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주 배포권 (5)
배포 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23. " "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 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20 ( ) 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 ,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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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진을 병행수입 진정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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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대여권
(6)
제 조 대여권 제 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21 ( ) 20 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차적저작물작성권 (7)
제 조 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차22 (2 ) 2 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
저작재산권의 5.
소설마당 사례 서울고법 나
* 1996. 7. 12, 95 41279 사실관계
원고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1) 1985. 7. 13. ,
같은 달 28.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공익사단법인으로서 1989. 3. 16.경 위 장 관으로부터 저작권법 제 조에 의하여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아 우리78 나라의 문예 학술분야의 저작권에 대하여 회원들로부터 신탁을 받아 이를 관, 리하고 있다.
원고는 별지 제 목록 신탁계약 체결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같은 목록 저작
(2) 4
자란 기재 저작자들 중 생존하고 있는 저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그 저작 자들과 사이에 당시 이미 사망한 저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사망한 저작, 자들의 재산상속인들을 대리한 유족대표와의 사이에 각 그 저작권자들이 가지, 는 일체의 저작권을 원고가 신탁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신탁계약을 체 결하였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의 에서 관동출판사를 경영하여 오던 중
(3) 124 5
위 출판사를 발행처로 하여 1993. 6. 15.부터 같은 해 8. 5.까지 독서교실 이" "
라는 표제하에 이 사건 침해저작물인 소설마당 제 내지 권을 출판하면서 " " 2 7 원고나 이 사건 저작권자들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소설들을 , 전부 또는 일부 무단전재하였는바 그 작가명 작품명 게재부분은 별지 제 목, , , 2 록 기재와 같다.
법원 판단
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가 염상섭 이호철 홍성원의 소설을 제외한 나머지 소설들에 대한 손해배상 ( ) , ,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침해저, 작물에 이 사건 소설들을 고의로 전부 또는 일부 무단 복제함으로써 이 사건 소설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 , 당시 이 사건 저작권자들 중 염상섭 이호철 홍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권, , 자들의 저작권은 원고와의 저작권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신탁적으로 이전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소설들 중 염상섭 이호철 홍성원의 소설을 , , 제외한 나머지 소설들 이하 이 사건 소설부분이라고 한다 에 대한 원고의 저작( )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염상섭 이호철 홍성원의 소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 ) , ,
피고는 1993. 6. 15.부터 같은 해 8. 5.까지 이 사건 침해저작물을 발행하여 이 사건 소설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후 원고는 염상섭 이호, , 철 홍성원의 저작물에 대하여 위 작가들 또는 위 작가의 유족대표와 저작권신, 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피고의 위 저작권 침해행위 당시 위 작가들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위 작가들 또는 그의 유족들에게 속 하여 위 작가들 또는 그의 유족들이 피고의 위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위 작가들 또는 그의 , 유족대표와 사이에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의하 여 이미 발생한 위 작가들 또는 그의 유족들의 손해배상채권이 당연히 원고에 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작가들 또는 그의 유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 가지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위 작가들 또는 그의 유 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 후 위 작가들 또는 그의 유족대표와 위 작가들의 저작권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데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 이니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위 작가들의 소설에 대 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가 피고는 먼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 ) ,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침해저작물은 고, 등학생들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침해저작물에 이 사건 소설작품을 게재한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 조 제 항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23 1 "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과용도서에관, 한규정 대통령령 제( 14541 ) 2호 제 조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 규정에 , 의하면 교과용 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 용의 주된 교재로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종 교과서 및 지도서 교육부장1 , 관의 검정을 받은 종 교과서 및 지도서 그 외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2 , 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인정도서
를 의미하는데 피고가 출판한 이 사건 침해저작물이 위와 같은 교과서 또는 , 지도서에 해당하거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인정도서에 해당 하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도서가 교과용 도서, 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
( ) , , , ,
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바 그 동안 출판, 업계는 교육 목적으로 출판하는 경우에는 업계의 관행상 출판계약 없이 출판 하였고 피고 경영의 관동출판사는 학생들 교육에 관한 참고용 도서를 출판하, 는 출판사로서 이 사건 침해저작물 역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급 사고력, 을 길러주기 위하여 제작된 교육용 책자이므로 이 사건 침해저작물에 이 사건 소설작품을 수록한 것은 위와 같은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저작권의 침해가 되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 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 25 " , , ,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 , , 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 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할 것이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우리 출판업계에 존재하는지에 대하 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사건 침해저작물의 , 경우를 보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침, 해저작물이 대학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설감상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소설들을 선정하여 수록하면서 각 작품, 마다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의 주제 줄거리 단락 플릇 시점 등장인물과 인, , , , , , 물의 묘사 방법 배경 문학사적 의의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 작품해설을 싣고, , 는 있으나 작품에 대한 해설은 작품을 감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 에 그치고 실제로 그 각 작품 자체를 읽을 수 있도록 단편의 경우에는 전문, 을 중 장편의 경우에도 상당한 분량을 인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인용부분, · 이 주가 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고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부종적 관계에 있다거, 나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피고는 또 이 사건 소설들은 우리 나라의 일천한 현대 문학사상 고전적 ( ) ,
가치를 지닌 작품들로서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이미 우리 문화유산의 일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우리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민족 의 공유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소설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평가를 받고 ,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설들에 대한 작가들의 저작권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설들을 이용하려면 그 저작권자들로부터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또 피고가 이 사건 저작권자들 중 일부로부터 이 사건 침해저작 ( ) ,
물 출판 후에 그들의 작품을 이 사건 침해저작물에 수록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수록동의서를 받고 아울러 그들과 사이에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는 피고의 저작물 무단복제행위에 대한 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 1 5 , 고가 이 사건 침해저작물을 발행한 후 소외 김승옥 이호철 정한숙 김정한, , , , 김동리 등 작가 인으로부터 그들의 작품 일부에 대한 수록동의서를 받고 아5 울러 그들과의 사이에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 편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15 , 16 1 내지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5 어 보면 피고는 위 작가들로부터 수록동의서를 받고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할 , 당시 위 작가들에게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침해저작물에 이 사건 소설작품들을 무단복제하여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고 있는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위 인의 작가들로부터 사전 수5 록동의를 받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수록동의서를 받고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의 작가들이 한 수록, 5 동의의 의사표시는 그 이전에 존재하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추인하는 의사로 행한여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