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2012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Bon-Hak Ko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ang Myung University, Cheonan 330-720, Korea, Tel.:
+82-10-3412-1471, E-mail: [email protected]
어린이 활동공간 및 놀이시설 제도 합리화 방안
†박미옥*․구본학**
*나사렛대학교 에코그린센터․**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Rationalizing Strategies for Children's Activity Spaces and Facilities
Park, Mi-Ok*․Koo, Bon-Hak**
*CenterofEco& Green,KoreaNazareneUniversity
**Dept.ofLandscapeArchitecture,SangMyungUniversity
ABSTRACT
Thisstudywascarriedouttofindcontradictionfactorsonlawsforchildren'sactivityspacesandfacilitiesandtosuggest therationaloptionstocontrolandmanagethosespacesandfacilitiesbyenvironmentalandlandscapeplanningmethods.
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
1.Themajorlawsrelatedtotheenvironmentalsafetyforchildren'sactivityspacesare“EnvironmentalHealthAct (EHA)”formanagingtheenvironmentalsafetyofchildren'sactivityspaces;“SafetySupervisionLawofChildren'sPlay Facilities(SSLCPF)”fortheinspectionandmanagementforsafetyofchildren'splayfacilities;“QualityManagementand IndustrialProductsSafetyManagementLaw(QMIPSML)”formanagingsafetycertificationonchildren'splayequipments.
2.Theinteriorspacesuchas“livingroom”bytheChildren'sWelfareLaw(CWL),“ChildrenPark”bytheActon UrbanParksandGreenSpaces(AUPGS),“classroom”onprivateeducationalinstitutesbytheActonEstablishmentand OperationPrivateLessonandTraining(AEOPLT)and“nursingroom”ofchildcarecentersmallerthan430m2areneeded tobemanagedasanactivityspace.
3.Inordertoreduceindustrialburdenintheproduction,establishment,construction,andoperationandtominimize unwillingextraburdenintheadministrationeffortduetolegallydoubleregulate,itisnecessarytomitigatetheinspections ontheequipmentcertificatefrom QMIPSMLandoverlappedordifferentfactorsandstandardsmustbeunified.
Withthisstudy,thelandscapedomaincouldbeenlargedfromproducing,importofplayequipmentandestablishment, constructionandoperationofplayfacilitiesforacomprehensiverangeofactivityspaces,andthelandscapeindustrysuch asengineeringindustry,academicresearch,management,etc.
KeyWords:PlayEquipment,EnvironmentalSafety,Inspection,Certification,LandscapeIndustr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어린이 활동공간이 조경공간의 하나라는 시각에서 법령 분석을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및 놀이시설과 관련된
법령 적용의 상충적 요소를 도출하고,계획적 수단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활동공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환경보건법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노출평가,환경안전관리기준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공간적 관점에서 환경안전성을 관리하며,행안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 놀이시 설 설치,검사,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관리하고 있고,지경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자율안전확 인,안전품질표시,어린이보호포장 등의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2.현행 법령에서 정한 활동공간 외에 추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도출된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 설 중 ‘거실’등의 실내공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의 ‘강의실’등이며,그 외에도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430m²미만의 어린이집 보육실’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법령의 중복 및 지나친 규제로 인한 놀이시설의 제작,설치,운영과 관련된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저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며,항목간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조경분야에서는 주로 놀이기구의 제작,수입,설치 및 놀이시설 운영관리 등에 국한되었던 영역이 활동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기구,재료,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조경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산업,학술,유지관리 산업 등의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놀이기구,환경안전,검사,인증,조경산업
Ⅰ.서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령을 정 비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제품 인증 및 품질관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관리하고,어린이 놀이시설의 설 치,운영관리,시설관리 등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며,나아가 어린이 활동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여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및 관리자 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한 바 있다.
법령 이전의 어린이놀이시설들은 2012년 1월까지 어린이 놀 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1)2016년부 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제외한 기존의 어린이 활동 공간에도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고,나아가 2018년부터는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이 된다.
어린이는 성장과정을 통해 어린이 건강과 성장에 위협을 주 는 환경 요인에 일찍부터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이제는 모든 국가가 어린이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어린이에 미치는 환 경성 질환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Neira,2008).
