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4
2.
- 악곡과
가사는 -
악곡 가사
- + - ? ?
- 우리- 악곡 가사는+
용이“ ”
- 공동저작물이 -
각각
- ,
다른 -
동일성유지권
*
- 악곡
리듬 멜로디 화성 멜로디가
- + + ---
침해에 -
리듬 화성도 - /
* 2
주영훈 후렴구 초
- “ ( )” 30
- 악보
음악저작물의
- -
음악저작물 -
전통음악 -
구전가요를
- ( ..
차적 -
연극
3. ·・ “ ”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4. ·・ ·・ ·・ ·・ ·・ “ ”
- 일품제작된
작품 -
작품소유권과 특별한
- -
작권
소유자는 조
- (35 )
- 회화-
- 서예
서체도안 디자인서체
- (typeface)
-문자에
-서체도안은
판례 -
- 명시적
-
실용적
- - /
-저작물성
파일로 -
딩과정-
- 만화- +
스토리성이 -
공동저작물 차적저작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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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미술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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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품제작
- - (1)
서체도안
- - (2)
판례 히딩크넥타이 사건
- " (첨부) 히딩크 넥타이 도안 사례
*
서울지방법원 2003.11.19. 2003 7459 / 노 대법원 2004. 7. 22, 2003 7572도
원심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 순이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한 일명 히딩크 넥타이 가 O ' '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되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 자 히딩크 넥타이 의 문양을 도용하여 이와 유사한 넥타이를 대량 생산 판매' ' ,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 가 ' '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 ' 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피해자가 '
이 사건 넥타이에 관하여 의장등록출원까지 마친 상태였다면 공소장의 예비적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여 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만연히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 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 '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2.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 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대( 법원 1996. 2. 23. 선고 94 3266 도 판결, 1996. 8. 23. 선고 94 5632 누 판결,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2000. 3. 28. 2000 79 ). , '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 , , 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 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 , 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순의 의장권, . O 을 침해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공소장의 예비적 , 변경은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그러한 신
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 ' '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검사의 이 부분 , 주장도 이유 없다.
대법원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 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 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전제에 서서 대법원 ( 1996. 2. 23. 선고
도 판결 선고 누 판결 선고
94 3266 , 1996. 8. 23. 94 5632 , 2000. 3. 28. 2000 도79 판결 등 참조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 ' '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 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 , , ,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 저작권법. (2000. 1. 12.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회화 서예
6134 , ) 4 1 4 ' · ·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 · · ' 었으나 저작권법, (2000. 7. 1.부터 시행되었다 은 제 조 제 의 호에서 응용) 2 11 2 ' 미술저작물 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 ' 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 함한다 고 규정하고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 , 4 1 4 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 호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고소인이 저작권법이 시행된 ' ' 이후에 월드컵 축구대회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창작 2000. 7. 1. 2002
한 것인 사실 고소인은 위 도안을 직물에다가 선염 또는 나염의 방법으로 복, 제한 넥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복제한 넥, 1 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인정과 같이 위 도, 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 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 이 ' , (
사건의 경우에는 넥타이 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 권법 제 조 제 의 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 11 2 .
그렇다면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 '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렇지 , 아니하다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도안이 그 ,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 여 보지 아니한 채 위에서 본 이유만으로 위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응용미술저작, 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문제되는
- 무대장치
장치디자인
- - / ( )+ ( )
무대미술가가 -
캐릭터 -
만화 소설 각복 영화
- , , , + + +
기-
실재인물의 권의
- publicity
-헬로키티 롯티, -
캐릭터의 -
논의의
- “
수영하는 -
경우 -수영하는 - 복제
권, (2 )
결정
판례 - -
헬로
- ”
이
마리 달마시안 사례 광주지방법원 노
* 101 2002.1.10. 99 2415
원심에서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가 원심에서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 김 호 이 은 공모하여
(1) O , O ,
피고인 김 호는 O 1999. 1. 초순경부터 1999. 4. 17.경까지 사이에 대구 ○○
구 ○○동1603 소재 피고인 김 호 경영의 한올상회에서 미국 디즈니 엔터프O , 라이즈 인크사(Disney Enterprises Inc.)가 창작한 저작물인 101마리 달마시 안(Dalmatian)과 동일 내지 극히 유사한 달마시안 캐릭터를 부착한 원단과 미 국 타임워너 엔터테인먼트 컴퍼니 엘피사(Time Warner Entertainment Co.
