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 韓 土 木 學 會 論 文 集 第29卷 第1D 號·2009年 1月 pp. 101~110
地域및都市計劃
Barrier Free 인증 모의평가를 통한 보행자도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인덕원역, 석수역 주변 왕복 6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
A Barrier-free Design Assessment of Sidewalks for Improving Pedestrian Infrastructure
강준모*·이건록**
Kang, Jun Mo·Lee, Gun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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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rban Designers and Planners are interested in creating barrier-free (BF) environments as the demand for social equity increases. BF design consists of design strategies for modifying buildings or facilities to be used by the physically disad- vantaged or disabled. To construct buildings or facilities to be “Barrier-free”, design standards specifically modified for the physically disadvantaged or disabled should be appl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F design standard used in the national laws and provide suggestions for their future improvements. In the study national laws in four countries were reviewed and important BF standards to be used in the laws were identified using a frequency analysis. The results of the fre- quency analysis were applied to the BF assessment criteria for sidewalk design. Then a field assessment for two sidewalks located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was conducted using the refined BF criteria. The findings from the field assessments indi- cated that current regulations were not appropriately designed to provide sufficient convenience for the disabled. It is needed to enhance the BF standards in the domestic regulations to offer sufficient mobility to the physically disadvantaged or disabled.
Keywords :barrier free, sidewalks, roa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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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에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어렵게하는 많은 장애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동성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적근거 하에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강제적 규제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법률의 속성상 이동편의증진법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기준들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며, 교통약자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이동을 보장하 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들의 실제적 편의에 근거 한 보다 엄격한 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관련 법제도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기준 및 이러한 기준에 의해 건설된 보행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재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BF 인증제도의 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보행로를 평가하여 BF 디자인 측면에서의 보행로 설계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관련 법제도들을 선진국 사 례와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보행로 설계 기준에 근거하여 건설된 보행로들의 BF 설계 수준을 현 장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핵심용어 : 배리어 프리, 보행로, 도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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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배경 및목적
1.1.1 연구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면서 도시공간 내에서의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 한 배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는 1997년「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
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도시 내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 력을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로 건물시설분야에서 교통약자들 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강경연,
2002).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도시를 이동하
는 과정상에는 여전히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어렵게하는 많 은 장애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다(박용환 외, 2008; 박병록,
199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 1월「교통약
*정회원·교신저자·홍익대학교도시공학과교수 (E-mail : [email protected])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E-mail : [email protected])
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으 며 이동성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적근거 하에 추진 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하여 도로를 포함하는 도시 내 각종 기반시설들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강제적 규제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법률의 속성상 이동편의증진 법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기준들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며, 교통약자들의 쾌적하고 편 안한 이동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 고 있다(김은경, 2004).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교통약자들의 실제적 편의에 근거한 보다 엄격한 시 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1.2 연구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들을 위한 도시 시설 및 건축물 에 관한 관련 법제도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각각 1998년, 2006년 에 수립되었으며, 이어 2008년 7월1일부터 교통약자를 배려 한 도시공간 형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Barrier Free
(BF) 인증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관련 법제도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기준 및 이러한 기준에 의해 건설된 보행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재 시행 초 기단계에 있는 BF 인증제도의 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보행로를 평가하 여 BF 디자인 측면에서의 보행로 설계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 내의 관련 법제도들을 선진국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그 결 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보행로 설계 기준에 근거하여 건설된 보행로들의 BF 설계 수준을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 하였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보행로 관련 BF 설계 기준의 개 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법제도들과 해외 관련 제도 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BF 설계기준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에는 국내의 관련법인「편의증진법」,「이동편의증 진법」과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의 제도에서 사용되고 있 는 보도(步道)와 관련된 법적 기준들 - 바닥재질과 마감상태, 단차, 유효폭 및 활동공간, 기울기, 보행안전지대, 점자블록, 경계, 입체 횡단시설, 음향신호기 등 총 9개 부문 - 이 포함 되었다.
관련법제도 비교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물 없는 도시(Barrier
Free) 인증지표를 보완하고 이를 실제 건설이 완료된 보도에
적용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된 Barrier Free 보행로의 설 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BF 인증지표를 사용한 현 장 분석 대상지로는 2005년 이후 최근 3년간 건설된 왕복 6차선 이상 도로를 중심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서울 및 수도권 내에서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이동편의를 증진시킨 도 로 중 2개소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대상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왕복 6차선 이상 도로인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석수 역~연현오거리 사이의 구간 중 2005년 7월 이후로 개선된
1.2km 구간. 둘째,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4번
출구로부터 2008년 10월 이후 개선된 도로를 포함한
1.45km 구간.
