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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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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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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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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2)

CONTENTS TITLE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의 의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서비스 제공기관의 협업

(3)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의 의미

장애인복비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이유?

장애로 인해 지역사회에서삶의 자립성이 훼손되지 안도록 하기 위함

장애인복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4)

장애인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 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의미

•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 한 공간에서의 24시간 생활하는 개념이 아닌 일반 가정의 주택에서 거주 하는 개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명칭으로 개정한 이유

(5)

장애인거주시설

u

종류

장애인

거주시설 1.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1.1 지체․뇌병변장애인 시설

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2 시각장애인 시설

3.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3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4.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4 지적·자폐성장애인 시설

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6)

장애인거주시설

u

종류

종류 기능

1.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 역사회생활지원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 사회생활지원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 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

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7)

장애인거주시설

u

장애인거주시설의 현황

(8)

장애인거주시설

u

이용 대상

•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등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 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입양기관의 보호하동 무료이용대상자

• 소득조건에 상관없이 등록장애인

• 시설 정원의 30% 이내에서만 이용 가능

실비이용대상자

(9)

장애인거주시설

u

이용 절차

(10)

장애인거주시설

u

퇴소 절차

장애인의 사망·원가정 복귀·시설전원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장애인 가정 등에 퇴소 사실을 통보

시설의 전원 및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장·

군수·구청장은 전원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나 시설서비스 종료 후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서비스 종료를 위해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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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u

의미 및 종류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 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종류 기능

1.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 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4.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ㆍ취미ㆍ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ㆍ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5.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6. 수화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7.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8.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9.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ㆍ미술ㆍ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 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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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u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현황(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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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장애인 복지법 제54조)

의미

• 자립생활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이 주도하여야 하며, 의 사결정기구의 경우 과반수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운영

• 장애인 동료에 의한 상담,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

적 환경개선사업, 차별해소 및 인권옹호 증진,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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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u

자립생활센터의 현황(2017년 12월)

(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u

장애인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구분 서비스 내 용

기본 사업

정보제공과 의뢰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도・정책,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른 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활동

권익옹호 개인적・사회적 권리침해에 대해 옹호적 활동을 하고, 법률적 자문 지원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동료상담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장애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담.

동료역할모델을 통해 자기신뢰(장애수용)등을 목적으로 함.

이외 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 활용방법, 곤란한 문제에의 대처 방법 및 법률적 자문 등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함

자립생활기술훈련

스스로의 의사결정의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 관리,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 관리, 개인 재정관리,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동료 지원방식을 적극 활용함

*자립생활 체험홈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포함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활동 프로그램도 포함할 수 있다(예: 야학, 검정고시 대비 등).

선택 사업

개별 자립생활지원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자립생활, 교육・문화 등의 사회참여, 가족 지원 등 포함)에 대응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연계・동원하는 지속 적인 서비스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중 탈시설 가능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자립생활체험홈 활용) -지역내 거주시설 및 각종 장애인서비스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에게 신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의 보조, 이동 등의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활동보조서비스를, 자원봉사서비스와는 달리 유료로 하는 것은 장애인이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 비자(당사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시간, 용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주거서비스 주택의 개조(改造), 소개, 주거서비스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등 이동서비스 리프트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Door to Door)서비스

보조기구 관리, 수리, 임대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및 지원

기타 사업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가족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고용지원사업, 자원개발사업 등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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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의 협업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자립생활센터 역할 재정립 필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우 거주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지역사회 혹은 자립생활 과 연결된 기능은 거주시설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자립생활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거주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참여할 프로그램 내지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사 회재활시설과 자립생활센터에서 충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해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기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실현시켜야 함

(17)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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