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_우석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보수교육 일정표
교육과정 교육
신청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비
(교재비별도) 교육인원 (명) 교 사 직 무 ~03.2603.15 06.16.(수)∼06.26.(토)
수/목/금/토
(평일) 18:00~21:30
(주말) 09:00~18:00 80,000 100
원 장 직 무 05월 09.01.(수)∼09.11.(토)
수/목/금/토
(평일) 18:00~21:30
(주말) 09:00~18:00 80,000 100 장 기
미 종 사 자
교 육 완 료
02.22.(월)∼02.26.(금)
월/화/수/목/금 (평일) 09:00~18:00 80,000 100
원 장 사 전 직 무
03.15
~03.26 1차 05.12.(수)∼06.05.(토)
수/목/금/토
(평일) 18:00~21:30 (주말) 09:00~18:00
160,000
100
05월 2차 09.29.(수)∼10.23.(토)
수/목/금/토
(평일) 18:00~21:30
(주말) 09:00~18:00 100
1급 승 급
03.15
~03.26 1차 04.14.(수)∼05.08.(토)
수/목/금/토
(평일) 18:00∼21:30 (주말) 09:00∼18:00
140,000
100
8월 2차 11.03.(수)∼11.27.(토)
수/목/금/토
(평일) 18:00∼21:30
(주말) 09:00∼18:00 100
2급 승 급 8월 12.02.(월)~12.18.(토)
월/화/수/목/금/토
(평일) 18:00~21:30
(주말) 09:00~18:00 140,000 100
○ 교육신청방법
온라인 주소 담 당 자 접근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http://cpms.childcare.go.kr) 어린이집 원장 메뉴보기-교육통합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http://chrd.childcare.go.kr) 교육대상자 개인로그인-교육통합관리-개인
※온라인신청 → 선정(시‧군) → 승인(도) → 교육 실시
○ 교육신청 접수
교육신청기간(예정) 1회(3월)
03.15~03.16
2회(6월) 05.31~06.11
3회(9월) 8.31~09.15
교육기간 4월 ~ 6월 7월 ~ 9월 10월 ~ 12월
○ 교육문의 290-1115
(10시~17시)< 유의사항 >
1. 입학정원 초과시 선착순 마감 있음
2. 교육희망자수가 적을 경우 보수교육과정 개설이 취소될 수 있음 3. 상기 일정은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 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기준
교육구분 교 육 대 상 교육시간 비 고
직무 교육
일반 직무 교육
보육 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장기
미종 사자 사전 직무
보육 교사
만2년이상 보육업무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
업무 수행하려는 교사 40시간 -
원장 만2년이상 보육업무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
업무 수행하려는 교사 40시간 -
특별 직무 교육
영아 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
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 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하는 자
사전 직무 교육
원장사전 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