2. 이론고찰
2.1 Barrier Free의정의
Barrier Free라는 용어는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
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
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본·스웨덴·미국 등 선진국을 중 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름없 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주택이나 공공시설 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건축이나 도로·공공시설 등과 같은 물 리적 배리어 프리뿐 아니라 자격·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 적 법률적 장벽을 비롯해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 장애인 이나 노인에 대해 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벽까지 허물자는 운동의 의미로 확대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Barrier Free를「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용어로 사용하
고 있으며 약어로 BF로 명하고 있다.
2.2 교통약자
2.2.1 교통약자의 정의1)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광의적 교통약자의 범주는 그림 2와 같다.
협의적 의미로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유아,임산부 등을 포 함하고 일시적 신체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비장애인 에 비하여 통행에 큰 불편을 가지고 있다.
2.2.2 교통약자의 현황
2.2.2.1 장애인 현황2)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08년 현재 2,104,889명으 그림 1. 집중형그리드방식
1) 신연식(2002) 교통약자의 보행교통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정비 방안, 교통개발연구원, p. 5.
2) 통계청(2007) 등록장애인 현황 자료 참고.
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지체장애인이 전체의
41.1%인 1,114,094명으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은 10.3%인
216,881명으로 지체 및 시각 장애인이 전체의 약 50%를 차
지하고 있다.
2.2.2.2 고령자 현황3)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간의 평균 수명 연 장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6.4%에서 2000년에 7.2%, 2008년 현재 10.3%로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 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고령자 비율은 2030년에 24.3%, 2050년에는 38.2%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화에 대한 장애 발생 시기는 60세 이상이 되면 급격 하게 증가되는 특징이 있으며 현재의 고령화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도시공간의 일상적인 영역에서 고령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이동편의시설의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국내 BF 관련 제도 현황
3.1 BF 관련법률4)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구축과 관련된 국내 법률로는 이동편 의증진법과 편의증진법을 들 수 있다. 이동편의증진법은 교 통약자의 이동상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반 면, 편의증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적인 활 동을 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시설들을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활동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3.1.1 이동편의증진법
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 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이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러한 이동편의증진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①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 한 사항 ②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③보행환경
실태 ④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⑤저상버 스 도입에 관한사항 ⑥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⑦특별교 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⑧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추 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⑨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또한 이동편의증진법은 별첨으로 이동편의서설(보행도로의 형태, 바닥마감, 횡단시설, 승하차 시설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3.1.2 편의증진법
편의증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 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 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편의증진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①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 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 ②대상시설의 편의 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③대상시설의 건축·대수선·용 도변경의 경우 또는 교통수단 구입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편의시설설치계획 ④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홍보 ⑤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편의증진법은 별첨으로 각 시설물(화장실, 계단, 바닥 마감, 승강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3.2 BF 인증제도
3.2.1 개요
BF 인증제도는 교통약자들의 시설에 대한 이용 및 이동권 에 대한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3월 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강병근, 2007). BF 인증의 세부적 내용으로는 이동편의증진법을 기초로 한 도시(구역), 도로의 인증과 편의증진법을 기초로 한 공원, 건축물, 여객시설, 교 통수단의 인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의 경우 그 범위가 시·군·구 또는 신도시 단위의 200만 이상의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구역의 경우 시·
군·구의 행정동 또는 10만m2 이상 사업지역 등을 대상으 로 한다.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왕복 6·4·2차선 도로와 보차공존·보행자전용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공원 및 건축물의 경우 편의증진법에 의한 공원, 공공건물 및 공 중이용시설과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여객시설 및 교통 수단은 편의증진법에 의한 여객시설과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BF 인증제도는 시설의 인증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과 보도와의 연계에 이르는 편의증진까지를 포함하는 구체 적인 내용들로 평가지표들을 구성하고 있다.
3.2.2 인증등급 부여 기준
인증은 1~3등급의 3단계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있으며 등 급의 산출근거는 편의증진법 및 이동편의증진법의 내용을 바 탕으로 하고 있다. 인증등급의 부여 방식은 표 1과 같다.
