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풀어가는
역사기행
제8강
조선의 법사상 및 법사상가
류 승 훈
O 1749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리(D’Anville)가 제작한‘et des
O Rojaumes de COREE ET DE IAPAN’ 지도.
1. 조선 시대 이전의 법사상
- 고대 부족국가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O 1) 엄법주의 및 응보사상
O 기원전 4세기경부터는 철기의 금속문화가 들어와 노동생 산력을 증대시킴과 아울러 원시적 씨족공동체 내부의 계 급분화를 촉진케 된다. 또한 사유재산제의 도입에 의해 씨 족 간의 경쟁과 투쟁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결국은 씨족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오게 된다. 이를 통해 씨족공동체가 담당하고 있던 여러 가지 공적 기능 중 일부는 부족적 공 동체로, 일부는 사유(私有)에 기초를 둔 가족공동체로 옮 겨지게 된다.
O 부족국가 중에는 다시 발전하여 부족연맹국가를 형성하 기도 하고 이는 다시 왕제국가(王制國家)로 발전하게 된다.
O 당시의 부족국가들의 경우 원시시대의 신앙이나 규 범의식이 기층에 깔려 있었고 보다 세련되게 의식화 (儀式化)되었다. 당시의 형법은 법의 주류를 차지하 고 있었는데 종래의 민중적·관습적인 것으로부터 국 가적 법제로 발전하여 통치질서 내지 사회질서에 반 하는 행위는 엄벌로 다스리는 엄법주의(嚴法主義)로 바뀌었다. 이는 지배 계급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부족 장 내지 왕권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O 또한 복수 본능에서 나온 응보사상의 기초 하에 사 유재산제 및 일부다처의 가부장적 가족제도 등의 사 회·경제적 요청에 의한 속형(贖刑)이나 형벌노비제도 (刑罰奴婢制度)가 등장하게 된다.
O 2) 율령법사상
O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이 형성되면서 왕권의 강화 와 함께 성문제정법 시대로 이행되었고 부족법 이래의 고유법사상이 그 기반이 된다. 이와 함께 중국으로부 터 율령법사상(律令法思想)을 계수하면서 율령 정치 의 발전을 꾀하게 된다.
O 율령이란 중앙집권적 전제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 조직이며,
O 율령제도의 목적은 국가를 왕토왕민원리(王土王民原 理)의 기초 하에서 전 국토와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전제적 중앙집권적 지배를 관철하는 데 있었다.
O 삼국이 각기 왕제국가로 발전하면서 먼저 유교를 수용하여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유교 문화의 수용은 바로 율령정치의 사상적 기반 으로서 가부장적 통치이념과 윤리관을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한다.
O 유교사상은 기본적 규범의 덕목으로서 일반
사회생활이나 관습의 형성에 대해서도 작용
하였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는 당
나라의 율령이 수용되면서 율령사상은 더욱
심화되고 율령정치의 꽃을 피우게 된다.
O 통일신라시대의 율령법사상 내지 유교정치 사상은 그대로 고려시대에도 계승되었다.
O 고려 성종 때 중앙집권적인 통치체계가 정비 되고 당나라 율령의 영향을 받았던 신라 율령 의 유제(遺制)와 새로이 계수한 당 율령을 참작 한 고려의 율령이 제정, 시행케 되었다.
O 이후 송의 법령인 형통(刑統)·칙령격식(勅令格
式)도 부분적으로 계수하게 되고, 뒤에는 원나
라의 조격(條格)도 참고하거나 적용하였다.
O 3) 서천사상(誓天思想)
O 또 다른 법사상으로서 서천사상(誓天思想)을 들 수 있 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서 신라의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임신서기석(壬申誓記 石) 및 최근에 발견된 울진신라비(蔚珍新羅碑) 등을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어떤 행위의 실현 혹은 질서의 유 지를 하늘[天]에 맹세하고 그 맹세가 허위로 되어 그 행위가 실현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의 몸에 천벌이 내 릴 것을 승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O 이와 같이 지배자의 법은 전통의 성화력(聖化力)에 의 해서 신성시되고 하늘[天]의 섭리의 절대성에 결부 되는 등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담보된 것으로 인식되 었고, 지배자의 권력 역시 주술적·종교적인 확신이 법 적 확신으로서 보장되었다고 하겠다.
