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연구
60
0
0
전체 글
(2) 연구진. 연구책임자 현윤정(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이석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하규철(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 2012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발행인. 이병욱. 발행처.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우편번호) 122-706 전화 02)380-7777 팩스 02)380-7799 http://www.kei.re.kr. 인쇄. 2012년 8월 6일. 발행. 2012년 8월 11일. 출판등록 제17-254호 ISBN. 978-89-8464-677-3 93530.
(3) 서 언 최근 기후변화 및 다양한 재난·재해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자원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표수가 대표적인 수자원으로 활용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대비 물안보라는 관점에서, 미래 전략자원으로서의 지하수자원의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이와 관련된 지하수의 이용·관 리 방향의 재정립과 함께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하수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지하수관 리에 필요한 인력·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되어 왔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 및 국토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지반침하, 지하수 수질 저하 등 지하수 장해의 발생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미래 전략자원으로서 지하수의 가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나아가 물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유로 지속가능하고 청정한 지하수 자원을 확보하고 보전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지하수 보전·관리제도가 필요한 시점 입니다. 지하수자원을 보전·보호하는 효과적인 제도로서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하수보전 구역제도를 개발하여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제도적 기반 요소가 미약하 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된 기술적 평가 기법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 니다. 본 연구는 국내 지하수보전구역 현황과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지하수보전 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된 선행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국내 지하수보전구역 지정·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과 관리 기법이 마련되어, 앞으로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이 활성화되 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지하수 관리가 실현되길 기대해 봅니다..
(4) 본 연구의 책임을 맡아 수행해 주신 현윤정 박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외부 자문위원으로서 연구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석민 박사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하규철 박사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2년 8월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원장 이병욱.
(5)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제도에 대한 연구로, 외국 지하수보전구역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선 국내의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실태는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후. 20년 동안 두 건(2002년 무안 지반침하 지하수보전구역, 2005년 당진 합덕 지하수보전 구역)으로 지정 실적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하수보전구역 지정과 관련된 지정 범위 평가 기법이나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또한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하수보전구역 지정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지하수 관리의 최상위법인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관리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해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샘물보전구역, 온천공보호구역 을 지정하면 지하수보전구역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법적 위상의 모순점도 추후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 유일 대수 층지역, 주요 대수층 함양지역, 취수정 보호지역 등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지하수보전구 역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하수보 전구역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1) 지정 범위, 2) 지정·관리 기반, 3) 기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우선, 지하수보전구역의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살펴봄 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지하수보전구역”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통칭하고 있는 다양한 특성의 지하수보전구역을 유형별로 세분화시키거나 신설하여 특성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구체적인 명칭을 마련(미국의 취수정 보호지역, 유일 대수층지역 등)하고, 그에.
(6) 맞게 각각의 정의와 지정 범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지정·관리 기반 측면에서 지하 수보전구역 지정 심사 과정에 의무적으로 관리·운영 인력(안)을 포함시켜 일자리 창출 과 함께 지하수보전구역의 유형별 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 청원에 의해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요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지하수 관리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하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하수보전 구역을 지정하고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기법과 관련된 관리 기술이 매우 미흡한 우리나 라에서는 현행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및 관리 체제에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평가 기법을 개발하는 등의 기초 연구 및 실용화 연구를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외 에도 보다 실효성 있는 지하수보전구역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외국 사례의 추가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의 국내 적용성에 대한 타당성을 제고시켜야 하고, 지역취약성을 고려한 취약지역의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관리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궁극적 으로 기후변화와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지속가능, 지하수보전구역, 주요 대수층 함양지역, 유일 대수층, 재난·재해, 기후변화.
