, 대 다수의 제품을 경외 특수관계기업에 수출합니다. 특수관계 매출 중, A사는 경외 모회사의 오더에 따라 생산하고 납품하며, 제품 에 대한 가격 결정권이 없고,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를 주로 경외 모회사로부터 구매하며, 구매 및 판매 기능이 제한적이고, 제품의 보수와 애프터서비스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A사는 전형적인 제조기능만 수행하는 계약제조업체입니다. 그러나, 매년 정기적으로 경외 특수관계기업에 연간 매출액의 3%로 특허권사용료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사의 과거 3개년도 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특수관계자거래 매출액을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장기결손 기업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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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례 2

과소자본 관련 조정:

• 2010년부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경내 특수관계기업이 제공한 위탁대출에 의존하여 생산과 경영을 유지 하였습니다. 2010-2012년 기간동안의 누적 위탁대출금은 6억원에 달하며, 특수관계기업에 지불한 이자는 1,500만원이고, 자본 금 대비 특수관계 부채는 1:1.5, 1:4 및 1:4입니다.

• A사가 2011년도 이외에는 기업소득세의 세율이 경내 특수관계기업의 세율과 동일하여, 2010년도와 2012녀도에 발생한 특수 관계 차입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 세전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2011년도에 대해서는, 과소자본 문제로 인한 기업소득세 세전공제가 불가한 특수관계 이자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세부담율 차이에 따라 보충납부할 과세소득세 액을 계산하여 2011년도의 과세소득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장기결손 기업의 조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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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례 3

• 국가세무총국이 <대외지불 거액비용에 대한 반피세조사 통지>(세총판발[2014]146호문) 발행 후, 각 지역 세무기관은 관활 구역 내 글로벌 기업이 경외 특수관계기업에 지불하는 노무(서비스)비용 또는 특허권사용료 정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2014년12월3일, <중국세무보>는 산동성 청도시 국세국 시스템 중의 대외지불 노무비용 반피세 첫 안건을 보도하였습니다. 산동 성 교남시(청도시 관할범위)의 국세국은 기업에 대해 특별납세조정 감독통제관리를 실시하는 과정 중, 관할 구역내의 플라스틱 합성 업무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의 이전가격 이슈가 존재함을 발견하였습니다.

• 동 기업의 원재료는 모두 경내외 제3자로부터 구매하며, 제품 또한 모두 경내외 제3자에게 판매합니다. 단, 설립이래 계속 성장하 는 매출액 규모와는 달리, 결손 또는 낮은 이익률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매출총이익률의 변동폭이 20%정도나 되었습니다. 비정상 적인 매출총이익율의 변동은 세무기관의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세무기관은 동 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를 거쳐, 세무기관은 동 기업에 3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업에 <특별납세조정 통지서>를 발행하여 서비스 비용과 관련 170만원을 부인하였습니다.

 동 기업의 원재료 구매와 제품판매 대상은 전부 경내외 제3자 기업이나, 경외 특수관계기업에 대량의 노무비를 지불함.

 동 기업의 최근 몇년간의 매출액은 성장추세에 있고 매출총이익율 또한 17%에 달하나, 이익은 도약식 결손 또는 동종업계 비해 낮은 이익률을 기록함.

 동 기업의 경외 노무비용은 각각 모회사 및 기타 특수관계기업에 지불하였으며, 매년 특수관계기업에 지불하는 경외 노무비 와 관련 서비스 내용은 동일함.

 동 기업이 경외로 지불한 서비스는 모두 경외에서 수행되었으며, 서비스 방식은 이메일, 전화, 화상회의 등의 방식으로 진행 되었음.

경외지불 용역비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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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중한국대사관-딜로이트 온라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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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례 3

경외지불 용역비에 대한 조사,

계속

시사점

 세무기관은 중점적으로 기업이 지불한 노무비용의 진실성, 합리성 및 수익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조사하였습니다. 기업이 제공 한 서비스 계약서, 서비스 제공방식 등 자료를 출발점으로,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관련 증거, 서비스의 구체적인 수익성 등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불한 관리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 광고 서비스 등 구체적인 서비스 내역의 진실성과 합리성에 대해 검토 및 조사하였습니다.