O 2. 조선 시대의 법사상
O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건국과 함께 법치주의를 강조 하면서 법전의 편찬 등 법제도의 정비 및 개혁으로 연 결된다. 법전의 편찬에는 당시의 법이념 및 법사상이 혼재되어 있기에 그 내용을 통해 당시 통치자 및 지배 권력이 갖고 있는 법이념과 함께 당시의 법사상이 무 엇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O 법사상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법과 법 제도에 관련 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각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는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O 조선은 유가적 예치주의·덕치주의와 법가적 법치주의의 사상융합에서 형성된 법사상을 계승하였다.
O 이는 구체적으로
O 법치주의(法治主義) 사상,
O 덕주형보주의(德主刑輔主義) 사상,
O 민본주의(民本主義) 사상,
O 양법미의(良法美意) 사상,
O 법 불가경개(不可輕改) 사상,
O 공기(公器) 사상,
O 변법(變法) 사상,
O 생명존중(生命尊重) 사상 그리고
O 흠휼(欽恤) 사상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O 조선의 법사상은 건국 초기로부터 비롯하는 조선 전기의 법사상과 임란을 전후로 한 조선 후기의 법사상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O 1) 조선 전기의 법사상
O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는 여말의 사회적 혼란과 민심의 동요를 우선 안정시킬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 는데, 고려 말에 극도로 문란해진 법질서의 정비는 새 로 건국된 조선왕조의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태조도 건국과 동시에 내린 즉위교서(卽位敎書)를 통해 국가 통치의 기본 방침으로서 통일적인 법률을 정립하여 법치주의 정치를 실현할 것을 선언하였다.
O 이어 발표한 관제(官制)에서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
오늘날의 법제처)를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부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법령에 관한 사무를 맡게 하였다.
O 그러나 급격한 법제개혁은 오히려 민심을 불 안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고려 말의 의장법제(儀章法制)를 그대로 계승하여 점차 적으로 정비토록 하였다.
O 이에 따라 ‘경제육전(經濟六典)’·‘속육전(續六 典)’·‘육전등록(六典謄錄)’ 등이 편찬되었고 마 침내 조선왕조의 통일적인 기본법전인 ‘경국 대전(經國大典)’이 성종 때 완성케 된다.
O 조선시대 전기의 법사상은 이러한 일련의 기
본 법전 편찬과정에서 나타난 입법자들의 법
률관(法律觀)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O 조선 전기의 법사상은 법치주의사상(法治主 義思想), 덕주형보주의사상(德主刑輔主義思 想), 민본주의사상(民本主義思想), 양법미의 사상(良法美意思想), 법불가경개사상(法不可 輕改思想), 공기사상(公器 思想) 등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O 먼저, 법치주의사상(法治主義思想)인데, 태
조는 건국과 동시에 국가통치의 기본 방침으
로서 통일적인 법률을 정립함으로써 법치주
의 정치를 실현할 것을 선언하였다.
O 둘째로, 덕주형보주의사상(德主刑輔主義思想)인데, 백성을 다스림에는 덕과 예로써 하여야 되고 형(법)과 정(政)은 어디까지나 덕과 예의 보조적인 방편에 지나 지 않는다고 하는 사상이다. 먼저 법을 천지사시(天地 四時)의 자연질서와 같이 어그러짐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한 법은 성인이 만든 것이라고 보았다.