가 창작한 저작물인 버니 캐릭터와 동일 내지 극히 유사한 캐릭 L. P.) (Bunny)
터를 부착한 섬유직물 원단 합계 510절 시가 합계 금 50,000,000원 상당을 저작권자인 위 회사들로부터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허락을 받음이 없이 피고 인 이 이 운영하는 대구 O ○○구 ○○동2041-9 소재 서진염직에 생산을 의뢰 하고 이와 같은 의뢰를 받은 피고인 이 은 피고인 김 호로부터 임가공비 명, O O 목으로 금 12,24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달마시안과 버니 캐릭터를 부착한 원단을 제조하여 피고인 김 호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김 호는 이를 성명 불상O , O 의 도 소매 침구류 제작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각 저작권자의 ㆍ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고,
피고인 김 호는 (2) O
경 위 항 기재와 같이 달마시안 캐릭터를 임의로 부착한 원 1999. 4. 17. (1)
단 36절 시가 금 3,528,000원 상당과 버니 캐릭터를 임의로 부착한 섬유직물 원단 18절 시가 금 1,764,000원 상당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한올상 회에 전시 보관하여 각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고, ㆍ
피고인 여 연은 (3) O
가 초순 일자 불상경부터 경까지 사이에 대구 ( ) 1999. 3. 1999. 4. 17. ○○
구 ○○동511-6 소재 피고인 여 연이 운영하던 성 물산 주식회사 공장에서O O , 미국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인크사가 창작한 저작물인 101마리 달마시안과 동 일 내지 극히 유사한 달마시안 캐릭터를 부착한 원단을 저작권자인 위 회사로 부터 복제에 관한 허락을 받음이 없이 원단을 제조하여 공소외 박 웅 등에게 O 판매하고,
나 경 피고인 여 연이 운영하던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달마 ( ) 1999. 4. 17. O
시안 캐릭터를 임의로 부착한 원단 30절을 나염 제작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ㆍ
소지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고, 피고인 성 물산주식회사는
(4) O
위 (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성 물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 O 고인 여 연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O (3)항 기재와 같이 각 저작재산권 침해행 위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 호와 피고인 이 에 대한 . O O 각 버니 캐릭터에 관한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각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김 호와 피고인 이 에 , O O 대한 각 달마시안 캐릭터에 관한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여 연과 피O 고인 성 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미국 디즈니 엔터프O , 라이즈 인크사가 제작한 ‘101마리 달마시안 이라는 만화영화 자체는 사람의 정’ 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인 영상 저작물로 서 저작재산권의 대상이 되지만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달마시안 종, ( ) 種 개의 모습 그 자체는 비록 실제보다 더 단순화되어 표현되었거나 개의 몸에 있는 점의 수나 크기가 달리 표현되어 있는 점은 있으나 이는 만화로서 표현되는 특성상의 차이점에 불과할 뿐 원래의 자연에 존재하는 달마시안 종 개의 모습 과 본질적으로 차이를 보여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에 의하여 새로이 창작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자연에 존재하는 달마시안 종 개를 거의 그대로 묘 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101마리 달마시안 이라는 만화영화에 나오는 달마시’ 안 종 개의 모습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 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인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이 미국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인크사가 제작한 저작물인 달마시안 캐릭터에 대하 여 복제 등을 하여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 위 달마시안종 개의 모습이 위 회사의 저작물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원심판결 중 각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만화영화가 . ,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면 그 만화영화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캐릭터 도 당연히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저작물의 개념에 ,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101마리 달마시안 이라는 만화영화 자체는 영상저작물’ 로서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만 위 만화영화에 주인공으로 등장한 달마 시안 캐릭터는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원심에서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 호와 피고인 이 에 대한 O O
각 달마시안 캐릭터에 관한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여 연과 피고인 O 성 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O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 * *
가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ㆍ 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저작권법 제 조 제 호 참조 여기에서 창작성이란 그 ( 2 1 ),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작성이 개 인적인 정신활동의 소산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저작물 전체가 완전히 , 저작자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므로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의 정도도 저작자의 개성이 저작물 중에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저. 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최소한도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 법원 1997. 11. 25. 선고 도97 22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달마시안 캐릭터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달마시안 , 종의 개 101마리라는 설정과 이에 따른 101이라는 숫자 및 달마시안 무늬로 만든 디자인의 표현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달마시안 종 일반을 연상시키는 것 이 아니라 오로지 만화영화 속 주인공인 101마리의 달마시안 종의 개만을 연 상하게 하며 달마시안 종의 개가 원래 자연계에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디즈니 , 엔터프라이즈 인크사는 달마시안 종의 개에게 만화주인공으로서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사랑스러움과 친숙함 등을 느낄 수 있도록 달마시안 캐릭터를 고 안해 내었으므로 이러한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인크사의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 끝에 만들어진 달마시안 캐릭터는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 추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마시안 캐릭터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이 된다고 할 것이고 뒤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 캐릭터에 의거하여 그 캐릭터 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각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각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 인 김 호와 피고인 이 에 대한 각 달마시안 캐릭터에 관한 각 저작권법위반O O
의 점과 피고인 여 연과 피고인 성 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O O 하여 각 무죄로 판단한 조치에는 저작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