인증등급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법(이동편의증진법, 편의증 진법) 기준을 최하위 등급(3등급)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 며, 국외사례와 정량적, 정성적인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보다 그림 2. 교통약자의범위
3) 통계청(2008) 고령자통계 자료 참고.
4) 법제처, 이동편의증진법 및 편의증진법의 목적 및 내용들을 재구성함.
적극적인 BF 설계기준 적용시 상향된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 고 있다.
4. 국내외 Barrier Free 기준 분석
4.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편의증진법」,「이동편의증진법」중 보도 (步道)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관련된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의 사례와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 항목으로는 바 닥재질과 마감상태, 단차, 유효폭 및 활동공간, 기울기, 보행 안전지대, 점자블록, 경계, 입체 횡단시설, 음향신호기 등 총 9개 부분이 포함되었다. 이들 9개 대상항목은 현재 국토해양 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BF 인증지표의 도로관련부분을 참고 하여 도로에 해당하는 중요항목을 추출한 것이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BF 관련 도시·건 축 설계 관련법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 관련 기준 항목을 도 출하였다(표 2). 둘째, 각 항목별로 국가간 내용을 분석하여 중첩되는 항목별 내용의 빈도수를 추출하였다. 셋째, 빈도분 석을 통해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지표들을 찾아 내어 BF평가를 위한 지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반영하 였다.
4.2 분석결과
5개국의 BF 관련 법규의 9개 항목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는 표 2와 같다.
국가별 법적 기준의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바닥 마감은 미끄럼 방지, 바닥재질 선택에 관한 내 용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②단차에 대한 기준으로는 경계 석 턱높이가 가장 자주 사용되었다. ③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대한 기준으로는 최소 유효폭 1.2m, 활동공간폭 1.5m, 활동 공간 설치거리는 30m, 50m를 사용하는 국가가 가장 많았다.
④기울기는 진행방향 기울기 6%, 좌우 기울기 2%가 공통적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⑤점자블록 설치는 진입부 점형
표 1. 인증등급의구성
등 급 평균점수
1등급 만점의 90% 이상 득점 2등급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득점 3등급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 득점 출처: 한국토지공사(200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지표 및 심사기준
표 2. 국가별 BF 관련법제도 등 급 무장애 도시·건축 설계관련 기준
한국 편의증진법 이동편의증진법
미국 장애인 편의시설 개축 및 보수 매뉴얼 (UFAS) 일본 동경도 시설정비 매뉴얼
일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독일 DIN 18024, 18025
스위스 SN 521 500
표 3. 빈도수추출결과
항 목 내 용 빈도수
바닥재질과 마감
미끄럼 방지 ●
평탄성 ◐
보수관리 ○
바닥재질 ●
단차
경계석 및 턱높이 ●
경사로 ◐
기울기 ◐
바닥재질 ○
평탄성 ○
유효폭 및 활동공간
최소유효폭 (m)
2.0 ○
1.5 ○
1.2 ◐
0.9 ○
활동공간폭 (m) 1.5 ●
1.8 ○
설치거리 (m)활동공간
30 ◐
50 ◐
60 ○
기울기
기울기 (%)진행방향
2 ○
6 ◐
8 ○
좌우기울기 (%) 2 ◐
4 ○
지대지대보행안전
수직장애물 (m)
2.1 ◐
2.5 ○
기타 ○
장애물 경고 ◐
보행장애물 제한 및 제거 ◐ 점자블록설치
진입부 점형블럭 ◐
진입유도 선형블럭 ◐
색상대비 유도 ○
경계
경계높이 ◐
경계색상 ○
경계구조 ●
입체횡단시설
육교시설 ○
경사로 ◐
손잡이 ●
조명시설 ○
바닥재료 ◐
유도블록 ○
음향신호기
음성안내 ●
녹색신호시 균일신호음 ○
설치위치 ○
작동방식 ○
잔여표시기 ○
음량조절 ◐
각 나라별 공통항목의 표식은 3개 이상 일 경우 “●”, 2개일 경우 “◐”, 1개일 경우 “○”로 표현하였다.
블록, 진입유도 선형블록이 동일한 빈도수를 나타냈다. ⑥입 체횡단 시설은 손잡이 규정에 관한 내용이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⑦음향신호기는 음성안내에 대한 기준이 가 장 자주 사용되었다.