O 그리하여 중국의 하(夏)·은(殷)·주(周) 3대 성왕(聖王) 의 제도를 ‘고제(古制)’ 또는 ‘고훈(古訓)’이라 하여 이 상법으로 여겼고 주나라를 그 모범으로 삼았다. 주관 육전(周官六典)에 따라 법전의 체제를 이(吏)·호(戶)·예 (禮)·병(兵)·형(刑)·공(工)의 육전(六典)으로 한 점, 그리고 개개의 구체적인 입법정제(立法定制)를 일단 이러한 고제 또는 고훈에 비추어 보고 동시에 시의(時宜)에 맞 추어야 한다고 생각한 점 등이 이를 보여주는 징표이 다.
O 셋째로, 민본주의사상(民本主義思想)으로 법은 민신(民信)·민지(民志)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인정(人情)에 합치하고 민생(民生) 을 평안히 하지 못하는 법은 아무리 고법이라 고 할지라도 폐법(弊法)이라고 여겼다. 따라 서 새로이 법을 제정할 때에도 시험적인 시행 을 거쳐 백성들의 호오(好惡)와 편부(便否)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O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그 운용에 있어 백성
의 신뢰를 잃으면 행해지지 않으며, 특히 형벌
은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관리들의 자의(恣意)
에 의해 행하여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
다.
O
O 넷째로, 양법미의사상(良法美意思想)인데 좋은 법, 훌륭한 뜻이란 곧 성왕의 제도에 합당하고 민심에 합 치하는 것으로,
O 시행하여도 폐단이 생기지 않고 국가나 백성 모두 편 안히 여기는 법을 의미하였다.
O
다섯째로, 법불가경개사상(法不可輕改思想)으로 일단 제정된 국가의 법은 경솔하게 바꿀 수 없다 고 보았다. 백성들은 본래 변화를 싫어하고 기존 의 법을 편안히 여기므로, 법을 가벼이 바꾸는 것 은 백성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어 국가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O
따라서 법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법과 새로 만들 법의 이익과 폐단을 신중히 비교·검토하여 신법(新 法)의 이익이 현행법에 비해 확실히 커야 비로소 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O
‘법립이폐생(法立而弊生)’ 또는 ‘일법립일폐생(一
法立一弊生)’이라는 격언은 이러한 사상의 소산으
로 법의 안정성과 영구성에 대한 강한 의식의 표
현인 것이다.
O
‘조종성헌(祖宗成憲)’을 경솔하게 바꿀 수 없다는 의식은 조선왕조의 법전체제에도 그대로 반영되 고 있다.
O
‘조종성헌’인 ‘경국대전’ 이후에 제정된 법령들은 일단 ‘녹(錄)’이라는 법령집에 수록되며, 새로이 법 전을 편찬 또는 개수(改修)할 때에 ‘녹’ 중에서 영 구히 시행할만한 규정들을 골라 ‘전(典)’에 실었다.
O
따라서 법의 불가경개성은 원칙적으로 ‘전’에 부 여되었으며, 일단 ‘전’에 수록된 규정들은 설혹 개 정되거나 실질적으로 폐지되더라도 ‘전’에서 삭제 될 수 없었다.
O
이러한 의식은 ‘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에 이
르기까지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졌다.
O
O 여섯째로, 공기사상(公器思想)인데, 법은 천하가 함 께 하는 공공의 기물(公器)이라고 보았다.
O 즉 실정법의 정당성은 그 자체나 군왕 자신에게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의지적(意志的) 천(天)인 천의(天意)에 근거한다는 유교적 자연법사 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O 따라서 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도 임의로 이를 폐지하거나 굽히는 등 사물화 (私物化)할 수 없다고 보았다.
O
O 왕은 ‘기법지종(紀法之宗)’으로 국법을 체현하는 근본적 종주(宗主)로 표현되었다.
O 따라서 국가의 기강확립과 백성의 교화를 위해서 는 왕 스스로가 백성과 함께 조종성헌을 준수할 것 이 요구되었다.
O 그러나 이와 같은 규범적인 의식이 항상 관철되었 던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왕이나 또는 권세가의 자의에 의하여 법이 후퇴한 경우도 많았던 것 역시 사실이라 하겠다.
