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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 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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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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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회계연도

임금채권보장기금 결산보고서

2014. 4

(2)
(3)

순 서

Ⅰ. 결산 개요

제1장 기금개요 ··· 3

제2장 수입지출결산 분석 ··· 9

제3장 재무제표 분석 ··· 19

Ⅱ. 수입지출결산 제1장 수입지출결산 ··· 27

제2장 부속서류 ··· 33

<별첨1> 결산 부표 ··· 39

Ⅲ. 재무제표 제1장 재무제표 ··· 53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61

제3장 필수보충정보 ··· 71

제4장 부속명세서 ··· 79

<별첨2> 자산 ․ 부채조정명세서 ··· 87

(4)
(5)

  

Ⅰ. 결산 개요

(6)
(7)

  

제1장 기금개요

(8)
(9)

  

제1장 기금개요

1. 설치근거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2. 설치연혁

□ 기금설치연도 : 1998년

□ 기금운용개시연도 : 1998년

□ 주요 변동내용

ㅇ 1998. 2.20 : 임금채권보장법 제정

ㅇ 1998. 7. 1 :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운용, 체당금 상한액 규정(최고 720만원)

ㅇ 2001. 1. 1 : 5인미만 사업주에 대한 사업주부담금 경감근거 마련

ㅇ 2001. 7. 1 : 체당금 상한액 상향조정(최고 720만원→1,020만원) ㅇ 2005. 7. 1 :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시행

ㅇ 2008. 1. 1 : 체당금 상한액 상향조정(최고 1,020만원→1,560만원)

ㅇ 2012. 1. 1 :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

시행

ㅇ 2012. 8. 2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시행

ㅇ 2014. 1. 1 : 체당금 상한액 상향조정(최고 1,560만원→1,800만원)

(10)

  

3. 주요기능

□ 체당금 지급

ㅇ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무료법률구조지원

ㅇ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체당금 조력지원

ㅇ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ㅇ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함

(11)

  

4. 재원 및 용도

□ 재원

ㅇ 사업주 부담금 : 사업주로부터 “보수총액 × 부담금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ㅇ 사업주 변제금 :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그 지급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 행사

ㅇ 기타 기금운용수익금 등

□ 용도

ㅇ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휴업수당․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ㅇ 체당금 조력비용 지원(공인노무사)

ㅇ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ㅇ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위탁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연금

ㅇ 임금채권보장 업무의 일부위탁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ㅇ 임금채권보장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 등

(12)

  

5. 2013 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체불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ㅇ 임금채권 행사를 위한 민사소송 비용 일체를 지원(무료법률구조지원)

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강화에 기여

ㅇ 일정규모(1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 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고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에게 융자하여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함으로써 당사자간 자발적인 해결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6.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 관리방식 : 직접관리

□ 기금관리주체

ㅇ 고용노동부 장관(근로복지과, Tel: 044-202-7563)

(13)

  

제2장 수입지출결산 분석

(14)
(15)

  

○ 수입 지출 결산액은 당초계획액 8,325억원 보다 1,596억원(19.2%)이 감소한 6,729억원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

○ 수입 결산액의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 4,330억원

․ 법정부담금 3,198억원, 경상이전수입 1,025, 재산수입 106억원, 가산금 1억원 - 정부내부수입 17억원

․ 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16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 여유자금 회수 2,382억원임

○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지출 결산액은 2,550억원으로 주요내역은 - 체당금 지급 2,239억원

- 무료법률구조지원 199억원 - 체당금 조력지원 1억원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10억원 - 임금채권보장 사업운영비 101억원임

제2장 수입지출결산 분석

1. 수입지출결산 분석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계획액

(A) 결산액

(B)

증감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464,601 433,047 -31,554 -6.8

정부내부수입 1,783 1,653 -130 -7.3

차입금 - - - -

여유자금회수 366,147 238,211 -127,936 -34.9

합계 832,531 672,911 -159,620 -19.2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292,492 244,877 -47,615 -16.3

기금운영비 10,496 10,125 -371 -3.5

정부내부지출 - - - -

차입금원금상환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여유자금운용 529,543 417,908 -111,635 -21.1

(16)

  

<참고> 최근 5개년간 수입지출결산 내역

□ 수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정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9

(492,946)

525,712 1,524,291 749,593 42,691 732,007

2010

(414,998)

398,440 1,555,372 663,949 43,531 847,892

2011

(481,537)

