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1, No. 3, 2003…
423
1. 2003년도 10월 24일(금) 가을총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차기 수석부회장을 선거하게 됩니다.이번 선거에는 관례에 따라 후보자를 산업계(연구소 포함) 회원 중에서 추천할 차례입니다.
2. 수석부회장의 선거인은 평의원으로 한다.
3.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될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회원으로 평의원 20인의 추천을 받아 총회 70일 전(2003년 8월 16일)까지 학회에 등록 한 자. 단, 평의원은 후보자를 중복하여 추천할 수 없다.
(2)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 50일 전(2003년 9월 4일)까지 이사회에서 단수 추천받은 자.
4. 후보자는 A4용지 3쪽 이내의 이력서 및 선거공약을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하고 학회는 선거인 단(평의원)에게 투표용지와 함께 이를 발송한다. 단, 선거 기간 중 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방문 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5.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선거인은 1명의 후보에 기표하고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 기 표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학회에 반송한다.
6. 이사회가 선거 및 개표관리 업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