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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민지 조선에서의 검열의 사상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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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열 자료집 구축 과정을 통하여-*

1)

손지연**2)

1. 검열의 메커니즘

2. 검열 자료집(검열자 편) 구축 방법과 내용 3. 식민지 조선에서의 검열의 사상과 방법 4. 검열 자료집(검열자 편) 내용 및 요약

❚국문초록

식민지 시기의 검열관 및 검열 기관이 작성한 검열에 대한 통계와 분 석, 검열관의 회고 등을 해석․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검열법이 실제로 적용될 때 드러나는 검열주체의 위치나 검열 시스템 안의 위계질서 등 을 살펴보았다. 또한 검열 시스템 안에서 ‘내지’와 식민지 사이에 차별적 으로 적용된 검열의 다양한 양상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내지’와 제국 밖의 검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의 기술이나 ‘검 열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검열당하는 자’이기도 했던 조선인 엘리트가 식민지 본국의 검열 행위에 적극 동조․공모하는 형식의 글, 일본제국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임 (KRF-2005-078-AS0051).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원, kibonoson@hanmail.net

(2)

의 검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 내지는 지배자의 시선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열연구가 식민지 시기 한국의 문화 및 지식의 형성과 유통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고 한다면, 이 검열 자료집은 그 본격적인 검열연구 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논문 마지막에는 검열자 편 모든 자료와 자료집에 수록된 검열관들의 주요 경력 및 집필물들을 표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식민지 시기, 검열, 검열의 사상과 방법, 검열 연구 토대 구축, 검열 자료집

1. 검열의 메커니즘

식민지 조선에서 행해진 검열은 조선의 문화 및 지식의 형성과 유통 을 통제하는 총독부 권력의 경찰 행위 중 하나였다. 이 검열 행위는 표 면적으로는 검열자와 피검열자, ‘경찰(警察)’하는 자와 ‘경찰(警察)’ 받는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등 위계화된 권력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위계적 관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검열은 근대적 행정행위의 근간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 제 집행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모호성과 자의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 었다. 동일한 작품이라고 해도, 언제 어디서 누가 검열했느냐에 따라 전혀 판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검열의 자의성에 관해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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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검열의 기본이 되는 법령들의 문구란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인 것이었다. 검열 당국이 법적용의 한계를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세부지 침들을 마련해 나갔다고 해도, 모든 개별 작품들에 적용 가능한 검열지 침이 쉽게 확보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세부지침이란 상당한 검열 성과 와 경험이 누적되고 공식화되는 단계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다. 즉, 검열의 세부지침은 선험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피검열자와의 상호교합을 어느 정도 충분히 경험한 후에 마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1926년 도서과가 발족된 이후, 검열 당국과 피검열자 간의 상호 대응의 흔적들을 면밀하게 검토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1)

둘째, 검열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일례로 소설가 이태준의 작품 「오몽녀」는 󰡔조선문단󰡕(1925년 7월호) 문예응모 입선작으로 뽑혔 으나, 정작 발표는 󰡔시대일보󰡕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다. 한 작가의 같 은 작품이라도 매체에 따라 서로 다른 검열 기준에 의해 허가, 불허가 의 판정이 엇갈리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검열을 당하는 측의

‘자기 검열’도 심화․확대되어 가기 시작한다.2)

1) 정근식은 “식민지조선에서의 검열기준은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검열의 실천들 이 누적 반복되면서 생긴 추상화의 길을 걸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전체 에 통용되면서 식민지의 특수한 상황들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검열기록은 처음에는 단순한 일지 로 시작하여, 사례들의 누적과 함께 검열기준이 확립되어 가는데,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2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한말부터 1930년을 전후 한 시기이며, 2단계는 1930년대 전반기의 정치적 정세를 반영하면서 이루어진 1936년도로, 이 시기는 검열기준과 사례들을 동시에 제시하는 열거주의로부터 검열표준만 제시하는 표준주의로 이행하는 시기라고 분석하고 있다(정근식, 「 식민지검열과 검열표준의 정립」, 󰡔일제하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검열에 관한 새로운 접근󰡕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국제워크샵 자료집, 2006, 92쪽).

또, 1926년 4월에 신설된 도서과를 중심으로 식민지출판경찰이 체계화되어 가 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근식․최경희의 「도서과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출판경 찰의 체계화, 1926~1929」, 󰡔한국문학연구󰡕 3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년 상반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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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잡지와 신문이라는 매체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예술 장르상 해당 작품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도 그 검열 결과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가령, 식민시기 대표적인 좌익계 작가였던 이 기영의 󰡔고향󰡕의 경우, 신문 연재시에는 검열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 으나, 그것을 대본으로 삼아 연극무대에 올렸을 때에는 내용이 불온하 다는 이유로 공연이 중지되었으며, 결국 공연을 준비했던 ‘청춘무대’라 는 연극단체마저 해산되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검열 연구가 어느 한 분야에 집중되기보다는, 출판, 영화, 연극, 미술, 무용,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두루 포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3)

셋째, 검열관 개인이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작업량이 상당히 많아서 검열 원칙이 모든 작품에 균등하게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검열 대상은 대개 지적(知的) 생산물들이어서 그 자체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마련이다. 즉, 실제 집행과정에서 검열관의 재 량권이 행사되는 범위와 내용은 매우 유동적인 것이었다. 예컨대 “원고

2) 한만수는 매체나 시기에 따라서 검열의 기준이 달랐으며, 동일한 날짜의 신문 이라도 석간과 조간의 내용이 다른 경우, 같은 발행일자의 잡지라도 원고 검열 본, 교정쇄 검열본, 납본겸열전 유통본, 납본검열 후 유통본, 호외 등의 내용이 각각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비교 연구의 필요성」, 󰡔比較文學󰡕41, 한국비교문학회, 2007, 108쪽. 예컨대, 최수일 은 󰡔조선문단󰡕이 자체적으로 󰡔오몽녀󰡕의 검열통과 가능성을 접었다는 사실은 피검열자의 내면에 각인된 검열 밀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며, 1930년대 매 체의 확산과 작가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자기검열(검열의 내면화)’의 확산․심 화의 과정일 수밖에 없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최수일, 「근대문학의 재생산 회 로와 검열」, 󰡔大東文化硏究󰡕5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101~102쪽.

