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계속)
삼진아웃법
형벌(계속)
삼진아웃법(계속)
• 정의
3회 이상의 중죄를 범한 경우 강제적으로 가중된 형기를 부여하는 제도
– 교정이 불가능한 상습법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마땅
• 법관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강제적 형벌부과(mandatory sentencing)
• 미국 워싱턴주 최초 입법(1993)
형벌(계속)
삼진아웃법(계속)
• 탄생 배경
Deterrence(범죄예방), incapacitation(무해화, 無害化)에 대한 믿음
일반대중의 범죄에 대한 사회 안전의 요구 증대
범죄자 재사회화(rehabilitation)의 중요성 압도 및 재사회화 이념의 포기
특정 위험 범죄군(犯罪群)의 엄격 관리
형벌(계속)
삼진아웃법(계속)
• 캘리포니아 삼진아웃법(1994)
최초 두 중죄만 강력범죄(violent crime)이거나 중대한 범죄(serious crime)이면 세번 째 범죄는 단순 중죄(felony)이면 요건 충족
가석방 없는 25년형에서 종신형까지 부과 가능
Polly Klaas
형벌(계속)
삼진아웃법(계속)
• Lockyer v. Andrade(2003)
사건 개요– 1995년 11월, Andrade는 K 마트에서 비디오 테이프 5개 절취하였으나 상점을 나서기 전에 체포됨
– 2주 후, 다른 상점에서 비디오 테이프 5개 절취하다 다시 체포 당함 (비디오 10개 가격 도합 $150)
– 위 두 범행 전 5개 중범 및 2개 경범 전과 (강력범죄 전과 없음) – 두 차례 범행 이전 전과를 2 strikes로 취급
– 첫 비디오 테이프 5개 절도 = 세 번째 스트라이크
형벌(계속)
삼진아웃법(계속)
• Lockyer v. Andrade(2003, 계속)
사건 쟁점– 캘리포니아주 삼진아웃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8조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금지를 위반하였는지.
미국 연방 대법원 결정– 캘리포니아주 삼진아웃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배하지 않는다.
형벌(계속)
삼진아웃법(계속)
• 문제점
장기복역수 증가로 인한 교도소 과밀화 및 비용 문제
세 번째의 중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 목격자 또는 경찰관을 살해할 위험성
범죄자의 재사회화 가능성 배제
형벌(계속)
우리나라 삼진아웃법
•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삼진아웃법과 같은 형태의 법률은 없음
• 도로교통법 제93조 음주운전 삼진아웃 규정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형벌(계속)
우리나라 삼진아웃법(계속)
• 도로교통법 제93조 음주운전 삼진아웃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2005헌바91
–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
–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법이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간인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