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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로 선적되는 수출거래 유의사항
보험종목 단기수출보험(일반수출)
수출/수입자 S사 / 케냐 MURPHY CHEMICAL E A LTD 수출물품 석유화학제품
결제조건 T/T 45 Days From B/L Date 면책사유 보험계약자의 과실
상세내용
∙ 수입자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자가 대리권이 있 는 것으로 수출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령함
∙ 수출자는 Proforma invoice에 무권한자가 도용, 위조한 수입자의 직인 및 서명을 받았고, 무권한자가 알려준 수입자 주소(우간 다)로 물품과 선적서류 원본을 발송하였음
☞ 사고조사결과 수입자는 무권한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적이 없으며, 수입자는 우간다에 지점이 없음을 확인함
∙ 무권한자는 허위 주소로 송부된 선적서류로 물품을 인수한 후 잠적
∙ 수출자는 위임장 등 수입자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수입자의 우간다 지점이 없다는 사실을 수입자 신용조 사, 수입자 홈페이지 조회 등을 통해 알 수 있었으나 확인치 않고 계약체결 및 화물, 선적서류원본을 송부한 과실이 있어 전액 면책 처분
▪ 무권한자가 수입자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계약체결하고 물품 은 우간다로 선적되어 무권한자가 물품은 수령한 후 잠적하 는 사고 사례 다수 발생
▪ ‘18년 발생 유사 사고사례: ① B사 대 미국수입자 BRIGHT POINT INC간 사고건, ② W사 대 케냐 수입자 OSHO CHEMICAL INDUSTRIES LTD간 사고건 ③ E사 대 미국 수 입자 NEUCHEM INC간 사고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