이렇게 어린이가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성 질환에 대한 노출 기 회가 증가하고 환경성 질환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환경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등 민감취약 계층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문 제는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생활(live),배움(learn),놀이 (play)’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이러한 활동을 통해 활동공간
에서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환경성 질환 발병 또는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질병의 1/4이 환경성 질환이며,이 비율은 어린이에게는 훨씬 증가하 여 1/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USEPA,2008),연 간 3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환경성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보 고하고 있다(Neira,2008).
환경노출에 대한 대표적 민감 계층인 어린이는 동일한 오염 수준에 노출되었을 경우,신체 구조와 발달 및 행동 특성에 의 해 성인보다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특히,어릴 적 건강수 준은 성인시기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고,한 번 위해 요인에 노 출되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환경성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 가 많다.그러므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예방적 관리는 어 린이의 환경성 질환예방은 물론 시설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매 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어린이 활동공간에서의 어린이 환경안전에 대한 우 려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정책도 기존의 위해물질 등 매 체 중심의 환경안전관리에서 어린이 등 수용체 및 공간 중심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성,어린이 환경성 질환 등의 단위 시설이나 매 체에 대한 안전성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관련 연구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각 분야별로 진행되어 왔다.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로서 최일홍 (1990)의 주거단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성 연구,윤재철(1991) 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도 평가,신병철(2000)의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성 평가,윤강호(2005)의 어린이 놀이터 위험실태 조
사 연구,오경록(2006)의 조경놀이시설 안전검사 개선방안 등 이 있고,김은주와 정덕희(2008)는 아파트 단지 내 실외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성 실태를 분석하였으며,그 외에도 홍윤미 등(2008)에 의한 서울지역의 대형 유통매장에 설치된 옥외 어린이 놀이터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조사, 김종호(2009)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선 평가 등이 있으며,손 석정(2009)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 규를 분석하여,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안전사 고 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또 다른 연구 동향으로는 기구,시설,운영 등에 관련된 연구로서,홍지숙(2007)의 아파트단지 놀이터 실태조사,안근영 등(2008)에 의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재별 이용자 만족도 조 사 등이 있고,이상석(2009)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령을 분 석하여 놀이시설의 제작,설치,관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밝 히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임영홍과 김세천(2009)은 어린 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어린이 공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한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 물질 노출 및 위해성 평가 연구로는 손민경(2010),양지연 등 (2010)의 연구가 있고,환경부(2009;2010a;b;c)에서는 매년 어 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조경분야에서는 어린이 놀이시 설의 설치,안전,이용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에 국한하여 연구 가 수행되고 있는 실정으로서,놀이시설 재료 및 개별 시설 안 전성 확보 및 환경성 질환 매체에 집중되어 있고,특히 어린이 활동공간을 계획적 수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대한 관 련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특히,그동안 조경분야에서는 이러한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 서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즉 어린이 놀이시설을 주 영역으 로 인식해왔고,활동공간에서의 환경안전관리는 유해물질 노출 평가,위해성평가 등 유해물질 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져 온 까 닭에 공간차원에서의 종합적인 활동공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으로서,이제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은 물질보 다는 수용체 중심 시각에서 조경계획 또는 환경계획 등의 계획 적 수단에 의해 예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조경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왔 던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별 시설 및 설치,운영관리,시설안전 관리 등 시설이라는 관점과 더불어 아직은 조경의 영역에서 비 켜나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이 조경공간의 하나라는 시각에서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며,구체적으로 는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 흐름과 상충적 요소를 도출하고,환경계획을 포함하는 광 의의 조경계획 등 계획적 수단2)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 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Ⅱ.연구방법
1.개념 및 용어정의
