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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도시계획체계의 개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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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 토 논 단

영국 도시계획체계의 개혁과

새로운 자치구계획 LDFs의 시사점

양도식|영국도시건축연구소 URBANPLASMA 소장

머리말

지난 1997년 집권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기존 도 시계획체계의 문제점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도시 정책의 전략과 방향을 담은 보고서「도시부활을 향 하여(Towards an Urban Renaissance)」를 1999년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국에 서는 약 10년간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체계에 대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단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많은 실질적인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2004년 단행된 기존 도시계획체계 개혁과 함께 개정된

LDFs(Local Development Frameworks)의 도입

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LDFs의 도입은 기존의 개발계획 체계가 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고, ② 환경보존 측면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고,

③ 사회통합정책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④ 조닝 (Zoning) 위주의 정책을 넘어서 효율적인 토지이 용을 위한‘공간효율적 통합도시계획(Spatial

Planning)’

의 반영이 필요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04년 단행된 영국 도

시계획체계 개혁 중 가장 큰 변화인 개정된 LDFs 의 구성과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 탕으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정책과 체계 혁신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004년 영국 도시계획체계 개혁의 배경과 개정된 LDFs의 도입

1. 2004년 도시계획체계의 개혁 내용

토니 블레어(Tony Blair) 노동당 정부의 기존 도시 계획체계 현대화를 위한 계획은 1998년‘도시계획 체계의 현대화에 대한 계획(Modernising Planning

System)’정책성명서와‘지역계획 가이던스의 미

래(The Future of Regional Planning Guidance)’

에 대한 자문보고서 발표를 통해 시작되었다. 2001 년 「 Planning: Delivering a Fundamental

Change」출간을 통해 현재 영국(England) 도시계

획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였고, 2004 년 12월 개정된 도시계획체계의 골격과 내용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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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Planning & Compulsory Purchase Act

2004」도시계획법령 발표를 통해서 구체화하였다.

이 법령은‘유동적’이며, 절차를‘간소화’하고, 변화하는 도시∙농촌 상황에 좀 더‘즉각적으로 대 처하는’도시계획체계를 만들기 위해 광역지역공 간전략(Regional Spatial Strategies: RSS)과

LDFs로 구성된 2단 구조의 개정된 개발계획

(Development Plan)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개정된 도시계획법령과 도시계획체계의 도입 배경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의 도시계획체계가 개정된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지 니고 있다기보다는 지나칠 정도로‘규제’와‘통제’

중심적이며‘사전예방적’이지 못하다는 자체적인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기존의 토지이용계획과 조닝 중심의 전통 적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한정된 토지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했고, 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 확장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들도 비판받아 왔다. 또 한 기존의 토지이용계획과 조닝 중심의 도시계획 은 사회∙복지∙문화∙교육∙건강∙경제 차원의 도시계획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 ‘공간효율적 통 합계획’개념은 토지이용계획 과정에서 위에서 언 급한‘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복지∙사 회∙교육∙문화 같이‘보이지 않는 사회환경’까지

함께 고려한‘통합적’접근방법인 동시에 한정된 토지자본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효율성’을 추구 하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개정된 도시 계획 패러다임은 2004년 새롭게 도입된 개발계획 체계인 RSS와 LDFs의 구성 및 작성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다. 특히, 친환경 적인 커뮤니티 건설, 자연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 한 양질의 공간 창출을 통해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정된 도시계획체계 도입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넷째, 도시계획 과정에서 민∙관∙시민단체, 지 역 커뮤니티,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도시계 획 과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러한 의지는 새롭게 도입되는 개발계획 과정에서 공공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증거’와 실제‘성공사례’

를 기초로 한 도시계획 수립의 접근방법이다. 도시 계획의 미래지향적 성격으로 인해 기존의 도시계 획은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없고, 재정적인 로드맵 이 없는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 시에,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것이며, 그 과 정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이 부

개발계획 (Development Plan)

기본계획 (Structure Plan)

지방계획 (Local Plan) 통합개발계획

(UDP)

개발계획 (Development Plan)

광역지역공간전략 (Regional Spatial Strategy)

LDFs (Local Development

Frame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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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논 단

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례와 증거’를 바탕으로 좀 더 실질적인 계획안 을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현실적인 재정적 뒷받침 을 통한 도시계획은 개정된 도시계획체계에서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2. 개정된 도시계획체계의 법령적 근거와 내용