3) 문학뿐만 아니라 연극, 영화, 미술, 음반 등의 다양한 장르에 걸친 검열의 양상 에 관해서는 최근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워크샵에서의 논의들이 시사적이다. 예컨대 권명아, 「풍속통제와 일상에 대한 국가관리」; 이 화진, 「생산자로서의 검열-일제말기 영화검열의 텍스트 변용사례 연구」; 정형 민, 「1920-30년대 미술검열에 관한 試論」; 이준희, 「일제시대 음반검열 연구」;

이승희, 「식민지시대 연극의 검열과 통속의 정치」 등의 발표가 있었다. 서울대 국제워크샵, 앞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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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쓰는 사람은 대개 어떻게 쓰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것을 피해서 요령 있게 쓰지만, 어떤 때는 얼토당토않은 것이 걸릴 때도 있 어서 검열관이 기분에 따라서 막 하는구나 하는 불쾌한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었다”4)고 하는 조용만의 회상이나, “그날 그날의 기분, 환경, 컨디션 등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5)고 하는 검열관 기시 가시로(岸加四 郎)의 고백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식민시기 작가들 중 일부는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하면 검열을 우회할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터득하고 그 표현 전 략을 계발할 수 있었다. 조용만이 당대의 저명한 언론인 중 하나였던 안재홍을 가리켜, “너무나 솔직해서 할 말을 다하고도 경무국 검열관이 트집 잡을 수 없는 ‘요령좋은’ 글을 쓸 줄 몰랐”6)던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것은 곧 1930년대 문학이나 문화 부분의 주목할 만한 성과는 창조적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예술적 능력의 산물인 동시에 검 열의 순화를 거친 가공물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또, 식민지 시기의 ‘검열의 장(場)’은 검열자와 피검열자가 지배자와 피지배자, ‘경찰’하는 자와 ‘경찰’받는 자로 위계화된 위에 상호 소통하 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검열자에 의해 ‘간담, 주의, 경고, 금지, 압수, 발매금지’ 등의 일차적인 법적․행정적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피검열자 측은 이를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담론의 봉쇄 전략과 우회 전략, 타협과 공모, 엘리트 검열관의 자부심을 조롱하는 방법으로 ‘검열의 장(場)’에 개입하는 능동적인 면모 또한 읽을 수 있 다. 즉, 검열자와 피검열자의 관계는 상식적으로 상정하는 것처럼 일방 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도서과에서 수시로 개최한 문인 간담회, 검열항의운동 등을 통해서 건의와 항의가 이뤄지기도 하고, 이를 선택

4) 조용만, 「나의 학창시절」, 󰡔30년대의 문화 예술인들󰡕, 범양사, 1988, 16쪽.

5) 岸加四郎, 「出版檢閱餘滴」, 󰡔国民文学󰡕 창간호, 1941. 11, 106쪽.

6) 조용만, 앞의 책,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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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렴함으로써 검열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는데, 교정쇄 검열제도와 예약출판제의 도입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7)

이와 같은 당시의 복합적인 검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검열을 행했던 검열관이 남긴 기록의 집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검열에 대한 당시의 기록들을 한데 모아 살 핌으로써,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검열관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측 면이 강했던 당시 검열의 실제 작동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검열 자료집(검열자 편) 구축 방법과 내용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검열 자료집은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지 원 토대연구분야(과제명: 식민지시기 검열연구의 토대 구축을 위한 자료집 편찬 -검열자․피검열자․붓질 복자(覆字) 복원 자료를 중심으로)의 과제를 수행한 결과물이다. 자료집은 크게 검열관들이 남긴 검열관련 기술 및 회고를 모은 검열자 편과, 피검열자들의 검열관련 회고 및 인터뷰를 담은 피검 열자 편으로 나누어 간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집의 목적은 일제 식민시기 지식담론의 생성, 유통, 수용 일 반을 통어했던 검열 장치의 기제를 규명하고, 나아가 한국에서의 식민 지적 근대성의 한 맥락을 해명하는 데에 있다. 아울러 검열자와 피검열

7) 한국문학에서 검열의 문제, 특히 검열 행위의 주체와 객체 사이의 길항관계에 대한 양방향적 연구에 관해서는 한만수, 「식민시대 문학의 검열대응방식에 대 하여」, 󰡔현대문학이론연구󰡕15, 2001; 「식민지시대 출판 검열을 통한 문학검열 에 대하여」, 󰡔국어국문학󰡕131, 2002; 「일제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원본 확정

」, 󰡔大東文化硏究󰡕51, 2005; 「1930년대 ‘향토’의 발견과 검열의 우회」, 󰡔한국문 학이론과 비평󰡕30, 2006; 「식민지시기 문인들의 검열우회 유형」, 서울대 국제 워크샵, 앞의 자료집; 한기형, 「식민지 검열장의 성격과 근대 텍스트」, 서울대 국제워크샵, 앞의 자료집; 박헌호, 「‘文化政治’期 新聞의 位相과 反-檢閱의 內的 論理」, 󰡔大東文化硏究󰡕50, 2005. 등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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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련 자료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한 곳에 묶는 최초의 자료집이 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8) 이러한 양방향적인 연구방법은 검열자와 피 검열자의 관계를 ‘일방적’인 것으로 치부하면서 연구대상을 모놀로그적 으로 파악해온 기존의 연구방법론 대신 그것을 다이올로그적인 방법으 로 살핌으로써 검열의 전체상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검열자 편 자료집의 글들은 주로 총독부의 ‘공식적인 입’이었으면서 검열 주체의 내부에서만 주로 유통된 󰡔警務彙報󰡕(警務月報를 政題한 것. 제 23∼32호 1912년 4월∼同年 9월)와 󰡔思想彙報󰡕를 비롯해, 󰡔朝鮮󰡕, 󰡔朝鮮及 滿洲󰡕, 󰡔國民文學󰡕 등의 잡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필자들은 검열법 의 실제 적용자인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보안과 소속의 검열관뿐만 아니라,9) 총독부 사무관, 통역관, 각 지방 경찰부 직원 등과 같이 검열 주체 측에 속하는 다양한 층위의 구성원들이다. 그들이 남긴 글과 검열

8) 일본의 검열연구의 경우는 시기적으로는 패전 이후에 집중되어 있으나, 식민지 기 검열체계를 정리한 자료집은 이미 출간된 바 있다. 內務省警保局 編, 󰡔出版 警察報󰡕, 不二出版, 1982; 󰡔出版警察資料󰡕, 不二出版, 1982; 󰡔出版警察槪觀󰡕, 不 二出版, 1982; 󰡔出版警察關係資料集成󰡕 不二出版, 1982; 󰡔映畵檢閱時報󰡕, 不二出 版, 1985; 󰡔特高警察關係資料集成󰡕, 不二出版, 1995. 등의 자료집이 그것인데, 아직 그 구체적인 논의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 측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한국에서는 구체적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으 나, 아직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검열 관련 자료집이 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만수는 검열연구가 한국에서는 식민지시기에, 일본에서는 미군정기에 각각 집중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구(舊) 식민종주국인 일본과 그 식민지(조선, 대만, 만주 등)에서의 검열을 비교하는 일, 이후 미군정기 검 열(한국과 일본이 공유했던 검열체험)과 비교하는 작업이 매우 절실함을 강조 했다. 한만수, 「식민지시기 문학검열과 비교연구의 필요성」, 앞의 책, 113쪽.