본 연구의 핵심적인 대상인 어린이 활동공간,어린이 놀이시 설,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집의 ‘보육실’,유치 원 ‘교실’,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실’등을 의미한다.3)환경 보건법의 주관 부서인 환경부에서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정하여 구체적인 환경안전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WHO(2002)에서는 어린이 에게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위해환경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 고 있는 바,일상생활을 통해 접하는 실내외 공간 및 대부분의 물질들이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이러한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의 놀이 활동을 통해 어린이는 사회성 형성,인지능력 향상,창 의성 증진,안정된 정서 발달,신체 기능 발달 등 다양한 효과 를 얻게 된다(임승빈,2007).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이동되지 않도록 고 정하여 설치된 ‘놀이터’를 말하며,구체적으로는 1)주택단지나 도시공원,학교 등 행정안전부가 주관 부서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2:어린이놀이시설)에 의해 정해진 시 설에,2)지식경제부가 주관 부서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 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의해 설치하고 설치검사를 받은
‘놀이시설’을 의미한다.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 리법에서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설치검사,사용검사,안전 점검 및 진단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린이 놀이기구’는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 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으로,품질경영 및 공산품
그림 1.어린이가 노출되기 쉬운 위해 환경(WHO,2002)
구분 정의 관련법령 및 관리 부처 비고(본 연구의 시각)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집의 ‘보육실’,유치원 ‘교실’,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
실’등
환경부
환경보건법 조경공간으로 추가 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주택단지나 도시공원,학교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해 정해진 시설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의해 설치하고,설치검사를 받 은 ‘놀이시설’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조경시설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안전기준 부속서 12(어린이 놀이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 기준을 만족한 것
지식경제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조경재료(제품) 표 1.용어정의 및 개념설정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에 해당된다.안전인 증 대상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안전기준 부속서 12(어린이 놀 이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 기준을 만족한 것을 말한다.부 속서 12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기구로는 미끄럼틀,그네,공중놀 이기구,회전놀이기구,흔들놀이기구,정글짐,구름다리,오르는 기구,건너는기구,조합놀이터,그리고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이 있으며,각 놀이기구의 제작,수입 과정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 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이러한 관계를 요약하면 표 1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놀이기구는 조경재료로 인식되고 있고,어린이놀이시설은 조경시설로 인식 되고 있으나,어린이활동공간은 아직 조경전문가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않는 바,본 연구에서는 이를 조경공간으로 보 고자 한다.
2.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어린이 활동공간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활동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간의 법위를 정하고 있는 법령 과 어린이 놀이시설 및 어린이 활동공간에서의 관리 물질,재 료,시설 등의 범위와 항목과 기준을 직접 규제하고 있는 법령 에 대해 현행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직접 관련된 법령을 분석 하여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범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확 대 방안을 제안하였으며,관련 법 조항에 대한 비교를 통해 문 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즉,먼저 각 법에서 다루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및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법조문을 살펴보고,각 법령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여,어린이 놀이 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과정에서 각 법이 각각 어떻게 정하고 있고,관리 영역을 구분하여 분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흐름 도를 통해 파악하였다.분석에 사용된 법령은 표 2와 같다.
다만,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기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의 제작,수입,설계,시공,기술자격 등의 법령은 본 연구목적 과 거리가 있고,이상석(2009)의 연구 등 몇 선행연구에서 다 루어진 바 있어 본 연구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았고,본 연구에 서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어린이활동공간을 조경공간으로 인식하기 위한 법령 및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중복 또는 누락된 사각지대를 도출하여 활동 공간으로 포함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국한하였다.
그중에서 본 연구목적과 가장 관련이 높은 중점 분석 대상 법령으로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정하고 있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운영 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어 린이 활동공간 중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환경보건법 등으로 설정 하였고(표 3참조),이들 각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놀이기구, 놀이시설,활동공간에 대한 관리방안 및 관련 기준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법령의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내용적으로는 어린이 활동공간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1)활동공간 및 시설 등으로 관리해야 할 범위에 대한 개선 방안과,2)기존의 시설 단위의 품질인증,개별 시설 제작 설치,시설안전 관리 등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3)어린이활동공간이 조경산업 발 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Ⅲ.결과 및 고찰
1.어린이 활동공간 관련 주요 법령
현재 어린이 활동공간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관리 부처,관 리대상 및 방안 등은 표 2와 같다.관련 부처별로 환경부,행정 안전부,지식경제부 등이며,그 외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산림청,지자체 등이 관련되어 있다.
