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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국내외 국민 생활 안전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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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국내외 국민 생활 안전관리 체계

10주

국내외의 제품 안전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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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제품 안전관리의 문제점

 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확대로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기대 는 해마다 증가

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저가 제품의 수입 증가

 기술 발전 및 기술 융합 등으로 신개발 제품의 빠른 출시

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 되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소 비자에게 전달되는 등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 위험요인 증가

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 관련 위해 사례

• 휴대폰 배터리나 전기 압력밥솥 폭발 사고

• 저가의 수입 이륜 자전거로 인한 사고

• 어린이의 장난감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 공산품의 경우 대량 생산되어 광범위하게 이용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위험으로서 사회적 여파 및 실질적 비용은 커질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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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제품 안전관리의 문제점

동남아 저가 제품의 수입 증가 사례

대 캄보디아 수입량 추이 (단위: 천 달러)

섬유제품 수입은

2010년 1905만3천 달러에서 2011년 3888만 3천 달러로,

신변잡화 수입은

2010년 140만 9천 달러에서 2011년 348만 5천 달러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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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 관련 위해 사례

제 1 절. 제품 안전관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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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제품 안전관리의 문제점

 최근 우리나라의 제품 안전관리제도는 기업에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가 누려야 할 8대 권리 중에서 안전할 권리를 가장 먼저 들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따라서 기업체의 자발적인 위험 감소 노력 이외에도 국가의 규제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소비자 교육이나 정보 제공의 강화를 통해 소비생활의 위험 요소를 체감토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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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외의 제품 안전관리 체계 1. 우리나라의 제품 안전관리 체계

총괄적인 일반법으로 소비자기본법이 있음

이 법은 물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안전 확보가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소 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추구함.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안전 관련법은 제품의 특성에 따 른 개별적인 법률로 제정되어 있음

공산품 및 전기용품과 관련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건 축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화장품법, 건설기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 리법

일반법과 개별법의 관계를 보면 각 제품의 제품 안전에 관한 사항은 우선 개별 법 규정의 적용을 먼저 받게 되며, 개별법이 없거나 개별법이 있더라도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경우에는 일반법을 적용함

2010년, 제품 안전에 관한 통일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별 법 간의 공통 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법인 제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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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제품 안전관리 체계 1) 제품 안전 관련 국제기구

(1) 국제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ICPSC)

각국의 제품안전 동향 및 리콜 정보 교환을 통한 효율적 시장감시 및 정책개발 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결성된 국제회의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10개국 및 2개 유럽 연합의 제품 안전 정부 당국자들 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2) 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ICPHSO)

1993년, 제품안전 정부 당국자와 소비자단체, 인증기관, 변호사, 회계사, 컨설 팅 업체 등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설립

각국의 제품 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 소개, 정보 교류 및 제품 안전 국제 기준을 조화시키는 활동

(3) ISO 소비자정책위원회(ISO-COPOLCO)

국제 소비자 표준정책을 개발하고 ISO/IEC에 소비자정책을 권고하기위해 1978 년 ISO 직속 소비자정책위원회로 출범

(4)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OECD CCP)

현재 OECD 회원국과 옵서버로 참여하는 정부기관들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및 집행•감독기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형식으 로 진행

제 2 절. 국내외의 제품 안전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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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제품 안전관리 체계 2) 미국의 제품안전관리 체계

(1) 소비제품안전위원회(CPSC)

1972년 제정된 소비제품안전법은 기본법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제 품안전위원회의 기능, 제품 안전 기준, 제품 인증 및 라벨링, 수입 및 수입제품, 민사 처벌, 형사 처벌, 소송 관련, 주와 연방과의 관계 등 37개 조문으로 구성되 어 있어 소비자 안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한 법.

소비제품안전위원회는 의회가 권고,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 으로 구성, 임기는 7년.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소비자 제품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상해 및 사망 사고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제품의 비교 안전 평가, 소비자 제품 안전 기준 표준화 및 주정부-지역 정부 간 규정 충돌의 최소화, 안전사고 원인 조사 및 연 구촉진, 제품으로 인한 사망, 질병, 손상 예방.

(2) 국가전자위해감시시스템(NEISS)

미국 전역의 병원에서 통계적으로 선택된 응급실로부터 제품과 관련된 상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제 2 절. 국내외의 제품 안전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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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제품 안전관리 체계 3) 유럽의 제품안전관리 체계

1980년대 말 부터 EU차원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회원국의 안전 규칙의 균 일화를 도모하는 입법을 개시.