9) 일제 치하 언론을 탄압하던 주무부서는 총독부 경무국 고등경찰과와 도서과였 다.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 공포한 조선총독부는 1926년 4월 고등경찰과를 폐지하고 보안과의 기능을 조정하며 신설부서로 도서과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 라 경무국에는 경무, 보안, 도서, 위생 등의 4과체제가 되었다. 도서과에서는 신문지 잡지 및 출판물, 저작권, 검열된 신문지 잡지 및 출판물의 보존, 활동사 진 영화 검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으며, 이후 도서과는 전시기의 검열업무 를 전담함으로써 일제 강점기의 가장 중요한 검열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정근식․최경희, 앞의 논문, 104~1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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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데이터를 수집․자료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검열자 자료를 분류하 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이하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추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검열법의 직적접인 적용자였던 검열 관들에 대한 인물평이나 인사이동 사항, 그리고 출판물에 관한 검열의 일반론과 실행 형태를 보여주는 검열관․법제에 관한 글, ② 식민지 국 가기구일 뿐 아니라, 식민지 권력의 통제와 작가의 대응, 그리고 출판 자본의 이해가 구체적으로 만나는 정치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내의 출판 일반에 관련된 글, ③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는 출판 이외 의 영화, 가요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검열이 실행되었는데, 그런 검열 시스템이 조직적이고 통일적으로 구축되었음을 보여주는 글, ④ 검열 관의 임무로서 사상통제와 사상전(思想戰)의 실천을 보여주는 글, ⑤ 그 밖의 시국 및 국내외 정세를 읽을 수 있는 글들을 발췌하였다.

다음은 검열자 편에 수록된 검열관들의 글을 바탕으로, 실제 검열이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또 식민지 본국인 일본 사이에서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실행되었는지, 주로 검열의 사상과 방 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식민지 조선에서의 검열의 사상과 방법

- 자료집에 수록된 검열관들의 글을 중심으로 -

「경무국의 새 간부에 대한 인상」이라는 제목의 글은 총독부 경무국 경무국장을 비롯해 경무과장, 도서과장, 보안과장, 경찰부장 등 1920 년대 당시의 인사이동 사항과 이들의 인상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되 어 있는 점에서 흥미롭다.

요즘 총독부 경무국장에는 정말로 미남자가 많다. 아카이케(赤池)

(9)

군도 얼굴이 하얗고 장신이며 지체 높은 가문의 자제 같은 풍모를 하고 있는 인물로, 하얀 다비(일본 전통 양말-역자 주)의 귀공자님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그 다음으로 마루야마(丸山) 군도 머리는 맨질맨 질한 대머리지만 너무나 밝고 남자다운 호남자다. 그리고 미쓰다 군은 마루야마 군과는 반대로 조금 소극적이지만, 얼굴이 하얗고 마른 편으 로 얼굴이 단정하고 부드러운 남자다. 그렇지만 어딘가 거역할 수 없이 꽉 조여 놓은 듯한 풍모의 주인공이었다. 또한 얼마 전까지 경무국장이 었던 아사리(浅利) 군도 호남자였다. 또렷한 눈매와 온량 그 자체 같은 온화한 풍모는 훌륭한 신사였다. 특히 그 몸은 매우 당당했다. 그래서 어느 국장보다 화류계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이다.10)

이 글 안에는 경무국 간부들의 인상뿐만 아니라 조선 내에서 이들이 어떤 ‘역량과 수완’을 발휘하게 될지 그 기대감도 표출되어 있다. 예컨 대 ‘화류계’ 단속에 얽힌 전직 경무국장들의 비화라든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 민주독립운동과 같은 과격한 선전이나 기사는 엄정하게 취 급해줄 것과 불온사건이라도 너무 극단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당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풍속문란’이라는 명목으로 신문․잡지를 단속하는 것은 ’전 근대적‘인 행위라는 신임 경무국장 모리오카의 발언 등을 비중 있게 다 루고 있다. ‘풍속문란’이나 ‘풍속파괴’가 식민지시기 내내 가장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된 검열 사항이었음을 상기할 때11), 새로운 경무국장 의 이 같은 발언은 그 진실성 여부를 떠나 조선인들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10) 一記者, 「경무국의 새 간부에 대한 인상」, 󰡔朝鮮及滿洲󰡕, 1923. 4. 185호.

11) 식민지 전시기를 통하여 가장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공개된 검열기준은 신문 지법과 출판법이 규정한 ‘치안방해’ (또는 ‘안녕금지’)와 ‘풍속괴란’뿐이었으며, 당시 출판물의 검열본이나 통고장에도 주로 ‘치안방해’나 ‘풍속괴란’ 등의 도장 이 찍혀 반환되었다고 한다. (정근식․최경희, 앞의 논문, 152~153쪽)

(10)

1년간 검열사무에 관여했다는 경무국 ‘T生’은「檢閱雜感」이라는 글에 서 ‘내지’나 ‘조선 내’에서 ‘치안’과 관련된 내용이나 ‘풍속파괴’와 관련된 내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판물의 단속은 종래 내지와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내지에서도 불 문에 부치고 있는 이입출판물을 조선 내에서 불문에 부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소위 조선통치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독자의 입장에서 당연 히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견지에서 치안과 관련된 것이나 풍속 파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발매와 배포 금지 처분에 부쳐진 사례는 사변발생 후에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내지에서 불문에 부쳐진 것임 에도 불구하고 조선 내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발매와 배포 금지 처분에 부쳐졌는지 등과 같은 반문을 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진부한 표현이지 만 그것은 소위 인식부족이라는 것이다.12)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제한이 ‘내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 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조선통치의 특수사정’ 운운하며 ‘내지’와는 다 른 검열의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지’에서는 불문에 부쳐진 것이 조선에서는 발매금지가 되는 경우가 그것인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인식부족’의 결과라고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내지’와 제 국 밖의 검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검열당하는 자’=피지배 측의 엘리트가 거꾸로 자국의 사회와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배자의 검열 행위에 적극 동 조․공모하는 형식의 글도 발견할 수 있다. 총독부 도서과 영화 검열실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는 김성균13)의 다음 글을 살펴보자.

12) 警務局 T生, 「檢閱雜感」, 󰡔警務彙報󰡕, 1939. 1. 393호, 71쪽.