이중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점 분석 대상 법령은 크게 나누면,어린이놀이기구, 놀이시설,활동공간과 관련된 안전인증,설치검사,정기시설검
관련부처 법령 관리 방안 관리대상
환경부
환경보건법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환경유해인자 노출 평가 어린이 놀이시설 보육시설의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 환경안전관리기준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 환경유해인자 종류 및 목록 고시 판매중지 또는 회수 권고/권고사실 공표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환경유해인자 독성 및 위해성 정보 정보체계 구축 및 제공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관리
취급제한물질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해성 큰 물질
금지물질 국제기구에서 규정한 위해성 물질
국제협약 등의 제조 수입,금지/제한 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보육시설(430m2이상),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도서관,미술관,박물관, 지하역사,지하도 상가,실내주차장 자동차터미널,항만,대합실,공항터미널 의료기관,점포,장례식장,목욕장업,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공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제품 인증 재활용제품 품목별 규격 품질 기준
(GR마크) 고무분말,목재․플라스틱복합체 등
지식 경제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안전인증 및 표시판매 어린이 놀이기구
자율 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자율안전 확인 신고 및 표시판매 어린이용 장신구,완구,학용품,유아용 침대 등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안전품질 표시판매 가구 등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 어린이보호 포장 방향제,세정제,접착제 등
산업표준화법 한국산업표준 고무분말 등의 측정방법
재활용 고무분말 유해물질 재활용 고무 분말 중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고무분말 등
행정 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목욕장업,도로휴게시설,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아동복지시설,보육시설, 대규모점포,의료기관,주택단지,초등학교 및 특수학교,학원,놀이제공 영업 등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놀이시설
교육과학 기술부
유아교육법 유치원 설립 유치원 설립기준 유치원 교실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설립 초등학교 설립기준 초등학교 교실
특수학교 설립 특수학교 설립기준 특수학교 교실(어린이 전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 및 설비기준 교사(교실,도서실 등 시설) 환경보건법 제4조에 따른 기준 체육장(옥외체육장)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교사의 시설 종류 및 기준 교실,체육장
학교보건법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 교사(유치원 및 초중고교)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유지관리
환기 조절기준,환기설비 구조 및 설치기준 폐기물 및 소음 예방 및 처리 기준 공기의 질 유지관리 기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절대 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 50미터까지 상대 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200미터까지
보건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설치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포함)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 어린이집 보육실
어린이집 운영 보육시설의 운영 기준 어린이집 보육실
아동복지법 아동의 건강 및 안전 아동복지지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아동복지시설,아동용품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아동복지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소독 위생기준 실내․외 공간의 병원성 미생물
국토 해양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어린이공원)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도로 또는 광장,휴게소 등 휴양시설, 그네 등 유희시설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재방부처리 목재의 방부방충 처리기준 목재(방부제) 표 2.어린이 활동공간 관련 법령별 관리 방안 및 관리 대상
구분 관련법 수행주체 검사기관 검사시기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조,수입자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놀이시설 설치자(2008.1.27이전 기 설치시설은 관리주체) 안전검사기관 관리주체 인도 전
정기시설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관리주체 안전검사기관 2년 1회 이상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 관리주체 관리주체,대리인 월 1회 이상
환경안전관리 환경보건법 제23조 관리주체
표 3.어린이놀이시설 및 활동공간 단계별 관련법 및 검사 개요
구분 관리대상 법령 관리 방안 관련 기준
단위 공산품
및 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지식경제부)
안전인증 (법2조,법14조,법16조)
안전인증(법2조8호,법14조1항,규칙2조1항)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안전인증 기준 부속서 12:
어린이 놀이기구 (법14조3항) 안전인증 표시 판매(법16조)
자율안전확인 (법2조,19조,20조)
자율안전확인(법2조9호,법19조1,규칙2조2항)자율안전확인 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 기준 부속서 23 :어린이용품 (법19조2항)
자율안전확인 표시 판매(법20조)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운영(법2조,법11조)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법12조1항,영7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 (법2조6호, 법11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정기시설검사(법12조2항,영8조)
안전점검(법15조1항,영11조) 안전진단(법16조1항) 공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보건법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법23조)
어린이활동공간(법23조1항,영15조)
환경안전관리기준 (법23조1항,영16조) 환경유해인자 노출평가(법11조,법23조1항)
표 4.중점분석 대상 어린이활동공간 관련 주요 법령 및 관리방안
사,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단계별 관련법 및 대상 등은 표 3과 같다.