O 2) 조선 후기의 법사상
O 조선 후기의 법사상은 실학파의 법사상으로 대표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변법사상(變法思想), 생명존중사상(生命 尊重思想) 그리고 흠휼사상(欽恤思想)이다.
O
O 먼저 변법사상의 경우, 본격적인 변법론(變法論)은 조선 중기 선조 때에 들어오면서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이 (李珥)의 변법론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이는 법이 오래되 면 폐단이 생기게 마련이며 폐단이 생기면 마땅히 이를 고 쳐야 한다고 보았다.
O ‘경국대전’ 이후 ‘녹’으로만 수록되어 오던 각종 법령을 영 조 때 ‘속대전’으로 편찬하고, 이어 ‘대전통편’·‘대전회통’ 등 을 계속 편찬한 사실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이러한 변법론 의 요청을 국가가 자체적으로 수용한 대표적 예라 하겠다.
O 둘째로, 생명존중사상(生命尊重思想)인데, 이는 다 산 정약용의 법사상에서 잘 나타난다. 그의 저서 흠흠 신서(欽欽新書)에 생명존중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O 셋째로, 흠휼사상(欽恤思想)인데 이는 형정(刑政)에 대한 신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영, 정조 시대를 중심 으로 특히 강조되었다. ‘속대전’ 편찬 시에 각종 악형 이 제거된 사실이 이러한 흠휼사상의 구체적인 표현 을 의미한다.
O 또한, 심리록(審理錄)·추관지(秋官志) 등의 관찬법서 (官纂法書)와 다산 정약용이 편찬한 흠흠신서(欽欽新 書)를 포함한 일련의 사찬법서(私纂法書)의 등장은 흠휼사상을 더욱 현실화하고 널리 보급시키고자 한 의지의 결과물로 보인다.
태조(이성계), 세종대왕
정도전(좌), 이 익(우)
이이(좌), 정약용(우)
O 3. 조선의 대표적 법사상가
O 1) 세종대왕
O 세종대왕은 즉위 초부터 법전의 정비를 포함하여 법 제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그 예로서 세종 4년에는 ‘속 육전’의 편찬을 목적으로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여 법전의 수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세 종 8년 12월에 ‘속육전’ 6책과 ‘등록(謄錄)’ 1책이, 세종 15년에는 ‘신찬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 6권과
‘등록’ 6권이 완성되었다. 이후 계속적인 개수를 통해
‘속육전’ 편찬사업이 완결되었다(세종 17년).
O
O 또한 형벌제도를 정비하고 죄수를 신중하게 심 의하라는 흠휼정책(欽恤政策)를 시행하였다.
O 대표적인 예가 감옥제도에 관한 것으로 양옥(凉 獄)·온옥(溫獄)·남옥(男獄)·여옥(女獄)에 관한 구체 적인 조옥도(造獄圖)를 각 도에 반포하였고(세종 21년),
O 죄수들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고 위생을 유지 하기 위한 법을 반포하기도 하였다(세종 30년).
O
세종대왕은 또한 공법(貢法)을 제정함으로써 조 선의 전세제도(田稅制度) 확립에 큰 기여를 하였 다. 종래의 세법이었던 답험손실법의 폐해를 시 정하기 위해 이를 전폐하고 공법상정소(貢法詳定 所)를 설치하여 연구와 시험을 거듭하여 공법을 완성하였다(세종 26년). 이는 전분육등법(田分六 等法)·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결부법(結負法)을 결합한 것으로 조선시대 세법의 기본이 되었다.
O
이러한 세종대왕의 법제에 대한 큰 업적은 세종
대왕의 백성을 존중하는 생명존중의 법사상에 따
른 것이라 하겠다.
O
2) 정도전
O
정도전의 법사상은 민본사상(民本思想)이라 할 수 있다. 정도전은 통치권이 백성을 위해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O
따라서 통치자가 민심을 잃었을 때에는 물리적 인 힘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는 역성혁명(易姓革 命)을 인정했고,
O
실제로 혁명 이론에 입각해 왕조 교체를 이루었
다.