598,737 1,681,098 666,506 113,777 900,815

2012

(566,305)

649,475 1,800,108 746,485 129,671 923,952

2013

(672,911)

832,531 1,983,723 919,143 109,070 955,509

□ 지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정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09

(492,946)

525,712 525,712 749,593 0 354

2010

(414,998)

398,440 398,440 663,949 0 15,397

2011

(481,537)

598,737 598,737 666,506 0 33,939

2012

(566,305)

649,475 649,475 746,485 0 28,094

2013

(672,911)

832,531 832,531 919,143 0 47,985

(17)

  

○ 2013년도 징수결정액은 1조 9,837억원으로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이 법정부담금(사업주부담금) 3,603억원, 경상이전수입(사업주변제금, 연체금 등) 1조 1,262억원, 가산금 3억원, 재산수입(예치금 이자수입 등) 108억원 -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이자)은 17억원

- 여유자금 회수(여유자금 운용의 중복계상분 포함) 4,844억원임

○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6,729억원으로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이 4,330억원으로 사업주부담금 3,198억원, 경상이전수입(사업주변제금, 연체금 등) 1,025억원, 재산수입(예치금 이자수입 등) 106억원, 가산금 1억원

-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이자)은 17억원

- 여유자금 회수(여유자금 운용의 중복계상분 차감) 2,382억원임

○ 불납결손액은 법정부담금, 가산금, 경상이전수입 등 1,091억원이며, - 사유별로는 체납자 무재산 1,090억원, 시효완성 등 기타 사유 1억원임

○ 미수납액은 법정부담금, 가산금, 경상이전수입 등 9,555억원이며,

- 사유별로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3,146억원, 납기미도래 219억원, 정리 유예 24억원, 기타 6,166억원임

2. 수입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A B/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13년(B) 12년(C)

합계 832,531 1,983,723 672,911 566,305 80.8 118.8 109,070 955,509

자체수입 464,601 1,497,627 433,047 391,798 93.2 110.5 109,070 955,509

정부내부수입 1,783 1,653 1,653 31,655 92.7 5.2 - -

차입금 - - - - - - - -

여유자금회수 366,147 484,443 238,211 142,852 65.1 166.8 - -

(18)

  

○ 2013년도 지출계획 현액은 8,325억원, 지출액은 6,729억원임

- 사업비 지출계획 현액은 2,925억원으로, 이중 2,449억원을 지출하고, 476억원이 불용

- 기금운영비 지출계획 현액은 105억원으로, 이중 101억원을 지출하고, 4억원이 불용

-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4,179억원임

○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지출액 2,550억원의 주요내역은

- 체당금 지급 2,239억원, 무료법률구조지원 199억원, 체당금 조력지원 1억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10억원, 임금채권보장 사업운영비 101억원임

○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불용액은 480억원이고, 이월액은 없음

- 불용액 주요내역은 체당금 지급 429억원, 체당금조력지원 7억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40억원, 임금채권보장 사업운영비 4억원임

3.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

지출계획액 지출계획 현액(A)

지출액

B/A B/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3년(B) 12년(C)

합계 832,531 832,531 672,911 566,305 80.8 118.8 - 47,985

사업비 292,492 292,492 244,877 246,357 83.7 99.4 - 47,615

기금운영비 10,496 10,496 10,125 9,737 96.5 104.0 - 371

정부내부지출 - - - 30,000 - - - -

여유자금운용 529,543 529,543 417,908 280,211 78.9 149.1 - -

(19)

   ㅇ 100목(인건비)

- 기타보수직의 기본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12백만원 증가

ㅇ 200목(물건비)

- 2012년와 달리 특이소요가 없어 전년대비 245백만원 감소

ㅇ 300목(이전지출)

- 2013년도는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체당금 지급도 점차 안정추세를 보여

전년대비 2,348백만원 증가

ㅇ 400목(자산취득)

- 2013년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하지 않아 29,121백만원 감소

ㅇ 700목(예비비 및 기타)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과오납금 발생액은 반환결정을 한 회계

연도의 징수결정금액에서 감액함에 따라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전년대비 전액 감소

ㅇ 900목(여유자금운용)

- 자체수입 증가 등으로 여유자금 규모 전년대비 137,697백만원 증가

4. 성질별 지출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2013 672,911 409 500 253,113 981 - - - 417,908