새롭게 도입된 도시계획체계의 법령적 근거가 되는

「Planning & Compulsory Purchase Act 2004」는

LDFs의 도입배경을 ▲

광역지역(Region)과 지역 (Local) 차원에서‘간소화’되고‘유동적’인 개발계 획 작성을 위한 체계 구축, ▲광역지역과 지역 차 원의 계획과정에서‘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개인의 도시계획 컨설팅을 돕기 위한 재정 확보, ▲개발규제과정의 효율화, 이를 위한 표준도시계획신청서 작성, 도시계획 허가와 동의 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단축, 지방정부의 자치 구 내 개발권한의 강화, ▲공항, 발전소 등 사회간 접자본 프로젝트를 다루는 데 효율성과 신속성 확 보,

▲주요 사회 인프라 건설과 도시재생사업의 투

자 유도를 위해 강제수용 법령을 개정하는 간소 화∙공평화∙신속화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LDFs의 내용 구조 현안

1. LDFs의 도입 배경

「The Planning & Compulsory Purchase Act

2004」

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개정된 도시계획체 계인 LDFs의 도입배경을“자치구의 도시계획과정 을 간소화∙합리화∙능률화하면서 사전예방적이

고 긍정적인 개발관리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ODPM, 2004)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LDFs의 도입 목적을「도시계획정책진술서 12(Planning Policy Statement 12)」

를 통해 아래 의 6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유연성으로, 자 치구가 변화하는 여건에 신속히 적응하고, 개정된 도시계획 개념인 공간효율적 통합도시계획을 적용 하여 개발계획을 신속히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자치구의 개발과정에서 커뮤니 티와 이해관계 당사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 해서다. 지역의 여러 커뮤니티가 준비과정부터

LDFs를 구성하는‘개발계획문서(DPDs)’작성까

지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사전예방적인 자치 구 계획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LDFs의 DPDs 작성과정에서 계획 초기에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수정∙보완을 줄이도록 한다. 넷째, 지 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반영이다. 다섯째, LDFs의 도시계획 문서들을 준비하는 데‘지역개발계획서 (Local Development Scheme)’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DPDs를 작성하 면서 내용과 과정이‘증거에 기초’한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다.

2. LDFs의 구조와 내용

개정된 영국 도시계획체계의 개발계획은 크게

RSS와 LDFs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표 1>은 LDFs를 구성하는 DPDs와 기타 문서들을 보여주

고있으며, LDFs 관련 문서들의 자세한 내용과 역 할은 <표 2>와 같다.

개정된 LDFs에서는 3년의 준비과정을 크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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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Examination Period), ④ 최종심사∙확정기 간(Adoption Period) 등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표 3> 참조).

LDFs의 작성과 준비과정의 문제점

처음으로 DPDs를 제출한 리치필드(Litchfield), 스태퍼드(Stafford) 자치구와 다른 몇 개 구를 제외 한 대부분의 자치구는 아직도 DPDs를 준비 중이 다. South Cambridgeshire District 자치구는 영국 최초로 DPDs 중 핵심전략문서(Core Strategy)가 도시계획심사위원회(The Planning Inspectorate) 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스태퍼드 자치구와 함께 처 음으로 개발계획문서를 제출한 리치필드 자치구의 핵심전략문서는 현재 재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앙도시계획심사관은 제출된 자치구 DPDs의 심사과정에서 발견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핵심전략문서의 경우, 문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치구의 명확한 전략 제 시가 부족하며, 전략과 목표가 다른 DPDs에 반복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자치구의 DPDs가 국가정 책,광역지역공간전략, 런던플랜을 어떻게 반영하 여 작성되었는가에 대한 과정 제시가 부족하다.

셋째, 자치구 계획에 제안된 정책과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적고, 설정된 목표나 수치가 어떤 경로 를 통해서 산출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계획이 변화하는 광역지역공 간전략과 런던플랜 정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표 1> 영국 개발계획 구조 내 LDFs의 위치와 구성요소

주: 이탤릭으로 표기된 문서는 반드시 자치구가 준비해야 하는 문서임.