유럽연합이 정한 기본적 조건을 준수하는 제품에 통일된 CE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

(1) 유럽연합위원회 – 보건소비자부, 기업, 조세, 산업, 세관 연합

EU의 소비자 제품 안전에 관한 시장 감시는 각 회원국에게 책임이 있으며, 각 회원국은 감독기관 설립과 권한 부여의 의무가 있음.

EU 소관 법률은 일반 제품 안전 지시(GSPD)-2001/95/EC-로 이는 유럽 내 시장 에서 소비자 보건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령으로 2004년 시행, 완구/화학 제품/화장품, 기타 공산품 등 부문별로 별도의 규정들이 있음.

제품추적정보나 위해제품의 사장 회수 리콜 등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시 의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RAPEX은 유럽지역 30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정보에 대한 국제제품안 전망.

(2) 유럽 제품안전 집행포럼(Prosafe)

유럽 내 국가들의 시장 감시기구들 간의 네트워크로 정례회의 등을 통해 정보 를 교환하고 유럽 외의 다양한 국제기구 및 기관들과 공식적인 네트워크 구성 을 통해 효율적인 제품 안전 집행 공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EU 및 EFTA 회원 국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기구

제 2 절. 국내외의 제품 안전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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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제품 안전관리 체계 4) 일본의 제품안전관리 체계

제품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968년 소비자기본법 을 제정하여 운용.

소비생활용 제품에 의한 일반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발생하는 위해를 방지하 기 위해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고 특정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함과 동시에 제품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1) 경제산업성(METI)

안전 관련 소관 법률은 가정용품품질표시법,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제조물책 임법, 위해물질가정용품규제법 등이 있음.

(2) 국민생활센터(NCAC)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공공법인.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센터는 소비자 위해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 으로 수집•분석•제공하는 ‘위해정보 시스템 – 전국소비생활정보네트워크시스 템(PIO-NET)을 운영함.

(3) 소비자청(CAA)

제품•서비스 등의 복합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처 간 관할 떠넘기기 등으로 대 응이 지연됨에 따라 2009년 소비자청을 설립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 행정을 통합 관리

필요한 경우 분쟁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사업자를 처벌하는 기능

제 2 절. 국내외의 제품 안전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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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1.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 우리나라의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는 강제 제도인 안전검사 제도와 임 의 제도인 안전 검정 및 품질 표시 제도로 운영됨.

2007년 3월 이를 전면 개편, 공산품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관리 방법 을 차별화하는 새로운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로 개편.

• 기업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위해성이 큰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관리하자는 의미

 종래 제도와는 달리 생산 단계부터 관리하여 공장심사, 제품검사 및

매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 관련 관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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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1.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 기업 자율에 맡기던 안전 검정(31품목)은 자율안전 확인(47품목)으로 개편하여, 품목은 확대하되 이를 의무사항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안전•품질 표시 품목은 기존의 24품목에서 14품목으로 축소하되 안전성 및 품질 에 관한 표시를 의무화함.

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공산품에 대한 ‘신속 조치 제도’를 두어 신종 위해제품으 로 인한 피해 확산을 신속히 방지하도록 함.

 어린이 보호 포장 제도와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용품 확대 및 안전 기준을 강화 하는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

 공산품 제조 및 수입업자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할 것을 ‘제품안전관 리단’과 약속하는 제품 안전 ‘자율이행 협약 제도’ 등의 내용 포함

 국가 통합 인증마크(KC마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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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1.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1) 공산품 안전 인증 제도

공산품 가운데 구조•재질•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에 대해 제조업자 또는 외국 제조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 인증기관으 로부터 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

안전 인증은 모델별로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실시

매 1년에 1회 이상 안전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함.

2) 공산품 자율안전 확인 제도

안전 인증 대상 공산품에 비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의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적은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 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 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대상 공산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자율안전 확인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설명서,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안전 인증기관에 제출,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 기관은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을 신고 인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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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1.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3) 공산품 안전•품질표시 제도

공산품 안전•품질표시 제도는 안전•품질 표시 대상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 자가 판매 전에 안전•품질 표시 기준에 따라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 시를 해야 하는 제도

4) 공산품 어린이 보호 포장 제도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중에서 7개 품목을 선정하여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품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을 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중독 등의 위해사고를 방지하는 제도.

어린이 보호 포장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산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 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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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1.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공산품 안전·품질표시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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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1.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공산품 어린이 보호 포장 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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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2.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에어컨, 청소기, 전열 기구, 조명제품 등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폭발 등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이들 전기제품의 시장 판매 전에 안전성을 검증 받은 전기용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 인증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함.