13) 1936년부터 41년까지 경무국 도서과 소속으로 주로 영화 검열을 담당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映畵를 通한 內鮮文化의 交流」, 「朝鮮映畵小考」, 「昭和十六年

(11)

政府에서도 映畵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벌서 映畵法을 制定實施하여 從來의 自由奔放한 惡弊를 一掃是正하고 紏合統制하여 國論의 統一 ―國 策遂行上 重要한 武器의 하나로서의 使命을 지우게 되었고, 朝鮮서도 여기 追隨하여 昨年八月부터 映畵令을 制定實施하여 朝鮮映畵에게도 日 本映畵의 一翼으로서의 重大한 使命을 지우게 되었다. … (중략) … 近 日 時局의 緊迫과 映畵技術의 發은 朝鮮映畵地盤의 堅固化와 아울러 映 畵에게 國策遂行上 必要하고도 훌륭한 手段性을 賦與케되었으니 內地文 化를 交流시켜 陰으로 陽으로 內鮮一體促進의 훌륭한 手段이되고 道具 가 될 수 있음은 조곰도 疑心할 餘地가 없는 바이다. … (중략) … 如何 튼 朝鮮映畵의 將來는 오로지 內地映畵人 ― 안이 스승 되는 그들의 眞 心으로서의 指導와 愛護助長이 없이는 훌륭한 發展을 期待할 수 없다고 斷言하고 싶다.14)

새로운 영화법의 제정으로 종래의 영화가 지니고 있던 ‘악폐(惡弊)’를 일소하고, 영화는 이제 ‘국론의 통일’과 ‘국책수행 상의 중요한’ 사명을 갖게 되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어서 ‘조선영화’도 작년(1940년)부터 시행된 영화령으로 ‘일본영화’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내선문화’의 교류와 ‘내선일체촉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조선영화’의 장래는 오로지 ‘스승 되 는’ ‘내지 영화인‘의 지도 여하에 달려 있음을 단언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조선인 검열관이었던 김성균의 경우는, 국 책과 내선일체를 단순히 ‘검열하는 자’의 입장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거기에는 검열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검열당하는 자’이기도 했 던 자신의 중층적인 위치가 투영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朝鮮映畵小

の半島文學の回顧」(󰡔朝鮮󰡕, 1942. 1, 320호) 등이 있다.

14) 金聲均 「映畵를 通한 內鮮文化의 交流」, 󰡔三千里󰡕, 1941. 6, 13권 6호, 177~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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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잘 드러내고 있다.

내지 시장에서의 조선영화가 당면한 어려움은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 지만, 동화정책과의 타협을 어떻게 잘 절충해야 하는가가 그 중심점으 로 내지의 것과 같은 것을 만든다면 문제는 간단히 정리되지만, 조선영 화로서의 가치는 없어진다. 그러므로 요점은 조선영화로서의 개성은 그대로 훌륭히 살려두고 내지의 동화정책에 부응하는 것을 만드는 것 이다.15)

피지배 민족이면서 ‘검열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던 조선인 검열관의 경우는 일반적인 ‘검열하는 자’의 입장과는 다른 견해를 갖게 되는데, 김성균이 자신의 위치에서 찾은 타협점은 바로 ‘내지’의 동화정책에 ‘부 응하는’것이었다.16)

이처럼 조선인 검열관이 총독부의 정책에 부응하면서 타협하고 절충 하는 방식으로 내선일체를 실현하고자 했다면,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真 太郎)17)는 일관되게 총독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내선일체를

15) 金聲均, 「朝鮮映畵小考」, 󰡔朝鮮󰡕, 1939. 2, 285호, 90쪽.

16) 기시 가시로(岸加四郎)는 “쇼와 15년도의 조선 내 단행본의 출판 상황을 보니, 반도사회 형세를 그대로 반영하여, 진지하게 내선일체의 연구, 창씨제도의 해 설, 신교육령에 의한 교육정신의 확립, 전시사회경제체제에 대한 논책, 방공 방첩 지식의 보급 등에 관한 많은 진면목의 저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기술하 고 있다(「出版檢閱餘滴」, 󰡔國民文學󰡕, 1941. 11, 창간호, 104쪽). 「朝鮮映畵小 考」를 비롯해 김성균의 글과 사상은 이와 같은 일본인 검열관의 의도를 충족 시키는 것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17) 1910년 동경외국어학교 한어과(韓語科)를 졸업한 후, 1912년 4월에 경성전수 학교의 교유(敎諭)로 조선에 건너왔다. 1914년 12월에 조선총독부 사법부로 옮겨, 1918년까지 경성지방법원의 서기 겸 통역생으로 근무했으며, 1920년부 터는 경무국 소속이 된다. 1921년 3월 통역관으로 승진한 후 1940년 퇴임할 때까지 조선어 신문과 잡지에 대한 검열을 담당했다. (정진석, 󰡔언론조선총독 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253쪽 참조) 도서과 소속 검열관이었던 히로세 시로(広瀬四郎)는 “전공인 어학을 통해서 성취한 내선일체운동에 대한 공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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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창했던 자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창씨개명을 주장한다거나,18) ‘국 어(일본어)’와 조선어는 같은 뿌리의 언어임을 여러 논문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자 했으며,19) 그 밖에도 검열관의 시선, 혹은 경찰업무의 일환 으로 본 조선 풍물․풍속 등의 민족지에 관한 글을 꾸준히 발표한 것에 서 찾아 볼 수 있다.20) 1921년부터 1940년까지 20여 년 동안 통역관 으로서 조선어 신문 및 잡지에 대한 검열을 담당해 왔던 니시무라는 그 야말로 조선 관련 검열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칭 ‘팜플렛업자’라는 쓰네 미도리(恒綠)의 경우는 실제 검열 주체는 아니었지만, 경무국에 자주 출입하면서 검열의 실제를 지배계층의 입 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선의 출판물 고찰(朝 鮮に於ける出版物の考察)」(1)에서 그는 언문신문을 폐지하자는 ‘폐지론’과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임론’을 소개하면서, “사사건건 독필(毒筆)을 휘두르고 편견에 치우쳐 붓 끝에 항상 악의를 달고, 반(反)통치, 반(反) 사회적 태도”를 갖게 하는 보도나 기사에 대해서는 ‘엄형’을 내릴 필요 가 있으나, “보도나 시사 관련 기사에 악의, 편견, 항적선동(抗敵煽動)의 뜻이 없는 경우는 과대하게 대처”할 것을 검열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크며, “나치 독일과 같은 집착과 전격적인 기지”를 높였다고 니시무라를 평가 하고 있다. 「西村通譯官を送る」, 󰡔警務彙報󰡕, 1940. 9, 413호, 66쪽.