 세무기관은 경외 특수관계기업이 제공한 일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는 관리비 성격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이 부분의 비 용지출을 기업소득세 세전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처리 중, 유사한 사례 또한 적지 않습니다. 기업이 지 불한 노무비용 중, 모회사의 전략관리, 내부감사, 경외 경영진 임금/급여 등 유관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세무기관에 의 해 주주활동 성격을 가진 비용으로 판정되어, 기업소득세 세전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회사가 일상 관리서비스(재무관리, 행정지원관리, IT인력자원, 보수지원, 법률자문, 상업발전 등) 명목으로 수취한 비용은 세무기관의 인정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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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례 4

실질세부담율에 차이가 있는 경내 특수관계자거래

• W사는 중국의 유명 식품기업으로 전국에 70여개 자회사를 통하여 각종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W사의 기업그룹에 소 속된 Y사의 주관세무기관은 세무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분석을 진행한 결과, Y사의 여러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아 예외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시스템 분석에 의하면, 2017년 Y사가 실현한 이익은 1억원, 이익율은 5.3%로 납세액은 0.8억원이고 세수공헌율은 4.2%이었습니 다. 2017년에, W사가 실현한 전체 이익율은 9.11%이고 전체 세수공헌율은 9.7%로, Y사의 이익율과 세수공헌율은 모두 그룹의 전 체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Y사의 2017연도 증치세 부담율은 2.48%, 기업소득세 세무부담율은 1.11%로 , 현지 동종기업의 평균 대비 현저히 낮았습니다.

• Y사에 세무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관세무기관은 Y사와 다른 지역에 W사가 설립한 자회사인 Z사의 관 련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Z사의 경영범위, 업무성격, 시장환경 및 매출규모 등은 모두 Y사와 대체로 비슷하였습니다. 데이터 의 분석에 의하면, Z사가 2017년에 실현한 이익은 2.5억원, 이익율은 10.52%, 세수공헌율은 9%이었습니다. 즉, Y사와 Z사의 사업 성격이 동일하고 규모가 유사하나 이익율과 세수공헌율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Y사와 Z사의 경영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하여 주관 세무기관은 Y사의 이익율과 세수공헌율이 낮은 주요 원인이 Y사가 W사에 판매 한 제품가격이 현저히 낮기 때문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Y사가 생산한 특정 식품은 W사에 판매할 때의 가격이 21.4원이 나, W사가 외부로 판매할 때의 가격은 40.3원이었습니다. 동시에, 주관세무기관은 Y사에 적용된 기업소득세세율은 25%이나 W사 는 서부지역에 등록한 법인으로 법규에 따라 15%의 기업소득세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 따라서, Y사가 W사에 판매한 제품의 판매가격이 현저히 낮은 것은 세율이 높은 지역에서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 판단하고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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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중한국대사관-딜로이트 온라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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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례 4

실질세부담율에 차이가 있는 경내 특수관계자거래

시사점

 세무기관은 세무국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룹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특수관계자간의 실질 세무부담율의 차이를 이용하 여 일부 이익을 세율이 높은 기업에서 세율이 낮은 기업으로 이전해 최종적으로 그룹사 조세부담을 감소하였는 지 여부를 파 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내의 특수관계자거래일지라도 세무처리에 문제가 존재할 경우 세무기관에 의한 이전가격 조정 리스 크가 존재합니다.

 따라서, 기업의 내부거래는 독릭기업원칙 하에 공정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거래 계약서, 거래가격 자료, 거래가 격 정책 등을 구비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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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례 5

관계사와의 이익배분의 적정성

중국내 제조법인 A사는 경외의 관계사(B)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완성품을 제조한 후 해외 관계사(C)에 완성품을 판매합니다.

A사는 중국에서 제조기능만을 수행하고, 해외 관계사(C)가 고객 판매 및 R&D 활동을 수행합니다. 한편, C사의 주거래는 A로부터 완성품을 구매하여 제3자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제조법인

(A) 관계사(C)해외 관계사(B)해외

제3자 고객

-

세무 기관 은 제조 법인 (A)와 관계 사 B 간의 원재 료 거래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정상가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리고, 관계사(C)의 (1) R&D 활동 에 대한 정상 이익을 비교회사 자료를 통해 산출 하고, (2) C의 판매활동에 대한 정상 이익을 비교회사 자료를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

통합이익 – [(1) + (2)] = 제조법인(A)의 정상적인 이익으로 간주하고, 미달분을 과세함.

최근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이익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중국법인과 관계사 간의 수행기능과 리스크 분담 내용을 파악하여 Value Chain 을 고려하여 이익 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사점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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