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차 강의자료)
2011 가을학기
전공: 국제기술경영전공 담 당 교 수 : 임 상 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8.1 측정, 분석 및 개선의 일반사항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1/2
1. 적용범위
본 장은 학교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에 대한 측정, 분석 및 개선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목적
본 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학사행정시스템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가. 기획처장
1) 내부심사 프로세스 수립 및 실행 2)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 수립 및 실행
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 수립 및 타당성확인 4) 고객만족 프로세스 수립 및 실행
5) 프로세스 모니터링 수립 및 관리 6) 데이터분석 기법 프로세스 수립 나. 교무처장
1) 시험 및 평가 프로세스 수립 및 실행 다. 전 부서
1) 프로세스 모니터링 실행 2) 지속적인 개선활동 실행
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실행 4) 데이터분석 기법 활용
4. 시스템 절차
가. 해당부서장은 다음 사항에 필요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 를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8.1 측정, 분석 및 개선의 일반사항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2/2
1) 시험 및 평가의 적합성 검증 2) 학사행정시스템의 적합성보장
3) 학교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
나. 기획처장은 통계적 기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방법 및 학생상벌규정 (HUP-0801), 방침관리규정(HUP-0504), 경영검토규정(HUP-0505), 고객만족 도평가규칙(HUI-0801) 내부심사규정(HUP-0802), 지속적인 개선 활동규정 (HUP-080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규정(HUP-0804)에 따른다.
5. 문서 및 기록관리
본 항에서 언급된 관련문서 및 기록은 문서관리규정(HUP-0401) 및 기록관리규정 (HUP-0402)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문서
1. 학생상벌규정 (HUP-0801) 2. 방침관리규정 (HUP-0504) 3 경영검토규정 (HUP-0505) 4. 고객만족도평가규칙 (HUI-0801) 5. 내부심사규정 (HUP-0802) 6. 지속적인 개선활동규정 (HUP-0803)
7.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규정 (HUP-0804)
8.2 모니터링 측정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1/3
1. 적용범위
본 장은 학교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에 대한 고객만족, 내부심사, 프로세스의 모니터 링 및 측정,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학교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 하여, 학사행정서비스 효과성과 효율성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가. 기획처장
1) 고객만족 프로세스 실행 2) 내부심사 프로세스 실행 나. 입학관리처장
1) 입학전형계획 수립 및 실행 다. 교무처장
1) 정기평가(시험)측정 2) 구매품 검사 라. 관련부서
1)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측정
4. 시스템 절차 가. 고객만족
기획처장은 학교조직이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지에 대해 고객의 인식과 관련 된 정보를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평가규칙(HUI-0801)에 측정하며, 이 정보의 획득 및 활용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내부심사
1)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내부심사규정(HUI-0802) 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학교품질경영시스템이 계획된 결정사항 (본 매뉴얼 7.1 참조), 이 규격의 요 구사항, 그리고 조직이 수립한 학교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8.2 모니터링 측정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2/3
나) 학교품질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는지 여부
2) 내부심사 계획은 이전의 심사결과 뿐아니라 심사대상 프로세스 및 분야의 상 태와 주어용성을 고려한다.
3) 내부심사 기준, 범위, 주기 및 방법을 결정한다.
4) 내부심사원 선정 및 심사수행에는 내부심사 프로세스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내부심사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심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5) 내부심사 계획, 수행, 심사의 독립성 보장, 결과의 보고 및 기록 유지에 대한 책임과 요구사항은 문서화된 절차에 규정한다.
6) 내부심사 대상 업무에 책임을 지는 관련 부처장은 발견된 부적합 및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적시에 취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7) 후속조치는 취해진 조치의 검증 및 검증 결과의 보고를 포함한다.
다.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측정
1) 관련 부서장은 하교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해당되는 경 우, 프로세스에 대한 측정을 위하여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측정규정(HUP-0805)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실행한다.
2) 이 방법은 계획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세스 능력을 실증한다.
3) 계획된 결과가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해당되는 경우 학사행정서비스의 적합 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정 및 시정조치를 한다.
라. 입학전형, 정기시험 및 실습평가
1) 입학관리처장은 입학시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형평가를 실시하여 입학 사정을 실시한다.
2) 시험 및 평가
가) 교무처장은 학사일정에 의거 학과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을 실시하도록 관련지침을 각 학과에 통보한다.
나) 정기평가를 한 해당교수는 매 학기말에 학과 조교를 통하여 성적을 전산 입력하도록 의뢰한다.
다) 타 기관에서 실시한 실습평가는 실습기관에서 일정 부분을 평가하고 해 당학과 교수가 나머지 부분을 평가하여 조교를 통하여 성적을 전산입력 하도록 한다.
마. 구매품 검사
1) 구매의뢰한 부처장은 검사기준에 따라 구매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 사보고 서로 작성하여 사무처로 통보한다.
2) 검사보고서는 합격판정기준이 적합하다는 증거를 나타나도록 기록하고 검사 자가 서명한다.
8.2 모니터링 측정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3/3
3) 검사결과가 사전에 계획된 모든 결정사항에 만족스럽게 완료되기 전에는 진행하지 않는 다.