위의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국가마다 법적 기준상에서 다 루고 있는 내용들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특정 항목들 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제도상의 기준으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수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채용 하고 있는 항목별 기준들은 도로 설계시 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하는 부분들로 판단된다(표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3개국 이상에서 법적 기준으로 사 용되고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현행 BF인증제도에서 사용 하고 있는 인증지표를 개선하고, 이렇게 개선된 인증지표는 보행로 현장 분석을 통한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하는데 활용 하였다.
5. 현행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지표 개선
5.1 인증지표개선 방법
현행 배리어 프리 인증지표는 1997년 시행된 편의증진법 과 2006년 시행된 이동편의증진법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 졌 다. 현행 BF 인증지표의 3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은 편의증진 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의 최대기준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법제도상의 기준이 현행 배리어 프리 인증지표에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를 각 항목별로 정 렬 및 검토하고 3장의 분석 결과 지표 개선 우선 항목으로 선정된 기준들을 중심으로 현행 BF 인증지표를 개선하였다 (그림 3).
5.2 도로부문 Barrier Free 인증지표개선
5.2.1 도로부문 인증지표의 구성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F 인증지표는 크게 도시와 도로 부문으로 구성되며, 도로부문은 규모별(차선)로 보도, 횡 단시설, 승하차 시설 및 교통신호기로 나누어 평가항목을 선 정하고 있다. 도로에 대한 평가 세부항목들은 표 5와 같다.
5.2.2 도로부문 BF 인증지표 개선
평가지표의 개선을 위한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법 기준을 적용(이하 1단계)하여 국내 법률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BF 평가지표를 확인하였다. 다음단계(2단계) 에서는 국내외 BF기준 비교분석을 통해 선정된 지표개선 우 선항목에 대한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기준의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분석하였다. 지표개선을 위한 분석결과 1단계 적용 필요 항목은 13개, 2단계 적용 필요 항목은 3개, 1·2단계 표 4. 빈도분석에따른지표개선우선항목
항 목 내용 중복 빈도에 따른 우선순위 바닥재질과 마감 - 미끄럼 방지, 바닥재질의 선택
단차 -경계석 및 턱높이 규정 유효폭 및
활동공간 -최소유효폭 1.2m, 활동공간폭 1.5m, 활동공 간 설치 30m, 50m
기울기 -진행방향 기울기 6% 이하, 좌우기울기 2%
이하
보행안전지대 -수직 장애물 2.1m이상, 장애물 경고, 보행장 애물 제한 및 제거
점자블록설치 -진입부 점형블록, 진입유도 선형 블록 경계 -경계구조
입체횡단시설 -손잡이 음향신호기 -음성안내
그림 3. 지표개선방법
표 5. BF 도시및도로부문인증지표구성
평가대상 범 주 평가항목
도시
도시구성 체계
- BF 계획 수립
-녹지조성 및 녹도 연계방안 -이용시설의 집적 및 연계 -교통시설계획
보행네트워크 -보행망
도시 관리 -제도화
도로
공통사항 보도
-장애물구역 -자전거도로 -보행안전구역
-유도방식
-차량진출입부 -교통신호기 6차선
이상
횡단시설 -입체횡단방식 -보행섬식 횡단방식 기타시설 -승하차시설
도로
4차선 이상
횡단시설 -보행섬식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기타시설 -승하차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차선 이상
횡단시설
-고원식 횡단보도 -평면 횡단보도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기타시설
-승하차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속도저감시설 -보행우선지역
적용 항목 필요 항목은 8개로 확인되었다.
상당부분의 BF 인증 지표들이 국내의 관련 법률에서 규정 하고 있는 기준 조차 만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전거도로와 입체횡단방식 계단의 경우 전체 평가 항목 모두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하였다. 또한 보행안전구역의 경우는 상당부분이 지표개선 우선 항목에 포함되는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으며 국내 법률상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 어 이에 대한 기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7 참조).
6. BF인증을위한 보행로모의평가
6.1 모의평가 방식
개선된 BF 인증 기준을 사용하여 모의평가를 실시하였다.
