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www.mma.go.kr
병 무 청
병 무 청
여비는 정기휴가 및 전역시 지급
정기휴가 여비는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해당국으로 출국시 연 2회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영주권 갱신이 필요 없는 국가나 그 밖의 국가의 거주자는 정기휴가 범위 내에서 지급 영주권 유지를 위해 규정에 의한 정기휴가 횟수보다 자주 해당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을 입증해야함.
여비지급 금액은 정부항공요청서(GTR,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의 발급을 원칙(이코노믹 클래스 실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국가의 비자발급을 위해 항공권을 불가피하게 개인 구매하였을 경우 정부항공요청서(GTR)의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이 가능
휴가(전역)시 여비지급
국외여행 절차
③ 국외여행 허가서 / GTR 발부
④
② 사적 국외여행 신청
(40일전)*
* 국외여행허가서 2부, 신원조사결과서 1부, 여권소지자 제외, 휴가신청서/계획서 1부
⑨ 운임요청
⑩ 운임지불
⑤ 여권신청 (여권소지자 생략가능)
⑥ 여권배부
⑧ 왕복항공권
발권 ⑦ 항공권 요청 (GTR 제출)
① 사적 국외여행 신청
(2개월전)
국외영주권 병 사 연·대대
장관급 지휘부대
각 시·도청 여권계 항공사 (대한항공)
병 무 청 자원관리과 042-481-2756 042-481-2979
(302-120)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5호
서 울 청 병역자원과 02-820-4333 02-820-4305
(150-0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공원길 14
부 산 청 고객지원과 051-667-5256 051-667-5124
(613-824)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산로 637
대구경북청 고객지원과 053-607-6352 053-607-6270
(701-310)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3
인천경기청 징병검사과 031-240-7239 031-240-7370
(440-15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242
광주전남청 징병검사과 062-230-4233 062-230-4292
(501-745) 광주광역시 동구 금정1길 239
대전충남청 징병검사과 042-250-4236 042-250-4133
(301-130)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22
강 원 청 징병검사과 033-240-6234 033-240-6239
(200-948)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로 15
충 북 청 징병검사과 043-270-1232 043-270-1300
(361-1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병무로 16
전 북 청 징병검사과 063-281-3293 063-281-3230
(560-110) 전북 전주시 완산구 병무청1길 24
경 남 청 징병검사과 055-279-9232 055-279-9383
(640-060) 경남 창원시 북16로 231
제 주 청 병역관리과 064-720-3234 064-720-3240
(690-029) 제주시 청사로22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경기북부지청 징병검사과 031-870-0232 031-870-0351
(480-866) 경기도 의정부시 병무청길 34
강원영동지청 병역관리과 033-649-4233 033-649-4280
(210-210) 강원도 강릉시 남강로 262
담당 안내
구 분 부서명 전화/팩스번호 주 소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 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제3국 체재가능 기간이 6개월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6개월마다 영주권국가를 방문해야 하는 영주권자는 연2회 영주권국가로의 국외여행이 가능함.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6개월 마다 영주권국가로 방문해야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제도란?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재외국민등록부에 재외국민으로 등재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복수국적인 사람
-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얻은 사람
출원대상자
접 수 : 병무청 홈페이지, 지방병무청, 인천공항병무 민원센터
제출서류 :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신청서(인터넷 신청시 생략), 영주권사본 등 증빙서류
접수 및 제출서류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 입영희망시기는 국외이주자의 국내체재 가능기간의 범위(6개월)에서 반영
-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선택 가능 - 현역병 모집 지원시 선발가산점 부여
본인의 적성, 특기, 희망분야를 고려하여 보직 부여 및 근무지 배치
※ 입영 후 1주간“군(軍)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 문화와 군대예절 등을 교육
(육군훈련소, 분기 1회)
훈련소 입소 후 희망근무지역(1~3지망) 파악 후 근무지 배정
※ 근무지역을 각 지망별 1개 도시 선택(육군훈련소 입소의 경우)
- 1지망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 2지망 : 고양, 의정부, 동두천, 양주, 춘천, 원주, 강릉, 성남,
안양, 수원, 용인, 전주, 창원 - 3지망 : 기타지역
병역의무
※ 병무청 홈페이지‘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접수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국외여행·
국외체재 민원신청」→「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입영일자 및 징병검사일자 선택”
현역병의 경우 정기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 보장하며,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와 국내 여비를 국가에서 지급(전역시 편도 항공료지급)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 자의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시 연1회에 한하여 왕복 항공료 지급 가능
국외여행 보장 및 휴가여비 지급
사정에 의하여 영주권 입영희망원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취소신청서 제출.
입영희망신청의 취소
3.10.(월) / 5.12.(월) / 8.11.(월) / 10. 6.(월)
※ 위 입영일자 이외의 입영일자에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입영이 가능함
2014년도 군적응프로그램 운영 입영일자(육군훈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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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2756 042-481-2979
02-820-4333 02-820-4305
051-667-5256 051-667-5124
053-607-6352 053-607-6270
031-240-7239 031-240-7370
062-230-4233 062-230-4292
042-250-4236 042-250-4133
033-240-6234 033-240-6239
043-270-1232 043-270-1300
063-281-3293 063-281-3230
055-279-9232 055-279-9383
064-720-3234 064-720-3240
031-870-0351 031-870-0240 033-649-4233 033-649-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