5. 문서 및 기록관리
본 항에서 언급된 관련 문서 및 기록은 문서관리규정(HUP-0401) 및 기록관리규정 (HUP-0402)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문서
가. 고객만족도평가규칙 (HUI-0801) 나. 내부심사규정 (HUP-0802) 다.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측정규정 (HUP-0805)
8.3 부적합의 관리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1/2 1. 적용범위
본 항은 학사행정시스템 서비스의 부적합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항은 학사행정서비스가 의도되지 않게 사용되거나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다.
3. 책임과 권한
가. 교무처장
1) 학사경고 및 학사제적 관리 나. 학생처장
1) 학생징계관리 다. 기획처장
1) 내부심사 결과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 2) 경영검토 결과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 3) 기타, 학칙 및 규정 위배사항 대한 시정조치 관리 라. 사무처장
1) 구매 부적합품 관리 및 조치 마. 사무처장
1) 부적합 사항의 식별 및 처리요구
4. 시스템 절차
가. 전 부처장은 부적합사항이 의도되지 않은 사용 또는 인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학사행정서비스가 식별되고 관리됨을 보 장한다.
나. 학사경고 및 학사제적 관리, 학생징계관리, 내부심사, 경영검토 결과 시정조치 및 예 방조치 관리, 학칙 및 규정 위배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관리, 구매 부적합품 등 부적 합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다. 부적합의 상태와 처리된 결과를 포함한 취해진 모든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 한다.
라. 부적합사항이 시정될 경우 요구사항에 따른 적합성을 실증하기 위하여 재검증한다.
8.3 부적합의 관리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2/2
5. 문서 및 기록관리
본 항에서 언급된 관련 문서 및 기록은 문서관리규정(HUP-0402) 및 기록관리규정 (HUP-0403)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문서
가. 학생상벌규정 (HUP-0801)
8.4 데이터의 분석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1/1
1. 적용범위
본 항은 학교품질경영시스템 운영결과 생성된 데이터분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항은 학교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평가하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가. 기획처장
1) 데이터 수집 방법 결정 나. 학생처장
1) 데이터 수집 및 분석
4. 시스템 절차
가. 기획처장은 학교품질경영시스템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실증하고, 학교품질경영시스템 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데이터분석규칙(HUI-0802)에 결정한다.
나. 관련부서장은 학사행정시스템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 여,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한다. 이는 모니터링 및 측정의 결과로 생성된 데 이터 및 다른관련출처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다. 관련부처장은 다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분석한다.
1) 고객만족
2) 학사행정서비스 요구사행에 대한 적합성
3) 예방조치에 대한 기회를 포함한 프로세스 및 학사행정서비스의 특성과 경향 4) 공급자
5. 문서 및 기록관리
본 항에서 언급된 관련 문서 및 기록은 문서관리규정(HUP-0401) 및 기록관리규정 (HUP-0402)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문서
가. 데이터 분석 규칙 (HUI-0802)
8.5 개선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1/2 1. 적용범위
본 항은 학교품질경영시스템 지속적인 개선, 시정조치, 예방조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항은 학교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가. 기획처장
1)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립 및 관리
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 수립 및 관리 3) 취해진 시정조치 및 예방조체에 대한 타당성확인 나. 관련부서
1) 지속적인 개선활동 실행 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실행
4. 시스템 절차
가. 지속적 개선
1) 기획처장은 품질방침, 품질목표, 심사결과, 데이터의 분석,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그리고 경영검토의 활용을 통하여 학교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 선한다.
2) 관련부처장은 시스템 개선활동의 경우에는 시스템 문서관리규정(HUI-0403)에 의거 개정의뢰하고 그 외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제안활동은 제안활동규정 (HUP-0401)을 따라 실행한다.
나. 시정조치
1) 관련부처장은 부적합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하고, 시정조치는 당면한 부적합의 영향에 대하여 적절하여야 한다.
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와 관련된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가) 부적합의 검토 (고객불만의 포함) 나) 부적합 원인 결정
다) 부적합이 재발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라) 필요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8.5 개선 개 정 일 자 2005.1.1
페 이 지 2/2
마) 취해진 조치의 결과 기록 바) 취해진 시정조치의 검토 다. 예방조치
1) 관련부처장은 부적합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 한 예방조치를 결정하고, 예방조치는 잠재적인 문제의 영향에 대하여 적절하여 야 한다.
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와 관련된 문서화된 절차에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다.
가) 잠재적 부적합 및 그 원인 결정
나)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다) 필요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라) 취해진 조치의 결과 기록 마) 취해진 예방조치의 검토
라. 지속적인 개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은 지속적인 개선활동 규정 (HUP-080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규정 (HUP-0804)에 따른다.
5. 문서 및 기록관리
본 항에서 언급된 관련 문서 및 기록은 문서관리규정(HUP-0401) 및 기록관리규정 (HUP-0402)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문서
가. 지속적인 개선활동 규정 (HUP-0803) 나.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규정 (HUP-0804)
방침관리규정 개 정 일 자 -
페 이 지 1/6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일반사항 6. 업무절차
7. 문서관리 및 기록 8. 관련문서
9. 별 첨
작성부서 기획처 제정일자 2004년 3월10일
구 분 작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당
서 명
날 짜 / /
방침관리규정 개 정 일 자 -
페 이 지 2/6
개 정 이 력
개정번호 개정위치 개정일자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