O
O 정도전의 민본사상(民本思想)은 조선경국전 헌 전(憲典)에 담겨 있는 형법사상에도 반영되어 있 는데,
O 즉 형법이 인(仁)을 통해서 행하여져야 하고,
O 백성들이 피폐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형벌이 관 리들의 자의에 의해 행하여지지 않을 것을 강조 하였다.
O
3) 이 이
O
이이의 법사상은 변법사상으로 대표되는데, 법 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게 마련이며 폐단이 생 기면 마땅히 이를 고쳐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그 의 철학사상이라 할 수 있는, 즉 이(理)가 발현하 는 형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기에 의해 규정 받는다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
O
왕도(王道)·인정(仁政)·삼강(三綱)·오상(五常) 등
은 언제나 추구해야 할 불변의 가치이지만, 그것
을 실현하는 수단인 법제는 시대상황에 따라 변
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O 이이는 ‘향약(鄕約)’을 실천하였는데(해주향약), 조선시대의 ‘향약’은 상부상조(相扶相助), 권선 징악(勸善懲惡)을 목적으로 한 향촌의 자치규약 으로 유교적 도의를 선양하고 지방자치의 정신 을 북돋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생활규범이었다.
O 참고로 성리학(性理學)은 12세기에 남송의 주 희(朱熹)가 집대성한 유교의 주류 학파이다. 성 리학의 어원은 주희가 주창한 성즉리(性卽理)를 축약한 명칭이다.
O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주희)의 이름을 따서 주 자학(朱子學)이라고도 하고, 송나라 시대의 유학 이라는 뜻에서 송학(宋學)이라고도 하며, 이학(理 學) 또는 도학(道學)이라고도 한다. 학문의 목적은 위기지학(爲己之學, 자기(수양, 수기)를 위한 학문) 이다.
O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안향(安向)이 《주자 전서》를 들여와 연구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성리 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그 체계를 파악해 크게 일가를 이룬 이는 백이정(白頤正)이라 할 수 있다.
O 조선시대에 이르러 뛰어난 학자들이(이언적·이 황·이이·기대승·김장생 등) 배출되면서,
O
O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여 정신적인 면과 도덕적 인 면을 중시하는 주리설과
O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고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 지는 주기설 등이 나오게 되었다.
O 주리설은 영남지방에서 발전하여 '영남학파'라 고 하며(이언적·이황·류성룡·김성일),
O 주기설은 기호지방에서 발전하여 '기호학파'라 고 하는데(서경덕·기대승·성혼) 이이에 이르러 완 성되었고, 김장생 등에게 이어졌다.
O 이이는 논리적인데 반해, 이황은 체험을 중시 하였다. 이이는 학문에 대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을 참된 학문이라고 규정하였다. 아 무리 훌륭하고 고결한 이론이라고 해도 현실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헛된 공리공담이라 는 것이 그의 사상이었다.
O 그러나 그의 후배인 서인은 그의 실용사상을 사 장시키고 관념적이고 교조적으로 나아가 당쟁 을 격화시키게 된다.
O 이이는 이와 기는 하나라고 판단했다. 그의 사상은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로 대표되며 퇴계의 사단칠정(四端七情)설로서 이기호발설을 배격하였다.
그가 23세 때 지은 《천도책(天道策)》에 이미 그 바탕 이 드러나 있다.
O 즉 율곡은 이황이 기(氣)와 이(理)는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데 이설(異說)을 제기하여 우주의 본체는 이기 이원(理氣二元)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이 와 기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분리되거나 선 후(先後)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O 따라서 이와 기는 최초부터 동시에 존재하며 영원무 궁하게 떨어질 수 없는 것이어서 이는 조리(條理), 즉 당연의 법칙으로 우주의 체(體)요, 기는 그 조리를 구 체화하는 활동이니 우주의 용(用)이라 주장하였다.