18) 西村真太郎, 「創氏雜攷」, 󰡔警務彙報󰡕, 1940. 5, 409호.

19) 잡지 󰡔朝鮮󰡕에 「國語未墾地の開拓」(1931. 4), 「無限の關係を保つ國語と朝鮮語」 (1933. 1), 「国語と朝鮮語の交渉」(1934. 7), 「諺文の起源」(1938. 8) 등 조선어 에 관련된 논문을 차례로 발표한다.

20) 니시무라가 자신의 조선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사정’을 기록한 󰡔朝鮮の俤󰡕 (京城:朝鮮警察協會, 1923년)가 이에 해당한다. 그는 이 책에서 ‘내지’와 ‘조선’

은 그 풍속과 습관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점만을 기술한다고 적고 있 는데, 그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에서 검열관의 시선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식민지 조선의 풍속을 ‘과거’ 혹은 ‘옛’것으로 스테레오타입화하거 나, ‘내지’의 문화의 유입으로 ‘조선’의 문화를 ‘개조’해야 한다는 논리 등이 그 것이다(박광현, 「검열관 니시무라 신타로에 관한 고찰」, 󰡔식민지시기 검열연 구의 토대 구축을 위한 자료집 편찬󰡕,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사업 검열과제팀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6, 6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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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나는 감히 말한다. 부디 당국은 통치의 대국(大局)에서 활안(活 眼)을 열어 언문신문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이끌면서도 때에 따라서 탄압을 가하지만, 서로 민중교화(民衆敎化)의 양익(兩翼)이 되어야만 한다는 아량을 가져야만 한다. 일반민중은 그것으로 원만한 발전과 완 벽한 이해력을 길러야만 한다.21)

언문신문에 대한 ‘지도’와 함께 ‘탄압’과 ‘아량’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민중교화’를 꾀하고자 했던 쓰네 미도리의 논의 안에도 일본제국 의 검열 시스템 속에 작동하는 식민지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 내지는 지 배계급의 시선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937년부터 1941년까지 경무국 도서과 소속 검열관으로 활동했던 기시 가시로(岸加四郎)는 「朝鮮出版文化小觀」이라는 글에서 조선 출판 계가 “문화적으로 거의 무력”한 이유 중 하나로 “문화 수준이 낮은 점”

을 꼽았다. 그는 이어서 “조선사회의 일반 수준이 바로 내지와 같은 수 준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던가, “출판문화로 말하자면 조선이 내지의 한 지방적 존재이며, 한 연장에 불과하다”22)고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해 결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조선에 있어서는 내지에 한발 앞서 문화정책적으로, 즉 내선일체의 구현과 반도문화의 일본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내지의 우량도서 를 신속저렴하게 이입하고 원활하게 배급하며, 더불어 종래 방법과 수 단에서 결여되어 있던 검열에도 편의를 얻는다는 의미에서 배급기구의 설립을 목표로 한 독자의 조선출판배급사안을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 다. … (중략) … 지금 대동아성(大東亞省)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문화 적으로 내외지 모두에 그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때, 조선출판계의

21) 恒綠, 「朝鮮に於ける出版物の考察」(1), 󰡔警務彙報󰡕, 1930. 9, 293호, 54쪽.

22) 岸加四郎, 「朝鮮出版文化小觀」, 󰡔朝鮮󰡕, 1942. 10, 329호, 56~57쪽.

(15)

현상을 보거나, 전(全)일본적 견지로부터 보더라도 문화통제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조선출판문화의 새로운 구상은 대동아공영권문 화의 일환이라는 자각 아래 그 독자의 문화적 향상 나아가 도쿄출판문 화권의 일익으로서 전(全)일본을 포함하는 신문화 생성을 향해서 발전 해야 하며 (하략) … 23)

인용문에서는 조선 내 출판물 수준의 향상은 ‘내지’의 우량도서를 신 속하고 저렴하게 ‘이입’하고 ‘배급’하는 문화정책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 며, 이것은 곧 ‘내선일체의 구현’과 ‘반도문화’의 일본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시 가시로를 비롯한 당시의 많은 검열관들은 조선사회와 문화가 충실히 배우고 따라야 할 모델로 일본사회와 문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피지배국의 사회와 문화를 끊임없이 타자화함으로써 식민지 지배 를 정당화해 갔던 제국주의 논리를 그대로 추인하는 것이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검열관으로서의 사명감이 식민지 조선의 문화 를 ‘대동아공영권문화의 일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전이 (轉移)되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내지’와 식민지 사이의 문화의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이 검열 기준의 차이를 정당화하고, ‘검열하는 자’와 ‘검열당하는 자’의 위계질서 를 확고히 하고 있다면, 이와는 반대로 피지배 측의 사회와 문화를 지 배자 측의 그것과 동일한 선상에 위치시킴으로써 ‘검열하는 자’와 ‘검열 당하는 자’의 위치 혹은 그 위계관계를 은폐하거나 희석시키는 경우도 있다.

조선의 출판계에 ‘내지’의 출판물을 적극 ‘이입’하고 ‘배급’할 것을 주 장했던 기시 가시로의 또 다른 글에 주목해 보자.

23) 岸加四郎, 위의 글, 59~60쪽.

(16)

우견(愚見)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합병한 지 30해가 지났고 반도에 태어나 반도를 향토로까지 생각해도 좋을 젊은 내지인이 십분 활약해 도 좋을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되지만 방문출판물의 검열을 통해 본 바로는 단순히 문예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점에 있어서 내지에 대 한 추종과 모방만 있고 반도 향토적 색채의 적극적인 표현이 빈곤한 것 을 통감케 할 따름이다.24)

이 글은 ‘반도(조선)’에서 태어난 ‘내지인’의 활약이 미비함을 지적하 고, 이들을 향해 ‘반도’를 ‘향토’로 인식할 것과, ‘내지’의 ‘추종’과 ‘모방’

을 벗어나 ‘반도’의 ‘향토적’ 색채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상은 표면적으로는 문화의 차이 혹은 우열을 강조한다 거나, 우월한 ‘내지’ 문화의 이입과 그 영향으로 열등한 ‘조선’을 변화 시키고자 했던 앞서의 방식과는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고향’이라는 개념이 ‘향토’로 확장되고, 더 나아가 ‘고국’으로 보편화되 어 갔던 당시의 제국주의적 문맥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다는 점에서 주 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반도(조선)적인 것’을 ‘향토(지방)적인 것’이라는 의미망 안으로 포섭해 가는 과정은, 곧 국토(영토)라는 개념을 매개로 일본제국주의를 확대해 가는 과정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25) 도서 과 소속 통역생이었던 히로세 시로(広瀬四郎)26) 역시 ‘내지(인)’와의 차

24) 岸加四郎, 「半島邦文出版界を語る」, 󰡔朝鮮󰡕, 1939. 12, 295호, 120쪽.