모의 평가는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2006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건설된 왕복 6차선 이상 도로 중 보행로 가 잘 조성된 2곳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모의평가의 목적 은 두가지이다. 첫째, 이동편의증진법 전(前), 후(後)로 건설 된 보행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법률의 제정이 실제 보행로 환경 개선에 얼마나 효과를 미쳤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
표 6. BF 개선지표평가요소추출
(●: 높음, ◎: 동일함, ○: 낮음, ⊙: 적용, /: 미적용)
BF 인증지표 항목 법적 근거유무
기준설정의 강도 1단계 2단계
최종개선지표항목 BF
지표 국내법 국내법기준적용 국내외 빈도수 및 우선순위 적용
왕복 6 차선 도로
장애물구역
설치위치 및 방법 무 ● - / - /
유효폭 무 ● - / - /
자전거도로
유효폭 유 ○ ● ⊙ - ⊙
기울기 및 휴식참 유 ○ ● ⊙ - ⊙
바닥재질 및 색상,설치물 유 ○ ● ⊙ - ⊙
통행방향 및 표식 유 ○ ● ⊙ - ⊙
유도방식
설치방법 무 ● - / - /
재질 및 색상 무 ● - / - /
차량진출입부
설치방법 유 ○ ● ⊙ - ⊙
재질 및 색상 유 ● ○ / - /
보행안전 구역
유효폭 및 교행구간 유 ○ ● ⊙ -활동공간폭 1.5m 적용
-활동공간설치거리 30m 적용 ⊙
기울기 및 휴식참 유 ● ○ / -진행방향 6% 이하 적용 ⊙
연속성 유 ◎ ◎ / - /
유효안전 높이 유 ○ ● ⊙ -수직장애물 2.1m 적용 ⊙
바닥재질 및 색상 유 ○ ● ⊙ -미끄럼 방지, 재질 적용 ⊙
바닥설치물 유 ◎ ◎ / -보행장애물 제한 및 제거 적용 ⊙
신호기교통
설치위치 무 ● - / - /
잔여시간표시기 무 ● - / - /
음향(진동)신호기 무 ● - / -음성안내 적용 ⊙
보행자 우선신호기 유 ◎ ◎ / - /
수동식 신호조작기 유 ◎ ◎ / - /
섬식 횡단보행
설치방식 유 ◎ ◎ / - /
부분경사로 유효폭 및 기울기
무 ● - / - /
유 ◎ ◎ / - /
억제용차량 말뚝
진입부의 경고방식 유 ◎ ◎ / - /
보행섬의 폭 및 방호울타리 유 ● / - /
조명의 조도 유 ● ⊙ - ⊙
입체횡단방식의 계단
계단참 및 유효폭 유 ● ⊙ - ⊙
챌면 및 디딤판 유 ● ⊙ - ⊙
손잡이 및 안내방법 유 ● ⊙ - ⊙
입체횡단방식의 경사로
유효폭 및 활동공간 유 ◎ ◎ / - /
기울기 및 휴식참 유 ● ⊙ -경사로 적용 ⊙
손잡이 및 바닥재질 무 ● - / -경사로 손잡이 및 바닥재료 적용 /
째, 개선된 BF인증 기준을 사용한 모의평가를 통하여 향후 이동약자를 위한 보행로 설계시에 좀 더 개선되어할 사항들 을 분석하고자 한다.
모의평가의 대상지로는 왕복 6차선 이상 도로인 안양시 만 안구 석수1동 석수역~연현오거리 사이의 구간 중 2005년 7
월 이후로 개선된 1.2km 구간과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 덕원사거리 4번 출구로부터 2008년 10월 이후 개선된 도로 를 포함한 1.45km 구간을 선정하였다.