2009년 1월부터는 이전의 ‘전기용품 안전 인증 제도’와 이 제도를 완화하여 확대 적용한 ‘전기용품 자율안전 확인 제도’를 신설하여 병행하여 운영함.

 전기용품의 종류를 안전 인증 대상, 자율안전 확인 대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 상, 안전 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구분하여 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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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2.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

1)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강제인증)

 시행시기 : 2000년 7월 1일 / 근거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규정주체 : 정부(기술표준원)

 대상품목 : 인증 대상 전기용품 53종 195개 품목

 주요내용 :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제조자의 생산 능력을 확인하는 공장심사 실시 후 기준에 적합 시 안전 인증서 발급

 인증시기 : 출고 전 (선시장 조치 성격)

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사전통보 후의 정기검사(제품시험과 공장심사) 절 차 적용/ 시판품 조사(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 을 구입하여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불법 전기용품 조사(정부, 한국전 기제품안전협회)는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 중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유 통되는 제품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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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2.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

2) 전기용품 자율안전 확인 제도(강제신고)

 시행시기 : 2009년 1월 1일 / 근거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규정주체 : 정부(기술표준원)

 대상품목 : 인증 대상 전기용품 93종 141개 품목

 주요내용 : 정부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 능력을 갖춘 제조업자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품시험 실시

 인증시기 : 출고(통관) 전 (선시장 조치 성격)

 사후관리 : 시판품 조사(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자율안전 확인 대상 전 기용품을 구입하여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불법 전기용품 조사(정부,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자율 안전 확인 시험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제품을 단속

제품시험 (인증기관)

자율안전 확인 신고

(인증기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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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2.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

3) 중고 수입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강제검사[신고])

 시행시기 : 2000년 7월 1일 / 근거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규정주체 : 정부(기술표준원)

 대상품목 : 수입 중고전기용품(안전 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

 주요내용 :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 채취, 안전검사 기준 에 적합여부 확인 후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안전검사 표지 발급

 인증시기 : 매 수입시,통관일부터 30일 이내

 사후관리 : 불법•불량 전기용품 조사(지자체,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는 안 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단속/ 그 외 보고 요구, 출입 검사•질문(정부, 지자체,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안전검사 신청 (통관 후 30일이내)

(수입업자)

수입 물량 확인, 시험시료 채취 (안전 인증기관)

제품시험 (안전인증기관)

[그림6-11] 수입 중고 전기용품 에 대한 안전검사 절차

안전검사 합격증, 안전검사표지발급

(안전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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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2.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

4) 안전 인증•자율안전 확인의 표시 방법

 안전 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 확인신고를 한 제조자•수입자는 제품 출고 전에 해당 전기용품과 포장에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 확인의 표시를 해야 하며, 수 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 표지를 부착.

 안전검사 표지는 안전인증 표지를 사용, 그 하단에 ‘안전검사필’이라는 표시를 추가.

 마크는 제품 또는 용기와 포장에 쉽게 식별되도록 표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인쇄, 각인. 크기는 용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가능 함.

 안전 인증•자율 안전 확인 표지의 색상은 검정색이 원칙, 표지와 인접하여 번호 를 표기, 그 밖에 표시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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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2.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

5)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도

 최근 다양한 신제품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안전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 존의 안전관리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 이에 따라 도입된 제도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도는 전기용품 중 위험성이 낮 은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는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함.

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 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제 2항에 따른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 스로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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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2.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

6)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 등외의 전기용품 안전 인증 제도

(1) 임의 인증

: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 등외의 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안전 인 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안전 인증을 받으면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 인증의 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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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조사

: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 등외의 전기용품으로 시중에 유통되 는 전기용품 중에서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 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신체 상해 정도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고 발생 에 따른 피해 우려 지역이 광범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우려 지역이 광범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전기용 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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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3. 자동차 안전관리 제도

1)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관리 제도 및 기준

 총괄부서 : 국토해양부

• 자동차 제도 및 정책의 총괄업무 수행

• 자동차 관련 법령 및 안전 기준 제정 및 운영

• 자동차 인증, 검사, 리콜 등의 주요 업무 수행

• 지식경제부 : 연비관련

• 환경부 : 배기, 소음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 : 전파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 운용을 위해 자동차 기기 인증 표시 와 부품 자기 인증표시를 하도록 함.

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운영

 자동차 성능시험 (시판 전)

 자동차 제작 결함 조사 제도(사후안전관리, 리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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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3. 자동차 안전관리 제도

2) 자동차의 사전적 관리 제도 (1) 제작자 자기 인증 제도

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는 물론 그 주변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고 물 적•인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인증제도를 운영.