2012 566,305 397 745 250,765 30,102 - - 4,085 280,211

증감율 18.8 2.9 -32.9 0.9 -96.7 - - -100.0 49.1

(20)

   ㅇ 100(인건비)

- 임금채권보장 업무 담당 기타 보수직 인건비 등 54백만원 불용

ㅇ 200목(물건비)

-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사업 참여저조 및 기타 경비절감에 따라 788백만원

불용

ㅇ 300목(이전지출)

- 체당금 지급 감소분 등 43,112백만원 불용

ㅇ 400목(자산취득)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사업이 까다로운 융자조건으로 사업주 신청이 저조

하여 4,031백만원 불용

5. 기금지출 이월·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지출

계획현

832,531 463 1,288 296,225 5,012 - - - 529,543

(100.0) (0.1) (0.2) (35.6) (0.6) - - - (63.6)

지출액

672,911 409 500 253,113 981 - - - 417,908

(100.0) (0.1) (0.1) (37.6) (0.1) - - - (62.1)

이월액

- - - - - - - - -

- - - - - - - - -

불용액

47,985 54 788 43,112 4,031 - - - -

(100.0) (0.1) (1.6) (89.8) (8.4) - - - -

(21)

  

○ 출연금(350-01)

- 체당금 지급, 사업주변제금 회수 및 부담금 징수 업무의 위탁에 따른 근로복지 공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인건비』는 184백만원, 『기타경비』716백만원 증가 하였고, 『정보화경비』는 260백만원(45.6%) 감소

- 체불근로자의 무료법률구조를 위한 대한 법률구조공단 출연금은 예산총계주의 방식 도입으로 출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수입(회수금)을 당해연도의 출연금 용도로 재사용하지 않고 세입처리하되, 무료법률구조사업 총 소요액이 반영 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 10,084백만원 증가

6. 출연금 및 보조금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출대상기관 지출목적

금액 2013 2012

출연금 근로복지공단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2,984 2,268

임금채권 정보화경비(정보화) 310 570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 5,941 5,757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 19,867 9,783

(22)
(23)

  

제3장 재무제표 분석

(24)
(25)

  

제3장 재무제표 분석

1. 재정상태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A) 2012(B)

증 감

금액(C=A-B) 비 율(C/B)

자산합계(a) 1,037,332 834,521 202,811 24.3 %

Ⅰ. 유동자산 1,005,462 783,753 221,709 28.3 %

Ⅱ. 투자자산 30,852 50,085 (19,233) (38.4 %)

Ⅲ. 일반유형자산 26 26 - -

Ⅳ. 무형자산 166 208 (42) (20.2 %)

Ⅴ. 기타비유동자산 826 449 377 84.0 %

부채합계(b) 232,535 235,730 (3,195) (1.4 %)

Ⅰ. 유동부채 10 - 10 -

Ⅱ. 장기충당부채 206 178 28 15.7 %

Ⅲ. 기타비유동부채 232,319 235,552 (3,233) (1.4 %)

순자산(a-b) 804,797 598,791 206,006 34.4 %

□ 자산 증감요인

ㅇ '12년 대비 자산총액은 2,028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기대비 유동자산

2,217억원, 기타비유동자산이 4억원 증가, 투자자산 192억원, 무형자산 1 억원 감소한 것에 기인함

ㅇ 유동자산의 증가(2,217억원)

- 단기금융상품 1,072억원, 단기투자증권 772억원, 미수채권 92억원, 단기 대여금 202억원, 기타유동자산 89억원 증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0억 원 감소

ㅇ 투자자산의 감소(192억원): 정부외 장기대여금 8억원 증가, 정부내 장기

대여금 200억원 감소

ㅇ 무형자산의 감소(1억원): 내부개발소프트웨어 1억원 감소

ㅇ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4억원): 기타자산 4억원 증가

□ 부채 증감요인

ㅇ 부채는 32억원 감소, 이는 충당부채인 책임준비금(법정 적립액) 감소에

기인

□ 순자산 증감요인

ㅇ 순자산 2,060억원 증가, 이는 체당금 지급 등 사업비의 감소에 기인

(26)

  

2. 재정운영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A) 2012(B)

증 감

금액(C=A-B) 비 율(C/B)

Ⅰ.프로그램순원가 130,935 122,513 8,422 6.9 %

Ⅱ.관리운영비 9,463 9,348 115 1.2 %

Ⅲ.비배분비용 2,232 5,654 (3,422 (60.5 %)

