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한 이연법인세
I.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공제와 이연법인세 1. 이월결손금의 의의
1) 손금총액 - 익금총액 = 결손금
2) 결손기업의 자본유지를 위해 발생연도후 10년에 걸쳐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법인세부담의 경감
2.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
1) 회계처리 : 결손금 발생연도에 차기이후 공제받게 될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여 대차대조표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 ‘이월결손금절세효과’과목으로 인식하여 당기순손실액을 줄여준다
① 결손금의 발생연도
(차) 이연법인세자산 ××× (대) 법인세비용 ×××
②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은 연도
(차) 법인세비용 ××× (대) 미지급법인세 ×××
이연법인세자산 ×××
제4절 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한 이연법인세
I.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공제와 이연법인세 1. 이월결손금의 의의
1) 손금총액 - 익금총액 = 결손금
2) 결손기업의 자본유지를 위해 발생연도후 10년에 걸쳐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법인세부담의 경감
2.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
1) 회계처리 : 결손금 발생연도에 차기이후 공제받게 될 법인세효과를 인식하여 대차대조표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에 ‘이월결손금절세효과’과목으로 인식하여 당기순손실액을 줄여준다
① 결손금의 발생연도
(차) 이연법인세자산 ××× (대) 법인세비용 ×××
②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은 연도
(차) 법인세비용 ××× (대) 미지급법인세 ×××
이연법인세자산 ×××
[예제17-5] 분당상사의 20X1년도의 법인세 부담액의 계산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예금의 만기는 20X2년 중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20X2년도에 소멸될 예정이며, 20X0년까지 발 생한 이연법인세는 없다고 한다.
1) 20X2년도에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서 이월결손금을 상쇄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이연법인세의 계상과 관련된 분개를 하시오.
2) 20X2년도에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이월결손금을 상쇄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이연법인세의 계상과 관련된 분개를 하시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회계이익) (1,000,000) 가산할 일시적차이(예금미수이자 익금불산입) (1,500,000)
과세소득(결손금) (2,500,000)
세율 30%
법인세 부담액 0
[예제17-5] 분당상사의 20X1년도의 법인세 부담액의 계산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예금의 만기는 20X2년 중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20X2년도에 소멸될 예정이며, 20X0년까지 발 생한 이연법인세는 없다고 한다.
1) 20X2년도에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서 이월결손금을 상쇄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이연법인세의 계상과 관련된 분개를 하시오.
2) 20X2년도에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이월결손금을 상쇄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이연법인세의 계상과 관련된 분개를 하시오.
II.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와 이연법인세
1. 세액공제의 의의
1) 법인세산출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2)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면 다음 사업연도 이후 4년 간(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는 7년)에 걸쳐 이월공제 받을 수 있음
2. 세액공제의 법인세효과
1) 당해연도 미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부담액을 감소시키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 차) 이연법인세자산 xxx 대) 법인세비용 xxx
2) 미래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거나 당기 이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월되는 공제분의 법인세효과를 인식
[예제17-6] 성남상사의 20X1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1,000,000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산출세액에 대한 차 감항목으로서 세액공제 1,200,000원을 받게 되었다. 20X1년과 20X2년도의 법인세 계상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분개하시오.
1) 20X1년도의 결산시점에서 20X2년도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X2년도 II.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와 이연법인세
1. 세액공제의 의의
1) 법인세산출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2)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면 다음 사업연도 이후 4년 간(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는 7년)에 걸쳐 이월공제 받을 수 있음
2. 세액공제의 법인세효과
1) 당해연도 미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부담액을 감소시키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 차) 이연법인세자산 xxx 대) 법인세비용 xxx
2) 미래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거나 당기 이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월되는 공제분의 법인세효과를 인식
[예제17-6] 성남상사의 20X1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1,000,000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산출세액에 대한 차 감항목으로서 세액공제 1,200,000원을 받게 되었다. 20X1년과 20X2년도의 법인세 계상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분개하시오.
1) 20X1년도의 결산시점에서 20X2년도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X2년도
제5절 법인세의 기간내배분
1. 법인세 기간내배분의 의의
법인세비용을 당해 기간 내에서 배분하는 것 2. 법인세 기간내배분의 방법
1) 계속사업손익 및 중단사업손익이 있는 경우
계속사업과 관련된 손익: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차감(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 중단사업손익과 관련된 손익: 관련 법인세비용을 직접 차감(가산)한 후의 순액으로 별도 표시
[예제 17-7] 다음은 경기상사의 20X1년도 법인세 부담액의 산출내역이다. 유효법인세율은 30%로 가정한 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비용의 기간내배분을 하고 약식포괄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제5절 법인세의 기간내배분
1. 법인세 기간내배분의 의의
법인세비용을 당해 기간 내에서 배분하는 것 2. 법인세 기간내배분의 방법
1) 계속사업손익 및 중단사업손익이 있는 경우
계속사업과 관련된 손익: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차감(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 중단사업손익과 관련된 손익: 관련 법인세비용을 직접 차감(가산)한 후의 순액으로 별도 표시
[예제 17-7] 다음은 경기상사의 20X1년도 법인세 부담액의 산출내역이다. 유효법인세율은 30%로 가정한 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비용의 기간내배분을 하고 약식포괄계산서를 작성하시오.
계속사업이익 12,000,000원
중단사업손실 (2,000,0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000원
법인세 부담액 3,000,000원
당기순이익 7,000,000원
2) 기타포괄손익이 있는 경우
재평가잉여금 등의 기타포괄손익: 관련 법인세효과가 차감된 후의 순액으로 표시 3) 자본거래손익이 있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익 등: 관련 법인세 효과가 차감된 후의 순액으로 표시
[예제 17-8] 아래 자료는 ㈜한국의 20X1년도 법인세와 관련된 거래내용이다.
㈜한국의 20X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3,000,000이다. 당기 과세소득에 적용될 법인세율은 30%
이고, 향후에도 세율이 일정하며, 전기이월 일시적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한국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과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이연법인세
㈎ 20X1년도 ㈜한국의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300,000이다.
㈏ ㈜한국이 20X1년 9월 7일 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70,000에 취득한 토지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는
₩80,000이다. ㈜한국은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한국은 20X1년 6월 7일에 ₩35,000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20X1년 9월 4일에 ₩60,000에 처분했다.
2) 기타포괄손익이 있는 경우
재평가잉여금 등의 기타포괄손익: 관련 법인세효과가 차감된 후의 순액으로 표시 3) 자본거래손익이 있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익 등: 관련 법인세 효과가 차감된 후의 순액으로 표시
[예제 17-8] 아래 자료는 ㈜한국의 20X1년도 법인세와 관련된 거래내용이다.
㈜한국의 20X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3,000,000이다. 당기 과세소득에 적용될 법인세율은 30%
이고, 향후에도 세율이 일정하며, 전기이월 일시적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한국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과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이연법인세
㈎ 20X1년도 ㈜한국의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300,000이다.
㈏ ㈜한국이 20X1년 9월 7일 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70,000에 취득한 토지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는
₩80,000이다. ㈜한국은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한국은 20X1년 6월 7일에 ₩35,000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20X1년 9월 4일에 ₩60,000에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