RSS

지역교통전략(Regional Transport Strategy) 권역 전략(Sub-regional Strategies)

광물과 쓰레기 계획(Mineral and Waste Plans)

공간개발전략(Spatial Development Strategy=The London Plan)

LDFs

개발계획문서 (Development Plan

Documents)

핵심전략문서(Core Strategy)

토지배분이용계획(Site Specific Allocations) 채택된 제안지도(Adopted Proposal Map) 지역실행계획(Area Action Plans)

기타 개발계획문서(Other Development Plan Documents) 주민참여계획문서(Statement of Community Involvement)

연차모니터링보고서(Annual Monitoring Report) 지역개발계획서(Local Development Scheme) 부가계획문서(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s)

•지역개발계획법령(Local Development Orders)

•개발장려지역계획(Spatial Planning Zones)

개발계획 세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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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논 단

<표 2> LDFs의 구성문서와 상세 내용

구성문서 상세 내용

•핵심전략문서(Core Strategy: CS)

-LDFs의 전체적인 공간효율적 통합전략과 실행목표를 명시

-장기적 공간효율적 통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 자치구의 커뮤니티 전략 (Community Strategy)을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

-커뮤니티 전략과 관계된 개발, 토지이용계획, 자치구의 주택, 복지, 교육, 레저 등에 대한 기본계획(Spatial Strategy)을 설명

-지속적 갱신이 필요하며, RSS, 런던플랜(London Plan)과 함께 다른 개발계획문서들이 추구하는 전략적 방향과 일치(Conformity)해야 함

•토지배분이용계획문서(Site Specific Allocations: SSA)

-자치구 내 토지 할당과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한 계획을 담은 문서 -다른 개발계획문서의 변경과 실행사항을 이 문서를 통해 반영

-특정용도와 복합용도 사용을 위한 토지의 적합성, 사용 가능성, 접근성에 대한 견고하고 믿을 만한 평가가 포함됨

•채택된 제안지도(Adopted Proposal Map: APM)

-모든 개발계획문서에 나타난 특정토지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지도의 형태로 나타냄 -국가, 지역, 자치구 차원의 보존지역, 경관지역, 자연생태지역, 그린벨트 등에 대한 정보 명시 -자치구 내 지역실행계획 문서에 나타난 정책을 위해 따로 분리된 부가적인 지도도 가능함 -다른 개발계획문서 갱신 시 채택된 제안지도도 갱신

•지역실행계획(Area Action Plan: AAP)

-자치구 내‘보존지구’나‘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성장지역, 재개발지역 같은 특정위치와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명시하는 문서

-보존지구와 재개발지역 같은 개발가능한 지역의 스케일, 혼합용도, 생활환경의 질과 관계된 현안을 어떻게‘실행’할 것인가에 중점을 둠

-보존 필요성이 있는 민감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 윤곽 제공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의 상반된 개발목표에 대한 문제 해결

•기타 개발계획문서(Other Development Plan Documents)

-필요에 따라서 자치구는 주택, 고용, 소매상 개발 등 주제별로 만드는 개발계획문서들을 지칭함

•주민참여계획문서(Statement of Community Involvement)

-자치구가 개발계획문서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주민들 및 이해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할 것인지 보여주는 문서

-개발계획문서들을 만드는 초기 과정에 관여를 유도하기 위함

-정보 공개와 회람 시 주민과 관련당사자들의 아이디어 수용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연차모니터링보고서(Annual Monitoring Report)

-자치구가 LDFs의 진행과정과 효율성 평가를 위해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실행되고 있는가, LDFs의 목표 수행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결과를

예측한 정책인가에 대한 감사 실시

•지역개발계획서(Local Development Scheme)

-LDFs의 어떤 개발계획문서를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 -특정한 장소, 특정한 현안, 개발계획문서안 정책의 위상, 3년 동안 작성될 개발계획문서의

시간표 등과 관련한 정책을 자치구 주민과 관련당사자들에게 설명하는 문서 -모든 자치구는 2005년 3월까지 이 계획서를 제출함

•부가계획문서(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s)

-개발계획문서나 기존의 UDP에서 나온 수렴된 정책(Saved Policy)에 대한 상세하고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문서

-디자인가이드, 지역개발 요약본, 마스터플랜, 자치구 중요 현안을 다루는 서류 등의 형태로 그림, 문자, 실질적인 예 등을 포함

-문서 준비에 지역주민이 참가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선상에 있는가에 대한 평가 필요

•지역개발조례(Local Development Order)와 개발장려지역계획(Simplified Planning Zones) -지역개발조례 문서는 자치구 내 특정 목적의 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치구가 도시계획

허가 권한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개발장려지역계획 문서는 자치구가 특정지역의 개발과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정한 지역 -예외적인 도시계획허가와 도시계획허가 신청서 및 신청비용이 필요 없음

자료: 영국 정부 도시계획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planningportal.gov.uk) 및 ODPM. 2004. Planning Policy Statement 12: Local Development Frameworks에서 발췌∙정리함.