평가는 총 3가지 범주 (보도, 횡단시설, 기타시설)에 해당 하는 세부항목들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표 7. BF 인증지표내용개선사항
BF 인증지표 항목 개선전 개선후
왕 복 6 차 선
자전거 도로
유효폭 -자전거 도로 유효폭 0.9m 이상 -자전거 도로 유효폭 1.1m 이상 기울기 및 휴식
참
-좌우 기울기 1/24(4%) 이하 -진행방향 기울기 1/12(5%) 이하 -30m마다 휴식참 설치
-좌우기울기 2% 이하 -진행방향 기울기 5%이하 -30m마다 휴식참 설치 바닥재질 및 색
상 설치방법
-틈이 없고 평탄한 재질의 마감 -색상으로 그 경계가 명확 -배수구 덮개 간격이 1cm 이하 -높이차 없음
-틈이 없고 평탄한 재질의 마감
-색상으로 그 경계가 명확하며 단차가 없음
-배수구 덮개 간격이 1cm이하,물이 고이지 않도록 횡단구배 1.5~2%로 함
통행방식 -바닥에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
-통행이 빈번한 구역 전 50~200m 전 도로 우측에 입식표지판 임을 설치
-바닥에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 차량진
출입부 설치방법 -높이 일정하게 유지 -높이 일정하게 유지 -차도의 경계부분 턱낮추기
보행구역
유효폭 및 교행
구간 -보행안전구역 유효폭 1.2m이상 -보행안전구역 유효폭 1.5m이상
기울기 및 휴식 참
-단차 2cm이하
-진행방향 기울기 1/12(8%)이하 -30m마다 1.5×1.5이상의 교행구역 설치
-단차 2cm이하 -진행방향 기울기 1/18 -좌우기울기 1/25
-30m마다 1.5×1.5이상의 교행구역 설치 유효안전
높이 -높이 2.1m의 유효안전높이
-높이 2.1m의 유효안전높이
-장애물이 2.1m에 내에 존재할 경우에는 최소한 0.3m 전방에 경고표시
-가로수는 바닥면에서 2.5m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함 바닥재질
및 색상
-젖은상태에서 휠체어 바퀴 등이 미끄러지 지 않음
-틈이 없고 평탄한 바닥마감
-젖은상태에서 휠체어 바퀴 등이 미끄러지지 않음 -틈이 없고 평탄한 바닥마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횡단구배 1.5~2%하되 투수성이 좋은 재 질 사용시 예외
바닥설치물 -배수구 덮개는 높이차가 없음
-진행방향의 배수구 틈새 간격은 1cm이하
-배수구 덮개는 높이차가 없음
-진행방향의 배수구 틈새 간격은 1cm이하
-불특정장애물 특히 볼라드 등을 제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보행섬횡단
방식 조명의 조도 -눈부심이 없고, 20lux 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눈부심이 없고, 50lux 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입체횡단방 식 계단
계단참 및 유효 폭
-유효폭 0.9m이상 확보 -추락 방지턱 2cm이상 설치
-유효폭 1.2m이상 확보 -추락방지턱은 2cm이상 설치 챌면 및 디딤판
-디딤판 0.28cm, 챌면 0.18cm
-높이가 3m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참 을 설치
-디담판 0.28cm, 챌면 0.15cm
-높이가 3m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참을 설치
-디딤판 모서리 부분의 발디딤부분은 미끄럼 방지처리를 할 것 손잡이 및 안내
방법
-연속손잡이 1단 설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 에 경고형 점형블록 및 점자표기 설치
-연속손잡이 1단 설치
-손잡이 끝부분에는 0.3m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경고형 점형블록 및 점자표기 설치
입체횡단방 식경사로
출입문 통과 유 효폭 및 바닥면적
-경사로의 유효폭 1.2m 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에 1.5 ×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경사로의 유효폭 1.2m 이상
-경사로 시작과 끝 지점,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 ×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입체횡단방
식 승강기 조명의 조도 -눈부심이 없고, 20lux 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눈부심이 없고, 50lux 이상의 조도를 가진 가로등