(7) 차 례 제1장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연구 범위 및 방법 · · · · · · · · ·. 제2장 우리나라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및 관련 법·제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4 1. 지하수보전구역이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국내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3.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관련 법·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관련 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다.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국내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현황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제3장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사례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1. 미국 텍사스 주의 지하수보전구역(GC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20 가. 지하수 이용 및 관리 실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지하수보전구역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다.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라. 지하수보전구역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미국 EPA Region 6의 유일 대수층지역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가. 유일 대수층 또는 유일 대수층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나. 유일 대수층 지정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다. 지정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라. 지정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마. 관리 · 3. 미국 워싱턴 주 King County의 주요 대수층 함양지역 사례 · · · · · · · · · · · · · · · ·33 ·33 가. 주요 대수층 함양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주요 대수층 함양지역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다. 주요 대수층 함양지역 선정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장 국내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개선을 위한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1. 지정 범위 측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2. 지정·관리 기반 측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3. 기술 개발 측면 · · · · · · · · · · · · · · · · · · · · · ·. 제5장 결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Abstrac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9) 표 차례 <표 2-1> 우리나라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현황(2011년 12월 기준) · · · · · · · · · · ·5 <표 2-2>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표 3-1> 각 지하수관리지역(GMA)에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GCD)의 수 · · ·22.
(10)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수행 흐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그림 2-1> 지하수보전구역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적 절차 흐름도 · ·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그림 2-2>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절차 · · · · · · · · · · · · · · · · · · <그림 3-1> 텍사스 주의 주요 대수층 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그림 3-2> 2000년 텍사스 주의 총 물 이용량 대비 지하수 이용 비율 · ·21 · · · · · · · · · · · · · · · · · · · ·23 <그림 3-3> 미국 텍사스 주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현황도 · · · <그림 3-4> 텍사스 주에서 4가지 방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절차 · · ·25 <그림 3-5> 미국 EPA Region 6의 유일 대수층 지정 현황 (2012년 7월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그림 3-6> 미국 EPA의 유일 대수층지역 지정 절차 · · · ·.
(11)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대비 물안보 확보를 위한 미래 전략자원으로서의 지하수자원의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지하수의 이용·관리 방향의 재정립과 함께 지하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지표수가 대표 수자원인 우리나라에서 그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지하수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되어 있었던 지하수와 지하 수환경은 그동안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 및 국토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최근 지반침하, 지하수 수질 저하 등 지하수 장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고 보전하는데 있어 보다 적 극적인 지하수보전·관리제도가 필요하다. 한편,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외국에서는 지하 수보전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지하수보전구역1)을 지정,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나 약 20년 동안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실적은 매우 미비하고, 아직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및 재난· 재해 대비 물안보 확보를 위한 지하수자원 보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12년 재수립되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국토해양부, 2012년)의 기본 방향을 지하수의 미래 가치 확보를 위한 보전·관리로 세우고 이를 위해 기존의 미흡했 던 지하수보전구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1)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시에는 ‘지하수보전지구’라는 명칭을 이용했음.. 1.
(12) 2.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연구: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사례 분석.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하수보전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지하수보전구 역 지정 실태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여 국내 지하수보전구역 의 현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지하 수보전구역 현황을 검토하고 지하수보전구역 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지하 수보전구역 지정 방안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지하수 보전·관 리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현황과 관련 법·제도 현황을 검토· 요약하고,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해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범위 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에 대한 외국 사례로서, 지하수보 전구역제도를 이용하여 50년 넘게 효과적으로 지하수관리를 해오고 있는 미국 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미국 사례 조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범위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수량과 수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에 있어 서 국내 지정 현황 및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사례의 검토·분석, 국내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등이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현황 및 법·제도 현황을 조사 하고,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수행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다..
(13) 제1장 서 론. <그림 1-1> 연구 수행 흐름도. 3.