이를 각 관리 대상별 법령 및 관리방안,관련 기준으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이 환경부의 환경보건법,지식경제부의 품질경 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등에 의해 각각 분산 적용을 받고 있다(표 4참조).4)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환경부,행안부,지경부 등은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각각 활 동공간,놀이시설,놀이기구 등으로 차별화된 목적과 관점으로 업무를 나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보건법(환경부)은 공간개념으로서 놀이시설을 활동공간 의 하나로서 관리하고 있으며,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노출평가,환경안전관리기준,어린이용도 유해물질 관리 및 평 가,위해성 정보 제공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공간적 관점에서 환경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그 외에도 환경부에서는 토양환 경보전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유해화학물 질관리법 등을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의 토양,실내공기질 등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은 시설개념으로서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놀이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주 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되는 놀이시설 등의 설치,이용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 사,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관리5)하고 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지식경제부)은 단위공산품 및 기구 개념으로서 놀이기구의 품질 및 안전인증에 대한 관리 를 대상으로 한다.놀이기구를 생산 또는 수입 등의 제작 공급 과정에서의 품질 및 안전 기준을 다루고 있으며,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등의 기준을 관리6)한다.지경부에서는 그 외에 도 산업표준화법 등을 통해 각종 재료,공법 등에 대한 산업표 준(KS)을 설정하고 있다.
중점분석 대상 법령 외의 주요 관련 법령으로는,교과부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의 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 경안전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며,학교보건법을 통해서 교실에서 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고,각 지역의 교육청은 해당 교 육청 관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에 대한 환경안전 및 실내공기질 등을 관리하고 있다.또한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보육법을 통해 어린이집의 보육실 및 놀이터에 대한 환경안전 을 관리하고 있으며,100인 이상(430m2)규모의 어린이집은 환 경부 소관법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관리 대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토부는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된 도시공원의 환경안 전을 관리하고 있으며,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림과학원 고시를 통해 목재 방부제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외국의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미국에서는 ASTM에 의
해,유럽에서는 EN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인 놀이터를 관리하 고 있으며,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는 ASTM F1487(공공 이용 놀 이터 안전기준),ASTM F1918(SoftContainedPlayEquipment), ASTM F1292(놀이터 바닥재 충격감소 기준)등과 같은 기준 들이 적용되고 있다.또한 유럽에서는 EN1176-2~7(놀이터 시 설별 안전요건),EN1177(놀이터 바닥재 충격감소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등의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다.국내의 품공법 및 놀 이시설법 등은 이들 외국의 기준 변화에 따라 적절한 개정을 통해 유사하거나 강화된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2.어린이 놀이시설 제작,설치,시설안전관리,환경 안전관리 흐름
중점분석 대상 법률을 근거로 어린이놀이시설 제작 설치에 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단계별로 적용되는 부처별 관 련 법령 및 관리 방안 등을 순서도로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 어린이놀이기구 제작 및 품 질관리 단계에서 지식경제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 법 및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안전인증기준(부속서 12:어린이 놀이기구)의 적용을 받게 된다.품공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놀 이기구를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단계에서는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설치검사를 받게 되며,운영단계에서 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안전진단 등을 받고,환경부의 환
어린이 놀이시설(기구)제작 설치 및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활동공간
제품(기구) 제작단계 : 놀이기구 제작 품질관리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 및 품질 관리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안전기준 부속서
12:어린이놀이기구 제품검사,공장심사
(또는 제품검사만)
시설설치단계 : 놀이시설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설 및 안전 관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 설치검사
운영단계 : 놀이시설 시설 안전 관리 및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시설 및 안전 관리 환경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환경안전관리기준 정기시설검사,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위해성평가 및 노출평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그림 2.어린이놀이시설 제작 설치 및 환경안전관리 흐름도
경보건법에 의해 위해성평가 등의 환경안전관리 적용 대상이 된다.