25) 한만수는 일본에서의 향토의 발견이란 균일하고 동질적인 기억을 창출함으로 써 국민(민족)을 만들어내려는 근대국가의 전략으로서 기억의 정치였음을 지 적하고, 조선에서의 향토의 발견은 국토의 억압에 의해 발견된 측면이 강했으 며, 검열이 국토와 국호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신문의 공간을 재배치하면서

‘한양’ ‘한성’ 등이 일본 제국의 한 지방으로 구획되어 갔음을 분석하고 있다. 「 1930년대 ‘향토’의 발견과 검열의 우회」, 앞의 책, 392~393쪽.

26) 1929년부터 1940년까지 경무국 도서과 소속 통역생으로 10년 넘게 장기 근무 했으며, 1941년 3월 통역관으로 승진하면서 퇴임했다. 퇴임 후에는 매일신보

(17)

이나 우열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국민국가의 모범이 되는 사례를 들어 ‘조선(인)’을 칭송하고 있다.

거국일치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혹은 지나의 응징을 역설하는 등 민 중의 선두에 서서 조선 이천 삼백만 대중의 귀추를 그르치지 않도록 노 력하는 상태가 되었으며, 그 후에도 계속해서 혹은 전사자의 영령을 추 모하고, 또 국위선양의 기원제, 애국일, 보국일 등 총후적 행사가 거행 될 때에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취지의 철저함에 힘쓰게 되었 다.27)

‘전사자의 영령을 추모’하거나 ‘기원제’, ‘애국일’, ‘보국일’ 등의 ‘총후 적 행사’를 철저히 수행하는 ‘조선(인)’의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내지’와

‘조선’의 ‘거국일치’=(내선)일체감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의 논의들이 ‘내지’와의 차이를 강조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기시 가시로와 히로세 시로의 위의 두 논의는 ‘내지’와 ‘조선’을 통합해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지’와 ‘조선’을 통합 해 가는 방식 또한 ‘검열하는 자’와 ‘검열당하는 자’의 위계질서를 온 존․강화시키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내지’와의 차이를 강조하건, ‘내지’

와의 통합을 꾀하건 결과적으로는 일본제국주의의 이상이자 검열의 궁 극적인 지향점이기도 한 내선일체의 실현이라는 동일한 구조 속으로 수렴되어 간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교열부장으로 취임했으며, 조선어에도 능통했다고 한다. 당시 신문기자였던 우승규는 히로세를 가리켜 “우리글과 우리말에 「귀신」”(일제의 언론탄압, 󰡔나 절로 만필󰡕, 탐구당, 1978, 101쪽)이라고 표현했으며, 역시 신문기자였던 조 용만은 ”우리 말을 잘 하는 자가 있어서 이들이 귀신같이 소위 불온한 문구를 잡아내므로“ 검열관 히로세의 눈을 속이기 힘들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조용 만, 「민간신문의 창간」, 󰡔30년대의 문화 예술인들󰡕, 범양사, 1988, 157쪽.

27) 広瀬四郎, 「支那事変発生当時の諺文新聞の回顧」, 󰡔警務彙報󰡕, 1939. 11, 403호, 18쪽.

(18)

지금까지 실제 검열을 행했던 검열관들의 글을 바탕으로 식민지 조 선에서의 검열의 사상과 방법을 논의해 왔다. 이 시기의 검열자 관련 자료들은 검열법이 실제로 적용될 때, 검열 주체의 위치나 검열 시스템 이 내재하고 있는 위계질서 등에 따라 ‘내지’와 식민지 사이에서 굴절되 는 검열의 다양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식민지 시대의 모든 저작물에 당대 지식인들의 사상과 표현 사이의 균열이 각인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균열은 다름 아닌 검열 때문에 생 겨난 것이다. 따라서 ‘검열자-피검열자’의 관계를 일방적인 관계가 아 닌, 양방향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검열연구가 선행되지 않는 다면 식민지 시대 저작들의 연구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의 틀을 전제로 하면서, 우선 검열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해석하고 분류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상호 소통하는 양방향 관계에 있는 검열자와 피검열자 자료에 기반한 심층적 연구와 이를 통한 검열의 전제상의 파악은 이후의 과제로 삼고 자 한다. 이하의 검열 자료집에 수록될 검열자 관련 자료 요약표는 본 격적인 검열 연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써 제시하고자 한다.

4. 검열 자료집(검열자 편) 내용 및 요약

Ⅰ장. 검열관 ․ 법제: 검열법의 실제 적용자인 총독부 경무국의 도 서과 직원, 사무관, 통역관, 지방 경찰부 직원의 인사이동 사항이나, 이들에 대한 인물평, 검열관들의 조선문화에 대한 인식과 검열법제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았다.

(19)

번호 필 자 논문명 게재지 발표일 지령 내용 요약

1 一記者

경무국의 새 간부에 대한

인상

朝鮮及滿洲 1923.4 185

경무국에 새 간부로 임명받아 온 모리오카 경무국장, 다쓰타 도서 관장, 시카노 경기경찰부장에 대 한 인상을 적고 있다.

2 MS生

신임 시미즈 도서과장을 맞이하며

警務彙報 1931.11 307

경찰관 강습소 교수에서 총독부 사무관직을 맡아 경무국 도서과 장으로 임명된 시미즈 과장을 소 개하고 있다. 그는 교통경찰과 관련된 󰡔도로교통정리론󰡕,󰡔자동 차교통사업법󰡕등의 뛰어난 업적 이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와 소 음의 단속」이라는 팸플릿을 발행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3 金宅源

언문 정기간행물 출판허가 신청

수속 개정에 관해

警務彙報 1933.10 330

출판물 출원 수속 개정으로 온건 한 정기간행물에 한해 교정쇄를 고본(稿本)으로 출원할 수 있는 편리한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말 하고 있다.

4 池田克 출판법 개정의

취지 警務彙報 1934.6 338

제65회 제국의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출판물에 의한 범죄의 선동 및 안녕 질서 방해 행위에 새롭게 가벌성을 부 여하고, 현행 출판법의 벌칙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다.

5 -

수이입 신문의 허가제 실시계획

朝鮮通信 1934.

10.31

내지 밖에서 수이입되는 신문 잡 지와 팸플릿 종류의 검열망을 확 충하고, 종류별로 허가제를 실시 함으로써 조선 내의 독서계와 사 상계가 엄격히 통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표 1] 검열관․법제

(20)

번호 필 자 논문명 게재지 발표일 지령 내용 요약

6 -

시미즈 전 도서과장을

보낸다

警務彙報 1935.2 346

시미즈 도서과장이 경찰강습소 수석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 을 알리고, 최신식 음성영화 검 열실을 신설하거나, 조선인 출판 물의 원고검열제도를 간이화한 그간의 공로를 열거하고 있다.