Ⅳ.비배분수익 14,758 23,477 (8,719) (37.1 %)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27,872 114,038 13,834 12.1 %

Ⅵ.비교환수익 등 330,206 302,989 27,216 9.0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202,334) (188,951) (13,383) (7.1 %)

□ '13년도 재정운영결과 2,023억원의 이익 발생하였으며, 이는 부담금 수익

증가에 기인

ㅇ 프로그램순원가는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비 199억원, 구상채권 대손상

각비 1,222억원, 충당부채환입 32억원,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비 회수

금 80억원 등 1,309억원임

ㅇ 관리운영비는 출연비 85억원 등 95억원임

ㅇ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 22억원이며, 이는 전기징수결의정정 20억원, 반환금

지급 2억원임

ㅇ 비배분수익은 이자수익 110억원, 자산처분이익 5억원, 기타수익 33억원

등 148억원이며, 기타수익 33억원의 세부내역은 대손충당금환입 4억원, 잡이익 27억원, 구상이익 등 2억원임

ㅇ 비교환수익은 사업주부담금 3,276억원, 제재금수익 2억원, 기타재원조달

및 이전 1억원, 기타비교환수익 23억원 등 3,302억원임

(27)

  

3. 순자산변동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A) 2012(B)

증 감

금액(C=A-B) 비 율(C/B)

Ⅰ.기초순자산 598,791 404,965 193,826 47.9 %

Ⅱ.재정운영결과 (202,334) (188,951) (13,383) (7.1 %)

Ⅲ.조정항목 3,672 4,875 (1,203) (24.7 %)

Ⅳ.기말순자산 (Ⅰ-Ⅱ+Ⅲ) 804,797 598,791 206,006 34.4 %

□ '13년도 기말순자산은 8,048억원으로 전년대비 2,060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정운영결과 2,023억원의 이익이 발생, 단기투자증권평가이익이 전년대비 37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28)

  

4. 자산, 부채 및 순자산증감표

(단위: 백만원)

과 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Ⅰ.자산 834,521 2,180,134 1,977,323 1,037,332

1.유동자산 783,753 2,178,545 1,956,836 1,005,462

현금및현금성자산 15,220 1,138,401 1,139,442 14,179

단기금융상품 213,000 357,604 250,356 320,248

단기투자증권 158,780 87,650 10,493 235,937

미수채권 45,154 553,986 545,818 53,322

미수채권대손충당금 1,559 1,646 2,706 499

단기대여금 11 20,180 - 20,191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 0 - 0

기타유동자산 353,147 22,370 13,433 362,084

2.투자자산 50,085 791 20,024 30,852

장기대여금 50,085 791 20,024 30,852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 0 - 0

3.일반유형자산 26 0 0 26

기계장치 23 0 3 20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21 1 3 19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81 7 12 76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감가

상각누계액 57 7 12 52

기타일반유형자산 - 1 0 1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

계액 - 0 0 0

4.무형자산 208 - 42 166

소프트웨어 208 - 42 166

5.기타비유동자산 449 798 421 826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449 798 421 826

Ⅱ.부채 235,730 232,482 235,677 232,535

1.유동부채 - 117 107 10

기타유동부채 - 117 107 10

2.장기충당부채 178 46 18 206

퇴직급여충당부채 178 46 18 206

3.기타비유동부채 235,552 232,319 235,552 232,319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235,552 232,319 235,552 232,319

Ⅲ.순자산 598,791 365,314 159,308 804,797

1.적립금 및 잉여금 591,011 361,150 158,816 793,345

2.순자산조정 7,780 4,164 492 11,452

(29)

  

Ⅱ. 수입지출결산

(30)
(31)

  

제1장 수입지출결산

(32)
(33)

  

(34)

  

(35)

  

(36)

  

(37)

  

제2장 부속서류

(38)
(39)

  

(40)

  

2. 성인지 기금결산서

해 당 없 음

(41)

  

3.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설명서

□ 변경사유

○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체불임금 증가와 더불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률구조 수요 증가하여 소요재원 마련

※ '12년 환노위 결산 지적: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의 당해연도 지출분을 차년도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어긋나므로 예산 부족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당해연도에 지출하도록 함

□ 변경내역

○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당초 17,110백만원 → 19,867백만원으로 증액(증 2,757백만원, 16.1%)

○ 여유자금운용 규모를 당초 532,300백만원 → 529,543백만원으로 감액 (감2,757백만원, △0.5%)

