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 주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제 주"

Copied!
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제 주4

2.

- 악곡과

가사는 -

악곡 가사

- + - ? ?

- 우리- 악곡 가사는+

용이“ ”

- 공동저작물이 -

각각

- ,

다른 -

동일성유지권

*

- 악곡

리듬 멜로디 화성 멜로디가

- + + ---

침해에 -

리듬 화성도 - /

* 2

주영훈 후렴구 초

- “ ( )” 30

- 악보

음악저작물의

- -

음악저작물 -

전통음악 -

구전가요를

- ( ..

차적 -

연극

3. ·・ “ ”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4. ·・ ·・ ·・ ·・ ·・ “ ”

(2)

- 일품제작된

작품 -

작품소유권과 특별한

- -

작권

소유자는 조

- (35 )

- 회화-

- 서예

서체도안 디자인서체

- (typeface)

-문자에

-서체도안은

판례 -

- 명시적

-

실용적

- - /

-저작물성

파일로 -

딩과정-

- 만화- +

스토리성이 -

공동저작물 차적저작물로

- /2

응용미술저작물 -

-(1)물품에(2)

된- "

일품제작

- - (1)

서체도안

- - (2)

판례 히딩크넥타이 사건

- " (첨부) 히딩크 넥타이 도안 사례

*

서울지방법원 2003.11.19. 2003 7459 / 노 대법원 2004. 7. 22, 2003 7572도

(3)

원심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 순이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한 일명 히딩크 넥타이 가 O ' '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되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 자 히딩크 넥타이 의 문양을 도용하여 이와 유사한 넥타이를 대량 생산 판매' ' ,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 가 ' '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 ' 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피해자가 '

이 사건 넥타이에 관하여 의장등록출원까지 마친 상태였다면 공소장의 예비적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여 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만연히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 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 '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2.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 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대( 법원 1996. 2. 23. 선고 94 3266 도 판결, 1996. 8. 23. 선고 94 5632 누 판결,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2000. 3. 28. 2000 79 ). , '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 , , 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 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 , 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순의 의장권, . O 을 침해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공소장의 예비적 , 변경은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그러한 신

(4)

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 ' '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검사의 이 부분 , 주장도 이유 없다.

대법원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 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 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전제에 서서 대법원 ( 1996. 2. 23. 선고

도 판결 선고 누 판결 선고

94 3266 , 1996. 8. 23. 94 5632 , 2000. 3. 28. 2000 도79 판결 등 참조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 ' '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 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 , , ,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 저작권법. (2000. 1. 12.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회화 서예

6134 , ) 4 1 4 ' · ·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 · · ' 었으나 저작권법, (2000. 7. 1.부터 시행되었다 은 제 조 제 의 호에서 응용) 2 11 2 ' 미술저작물 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 ' 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 함한다 고 규정하고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 , 4 1 4 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 호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고소인이 저작권법이 시행된 ' ' 이후에 월드컵 축구대회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창작 2000. 7. 1. 2002

한 것인 사실 고소인은 위 도안을 직물에다가 선염 또는 나염의 방법으로 복, 제한 넥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복제한 넥, 1 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인정과 같이 위 도, 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 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 이 ' , (

(5)

사건의 경우에는 넥타이 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 권법 제 조 제 의 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 11 2 .

그렇다면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 '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렇지 , 아니하다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도안이 그 ,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 여 보지 아니한 채 위에서 본 이유만으로 위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응용미술저작, 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문제되는

- 무대장치

장치디자인

- - / ( )+ ( )

무대미술가가 -

캐릭터 -

만화 소설 각복 영화

- , , , + + +

기-

실재인물의 권의

- publicity

-헬로키티 롯티, -

캐릭터의 -

논의의

- “

수영하는 -

경우 -수영하는 - 복제

권, (2 )

결정

판례 - -

헬로

- ”

(6)

마리 달마시안 사례 광주지방법원 노

* 101 2002.1.10. 99 2415

원심에서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가 원심에서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 김 호 이 은 공모하여

(1) O , O ,

피고인 김 호는 O 1999. 1. 초순경부터 1999. 4. 17.경까지 사이에 대구 ○○

구 ○○동1603 소재 피고인 김 호 경영의 한올상회에서 미국 디즈니 엔터프O , 라이즈 인크사(Disney Enterprises Inc.)가 창작한 저작물인 101마리 달마시 안(Dalmatian)과 동일 내지 극히 유사한 달마시안 캐릭터를 부착한 원단과 미 국 타임워너 엔터테인먼트 컴퍼니 엘피사(Time Warner Entertainment Co.