7 T生 검열잡감 警務彙報 1939.1 393

사변 이후 언론통제의 강화 정책 으로 신문지 잡지 출판물에 커다 란 변화를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조선의 경우 국책에 순응하고 기 간출판물에 대해서도 용지절약을 종용하고, 단순히 영리만을 목적 으로 하거나 시국에 상응하지 않 는 출판물에 대해서는 발행을 중 지토록 하자는 내용의 글이다.

8 広瀬四郞

니시무라 통역관을 보내며

警務彙報 1940.9 413

경무국의 장로이며 조선어 연구 의 대가인 니시무라 통역관이 8 월 5일부로 퇴관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글로, 통역관으로 내선일 체운동에 이바지한 니시무라의 공로를 칭송하고 있다.

9 金聲均

映畵를 通한 內鮮文化의

交流

三千里 1941.

6.1.

13권 6호

당시 총독부 도서과 소속 검열관 김성균의 글로, 정부의 영화법 제정․실시로 인해 영화는 국론 의 통일, 국책 수행 상 중요한 무기의 하나로 기능하게 되었으 며, 이에 조선영화도 중대한 사 명을 띠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 다. 아울러 내선문화를 교류시키 는데 영화만큼 적절한 것이 없음 을 강조하고 있다.

(21)

번호 필 자 논문명 게재지 발표일 지령 내용 요약

10 西村真太郎 創氏雜攷 警務彙報 1940.5 409

창씨개명은 내선일체의 근본이 며, 황국신민의 표징이므로, 조 선인은 하루빨리 창씨하고 개명 하여, 가내(家內) 모든 사람이 동일한 씨(氏)를 갖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11 岸加四郎 出版檢閱餘滴 國民文學 1941.11 1호 (창간

호)

총독부 도서과 검열관인 기시 가 시로의 글로, 단행본, 잡지, 지 도, 사진, 팸플릿, 리프레트, 삐 라 등, 연간 약 만

건에 이르는 검열내용, 검열 기 준 등을 기록한 수필 형식의 글 이다. 그는 검열관들은 그날그날 의 기분, 환경, 컨디션 등에 좌우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언급하 면서, 검열이란 일종의 ‘재판’이 며, 문서에 나타난 저자의 사상 표현의 재판이라고 단언한다.

제Ⅱ장. 출판 ․ 문학 검열: 식민지 국가기구일 뿐 아니라, 식민지 권력의 통제와 작가의 대응, 그리고 출판자본의 이해가 구체적으로 만 나는 정치적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선 내의 출판물과 문학에 관련 된 내용들을 모았다.

(22)

번호 필 자 논문명 게재지 발표일 지령 내용 요약

1 東邦生

조선의 신문잡지계와

그 인물

朝鮮及滿洲 1923.4 185

조선에서 발행되는 신문(경성일 보, 조선신문, 경성일일신문, 조 선매일, 서울프레스,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시사, 경성신문), 통신(일본정보통신, 동아전보, 대륙통신, 경성통신, 선만경제통신), 잡지(조선<총독 부 발행 조선휘보 전신>, 사우

<社友>, 조선체신국 발행 체신협 회보) 등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비평이 담겨 있다.

2 一記者 경성의

신문잡지계 朝鮮及滿洲 1928.4 245

경성의 일간신문 가운데 내지인 발행의 경성일보, 조선신문, 경 성일일, 상공신문, 언문의 매일 신보, 영문의 서울프레스, 통신 으로 일본전보, 제국통신, 대륙 통신, 경제일보, 조선사상통신, 조선인 발행의 동아일보, 조선일 보, 중외일보가 있으며, 내지의 일간신문으로는 오사카아사히, 마이니치 등을 들고 있다. 이 밖에 정치잡지인 조선시론, 총독 부 기관잡지 조선, 경무국 내 경 찰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무휘보 등을 소개하고 있다.

3 魏鐘冀

최근 조선 보통출판물 개황(조선문)

朝鮮 1928.4 126

이 글은 󰡔시사평론󰡕기념호에 기 고했던 「최근 조선문 간행물 개 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일부 수 정한 것으로, ①조선내 출판물 (내지인 발행물, 외국인 발행물, 보통출판물), ②조선적 출판물 (족보, 유고문집), ③수이입 간 행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표 2] 출판․문학 검열

(23)

번호 필 자 논문명 게재지 발표일 지령 내용 요약

4 恒綠 조선의 출판물

고찰(1-6) 警務彙報 1930~

1931 293~

299

조선의 출판물을 다음과 같이 다 섯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 다. ①언문신문론: 언문신문의 발행을 허용하되, 반사회적인 내 용은 엄격히 다스려야함, ②행정 처분론: 주의→간담→경고(삭 제․차압․발행정지 등의 행정처 분이 있을 경우), 게재금지(조선 통치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회 민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

③기관신문지론, ④방문신문잡 지: 51종의 조선내 내지인 신문 은 사상적 색채, 정당적 음영, 민 족적 편견이 보이지 않으며, 조 선통치, 조선문화 향상을 익찬하 고 있음, ⑤언문연속출판물류: 410종이며, 인물평론이나, 정치 운동, 사상운동, 사회운동 제한 할 것.

5 경무국 도서과

최근 10년간의 언문출판물

추세

警務彙報 1930.4 288

언문출판물 허가 건수 가운데 족 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 아동 서적류는 꾸 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논어 나 맹자류의 경서는 감소하고 있 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

6 生悅住求馬 출판계 왕래 警務彙報 1930.10 294

최근 출판물에 나타난 국가주의 의 경향을 ①일본주의를 표방하 는 것, ②단순히 국가주의를 표 방하는 것, ③국가사회주의를 표 방하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일 본 학계의 비판적 논쟁을 언급하 고 있다.

(24)

번호 필 자 논문명 게재지 발표일 지령 내용 요약

7 立田淸辰

1930년 조선출판계

회고

警務彙報 1931.1 297

1930년대의 방문 출판물(신문30 종, 통신8종, 잡지12종으로 총 발행부수 15만부)은 대체적으로 온건하다고 평하고, 언문 출판물 의 논조의 경우는 다음 3시기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제1기는 민족자결주의 영향으로 인한 미 몽의 시대로 과격하고 불온한 언 사를 남발하는 시기이며, 제2기 (1923-24)는 이론투쟁의 시대로 조선민중의 경제생활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시기이고, 제3기 (1929)는 광주학생사건을 계기 로 형성된 합법적 논쟁의 시기라 고 설명한다.