< 수 입 > (단위: 백만원)

구 분 변경

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A) 사 유

해 당 없 음

(42)

  

< 지 출 >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 : 080장(분야) 사회복지 - 086관(부문) 노동 (단위: 백만원)

구 분 변경

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A) 사 유

합 계 - 832,531 832,531 0

3000항(프로그램) 근로조건보호

및복지증진 - 289,735 292,492 2,757

3052세항(단위사업) 무료법률

구조지원 - 17,110 19,867 2,757

350목 출연금 11/29 17,110 19,867 2,757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체불임금 증가와 더불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률 구조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9700항(프로그램) 여유자금운용 - 532,300 529,543 -2,757

9704세항(단위사업) 여유자금

운용(임금채권보장기금) - 532,300 529,543 -2,757

470목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11/29 346,853 344,096 -2,757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체불임금 증가와 더불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률 구조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43)

  

<별첨1>

결산 부표

(44)
(45)

  

1. 수입불납결손사유 총괄표

(단위: 원)

불납결손 사유 불 납 결 손 액

합 계 109,070,103,620

1) 시효완성 65,654,900

2) 체납자무재산 109,004,426,200

3) 거소불명 22,520

(46)

  

(47)

  

3. 수입미수납액 총괄표

(단위: 원)

미 수 납 사 유 미 수 납 액

합 계 955,509,499,910

1) 납기미도래 21,917,201,910

2) 정리유예 2,428,044,230

3)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314,531,546,410

4) 기타 616,632,707,360

(48)

  

(49)

  

5. 지출예산 이월사유 총괄표

(단위: 원)

이 월 사 유 이 월 액

해 당 없 음

(50)

  

(51)

  

(52)

  

8. 지출예산 불용사유 총괄표

(단위: 원)

불용 사유 불 용 액

합 계 47,985,184,250

1) 지급사유 미발생 47,533,647,280

2) 예산절감 125,831,460

3) 집행잔액 325,705,510

(53)

  

(54)
(55)

  

Ⅲ. 재무제표

(56)
(57)

  

제1장 재무제표

(58)
(59)

  

(60)

  

(61)

  

(62)

  

(63)

  

(64)

  

(65)

  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6)
(67)

  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① 일반기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② 현금 및 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 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수익의 인식기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교환수익의 경우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비교환수익의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가증권을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있습 니다.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내 또는 1년 내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 또는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지분증권과 기타장·단기투자증권은 취득 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증권과 기타장·단기투자증권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액 으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 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68)

  

⑤ 채권 등의 평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미수채권 잔액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⑥ 일반유형자산 : 일반유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구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기계장치 5년 ~ 11년 정액법, 정률법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4년 ~ 11년 정액법

기타일반유형자산 7년 정액법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외 상대방과의 교환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간 발생하는 관리환은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원상회복 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⑦ 무형자산 등 : 무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상각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69)

  

⑧ 자산의 감액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상태표 자산 중 국가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며 감액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⑨ 장기충당부채와 우발상황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정부실체 등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⑩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저리로 제공하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 융자금 원금과 추정 회수 가능액의 현재가치의 차이를 융자보조원가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정회수 가능액의 현재가치는 융자금으로 부터의 추정 순현금 유입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70)

  

<3.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

(단위: 백만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기초잔액(A) - 263,884

증가액(B) - (263,884)

감소액(C) - -

기말잔액(D=A+B-C) - -

ㅇ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서, 보험회계준칙의 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까지기타의 기타장기충당부채로 기재하다가 전기 부터 기타부채로 계정 재분류 함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 해당 없음

<1. 보증충당부채> : 해당 없음

< 2. 퇴직수당충당부채 >: 해당 없음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 해당 없음

3. 장기충당부채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단위: 백만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퇴직급여 추계액

기초잔액(A) 178 144

퇴직금 지급액(B) 18 4

퇴직급여(C) 46 38

기말잔액(D=A-B+C) 206 178

차감항목

퇴직보험예치금(E) - -

국민연금전환금(F) - -

퇴직연금운용자산(G) - -

기말잔액(H=E+F+G) - -

퇴직급여충당부채(I=D-H) 206 178

(71)

  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① 계류 중인 소송사건

□ 현재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 피고로 계류 중인 건이 11건이고 총 소송가액은 1,127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로서는 동 소송 들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본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사건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임금채권보장기금이 피고인 경우

