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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0. 3.
외교통일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을 외교통일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안 및 윤상현의원 대표발의안은 소위직접회부).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5460 전해철의원 등 12인 `17. 2. 7 18884 김동철의원 등 13인 `19. 2.27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
20881 윤상현의원 등 10인 `19. 6. 7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 사소위원회(2020.3.3.)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 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2020.3.4.)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 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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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으로서,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 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는바, 그동안 정부의 사할린동포 1세 영주귀국사업 등을 통한 지원이 있었 으나, 그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사할린동포 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시행, 사할린동포 피 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 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 한 외교적 노력 및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말함)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및 초 기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5조).
다.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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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 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 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5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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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 사할린동포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3.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4. 그 밖에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판정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