Core Strategy

Site Specific Allocations

Adopted Proposals Map

Area Action Plans

Other Development Plan Documents

Development Plan Documents

Local Development Framework

Required Optional

Local Development Framework

Statement of Commnity Involvement

Annal Monitoring Report

Local Development Scheme 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s LDOs

SPZs

Development Plan Documents

Local Development Framework

Required Optional

Local Development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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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계획 문서작성 (Production)

① 자료・증거 수집 (Evidence Gathering)

•자치구의 물리・경제・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수집과 갱신

•자치구 내의 토지사용에 대한 목적

•자치구 내의 영역의 크기, 구성, 인구분포

•통신, 교통, 지역의 교통 흐름, 공공교통의 이용 용이성

•이와 관련된 다른 기타 자료들

② 현안과 현안의 선택을 위한 컨설팅 (Prepare Issues and Alternative Options in Consultation)

•자치구의 현안과 대안 준비, 선정

•커뮤니티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컨설팅(Regulation 25)

•선정된 현안과 대안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선정된 현안의 명료한 정리와 선정된 경위 밝히기

③ 선정된 현안의 공공참여 (Public Participation on Preferred Options)

•선정된 현안을 바탕으로 개발계획문서 제출안 작성 초기에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참여 유도(Regulation 26)를 위한 단계

‘개발계획문서 제출안’과‘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작성

④ 개발계획문서 제출안의 진정 (Representations on Preferred Options)

•개발계획문서 제출안에 대한 6주간의 공공 공표와 의견 수렴

•제출안과 관련 자료를 웹사이트에 올려 공공 열람

•초기 개발계획문서 4부는 정부 사무실(Government Office)에, 1부는 도시계획심사관(Planning Inspectorate)에 송부

•법률 자문기관(Statutory Consultee)에 보내기(Regulation 42)

•최소 한 곳의 지역신문에 광고 - 언제, 어디에서 문서들이 심사될 예정인지, 어떻게 열람되는지 등 개발계획문서 제출안 발표

⑤ 개발계획문서 제출 준비

(Preparation of Submission DPDs)

•심사를 위해 제안지도와 함께 개발계획문서 제출안 제출

•커뮤니티의 참여와 법령(Regulation 25, 26, 27)이 정한 최소한의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이해했는가에 대한 진술서를 함께 제출

•개발계획문서의 적합성에 대한 내용 최종 검토

⑥ 개발계획문서 제출 (Submission of DPDs)

•검토된 개발계획문서를 심사를 위해 최종적으로 환경부 장관 (Secretary of State)에게 제출

•6주 동안 이에 대한 공지와 공청회(Regulation 28) 실시

•2부의 개발계획문서와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참고 기술문서 (예: 주택공급문제), 주민참여진술서(Statement of Community Involvement), 관련법령준수진술서(Statement of Compliance) 제출(Regulation 27)

3. 심사 (Examination)

⑦ 제출된 개발계획문서에 대한 진정 (Representations on Submitted DPDs)

•제출된 개발계획문서 내용 중 토지배분(Site Allocations), 경계영역 변화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공고(Regulation 32)

•변경된 내용에 대한 요약・설명된 내용을 도시계획심사관에게 전달

⑧ 사전 심사회의

(Pre Examination Meeting) •사전 심사

⑨ 최종심사

(Independent Examination)

•환경부 장관이 정한 도시계획심사관에 의해 최종 심사

•제출된 개발계획문서의 평가기준은 적합성(Sound)에 따라 진행

•적합성에 대한 기준은 크게 ① 절차성(Procedural), ② 일치성 (Conformity), ③ 연계성・일관성・효율성 항목으로 구성 - 절차성: 지역개발계획서(Local Development Scheme)에 따라 개