부산고법 공순정 외 2명 부산동부지청장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20 1심 승소,

2심 패소

서울행법 구삼림 등 24명 서울청장 체당금 부적격 판정처분취소 480 진행중

서울행법 강경식등26명

(일부취하:3명) 서울청장 체당금지급 대상 부적격 처분

취소 520 진행중

서울행법 조기주 외 3명 서울동부지청장 체당금 부지급 결정 등 취소

청구의 소 20 진행중

서울행법 이상기 서울청장 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

징수 처분 취소 2 진행중

서울행법 유승수 서울청장 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

징수 처분 취소 3 진행중

서울행법 김영달 서울청장 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2 진행중

서울고법 박준영 외 14 서울관악지청장 체당금지급 대상 부적격 확인

처분 취소 20 1심 승소(기각)

서울행법 최소영 서울청장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처분

취소 20 진행중

서울행법 최응택 서울강남지청장 체당금 신청에 대한 부적격 처

분취소 20 진행중

창원지법 김육근 통영지청장 도산등사실인정 거부 처분 취소 20 진행중

(72)

  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① 중대하지 아니한 전기오류수정

ㅇ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중대하지 아니한 전기오류수정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 손실(비배분비용) 8백만원을 당기 재정운영표에 반영하였습니다.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

1) 세입·세출외현금

: 해당 없음

2) 자산재평가

: 해당 없음

3) 융자사업

7. 순자산조정명세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전기말 증가 감소 당기말

순자산조정 계 7,780 4,164 492 11,452

투자증권평가손익

소계 7,780 4,164 492 11,452

단기투자증권

소계 7,780 4,164 492 11,452

지분증권 7,780 4,164 492 11,452

(1) 융자사업의 개요

ㅇ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 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퇴직근로자의 체불임 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융자대상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입니다.

- 또한 근로복지공단 업무위탁에 따른 직원 학자금 융자를 수행하였으며, 융자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입니다. '07년 사업폐지로 융자금이 신규로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대여금에 대한 잔액만 자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73)

   (3) 융자사업의 규모 및 이자율

(단위: 백만원)

구분 (평균)이자율(%) 금액

당기말 전기말

융자금*

0.0 ∼ 1.5%

45 6

(융자보조원가충당금) (1) -

합계 44 6

* 융자회계준칙 제2조 제2항의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융자금임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20 - 14 6 -

합계 20 - 14 6 -

(4) 융자보조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융자보조비용 1 -

- 융자사업 세부 현황

■ 당해연도

(단위: 백만원)

융자사업명 기초융자금

잔액 당기지원액 당기회수액 기말융자금 잔액 (융자보조원가 충당금)

사업운영비(공단기타경비) 6 - 1 5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 40 - 40 (1)

합계 6 40 1 45 (1)

■ 직전연도

(단위: 백만원)

융자사업명 기초융자금

잔액 당기지원액 당기회수액 기말융자금 잔액 (융자보조원가 충당금)

(2) 융자조건

융자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융자대상 이자율 융자기간

사업운영비

(공단기타경비) 2004 ~ 2007년 근로복지공단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원 0 %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2012 ∼ 계속 경영상 어려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원

사업주 (융자금은 체불근로자

계좌로 입금) 1.5%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74)

  

5) 조직이관 개요 :

해당 없음

4) 사회보험사업

- 사회보험의 현황 및 주요 내용 개요

<체당금 지급>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체 당금)함으로써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최고 1,560 만원까지 지급)

재원조달방법

ㅇ 사업주 부담금 : 사업주로부터 “보수총액 × 부담금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ㅇ 사업주 변제금 :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그 지급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 행사

ㅇ 기타 기금운용수익금 등

사회보험부채 산정내역

ㅇ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음

ㅇ 책임준비금의 적립수준은 전년도 체당금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구상채권의 내용 및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말 구상채권액

(A) 현재가치

할인차금(B) 대손충당금

(C) 장부금액

(D=A-B-C)

임금채권보장기금 905,208 - 543,125 362,083

합계 905,208 - 543,125 362,083

(단위: 백만원) 구분

전기말 구상채권액

(A) 현재가치

할인차금(B) 대손충당금

(C) 장부금액

(D=A-B-C)

임금채권보장기금 882,866 - 529,720 353,146

합계 882,866 - 529,720 353,146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준비금 및 적립금은 당기말 현재 232,319백만원(전기말: 235,552백만원)입니다.

