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속 세
1. 상속세의 과세대상
2. 법정상속비율과 대습상속 3. 유류분 청구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5. 상속세의 계산구조 6. 상속세 사례
(교재 9장 1.~3.)
1
제8강
1. 상속세의 과세대상
• 유산세 :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함
- 산출된 세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 - 상속세가 상속분할에 관계없음
-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
- 유증(유언으로 증여), 사인증여(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포함
• 상속세 과세대상
-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소재 상속재산
2. 법정상속비율과 대습상속
• 법정상속비율 : 배우자 1.5, 자녀 1 (유언 자유의 원칙-유언이 우선함)
- 법정상속순위: 1순위: 배우자+직계비속,
2순위: 배우자+직계존속(무자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의 단독상속 3순위: 형제자매(무가족),
4순위: 4촌이내친족,
상속자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
• 대습상속
상속인이 사망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이 상속권을 승계하는 경우 대습상속인이 여러명(배우자, 자녀1, 자녀2)인 경우
배우자 1.5, 자녀 1의 법정상속비율이 적용
3. 유류분 청구
• 유류분(遺留分)
: 사망자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
유언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배우자‧직계비속 법정상속분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
- 유류분반환청권의 소멸
: 상속의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
<법정 유류분 청구>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8/e2013082914153993800.htm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의 형태
상속인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 가능: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 - 무신고는 단순승인으로 간주
가. 단순승인: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재산) 의무(빛)를 승계, 신고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이 됨
나. 한정승인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상속재산을 모르고 단순승인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가능
한정승인을 해 놓고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재산목록에 고의 누락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 한정승인의 경우 다음 순위로 상속권이 이전 안됨
다. 상속포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포기: 법원에 상속포기서 제출
1순위자 포기 시 2 순위자에게 상속되고, 2순위자 포기 시 3순위자에게 상속됨.
1,2,3 순위 포기 시 4순위자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재산과 빛을 상속받는
경우도 가능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가능)
5. 상속세의 계산구조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재산처분액․채무부담액이 상속개시 1년전 2억이상 또는 2년전 5억이상 중 용도불명*
=총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공제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상속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공과금, 장례비용(최저500-한도1000만원), 채무
상속인에게 10년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이내 증여한 재산(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 국가‧지방자치단체‧이재민구호금품에 유증
공익법인(학교법인, 장학재단) 출연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인적공제 - 물적공제 - 감정수수료공제
①Max[기초공제 2억+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②배우자공제
①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②금융재산상속공제, ③ 동거주택 상속공제 감정평가업자 500한도, 신용평가전문기관 1000한도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10%-50% 누진세율 (세대를 건너띈 상속은 30% 할증)
=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합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외국상속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10년이내의 재상속시 (10% - 100%)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시 10%
= 차감납부세액
5. 상속세의 계산구조_
(2)* 재산처분액․채무부담액이 상속개시 1년전 2억이상 또는 2년전 5억이상이면, 재산처분액․
채무부담액 중 용도불명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
* 용도불명금액에서 Min[2억, 20%]은 제외
예 : 1년이내 재산처분액이 3억이면, 일단 대상이 되고, 3억중 용도가 밝혀진 금액이 2억이면 용도불명금액이
1억이 됨. 그 1억 중 Min[2억, 재산처분액3억*20%]=6천만원은 제외해주고 나머지 1억-6천만원=4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킴
• 인적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기타인적공제: 자녀@3천만, 60세↑@3천만, 20세↓연×500만, 장애인: 기대여명연수×500만
• 일괄공제: 5억원
‣ Max[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Max[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 5억] => 최소 5억 보장
5. 상속세의 계산구조_
(3)* 상속받는 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금액까지 받아야 유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12/2013091202404.html
•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재산가액의 20%(최저2천-한도 2억)
• 가업상속공제
‣ 가업(중소기업으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의 상속 ① 가업상속재산 200억 이하: 전액
② 가업상속재산 200억 초과: 200억(단, 15년 이상 경영시 300억, 20년이상 경영시 500억 한도)
• 영농상속공제
‣ Max[영농상속재산가액, 5억원]
• 동거주택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함)이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1세대1주택이고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 Min[주택가액*40%, 5억원]
6. 상속세 사례
1) 피상속인 재산가액: 17억원
2) 주택 구입을 위한 은행차입금 2억원 3) 장례비용 : 100만원
4) 상속인 : 배우자(실제 상속 받은 금액 6억원), 아들(38세), 딸(35세)
5) 상속재산에는 10년간 아들과 동거하던 주택(1세대1주택, 시가 6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주택은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상속됨
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공제액
상속재산
장례비용(최저500-한도1000만원), 채무2억
1,700,000,000 -205,000,000
= 상속세과세가액 1,495,000,000
- 인적공제 - 물적공제
① Max[기초공제2억+자녀공제3천*2, 일괄공제5억],
② 배우자공제 Max[5억, Min(6억, 14.95억*1.5/3.5=6.4)]
동거주택 상속공제 Min[6억*40%, 5억]
1,100,000,000 240,000,000
= 상속세과세표준
× 세율 1억원*10%+(155,000,000-100,000,000)*20* 155,000,000
= 상속세산출세액 21,000,000
- 신고세액공제 월말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시 10% 2,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