발계획문서가 준비되었는가, 주민참여가 주민참여문서에 따라 진행되었는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였는가

- 일치성: 국가의 도시계획정책(National Planning Policy), RSS와 런던플랜, 지역의 커뮤니티 전략이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는가 - 연계성・일관성・효율성: 개발계획문서에 나타난 전략・정책 할당이 이웃 자치구 및 지역관련 정책과 연계성, 일관성을 가지 는가, 증거와 자료를 기초로 하였는가, 정책실행과 모니터링에 대한 분명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한가

⑩ 심사보고서 작성(Binding Report)

•최종심사 후 도시계획심사관은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 작성

•자치구는 권고사항에 대해 2주 안에 확인

•자치구와 도시계획심사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상호확인과 수정과정 후 최종 보고서 송부(송부 날짜는 상호조정 가능)

1. 기초자료 준비 (P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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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논 단

런던 타워햄리츠 자치구 LDFs의 예

타워햄리츠는 인구 19만 6천 명 규모의 자치구로 런던 제2의 금융지역인 도크랜드(Dockland)의 아 일오브도그(Isle of Dogs)와 카나리워프(Canary

Wharf)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1/3이

소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큰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밀집된 지역이기도 하다 (Encarta, 2004). 현재 국가적 프로젝트인 템스게 이트웨이(Thames Gateway)와 올림픽 예정지인 리밸리(Lee Valley) 재개발로 인해 왕성한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잉글랜드 지역에서 네 번째로 빈곤층이 많은 지역이다 (National Statistics, 2001).

1. 타워햄리츠 자치구 LDFs의 핵심전략문서에 나타난 공간전략

핵심전략문서는 LDFs의 ① 공간전략과 실행목표 명시, ② 자치구 커뮤니티 전략의 공간효율적 통합 계획과 연계한 실행계획, ③ 커뮤니티 전략과 관계

된 자치구의 토지이용계획, 개발, 주택, 복지, 교육 등에 대한 전략계획의 설명, ④ RSS, 런던플랜,

LDFs

내 여러 DPDs의 전략적 방향을 함께 고려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 타워햄리츠 자치구의 핵심전 략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치구의 2006~2016 년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공간전략 목표로는

① 깨끗하고 푸르며 안전한 자치구, ② 커뮤니티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주택공급, ③ 건강한 커뮤니티,

④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돌보는 자치구, ⑤ 지속가 능한 공동체의 지속적인 추구, ⑥ 지역의 고용창출 과 향상, ⑦ 교육혜택 제공, ⑧ 스포츠, 레저, 문화 활동의 혜택을 받는 자치구, ⑨ 효율적이고 능률적 인 공공서비스, ⑩ 지역의 커뮤니티가 주인이 되는 지역서비스, ⑪ 유대가 강한 커뮤니티 만들기, ⑫ 기회균등과 평등한 자치구로 정하고 있다.

기존의 자치구 계획(UDP)이‘정책 제목과 번 호’, 그리고 이를 합리화하는‘근거와 설명’으로 구 성된 것에 비해 LDFs의 중심내용을 담고 있는 핵 심전략문서는 제시된 정책을 어떻게‘실행’할 것인 가에 대한 방법과 정책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단계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4. 최종심사・

확정 (Adoption)

⑪ 채택(Adoption)

・자치구는 채택진술서(Adoption Statement) 작성(Regulation 36)

・채택된 개발계획문서를 LDFs에 삽입

・채택되었음을 공공이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공표

・채택진술서를 신청한 개인에게 보내기

・채택된 개발계획문서를 지역정부사무실(Government Office)과 도시계획심사관에게 보내기

・최종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출간

・도시계획심사관 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올리고 관련자에게 송부

⑫ 모니터링과 재검토 (Monitoring and Review)

・지역개발계획서(Local Development Scheme)에 따라 LDFs의 정책과 목표가 진행, 달성되고 있는가 검토

・연차모니터링보고서 작성

<표 3 계속>

주: 표 안의 법령은‘The Town and Country Planning(Local Development)(England) Regulation 2004’를 의미함.