구분 형식 승인 제도 자기 인증 제도

개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정부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제도

시행국가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등

사후관리 양산 적합성 평가(COP) 제작 결함 조사

<표6-13> 자동차 인증 제도의 종류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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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3. 자동차 안전관리 제도

2) 자동차의 사전적 관리 제도 (2) 자동차 성능 시험

 자동차 성능시험이란 자동차의 안전성과 성능이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

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동차의 안전도와 품질 등을 확보하여 자동 차 안전 운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고 자동차의 안 전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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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3. 자동차 안전관리 제도

3) 자동차의 사후적 관리 제도 (1) 자동차 안전도 평가

 자동차 안전도 평가란 소비자에게 좀 더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좀 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충돌시험 등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정보로 공개하는 것.

 자세한 안전도 평가 결과는 국토해양부 정보전산망(www. car. go. kr)에서 확인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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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3. 자동차 안전관리 제도

3) 자동차의 사후적 관리 제도

(2) 자동차 제작 결함 시정(리콜 제도)

 자동차의 제작 결함 시정(리콜)제도란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 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제작 수입 판매한 제작자 등이 자동차의 결함과 관련된 사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자동차를 신속하게 회수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 함으로써 안전 관련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 제도.

 자동차 관리 제도 운영은 국토해양부가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조사 등의 시행은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가 진행함.

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아 문제이며, 대부분의 규정은 자동차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어떤 부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에 대한 안전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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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3. 자동차 안전관리 제도

(2) 자동차 제작 결함 시정(리콜 제도)

 이 제도는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공개하고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함.

 제작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자가 스스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에도 불응하는 경우는 10년 이 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결함 자동차에 대한 제작•조립•

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제작 결함의 판정 및 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함 여부에 대 한 시험 및 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전술한 자동차 성능 연구소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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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3. 자동차 안전관리 제도

4) 자동차의 사후적 관리 제도 (1) 자동차 점검 • 정비

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구조장치나 부품의 내부를 분해•점검하여 불량 부품을 교환•수리하는 등 보수•관리를 적절하게 행할 필요가 있어 자동차 점검•정비를 1967년 1월 16일부터 의무화하여 시행

 1996년 12월 9일부터 자가용 자동차의 정기점검 제도를 자율화

 운수사업자의 자동차는 공익적 차원에서 일정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 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와 그 이후 매 1년마다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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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3. 자동차 안전관리 제도

4) 자동차의 사후적 관리 제도 (2) 자동차 검사

 자동차 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배출가스 또는 소음으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불법 개조 차량 및 무보 험 차량 색출 등을 목적으로 안전 기준 적합 여부와 차대 번호 및 원동기 형식이 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 명을 보호하는 제도.

구분 대상 자동차

신규검사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신규 제작 차량 제외)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 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2의 규 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임시검사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자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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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 안전관리 제도

3. 자동차 안전관리 제도

4) 자동차의 사후적 관리 제도 (3)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개선하 기 위해 도입된 검사제도.

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유사한 조건을 부여한 부하 검사 방 법을 채택하여 대도시 스모그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직접 검사 하는 등 배출가스의 선별 및 측정의 정확성이 향상된 검사.

 자동차 검사 통합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사 기술 인력, 검사 내용, 검사 결 과 및 정비 이력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함과 아울러 종합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구축,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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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한 활동제안

1. 최근 공산품 안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 사례를 원인, 피해 상황,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2. 미국 소비제품안전위원회(CPSC)의 국자전자위해 감시시스템(NEISS), 일본 국 민생활센터의 위해정보시스템(PIO-NET)과 우리나라의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지 시스템(CISS)에 대해 알아보고 각 제도의 특징과 운영 방법, 수집 자료 현황 등 을 비교해 봅시다.

3. 제품품질 및 안전과 관련한 새로운 통합 마크인 KC마크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 한 마크로 운영되었던 지난 제도와 비교하여 장점과 단점을 논해 봅시다.

4. 2007년 개편된 공산품안전관리제도의 특징을 그전 제도와 비교하여 논해 보고 새로운 안전관리 제도 도입에 따라 규제 수준이 완화된 품목들 중에서 오히려 위해사례가 증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논의해 봅시다.

5. 자동차 인증제도인 형식 승인 제도와 자기 인증 제도의 특성을 알아보고 각 제 도를 시행하는 국가와 제도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의논해 봅 시다.

6. 공산품, 전기용품, 자동차 등 최근에 리콜된 사례들을 국·내외에서 찾아봅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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