(14) 4.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연구: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사례 분석. 제2장 우리나라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및 관련 법·제도 현황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정의와 지정 현황, 관련 법령,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범위 및 절차 등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현황 에 대해 평가하였다.. 1.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를 개발·이용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 하수자원을 보전하고자 지하수의 수량(水量)과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지하수법 제2조 제3 항). 주로 지하수 함양원지역과 주요 대수층 분포지역을 보호하고, 수위 강하 및 수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지역이 지하수보전구역 대상 지역인데, 우리나라는 지하수법 제12조에 의해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2. 국내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현황 201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는 무안군의 1개 지구와 당진군의 1개 지구, 총 2개 지구가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남 무안읍에 위치한 성내 리, 성남리, 성동리 일대의 약 0.32km2면적의 전남 무안읍 지반침하지구 지하수 보전구역은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추후 지반침하 및 지반함몰을 방지하고 주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5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충남 당.
(15) 제2장 우리나라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및 관련 법·제도 현황. 2. 진군의 합덕 지하수보전구역은 원래는 0.173km , 총 연장 3.1km인 합덕 상수도 보호구역2)이었으나, 합덕읍 공공급수용 지하수시설이 비상수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하수 수리 특성과 영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의 상수원보 호구역을 해제하고, 용수원이 풍부하고 대수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석우천 주변 의 0.506km2 면적을 포함, 확대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변경·지정하였다. 합 덕 지하수보전구역은 이 지역의 공공급수용 지하수시설을 이용한 과도한 지하 수 개발·이용을 제한하고 지하수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하수보전 구역 지정 현황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우리나라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현황(2011년 12월 기준) 구 분. 무안읍 지반침하지구 지하수보전구역. 당진 합덕 지하수보전구역. 위 치.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성남리, 성동리 일원.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성동리, 운산리, 소소리 일원. 지정일. 2002. 4. 3.. 2005. 10. 12.. 근 거.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법 제12조. 면 적. 0.32km2. 0.506244km2. 지 정 사 유.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지하수위가 강하하면서 석회규산염암으로 형성된 파쇄암의 하부 지반에 집중되어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반침하 및 지반함몰을 방지하여 주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당진군 합덕읍 석우천 주변은 용수원이 풍부하고 대수층이 잘 발달된 지역으로 공공급수용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지하수 수질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취수 도모. 2) 1979년 1월 합덕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 5.
(16) 6.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연구: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사례 분석. 구 분. 무안읍 지반침하지구 지하수보전구역. 당진 합덕 지하수보전구역. 효 과. 지하수 개발·이용을 억제함으로써 지반침하 및 지반함몰을 방지함은 물론 주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 과도한 지하수 개발·이용과 수질 오염 행위 사전 방지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구축. 자료: 국토해양부(2012)..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하수를 과다하게 개발·이용하고 있거나 지하 수위 하강·해수 침투·수질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2012년 7월 기준 총 4개 구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2003년 6월 25일자로 노형(조천구역), 무릉(상모구역), 강정(법환구역), 2. 서귀(표선구역) 등 4개 구역 160.065km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03년 12월에 지정구역에 대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부터 특별 관리하고 있다. 이들 4개 구역은 지하수 개발, 이용 실태 조사, 지하수위 조사, 지하수 수질 실태 분석 등의 지하수기초조사(2001-2002년) 를 실시할 당시, 제주도 전체에 개발된 지하수 관정의 54.2%(2,653공)를 차지하 고 있었고, 지하수 개발량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지하수 적정개발량과 비교할 때, 300-500%를 초과하는 수치였고, 개발량 대비 이용량 또한 170-350%에 해당된 지하수 과다개발지역이었다. 2003년 제주특별자치도 는 임의의 지하수 관정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지역 내에 지하수 관정이 평균. 5공 이상 개발된 지역, 지하수 개발량이 1,600톤/일 이상인 지역, 일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량의 95% 이상인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 기준으로 규정, 이를 적용하여 2003년에 앞서 언급한 4개의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였다(제주도, 2003)..