자료: ODPM. 2004. Planning Policy Statement 12(PPS12): Local Development Frameworks; ODPM. 2004. Creating Local Development Frameworks: a companion guide to PPS12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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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요에 따라 각 정책을 부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 는‘참고자료’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 점은 영국 의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의 목표 설정, 달성, 실현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있다. 타워햄리츠 핵심 전략문서의 구조는 ① 정책번호와 제목, ② 서술된 핵심정책과 개발규제에 대한 정책, ③ 정책의 배경 과 근거, ④ 정책실행을 위한 방법, ⑤ 모니터링과 지표 제공, ⑥ 부가적인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그림 2> 참조).

2. 타워햄리츠 자치구의 지역실행계획(Area Action Plans)

LDFs는 전체 지역의 개발과 토지이용 전략을 담은

제안 지도(Proposal Map)와는 별도로 보존지구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성장지역, 재개발지역 같 은 특정지역에 대해 지역실행계획 개발계획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타워햄리츠 자치구는 현재 시티프 린지(City Fringe), 아일오브도그, 리사이드

1.서론 (Introduction)

•LDFs에 관하여

•다른 문서와의 관계

•타워햄리츠 자치구의 공간적 특성

•타워햄리츠 자치구의 현안과 변화의 인자

•핵심전략문서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 2.핵심전략문서의 실행

(Core Strategy)

•IMP1 도시계획의 의무

•LDFs의 모니터링과 검토 3.공간전략

(Spatial Strategy)

•CP1 지속가능한 공동체 만들기

•CP2 기회의 평등

•CP3 지속가능한 환경

•CP4 양질의 디자인

•CP5 보조 인프라구조

•CP6 지속가능한 2012 올림픽

4.함께하는 성장의 창조 (Creating and Sharing

Prosperity)

•CP7 일자리 창출과 성장

•CP8 세계의 재정과 금융센터로서의 타워햄리츠, Central Activity Zone

•CP9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고용공간

•CP10 전략적 산업지역과 지역 산업지역

•CP11 고용을 위한 사이트

•CP12 창조와 문화산업, 그리고 관광

•CP13 호텔, 서비스아파트, 컨퍼런스센터

•CP14 주상복합

•CP15 상점의 종류와 서비스

•CP16 도시센터의 활기성과 지속성

•CP17 저녁과 야간 경제

•CP18 시장과 거리상업

5.주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근린 (Sustainable Urban

Neighborhoods for Residents)

•CP19 새로운 주택공급

•CP20 지속가능한 주택의 밀도

•CP21 주택의 타입과 규모의 혼합

•CP22 서민주택

•CP23 기존 주택의 유지와 효율적인 사용

•CP24 특별한 필요와 특별한 주택

•CP25 주택 편의시설 공간

•CP26 집시와 여행자 사이트

•CP27 성장을 위한 양질의 사회적 커뮤니티 시설

•CP28 건강한 삶

•CP29 교육과 기술 향상

•CP30 공공공간의 질과 양 증대

6.지속가능한 환경 (Sustainable

Environment)

•CP31 생물학적 다양성

•CP32 지역 자연보존

•CP33 중요한 자연보존 지역

•CP34 녹지 체인

•CP35 Lee Valley Regional Park

•CP36 물환경과 수변로

•CP37 홍수경감

•CP38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

•CP39 지속가능한 쓰레기 관리 7.잘 연결된 자치구

(Well Connected Borough)

•CP40 지속가능한 교통네트워크

•CP41 개발과 교통의 연계

•CP42 사람들을 위한 도로

•CP43 보다 나은 공공교통

•CP44 지속가능한 화물운송 장려

•CP45 도로의 위계 8.양질의 디자인과 사람

중심적인 장소 (Well Designed Place

for People)

•CP46 접근하기 좋고 융화적인 환경

•CP47 커뮤니티의 안전

•CP48 고층빌딩

•CP49 역사적 환경

•CP50 중요한 조망

(9)

국 토 논 단

(Leeside) 지역실행계획을 작성하였다.

또한, 세분화된 지역의 재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부 가 계 획 문 서 (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s)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있다.