6.2 모의평가 결과
6.2.1 보도 부문
6.2.2 횡단시설 부문
6.2.3 기타시설 부문
6.2.4 종합평가
모의평가의 평가대상이 된 2개 보행로의 모든 평가 항목 들이 BF 설계상의 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계되어 보행약 자들의 이동상의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도부문의 경우 이동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건설된 그림 5. 인덕원역보도부문
그림 4. 석수역보도부문
표 8. 보도의평가결과
범주 평가항목 배점
BF 평가 결과 석수역 인덕원역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장애물 구역
설치 위치 및 방법 8.0 5.6 3등급 5.6 3등급 유효폭 8.0 6.4 2등급 8.0 1등급
총점 16.0 12.0
3등급 13.6 2등급 백분율 환산(%) 100.0 75.0 85.0
자전거 도로
설치방법 5.0 0.0 등급외 4.0 2등급 유효폭 2.0 0.0 등급외 2.0 1등급 기울기 및 휴식참 1.0 0.0 등급외 0.0 등급외
바닥 재질 및
색상, 설치물 1.0 0.7 3등급 0.7 3등급 통행방향 및 표식 1.0 0.0 등급외 0.0 등급외
총점 10.0 0.7
등급외 6.7 백분율 환산(%) 100.0 7.0 67.0 등급외
보행안전구역
설치방법 10.0 0.0 등급외 10.0 1등급 유효폭 및 교행구간 10.0 7.0 3등급 10.0 1등급 기울기 및 휴식참 10.0 10.0 1등급 0.0 등급외
연속성 5.0 0.0 등급외 0.0 등급외 유효안전 높이 2.0 2.0 1등급 2.0 1등급 바닥 재질 및 색상 2.0 1.6 2등급 2.0 1등급 바닥 설치물 2.0 0.0 등급외 0.0 등급외
총점 41.0 20.6
등급외 24.0 백분율 환산(%) 100.0 50.2 58.5 등급외
유도방식
설치방법 7.0 0.0 등급외 7.0 1등급 재질 및 색상 3.0 0.0 등급외 0.0 등급외
총점 10.0 0.0
등급외 7.0 백분율 환산(%) 100.0 0.0 70.0 등급외
차량 진출입부
설치방법 7.0 7.0 1등급 7.0 1등급 재질 및 색상 3.0 0.0 등급외 0.0 등급외
총점 10.0 7.0
3등급 7.0 3등급 백분율 환산(%) 100.0 70.0 70.0
보행 지원시설
안내시설 4.0 0.0 등급외 0.0 등급외 휴게시설 7.0 4.9 3등급 4.9 3등급 이용편의시설 2.0 0.0 등급외 0.0 등급외
총점 13.0 4.9
등급외 4.9 백분율 환산(%) 100.0 37.7 37.7 등급외 BF 보도 총점 100.0 45.2
등급외 63.2 백분율 환산(%) 100.0 45.2 63.2 등급외
그림 9. 인덕원역기타시설부문 그림 8. 석수역기타시설부문
그림7.인덕원역횡단시설부문 그림 6. 석수역횡단시설부문
표 9. 횡단시설의평가결과
범 주 평가항목 배점
BF 평가 결과 석수역 인덕원역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입체횡단 방식
설치방법 6.0 입체횡단시설이 대상지 내 포함 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행섬식 횡 단방식으로만 평가하며, 보행섬 식 횡단방식의 평가비율을 적용 하여 입체횡단방식의 평가점수를 산정함.
계단 8.0 경사로 8.0 승강기 8.0
총점 30.0 - - - -
백분율 환산(%) 100.0 - - - -
보행섬식 횡단방식
설치방법 10.0 0.0 등급외 10.0 1등급 부분 경사로 10.0 0.0 등급외 0.0 등급외 진입부의경고방식 7.0 0.0 등급외 5.6 2등급
폭 및 방호울타리 3.0 0.0 등급외 3.0 1등급 조명의 조도 3.0 조도의 측정 불가 점수에서 삭제
총점 30.0 0.0
등급외 18.6 백분율 환산(%) 100.0 0.0 62.0 등급외
교통신호 기
설치 위치 9.0 0.0 등급외 0.0 등급외 잔여시간 표시기 5.0 5.0 1등급 5.0 1등급 음향(진동) 신호기 5.0 3.5 3등급 3.5 3등급 수동식 신호조작기 3.0 2.4 2등급 2.4 2등급
총점 22.0 10.9
등급외 10.9 백분율 환산(%) 100.0 49.5 49.5 등급외
BF 횡단시설 총점 85.0 10.9 등급외 29.5 등급외
인덕원역 주변 보행로에서 7개 항목의 개선이 확인되었다.
개선된 항목들은 장애물 구역의 유효폭, 자전거 도로의 설치 방법 및 유효폭, 보행안전구역의 설치방법, 유효폭 및 교행 구간, 바닥재질 및 색상, 유도방식의 설치 등이다. 그러나 기울기 및 휴식참 항목과 연속성 항목에서는 여전히 BF 기 준에 미달하여 휠체어 사용자들의 편안한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었다(그림 10, 11).