(17) 제2장 우리나라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및 관련 법·제도 현황. 3.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관련 법·제도 가.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관련 법령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확보·보전을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과 관련된 법 령으로는 1)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규정이 있는 지하수법과 2) 지하수자원특 별관리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3) 샘물 등의 개발 및 보전을 위한 샘물보전구역 지정에 관한 먹는물 관리법, 4)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온천법 등이 있다.. 1) 지하수법. 지하수법 제2조 제3항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정의하고, 제12조와 제12조의. 2, 제13조에서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그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 청취, 지하수 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구역으로 정의하고(지하수법 제2조 제3항)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시․도지사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하수법 제12조)..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 는 상류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중심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3)이 설치.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7.
(18) 8.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연구: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사례 분석. 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 개발·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 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5.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 현상, 지반침하 또 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7. 그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하수법 제12조에서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의 역할과 관계 행정기관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지 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 해제 등은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업무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국토해 양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지하수법 제12조 제4항). 또한, 국토해양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지정 하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을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수질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요청한 지역.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허가·승인·신고 등의 대상 이 되는 시설을 말함..
(19) 제2장 우리나라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및 관련 법·제도 현황. 3. 그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역.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국토해 양부, 행정안전부) 지하수가 주요 수자원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하수를 관리함에 있어서 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지하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4). 「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에 따르면, 지하수보전구역과 같은 목적으로, 지하수자원 의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다. ①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②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③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④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 보전을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치한 상수원 또는 농업용수의 취수량과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지하수의 오염으로 지하수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 4) 지하수법 제4조에 따르면 지하수의 조사,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음.. 9.
(20) 10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연구: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사례 분석.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안에서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와 그 허가 기간 및 취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먹는물 관리법(환경부) 최근 환경부는 2012년 6월 1일 개정된 먹는물 관리법에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과 절차,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에 관한 법조항을 신설하여 2013년. 6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하는데(먹는물 관리법 제3조 2항), 최근 먹는샘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샘물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샘물보전구역(이 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먹는물 관리법 제8조의 3).. 1. 인체에 이로운 무기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먹는샘물의 원수(原水)로 이용 가치가 높은 샘물이 부존(賦存)되어 있는 지역. 2. 샘물의 수량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지역 3. 그밖에 샘물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 시·도지사가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 또는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샘물보 전구역의 지정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되어있으 나, 아직 지정 범위와 지정 절차에 대한 법조항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21) 제2장 우리나라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및 관련 법·제도 현황 11. 4) 온천법(행정안전부) 온천법 제5조에는 시장·군수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온천공보호구역 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서는 온천 개발을 위하여 토지 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온천법 제5조 제2항).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시,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범위 지하수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은 지정하고자 하는 목적 및 발생가능한 지하수 장해5)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상류의 주요 지하수함양원(地下水涵養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주요 대 수층 함양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대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유일 대수층지역) 3. 공공급수용시설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취수정 보호지역). 5)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가) 지하 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지하수의 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져 수원(水源) 고갈이나 지반 이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나)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어 수질의 개선 또는 정 화가 요구되는 경우; (다)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대수 층(帶水層)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한 경우; (라)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지하수의 이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지하수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3항, 2011년 12월 30일 개정).
(22) 12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연구: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사례 분석. 4. 지하수 고갈 및 지반침하지역 5. 오염 발생 및 수질 악화지역 6. 해안 염수 침입지역 7.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의 수량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취수정 보호지역). 위에서 기술한 7가지 유형의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정 범위는 동법 시행 령 제1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도지사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 2-2>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표 2-2>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 구 분 1. 상류의 주요 지하수함양원(地下水 涵養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주요 대수층 함양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대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유일 대수층지역) 3. 공공급수용시설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4. 지하수 고갈 및 지반침하지역. 지 정 범 위 . . . 지하수가 주로 함양되며 지하수의 수직 흐름이 지배적인 지역으로서 수질이 양호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지하수가 함양되는 지역 중에서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대수층이 오염되는 경우 대체할 용수원이 없는 지역 대수층의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역. .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50미터 이 내에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그 공공 급수용시설의 지하수의 수질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 관정의 취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지역 지하수의 개발․이용량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의 생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23) 제2장 우리나라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및 관련 법·제도 현황 13. 구 분. 5. 오염 발생 및 수질 악화지역. 6. 해안 염수 침입지역. 7.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의 수량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지 정 범 위 .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구조물․ 시설 및 지반에 변형이 발생되는 지역. . 인체유해오염시설의 존재지역 오염유발시설의 밀집지역 폐광 및 폐기물처리지역 폐기물처리장 분포지역 지하유류비축기지 및 화학약품저장탱크의 분포 지역. . 해안 및 섬지역에서 단위면적당 취수량이 과다 하거나 대용량의 지하수시설이 있는 지역 대수층의 수리특성상 투수성(透水性)이 높아 바닷물이 침입하기 쉬운 지역. .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설치되어 그 공공급수용시설의 수량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자료: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관련 별표 3.. 다.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절차 지하수보전구역 대상지역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 고, 지정된 보전구역을 운영·관리, 지정해제 등의 전반적인 지하수보전구역제도 의 행정적 절차에 대한 흐름도는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24) 14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연구: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사례 분석. <그림 2-1> 지하수보전구역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적 절차 흐름도.