맺음말과 시사점

영국 도시계획체계의 개혁과 개정된 자치구계획인

LDFs의 도입 배경과 구조, 그리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간효율적 통합도시계획과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은 영국 도시계획체계 개혁의 도시 계획적 사조가 되고 있다. 즉, 한정된 토지자본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경제, 사회, 문화, 환 경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도시계 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LDFs를 구성

하는 도시계획 문서작성 과정에 서 지속가능성 평가를 도시계획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우리의 도시계 획체계가 조닝 중심의 개발계획 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두 가지 차원의 검토와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영국의 계획허가제 (Planning Permission)처럼 자 치구가 도시계획 결정권의 주체 가 되는 도시계획체계에 대한 모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여 기에는“자치구의 현안은 자치 구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과 권 한을 부여하겠다”는 노동당 정 부의 지방자치제도 개혁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 오 랜 역사를 지닌 계획허가제는 새롭게 도입된 LDFs 작성과정과 결정과정에서 더욱 더 자치구의 도시 계획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1세기 도시환경과 세계화∙지방화의 여건 속에서 지자체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 개발허가제의 도입은 바람직한 미래 지향적인 선택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우리 지자체 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발의 목적과 공익성을 최 대한 반영하는 계획허가제의 실행 역량이 준비되 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영국 도시계획체계의 개혁이 보여주듯이, 현재와 미래의 개정된 도시상황을 유동적으로 반 영하는 지속적인 도시계획체계의 현대화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계획 실현을 위한 물적∙인적 지 원은 법률과 정책이 정한 메커니즘을 따라 진행되 어야 함을 감안할 때, 이를 전달하고 수용할 수 있

<그림 2> 타워햄리츠 핵심전략문서의 구조

정책 번호와 내용

정책제안의 이유와 배경

정책실행 방법에 대한 설명

정책 실행을 위한 모니터링

자료: Tower Hamlets Council. 2006.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 Development Plan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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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세기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효율 적 도시계획체계, 지속가능한 개발, 공간효율적 통 합계획 같은 개정된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담기 위 한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세계화∙지 방화시대 경쟁력 있고 살 만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도시계획체계 개혁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넷째, 개정된 자치구 계획인 LDFs의 작성과정 이 보여주듯이, LDFs는 작성과 심의, 실행과정에 서 커뮤니티의 참여와 협조를 법령적 의무이자 필 연적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치구 계획의 최 종 승인에도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이는 커뮤 니티 중심의 도시계획 과정과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이다. 우리의 도시계획체계와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커뮤니티 참여의 통로와 수단, 제도적 장 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섯째, 영국의 개정된 도시계획체계의 개혁에 있어 도시계획 과정과 실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과 평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 다. 기존의 조사(Survey) → 분석(Analysis) → 계 획(Plan) 과정에서 벗어나 자치구와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증거 중심의 계획 → 실천방안 제시 → 모니터링 → 관리 → 재검토에 중 점을 둔 도시계획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즉, 도시계획과정과 실행에서 사전 예방적 접근과 함께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계획 전 략과 방향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 다. 이는 개정된 LDFs 체계에서「연차모니터링보 고서」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현실에 바탕을 둔 계획목표 의 설정과 모니터링∙관리∙검토 체계의 구축은

권의 문서로 된 지역계획과 통합도시계획(Unitary

Development Plan)을 여러 개의 문서로 구성된

폴더로 만든 것은 변화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 적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유동적인 해결책 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자치구가 처한 필요 한 상황에 따라, 법령적 위상을 가지고 공간적 위계 를 고려한 구체적인 도시계획 지침(예, 지역실행계 획, 부가도시계획문서)을 만들 수 있는 구조적인 유동성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지역 자치구의 현실 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적 해결책을 제 시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 도시계획체계의 여러 긍정적 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LDFs의 작성과정에 서 지자체의 도시계획적 업무 역량에 대한 회의적 인 비판도 있다. 이 말은 도시계획체계의 개혁과 실행에 있어 이를 실행하는 담당자들의 도시계획 적 역량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관련 종사자의 역량 함 양을 위한 전략적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ODPM. 2004. The Planning & Compulsory Purchase Act 2004.

_______. 2004. Planning Policy Statement 12: Local Development Frameworks.

______. 2004. Creating Local Development Frameworks: a Companion Guide to PPS12.

The Planning Inspectorate. 2007. Local Development Frameworks:

Early Experiences Examining Development Plan Documents.

Tower Hamlets Council. 2006.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 Development Plan Documents.

_______. 2006. Tower Hamlets Isle of Dogs Area Actin Plan.

영국 정부 도시계획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planningportal.

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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