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 부동산세 세율 조정
■ 핀란드 국회는 2017년 11월 2일자로 부동산세에 대한 세율 개정안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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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의 부동산세(real estate tax)는 보유세의 일종으로서, 국내 부동산 과 세표준가격에 연간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부동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과세표준가치에 부동산 종류에 따라 일정 범위 내 의 세율을 적용하며, 최종적인 세율은 관련 지방정부에서 결정함
○ 이번 세율 개정안은 부동산세 적용을 위한 기본 세율 범위를 다소 조정한 것 임
■ 금번 개정 규정에 따라 장래 적용되는 부동산세 기본 적용 세율의 범위가 일부 상향 조정됨
○ 기존에는 일반 부동산의 경우 0.92%-1.8%, 상시주거용(permanent residence) 부동산의 경우 0.41%-0.9% 범위의 세율이 적용됨
○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부동산은 2018년부터 0.93%-2%, 상시주거용 부동산 은 2019년부터 0.41%-1% 범위의 세율이 각각 적용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1)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7-11-07_fi_1.html&W T.z_nav=Navigation, 접속일: 2017. 11. 24)
핀란드 국세청 (https://www.vero.fi/en/individuals/housing/real_estate_tax/, 접속일: 2017.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