(25) 제2장 우리나라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및 관련 법·제도 현황 15. 시·도지사가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단,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변경 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면적을 지정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는 예외).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하수 보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하 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는 협의에 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절차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2-2>와 같다..
(26) 16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연구: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사례 분석.
(27) 제2장 우리나라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및 관련 법·제도 현황 17. 4. 국내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현황 평가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수보전구역은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보전·보호라는 그 목적에 합당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게 실정이다. 우선, 당진군 합덕의 지하수보전구역과 같은 경우, 유형 I의 지하수보전구역으로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의 목적이 용수원이 풍부하고 대수층이 잘 발달된 지역으로 공공급수용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취수를 도 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변지역 개발 규제가 심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하수보전구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구역 내에서의 행 위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적 위해 요소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 이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때 유형 I의 지하수보전구역으로서의 영향평 가와 기초 조사만 수행했을 뿐, 다른 유형인 공공급수용시설의 수량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서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하수보전구역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크기 때문에 지하수보전구역의 목적도 모호해지기 쉽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지하수보전구역을 그 특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나누고는 있으나, 유형 내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연계하여 검토, 동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하수보전구역의 각 유형에 따른 지정 범위는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유형에 대해서 정성적인 기술만 되어 있을 뿐, 지정 범위를 평가 하거나 평가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 없다. 실제 지하수보 전구역으로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지하수보전구역 지정과 관련된 지정 범위 평가기법이나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정 범위, 지정 절차, 행위제한 등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서만 규정되어 있으나,.
(28) 18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연구: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사례 분석. 지하수법 제4조에 의해 다른 세 가지 법령에서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에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샘물보전구역,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지하수 보전구역은 해제되는 관계가 있다. 이는 각 법령에 따라 관리 주체가 상이한 우리나라의 다원화된 지하수 관리 체제하에서 지하수관리의 모법이자 최상위법 인 지하수법에서 정한 지하수보전구역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역이 지정되면 자동 해제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관리체계의 모순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과 관리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국내 지하수보전구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외국 사례를 고찰하고, 향후 국내 지하수보전구역의 효과적 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어떠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29) 제3장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사례 분석 19. 