(75)

  

제3장 필수보충정보

(76)
(77)

  

제3장 필수보충정보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 해당 없음

2. 연금보고서 : 해당 없음

3. 보험보고서 : 해당 없음

4. 사회보험보고서

구분 지출액 적립배율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임금채권보장 232,319 1 232,319

□ 사회보험사업의 개요

<체당금 지급>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체당금)함 으로써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최고 1,560만원 까지 지급)

□ 재원조달 방법 ㅇ사업주부담금

ㅇ사업주변제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 차입금, 전입금

□ 사회보험부채 산정내역

ㅇ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음. 책임준비금의 적립수준은 전년도 체당금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법정준비금 산정내역

(단위:백만원)

(78)

  

(79)

  

(*)총잉여금 (단위: 원)

2013 2012

Ⅰ.수입 919,143,199,650 746,484,879,510

Ⅱ.지출 (919,143,199,650) (746,484,879,510)

Ⅲ.총잉여금(Ⅰ+Ⅱ) - -

(80)

  

6.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원)

2013 2012

Ⅰ.프로그램총원가 142,209,584,889 150,845,964,956

1.외주용역비 120,900,000 80,820,000

2.출연비 19,867,000,000 9,783,000,000

3.기타이전비용 641,469 -

4.대손상각비 122,221,043,420 140,982,144,956

Ⅱ.프로그램수익 11,274,957,850 28,332,502,410

1.기타수익 11,274,957,850 28,332,502,410

Ⅲ.관리운영비 9,463,301,334 9,347,587,333

1.인건비 456,212,000 437,357,500

2.복리후생비 54,271,100 68,405,770

3.소모품비 84,651,350 140,788,130

4.인쇄비 37,763,400 36,863,710

5.광고선전비 - 4,400,000

6.지급수수료 16,082,040 13,480,080

7.세금과공과 40,261,850 47,884,380

8.수도광열비 2,492,250 8,503,170

9.지급보험료 37,505 -

10.교육훈련비 10,578,840 -

11.수선유지비 1,504,800 1,369,500

12.여비교통비 66,874,530 82,545,140

13.업무추진비 32,746,290 34,573,530

14.외주용역비 53,026,000 42,328,400

15.보전비 23,944,200 -

16.출연비 8,493,131,610 8,378,113,510

17.감가상각비 49,723,569 10,974,513

18.연구개발비 40,000,000 40,000,000

Ⅳ.비배분비용 2,232,515,797 5,654,463,860

1.대손상각비 2,659,209 -

2.기타비용 2,229,856,588 5,654,463,860

Ⅴ.비배분수익 14,758,467,354 23,477,281,365

1.이자수익 10,968,572,129 9,374,704,175

2.자산처분이익 522,129,610 1,745,726,050

(81)

  

6.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원)

2013 2012

3.기타수익 3,267,765,615 12,356,851,140

Ⅵ.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Ⅴ)

127,871,976,816 114,038,232,374

Ⅶ.비교환수익 등 330,206,151,090 302,989,595,340

1.제재금수익 180,376,570 178,639,960

2.기타재원조달및이전 82,000,000 82,000,000

3.부담금수익 327,568,029,330 302,728,955,380

4.기타비교환수익 2,375,745,190 -

Ⅷ.재정운영결과 (Ⅵ-Ⅶ) (202,334,174,274) (188,951,362,966)

(82)

  

7.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해당 없음

(83)

  

제4장 부속명세서

(84)
(85)

  

2)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취득가액 장부가액 투자증권

평가손익 투자증권

감액손실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합계 224,485 151,000 235,937 158,780 11,452 7,780 - -

지분증

224,485 151,000 235,937 158,780 11,452 7,780 - -

224,485 151,000 235,937 158,780 11,452 7,780 - -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합계 235,937 158,780

지분증권 235,937 158,780

2. 금융상품명세서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구 분 금 액

당기말 전기말

합계 320,248 213,000

단기금융상품

소계 320,248 213,000

정기예금 320,248 213,000

제4장 부속명세서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구 분

금 액

당기말 전기말

합계 14,179 15,220

현금및현금등가물

소계 10,325 10,999

기타현금성자산 10,325 10,999

국고금

소계 3,854 4,221

한국은행국가예금 3,854 4,221

소계

기타지분증권

1) 채무증권명세서 : 해당 없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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