둘째, 횡단시설 부문의 경우도 이동편의증진법 이후 만들 어진 인덕원역 주변 보행로의 경우 석수역 주변 보행로보다 3개 항목에서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횡단시설 관련 BF 기준에 의하면 6차선 이상 도로의 횡 단시설은 장애인의 신체적 불편을 고려해 입체횡단방식 혹 은 보행섬식 횡단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동편의증진법 시행 이전 횡단시설인 석수역 주변의 경우 두가지 방식의 횡단방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평면식 횡단시설을 설치한 반면 인덕원 주변 보행로의 경우는 보행섬식 횡단시설이 설 치되었다. 그러나 보행섬의 설치시 이동로가 지그지그 행태 로 설계되어 교통약자의 이동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또한 부분경사로는 두 대상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아 BF 인증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그림 6, 7).
셋째, 기타시설 부문은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하여 이동편의 증진법 전후 전혀 변화가 없었으며 이동편의증진법 의무사 항을 비롯한 모든 항목이 기준 미달로 확인되었다. 특히 안 내시설 항목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고, 연석 의 높이는 무려 7cm 이상으로 교통약자들이 접근하기 불가 능한 상태였다. 또한 두 대상지에 설치되어 있는 기타시설(
승하차 시설)은 보행안전구역을 잠식하여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었다(그림 8, 9).
이러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평가의 대상 이된 2개 보행로 모두 많은 평가 항목들에서 기준 미달 점 수를 받아 BF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낮은 수준 (등급외)의 BF 설계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부문의 전체 평가(표 11, 12)에서 보듯이 이동편의증진법 이후에 조 성된 인덕원역 주변 도로는 석수역 주변 도로보다 다소 점 수는 높았으나, 여전히 BF 인증을 받기에는 많은 부분에 설 계상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무엇보다도 교통약자를 위한 최 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속성, 기울기 및 휴식 참, 횡단방식,승하차 시설 항목들에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 로 판단된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선되 어야 할 법제도 및 설계상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국내외 법제도상의 기준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에서 보여지 듯이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 (보행로) 설계상의 의무 기준들 중에는 보행약자들에게 실질 적인 편의를 제공하기에 미흡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법에서 규정된 이러한 기준들은 교통약자들에게 최소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기준들에 대한 보 다 포괄적이고 정밀한 개선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이동편의증진법 전후로 건설된 보행로의 검증에서 확 인되듯이 교통약자를 위한 관련 설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 제하는 법적 규제 또한 효과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기준들조차도 실제 도 로의 설계시에 완벽히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실질적 적용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도로 설계상의 기준 준수를 강제적으 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글
이 논문은 2006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 여 연구되었음.
표 10. 기타시설의평가결과
범 주 평가항목 배점
BF 평가 결과 석수역 인덕원역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승하 차시 설
설치방법 6.0 0.0 등급외 0.0 등급외 연석의 높이 및
부분경사로 3.0 0.0 등급외 0.0 등급외 경고방식 3.0 0.0 등급외 0.0 등급외 안내시설 3.0 0.0 등급외 0.0 등급외
총점 15.0 0.0
등급외 0.0 백분율 환산(%) 100.0 0.0 0.0 등급외 BF 횡단시설 총점 15.0 0.0
등급외 0.0 백분율 환산(%) 100.0 0.0 0.0 등급외
그림 11.인덕원역의과도한기 그림 10.석수역의 단절된 연 울기
속성
표 11. 석수역 BF 종합평가
구 분 배점 점수 백분율(%) 등급
보도 100.0 45.2 45.2 등급외
횡단시설 85.0 10.9 12.8 등급외 기타시설 15.0 0.0 0.0 등급외
평가결과 200.0 56.1 19.3 등급외
표 12. 인덕원역 BF 종합평가
구 분 배점 점수 백분율(%) 등급
보도 100.0 63.2 63.2 등급외
횡단시설 85.0 29.5 34.7 등급외 기타시설 15.0 0.0 0.0 등급외
평가결과 200.0 92.7 32.6 등급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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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2004)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 축학회논문집(계획계), 대한건축학회, 제24권, 제2호, pp.
351-354.
박병록(1993)장애자의공공시설물에 대한접근성 분석연구. 석 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박용환 외 3명(2008) Barrier Free Design For the Disabled.
신연식(2002) 교통약자의기문당. 보행교통환경에대한평가와정비방안, 교통개발연구원.
BF 인증센터(2008)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지표 및 심사기 준. 한국토지공사.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kosis.kr/ KOSIS 통계정보시스템 http://www.moleg.go.kr/ 법제처
(접수일: 2008.12.24/심사일: 2008.12.27/심사완료일: 200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