제3장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사례 분석 외국의 여러 나라들, 그중에서도 특히 지하수를 주된 용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 등은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보전구역, 취수정 보 호프로그램, 유일 대수층지역, 주요 대수층 함양지역 등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지하수자원을 확보·보전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들은 최근 더욱 극심해지는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대비 물안보 확보와 결부되어, 지하수자원의 보전·보호를 위한 지하 수보전구역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미비한 우리나라에 미래 대 비 지하수의 효과적인 관리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장에 서는 지하수보전구역제도를 도입하여 50년 넘게 효과적으로 지하수 관리를 해 오고 있는 미국 텍사스 주의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지하수보전구역의 유형 중 유형 I과 유형 II에 해당하는 미국의 주요 대수층 함양지역과 유일 대수층지역의 지정 범위 및 기준,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0) 20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연구: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사례 분석. 1. 미국 텍사스 주의 지하수보전구역(GCD)6) 가. 지하수 이용 및 관리 실태 2003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텍사스 주 총 물이용량의 약 60%를 지하수가 차지한다(George et al., 2011). 지하수 이용량의 약 79%는 관개용수로 사용하 고 있는데, 텍사스 주의 대표적인 Ogallala 대수층에서만 관개용 지하수이용량 의 약 82%를 채수하고 있다. 관개용수 외에도 생활용수의 약 36% 또한 지하수 를 이용하고 있다. 텍사스는 넓은 면적에 걸쳐 다량의 지하수를 취수할 수 있는. 9개의 주요 대수층과 그 외의 21개 소규모 대수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대수층의 분포는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자료: George et al.(2011).. <그림 3-1> 텍사스 주의 주요 대수층 분포. 6) 미국 텍사스 물개발위원회는 텍사스 주의 지하수에 대해, 웹사이트 (http://www.twdb.state. tx.us/groundwater/)를 구축하여 일반인에게 대수층, 지하수 관리지역, 지하수 보전구역, 지하 수 자료, 모델, 광역적 물계획지역, 스페셜 보고서, 법령, 지하수인력 등을 제공하고 있다..
(31) 제3장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사례 분석 21. 텍사스 주는 ‘지하수관리지역(Groundwater Management Areas, GMA)’ 을 설정하여 이를 지하수 관리 단위로 이용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총 16개의 지하수관리지역이 있다. 텍사스 물개발위원회(Texas Water Development. Board, TWDB)는 지하수관리지역의 지리학적 범위와 경계를 설정하고, 각 지하수관리지역마다 각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도 록 관리하고 있다.. 나. 지하수보전구역(Groundwater Conservation Districts, GCDs) 현황 텍사스 주는 총 물이용량의 상당부분을 지하수가 차지하고 있고, <그림 3-2> 에서 보듯이 지하수이용량의 상당량을 몇 개의 특정 대수층(주요 대수층)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하수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자료: Environmental Defense(2000).. <그림 3-2> 2000년 텍사스 주의 총 물 이용량 대비 지하수 이용 비율.
(32) 22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연구: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사례 분석. 뿐만 아니라, 지하수 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효과적인 지하수 관리의 필요 성이 증대됨에 따라, 텍사스 주는 1949년 ‘지하수보전구역 지정(Creation of. Groundwater Conservation Districts)’에 관한 텍사스 물법(Texas Water Code) 36장을 만들어 1) 지하수의 보전, 보존, 보호, 함양, 2) 오염물로부터의 예방, 3) 과다한 지하수 취수로 인한 지반침하 제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지적. (local) 관리에 중점을 둔 지하수보전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성공하였다. 텍사스 주에서는 지하수 관리의 기본단위인 지하수관 리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국지적인 규모의 관리에 중점을 둔 지하수보 전구역은 선택이 아닌 하나의 룰로서 여겨질 만큼 최우선적인 지하수 관리 기법 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텍사스 주의 각 지하수관리지역마다 지정된 지하수보 전구역의 수는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1> 각 지하수관리지역(GMA)에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GCD)의 수 GMA No.. GCD의 수. GMA No.. GCD의 수. GMA 1. 4. GMA 9. 9. GMA 2. 7. GMA 10. 7. GMA 3. 1. GMA 11. 5. GMA 4. 5. GMA 12. 5. GMA 5. 0. GMA 13. 9. GMA 6. 4. GMA 14. 6. GMA 7. 21. GMA 15. 14. GMA 8. 12. GMA 16. 10. 자료: TWDB Groundwater Management Areas. http://www.twdb.state.tx.us/groundwater/management_areas/(2012.7). 2012년 기준, 총 99개7)의 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되어 있다(그림 3-3 참조). 총 99개 중 96개의 지하수보전구역이 <그림 3-1>에 표시된 주요 대수층에.
