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목표 및 기본방향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대학안전사고 학생복지팀 영선안전팀. 교육시설안전안전관리실 유지보수안전팀. 중대재해형법안전관리소 영순안전팀.
참고자료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사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구매 관련 이슈
안전과 건강은 다른 작업자에게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자의 성실한 업무수행 지원 6.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재난
안전사고
담당부서 공통상황실 교육부 학교안전감독부. 교육시설 인증 운영규정 △ 교육시설 안전평가 운영기준 등 plmh@gdsu.dongseo.ac.kr. opensky8545@gdsu.dongseo.ac.kr. 질누출, 끼임, 절단 등의 사고로 연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로 연구실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연구실 안전사고 유발 요인 및 학생 안전 위협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염병 확산
범죄
학교 내 활동) 유사사례 및 학교 안전사고 통계 등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한 사고 유발요인의 선제적 예방 및 대응 관리,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 및 복구 지원 기반 조성 교내 시설 무단 침입 및 점거, 기물파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인한 교내 구성원의 안전과 신변에 대한 위협 및 학습권 침해 학생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지속적인 위험 관리 전략의 수립 및 구현.
폭력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성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합니다.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기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안전의식으로 인한 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사업주 의무대상 :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위반자로 처벌한다.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주요 업무를 참조하세요. 직원들에게 작업장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계, 장비 또는 장치의 안전 및 건강 검사 및 이상 확인.
작업장의 잠재적 위험 및 위험요인으로 인한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 노출 및 근로자의 심신건강 위협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대형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현한다. 부문별 안전관리과장 부문별 안전관리과장
① 소속기관 및 국립특수학교가 안전관리시스템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확인한다. 근로환경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 관리 관리자의 안전 및 건강 목표 및 관리 정책 준수.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여부 확인에 관한 안내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Ⅳ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제10조(학교안전교육 등) ① 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위생시설 관리기준 및 방법(화장실 등)에 관한 교육.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단위의 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한 연구실 환경의 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및 2, 하위 섹션에 따라 전문 교육을 완료 실험실 안전 교육 -실험 전후 안전 -기본적인 실험실 안전 관리. 외국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기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관 내 피해 예방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1)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ㆍ자치단체ㆍ개별학교의 장과 그 밖의 공공기관은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 폭력 예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수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건수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