가 창작한 저작물인 버니 캐릭터와 동일 내지 극히 유사한 캐릭 L. P.) (Bunny)

터를 부착한 섬유직물 원단 합계 510절 시가 합계 금 50,000,000원 상당을 저작권자인 위 회사들로부터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허락을 받음이 없이 피고 인 이 이 운영하는 대구 O ○○구 ○○동2041-9 소재 서진염직에 생산을 의뢰 하고 이와 같은 의뢰를 받은 피고인 이 은 피고인 김 호로부터 임가공비 명, O O 목으로 금 12,24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달마시안과 버니 캐릭터를 부착한 원단을 제조하여 피고인 김 호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김 호는 이를 성명 불상O , O 의 도 소매 침구류 제작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각 저작권자의 ㆍ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고,

피고인 김 호는 (2) O

경 위 항 기재와 같이 달마시안 캐릭터를 임의로 부착한 원 1999. 4. 17. (1)

단 36절 시가 금 3,528,000원 상당과 버니 캐릭터를 임의로 부착한 섬유직물 원단 18절 시가 금 1,764,000원 상당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한올상 회에 전시 보관하여 각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고, ㆍ

피고인 여 연은 (3) O

가 초순 일자 불상경부터 경까지 사이에 대구 ( ) 1999. 3. 1999. 4. 17. ○○

구 ○○동511-6 소재 피고인 여 연이 운영하던 성 물산 주식회사 공장에서O O , 미국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인크사가 창작한 저작물인 101마리 달마시안과 동 일 내지 극히 유사한 달마시안 캐릭터를 부착한 원단을 저작권자인 위 회사로 부터 복제에 관한 허락을 받음이 없이 원단을 제조하여 공소외 박 웅 등에게 O 판매하고,

나 경 피고인 여 연이 운영하던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달마 ( ) 1999. 4. 17. O

시안 캐릭터를 임의로 부착한 원단 30절을 나염 제작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ㆍ

(7)

소지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고, 피고인 성 물산주식회사는

(4) O

위 (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성 물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 O 고인 여 연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O (3)항 기재와 같이 각 저작재산권 침해행 위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 호와 피고인 이 에 대한 . O O 각 버니 캐릭터에 관한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각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김 호와 피고인 이 에 , O O 대한 각 달마시안 캐릭터에 관한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여 연과 피O 고인 성 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미국 디즈니 엔터프O , 라이즈 인크사가 제작한 ‘101마리 달마시안 이라는 만화영화 자체는 사람의 정’ 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인 영상 저작물로 서 저작재산권의 대상이 되지만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달마시안 종, ( ) 種 개의 모습 그 자체는 비록 실제보다 더 단순화되어 표현되었거나 개의 몸에 있는 점의 수나 크기가 달리 표현되어 있는 점은 있으나 이는 만화로서 표현되는 특성상의 차이점에 불과할 뿐 원래의 자연에 존재하는 달마시안 종 개의 모습 과 본질적으로 차이를 보여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에 의하여 새로이 창작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자연에 존재하는 달마시안 종 개를 거의 그대로 묘 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101마리 달마시안 이라는 만화영화에 나오는 달마시’ 안 종 개의 모습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 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인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이 미국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인크사가 제작한 저작물인 달마시안 캐릭터에 대하 여 복제 등을 하여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 위 달마시안종 개의 모습이 위 회사의 저작물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원심판결 중 각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만화영화가 . ,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면 그 만화영화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캐릭터 도 당연히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저작물의 개념에 ,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101마리 달마시안 이라는 만화영화 자체는 영상저작물’ 로서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만 위 만화영화에 주인공으로 등장한 달마 시안 캐릭터는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원심에서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 호와 피고인 이 에 대한 O O

(8)

각 달마시안 캐릭터에 관한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여 연과 피고인 O 성 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O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 * *

가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ㆍ 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저작권법 제 조 제 호 참조 여기에서 창작성이란 그 ( 2 1 ),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작성이 개 인적인 정신활동의 소산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저작물 전체가 완전히 , 저작자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므로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의 정도도 저작자의 개성이 저작물 중에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저. 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최소한도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 법원 1997. 11. 25. 선고 도97 22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달마시안 캐릭터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달마시안 , 종의 개 101마리라는 설정과 이에 따른 101이라는 숫자 및 달마시안 무늬로 만든 디자인의 표현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달마시안 종 일반을 연상시키는 것 이 아니라 오로지 만화영화 속 주인공인 101마리의 달마시안 종의 개만을 연 상하게 하며 달마시안 종의 개가 원래 자연계에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디즈니 , 엔터프라이즈 인크사는 달마시안 종의 개에게 만화주인공으로서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사랑스러움과 친숙함 등을 느낄 수 있도록 달마시안 캐릭터를 고 안해 내었으므로 이러한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인크사의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 끝에 만들어진 달마시안 캐릭터는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 추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마시안 캐릭터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이 된다고 할 것이고 뒤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 캐릭터에 의거하여 그 캐릭터 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각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각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 인 김 호와 피고인 이 에 대한 각 달마시안 캐릭터에 관한 각 저작권법위반O O

(9)

의 점과 피고인 여 연과 피고인 성 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O O 하여 각 무죄로 판단한 조치에는 저작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 .

참조

관련 문서

내부적으로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외부적으로 시장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보기 쉽게 도표화한 SWOT Matrix를 바탕으로 시장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r]

 For unknown exact solution, check if converge the result with step size.. Programming

비공식적 차원의 욕구와 동기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성원들의 자연적인 연대와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

근에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민자에 적대적 성 향을 보이는 극우주의 정당 국민전선 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경향도 발견되고 있음 (

[r]

– 1977년 Harvard 대학교 Allan Maxam과 Walter Gilbert에 의해 개발된 방법 – 화학적 방법(chemical method). • DNA 조각의 5’

Modern House by Ali Nassar Traditional House by Hassan Fathy vs... Ali Nassar Vil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