이를 각 단계별로 상세히 고찰해 보면,먼저 제품 또는 기구 의 제작 및 수입단계에서 지식경제부의 품공법에 의하면 안전 관리 대상 공산품은 크게 1)안전인증,2)자율안전확인,3)안 전품질표시,4)어린이보호포장 등으로 구분되며,이중에서 조 경용 제품에 해당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안전인증 대상 공산 품으로서(표 6참조),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관련 기준 등은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 (어린이 놀이기구)’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또한 어린이놀이 기구 등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에 대해서는 제품검사 및 공장심 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며,특별히 제품검사 만으로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단,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이나 산업표준화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 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은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산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또 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수시로 정기검사를 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어린이놀이기구의 경우,공정에 따라서는 수입 또는 제작 후 설치 전에 또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또한 국내기준보다 약화된 기준을 설정하 고 있는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한 국내 기준에 의한 추가 인증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구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관련 기준 등
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 인증
안전인증 정의 제2조(정의)7호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제2조(정의)8호 제2조(범위)1항 별표1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 (부속 서 12: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 기관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제13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제12조(안전인증기관 지정 기준) 별표1(지정기준)
제6조(지정신청) 제7조(지정취소 등)
안전인증
제14조(안전인증) 제15조(안전인증의 면제) 제16조(안전인증의 표시) 제17조(판매 사용 등의 금지)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제10조(안전인증 조건) 제11조(안전인증기록) 제12조(정기검사) 제13조(자체검사) 제14조(정기검사 면제) 제16조(안전인증 면제) 제17조(안전인증 표시) 제18조(안전인증 취소)
-제품검사,공장심사
-1회성 생산,제한적 제조수입 :제품검사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
자율 안전 확인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 제2조(정의)9호 제2조(범위)2항 별표2
-자율 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에 관한 안전기 준 (부속서 23:어린이 용품)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 시험검사,신고 및 표시
제19조(자율 안전 확인대상공산품 신고,시험검사)
제20조(자율 안전 확인 표시) 제21조(판매사용 금지)
제19조(신고) 제20조(변경 신고) 제21조(서류 비치) 제22조(신고 면제) 제23조(자율 안전 확인 표시)
*안전품질표시 및 어린이보호포장은 연구목적과 다르므로 제외 표 5.품공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 안전 확인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항목 및 시험방법을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2(어린이놀이기구)’는 총7부 2지침서로 구성하여 제1부는 일반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제2부터 7부까지는 미끄럼틀․공중놀이기구․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충격흡수표면 구역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지 침서에는 유지․운영에 관한 지침과 부드러운 물질로 구성된 놀이기구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안전요건과 관련하여 이상석(2009)은 이 법이 어린이놀 이기구의 제품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외부공간에 설치되 는 소량다품종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시험방법은 각 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물질 함량 및 측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이 부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의 관련 기준과 차이를 보 이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단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1조에 의하면,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될 어린 이 놀이시설은 품공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여야 하며,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놀이시설법 제12조 1항에 의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표 6참조).
주요내용은 시설사용연령․인원․안전수칙 등 설치 일반요 건을 규정하고,얽매임 및 충격흡수바닥재의 중금속오염도,시
험방법,안전진단기준 등을 정하며,그네․미끄럼틀․정글짐․
공중놀이기구․회전놀이기구․흔들놀이기구․조합놀이대․충 격흡수용 표면재․실내놀이기구 등 9가지 종류의 시설에 필요 한 최소 확보공간,설치방법,정기시설검사 시 중점점검사항 등 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되는 어린이놀이 기구의 경우,제작,수입 등의 제품 단계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 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이미 품질인증을 받았음에도 설치검사 시 유사한 항목으로 다시 검사를 받는 등 관리 항목이 중복되 어 비효율적이고 운영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또한 중금속 등 의 기준,시험방법 등에서 품공법 및 환경보건법과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운영단계에서는 설치검사에 합격한 놀이시설은 정기시설검 사,안전점검 및 진단 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점검,진단 등을 받아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2조 2항에 의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놀이 시설법 제15조에 의한 안전점검 및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안 전진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시설의 적합성에 대한 검사로서,어린이놀 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1항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설치 검사에 합격하여 설치,운영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시설 설치 자로부터 인수받은 관리주체는 같은법 제12조 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의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