(33) 제3장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사례 분석 23. 위치하고 있다. 지하수보전구역 중에서 High Plains Undergrou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 No.1은 1951년 지정된 텍사스 주 최초의 지하수보전구 2. 역임과 동시에 약 31,080km 의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다.. 자료: TWDB Groundwater Conservation Districts. http://www.twdb.state.tx.us/mapping/doc/maps/gcd_only_8x11.pdf(2012.7). <그림 3-3> 미국 텍사스 주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현황도. 텍사스 주는 지하수보전구역 외에 지하수의 과다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이 심각하거나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보전구역과는. 7) 총 99개 중 96개는 지방선거에 의해 확정된 구역이고, 나머지 3개는 선거에 의한 확정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임..
(34) 24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연구: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사례 분석. 별도로 ‘지반침하구역’이라는 명칭을 붙여 지정, 관리하고 있다. 2011년 기준, 텍사스 주에는 총 2개의 지반침하구역이 있는데, Fort Bend Subsidence. District(1989년 5월 지정)와 Harris-Galveston Subsidence District(1975년 지정)이다.. 다.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절차8) 텍사스 주에서 지하수보전구역은 다음 4가지의 서로 다른 절차에 따라 지정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주 의회의 지정 요청에 의해 지정된다.. 1. 주 의회의 지정 요청 2. 소유주들의 청원(petition) 3. 텍사스 환경위원회(Texas Commission on Environmental Quality, TCEQ)의 제기 4. 기존구역에 확대 지정 청원 각 절차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는 흐름도를 도표로 정리하면 <그 림 3-4>와 같다.. 8) Texas Water Code §36.011, §36.013, §30.151 참고..
(35) 제3장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사례 분석 25. <그림 3-4> 텍사스 주에서 4가지 방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절차. 라. 지하수보전구역 관리9) 텍사스 주의 모든 확정된 지하수보전구역은 지하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선거를 통해 지하수보전구역위원회를 확정, 구성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2년 현재 모든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하수관리계획 을 승인받았거나 승인 중에 있다. 텍사스 물개발위원회(Texas Water. Development Board: TWDB)는 지하수보전구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시에 교육 및 홍보부터 기술적인 부문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9) Texas Water Code §36.1071 참고..
(36) 26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연구: 외국의 지하수보전구역 사례 분석. 지하수보전구역 관리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방안 2. 지하수의 폐기물 제어 및 예방 3. 지반침하 제어 및 방지 4. 대체수원으로 지표수와 혼용 방안 5. 자연자원 보호계획 6. 가뭄시 대책(안) 7. 지하수 보전(안) 8. 재정(안) 9. 지하수 보전에 대한 교육계획 10. 자료수집계획 11. 관련된 연구 과제 추진계획 지하수보전구역 관리계획은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의 중요한 현안에 따라 지정 및 관리 목적이 다양하므로 관리계획이 내용에 포함될 필요성이 미비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계획 재수립 시에는 현황을 재평가하게 되므로 위의 전체 사항에 대해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련 문서
[r]
setf와 unsetf 멤버 함수를 이용한 입출력 형식 지정 setf 이외의 멤버 함수를 이용한 입출력 형식 지정 입출력 조작자를 이용한 입출력 형식 지정.. 사용자
휠라,FIX : 지정LPM 상부장 도어 : 지정 브론즈미러 유리. +지정 AL.에지 하부장 서랍도어
건설기계 기종별 특성 및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항타 및 항발기 운전자 안전보건교육 69.. 건설기계 기종별 특성 및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지난 20여 년 동안 농업생산성 추이, 농업생산성 증대 요인, 농업생산성 증대와 환경부하 간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으며, 환경조정 TFP(EATFP) 계측을 위한
이스라엘 농업 개황 및 농업정책 파라과이 농업 현황과 시사점 2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농업 현황
미국의 학교급식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점심급식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아침급식프로그램(School Breakfast Program, SBP),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