O 이황과 이이 모두 기의 뿌리가 이라고 했기 때문 에 모두 이일원론 또는 이기일원론이라고 할 수 있다.
O 이이의 저작인 《동호문답(東湖問答)》, 《성학집 요(聖學輯要)》,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시 무육조소(時務六條疏)》 등은 모두 임금의 도리와 시무를 논한 명저로 그의 정치에 대한 태도는 유 학자의 이상인 요순시대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O 4) 이익
O 이익의 법사상의 핵심은 예(禮)에 기초하지 않는 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에 있었다. 즉 법의 목표와 목적은 예 (禮)의 준수를 명함에 있다고 보았고, 법의 제정은 예(禮) 를 강제하고 위례행위(違禮行爲)를 처벌하는 데에 있다 고 보았다.
O 또한 이익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O “향려(鄕閭; 시골마을)의 뭇사람은 매우 빈천하므로 얕 고 깊은 생각을 다 짜내어 조석으로 생계를 꾀하매, 이욕 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릇 빈천에 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은 무엇이든 못할 짓이 없는 데 도, 오히려 감히 멋대로 간악한 짓을 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 있음을 두려워 한 때문이다”라고 하여 법의 존재의 의를 강조하였다.
O 또한 “법(法) 과 이(利)는 서로 승제(乘除)가 된 다”고 하여
O 법(法)이 무거우면 이(利)가 가벼워지고,
O 이(利)가 무거우면 법(法)이 가벼워지게 되는
O 상호 모순되는 관계에 있음을 역설하였다.
O
5) 정약용
O
다산의 사상은 당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등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성리학(性理學)에 대 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다산은 이(理)의 실제성을 부정하는데 무형의 추상물인 이가 현상의 존재근 거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인성론(人性論)에 있어서 도 그는 성리학의 주요 명제인 성즉리(性卽理)를 부정한다.
O
O
다산은 성(性)이 기호(嗜好)라고 생각하였고, 비
생산적인 4단7정(四端七情)의 논쟁에 관심을 두
지 않았다.
O 다산의 법사상(法思想)은 흠휼사상(欽恤思 想)으로서 이는 그의 저서인 흠흠신서(欽欽新 書)에 잘 나타나 있다. 흠흠신서(欽欽新書)는 일종의 형법서(刑法書)로 살인사건을 조사하 고 심리하고 재판하고 처형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필한 것 이다.
O 이 책에는 150여 건의 살인사건이 소개되어
있는데 법의학, 법해석 등을 포괄하고 있고 당
시의 재판제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O 여기서의 흠흠(欽欽)이란,
O “삼가고 또 삼가라”는 의미이다.
O 즉 일체의 편견을 버리고 공정하게 당사자의 주 장에 귀기울이고, 몇 번이고 살펴서 실체적 진실 에 접근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가르침이 다.
O 다산이 유배지에서 쓴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이 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는 재판, 즉 형사 및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원칙에 대해 자세 히 소개하고 있다.
O 먼저, 지방 수령들이 청송(聽訟)에 임하는 자세 와 재판관의 수신을 강조하고 있다.
O 아울러 재판관의 수신으로서,
O “청송의 근본은 성의(誠意)에 있고 성의의 근본 은 신독(愼獨;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 록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감)에 있다”고 보았다.
O 이는 재판관은 모름지기 매사에 언행을 삼가고 몸가짐을 바로하기에 힘써 스스로를 수양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O 둘째로, 다산은 모든 송사를 아전들에게 떠맡기 는 사또들의 무책임함을 지적하였다. 모든 사건을 사또가 직접 살피고 처리해야 하며 친히 조사할 때 라도 백성을 속이는 무리한 수사는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O 셋째로, 풍교(風敎; 교육이나 정치의 힘으로 풍습을 잘 교화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O 올바른 청송이란 처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풍 교의 한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O 마지막으로, 아예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무송사회(無訟社會)를 이상적인 사회로 보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