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및 「재외동포 비자(F-4)」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신청 절차
서류 준비 → 국적상실 신고 → 재외동포비자 (F-4)신청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신청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방 문 기 관 및 접 수 ( 처 리 ) 업 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총영사관 방문
기본증명서(2) 가족관계증명서(2) 신청 (발급까지 3~4일 소요)
↓
총영사관 방문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령 2. 국적상실신고 신청 및 접수증 수령 3. 재외동포비자 신청
(발급까지 5~10일 소요)
↓
총영사관 방문
재외동포 비자(여권) 수령
※ 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 발급.
↓
한국 입국 출입국관리 사무소 방문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신청
국적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된 경우
총영사관 방문
기본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1) 신청 (발급까지 3~4일 소요)
↓
총영사관 방문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령 2. 재외동포비자 신청
(발급까지 5~10일 소요)
↓
총영사관 방문
재외동포 비자(여권) 수령
※ 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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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출입국관리 사무소
방문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신청
※ 증명서 발급 및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안내는 다음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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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서 류 준 비
1. 기본증명서(2), 가족관계증명서(2) 발급신청
구분 처리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즉시
본인이 한국 법원 홈페이지
(efamily.scourt.go.kr)를 이용 발급 신청 온라인 신청가능시간(한국시각)
평일 : 08:00~22:00, 토요일 : 08:00 ~19:00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3~4일 소요
영사관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발급신청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이 영사관이 직접 방 문하여 신청가능
(신청자 및 대상자 여권 준비)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2부) - 여권(한국 또는 캐나다)원본 및 사본 - 수수료 ($7.20), 1부당 $1.80
2.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2) 준비
- 시민권증서를 분실한 경우 : 캐나다 이민국(CIC)에 발급신청 (www.cic.gc.ca), 약 7개월 소요
※ 시민권 증서는 국적상실신고 및 재외동포 비자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이며 이를 대체 가능한 서류가 없으므로 시민권증서가 없는 경우 국적상실신고 및 재외동포 비자 신청이 불가능함.
3. 유효한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2) 준비 : 유효한 캐나다 여권이 없는 경우 Passport Canada를 통하여
(재)발급신청 (약 10일 ~ 20일 소요) 4. 사진 2매 : 사진관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가로3.5cm x 세로4.5cm)
※ 참고사항 : 캐나다 영주권카드(PR Card) 연장 신청 시 요구되는 사진규격과 같음.
참 고
신청자의 나이가 37세 이하이고 부 또는 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부모 또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신청자 본인의 재외동포비자 신청가능. 이 경우 위 구비 서류를 시민권을 취득한 개인(부, 모, 본인)별로 각각 준비하여 함께 국적상실 신고 접수
2단계 국적상실신고
아래 구비서류를 총영사관 국적담당자에게 제출·접수 하고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수령
-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영사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진1매,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처리기간 : 약 6~7개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은 담당자에게 국적상실신고 서류 제출 즉시 발급 가능)
국적상실신고 및 재외동포비자 공통 구비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캐나다여권 원본 및 사본, 사진
※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 위 서류 및 사진을 각 1매씩, 하지 않은 경우 각2매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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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재외동포비자(F-4) 신청
아래 구비서류를 총영사관 사증(visa)담당자에게 제출, 재외동포 비자 신청 1. 사증발급신청서(Visa Application) : 총영사관 영문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사진 1매
3.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캐나다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5.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6.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국적상실신고 처리가 이미 완료되어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일자가 기재된 경우 제출생략) 7. 신청자의 나이가 37세 이고 부 또는 모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의 캐나다 여권 사본 및 시민권 증서 사본,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제출 (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신고 처리가 이미 완료되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 제출생략)
4단계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신청
- 한국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신청가능 (재외공관에 신청불가) - 입국 시 캐나다에서 반드시 준비해 가야할 서류 : 캐나다 여권, 시민권증서
-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지를 정하고,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신청 구비서류, 관할 사무소 안내 및 자세한 절차는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문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종합안내 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45
※ 본 안내서는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 및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입니다.
한국에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 및 재외동포비자,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거소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가 가감될 수 있으니, 한국 입국 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연락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구비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11-82-6908-1345, 홈페이지 : www.h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