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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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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7-0-4-1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제정 2002.12.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창업자들을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기기 및 작업장 제공, 기술 및 경영지원, 자금연계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창업을 활성 화하며 창업성공률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지원

가. 인터넷서비스 제공

나. 시험분석 및 측정장비 지원

다. 자료 및 공동기자재실, 사무기기 등의 공동활용 라. 기타 및 사무관리 지원

2. 기술지원

가. 애로기술 지도 및 상담 나. 첨단기술, 정보인프라 지원 다. 대학연구소와 연계 지원 라. 전담교수 및 연구인력 알선 마. 특허관련 기술지원

3. 경영지원

가. 세무, 회계, 마케팅지도 및 연수 나. 입주업체 대외 홍보 지원

다. 구조조정자금 및 창업자금 연계 지원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담보보증 추천 4. 대학 내 시설의 공동사용 및 학생의 현장지원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조직)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 산하에 필요한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개 정 2012.11.6>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4.>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보육매니저) ① 입주기업의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센터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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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2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보육매니저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보육매니저는 보육매니저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중소․벤처의 창업과 경영 스킬보 유자 또는 유경험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5.3.4.>

③ 보육매니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기업의 창업과 사업화 지원

2. 입주기업의 각종 요구사항 지원 및 졸업기업의 사후관리

3. 제반 인프라(자금, 기술, 장비 등)를 지원할 수 있는 연계기관과 입주기업 연결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4.8., 2015.3.4.>

② 위원회는 센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4.8., 2015.3.4.>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은 본교 교직원과 외부 전문인사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3.4.]

제6조의3(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 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3.4.]

제7조(입주부담금) ① 센터 입주가 결정된 입주기업은 입주일까지 센터에서 결정한 입주보증금을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은 매월 센터에서 결정한 입주부담금을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업은 기타 시설관리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을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입주기업이 퇴거할 경우, 센터는 입주보증금을 퇴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부담금 및 기타 시설관리비가 완납된 입주기업에 한하여 입주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7.12.20.]

제8조(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중소기업청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본교자체 지원금, 용역수 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센터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는 입주업체에 대하여 주식발행시 상장주식 중 5%

범위이내에서 주식 액면가 매입 우선권을 가지며(다만, 졸업 후 5년으로 한다) 연매출액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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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7-0-4-3

일정액을 창업보육센터 발전기금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센터에 입주한 업체와 대학소속 교수진과의 교내 및 외부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용역 간접 경비로 5%를 창업보육센터 연구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0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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