8 西村真太郎국어 미간지의

개척 朝鮮 1931.4 191

조선어를 연구하는 일은 국어의 미간지를 개척하는 일이며, 국어 (일본어)와 조선어는 같은 뿌리 에서 나온 언어임을 단어의 음과 뜻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9 -

반도인 예약출판의

용인

朝鮮 1931.11 198

조선인 예약출판에 관한 미하시 (三橋) 경무국장의 논의를 적고 있다. 그는 조선내에 예약출판이 인정되기는 했지만, 아직 시기상 조이니만큼 불건전한 출판을 금 하고 우수한 출판물을 발행하여 조선문화의 진흥과 내선일체의 강화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 다.

10 西村真太郎

무한의 관계를 지닌 국어와

조선어

朝鮮 1933.1 212

국어(일본어)와 조선어는 같은 뿌리의 언어임을 여러 가지 어원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예 컨대 일본어의 ‘토토키(약종인 삼)’ 는 어원이 조선어 ‘토토키 (더덕)’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 다.

(25)

번호 필 자 논문명 게재지 발표일 지령 내용 요약

11 西村真太郎조선어의 연구 警務彙報 1936.12 368

조선어가 어떻게 국어(일본어)와 연리(連理)관계를 이루는지 다양 한 예를 들어 해석하고 있다.

12 西村真太郎 정감록

(上․下) 警務彙報 1937.

5, 7 373 375

조선의 비서(秘書)라고 칭한 정 감록의 저자와 발행 시기, 부수 를 설명하고, 그 내용을 산수론, 이정(李鄭) 문답록, 性恒章, 도선 비결의 4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13 安倍幸市

재주(在住)외 국인 발행

조선문 출판물의 개황

警務彙報 1937.8 376

외국인 발행의 출판물은 조선인 발행의 사전검열에 비해 수속이 간단해 수량이 많으며, 이들 대 부분이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음 을 설명하고, 1936년도 외국인 에 의해 발행된 잡지명과 발행연 도를 정리해 놓았다.

14 西村真太郎 언문의 기원 朝鮮 1938.3 274

언문의 기원은 오랜 세월의 체험 이 축적된 이두를 기초적 표본으 로 삼아, 자획이 그리 많지 않은 한자형의 표음문자를 만들어낸 것으로, 이 배열은 起日成文圖 및 해도(該圖)의 근본통념인 음양의 이치를 참조한 것이라고 설명하 고 있다.

15 西村真太郎

天地日月의 信仰과 그 言語를 규명하여 內鮮一體를

立證하다

朝鮮 1938.7 278

국어(일본어)와 조선어가 완전히 동일하며, 내선 (內鮮) 두 민족 은 혈족관계에 있음을 언어학적 으로 증명하고, 더 나아가 신앙 생활의 근원인 천․지․일․월의 개념이 일치함을 통해, 두 민족 이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님을 입 증하고자 한 글이다.

(26)

번호 필 자 논문명 게재지 발표일 지령 내용 요약

16 広瀬四郞

지나사변 발생 당시의 언문신문의

회고

警務彙報 1939.11 403

만주사변 이후 언문신문이 점차 개선․정화되어 온건한 논조로 바뀌게 되었음을 동아일보와 조 선일보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 다.

17 岸加四郎

반도 방문(邦文)

출판계를 말한다

朝鮮 1939.12 295

1939년 현재 발행되고 있는 방 문 신문, 잡지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주요 잡지로는 조선급만주와 조선공론, 경성수 필, 문교의 조선, 조선교육신문, 경무휘보, 조선경방, 방공의 조 선, 조선실업구락부, 녹기 등을 들고 있다.

18 金聲均 쇼와16년 반도문학의

회고

朝鮮 1942.1 320

쇼와 16(1941)년은 ‘국민문학’ 혹은 ‘이상적 문학’, ‘국책문학’,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 등 을 주제로 한 논의를 통해 방황 하는 반도문학에 광명과 지침을 준 해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19 岸加四郎 조선출판문화

소관 朝鮮 1942.10 329

쇼와 17(1942)년 1월 이후 조선 에서 발행된 출판물 잡지를 수치 화하고, 이를 통해 조선 내 발행 출판물의 문화적 빈곤 현상을 지 적한다. 예컨대, ① 조선사회일 반의 문화수준이 낮은 점, ② 출 판기술부문이 열악한 점, ③ 내 지(도쿄)출판계의 중압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점 등이다. 검열자의 입장에서 본 해결 방안으로는,

① 용어로서의 국문과 언문의 관 계, ② 조선내 발행출판물의 문 화통제, ③ 이입출판물의 배급을 통한 문화통제문제 등을 기술하 고 있다.

(27)

번호 필 자 논문명 게재지 발표일 지 령 내용 요약

1 一記者

분명 돈이 벌릴 조선키네마

상설관

朝鮮及滿洲 1927.3 232

필자는 과연 키네마 업자가 민중 오락을 지상으로 삼고 사회봉사 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1 년에 4만원의 검열료는 그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것이며, 당국이 가혹한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제 기하고, 업주는 입장료만 보더라 도 분명히 남는 장사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 高安彦 필름검열 잡감 朝鮮 1928.1 152

영화란 본래 돈을 투자해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 된 것이므로 윤리적이라고 단언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열을 필요 로 하는데, 검열을 거친 것이라 하더라도 윤리적인 것이라고 단 언할 수는 없다.

[표 3] 영화․연극․가요 검열

제Ⅲ장. 영화 ․ 연극 ․ 가요 검열: 출판 이외의 영화나 가요 등의 장르에서 실시되었던 검열 시스템이 조직적이고 통일적으로 구축되었 음을 보여주는 글들을 발췌했다. 조선 영화계의 실정이나 민중적 사상 이 담겨져 있다는 이유로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던 가요나 축음기 레코 드 단속 법령, 필름검열, 각본검열 등, 문화 전반에 걸친 검열의 구체 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다.

(28)

번호 필 자 논문명 게재지 발표일 지 령 내용 요약

3 朝倉昇 각본 검열에

대해 警務彙報 1929.12 284

각본 검열이 가해진 구체적인 내 용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급적 색채, 권리주장의 사상을 고조시키는 것, 민족의식을 담은 것, 국가의 육해군 시설에 대해 원망하는 의미를 지닌 것, 윤리 를 문란케 하는 연애물은 단속 대상이 되었으며, 각본으로 가장 좋은 것은 민중오락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한 고급스러운 유머가 넘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각본 검열 표준으로 황실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내용을 포함 한 24개항을 제시하고 있다.

4 岡稠松

조선에서의 영화검열에

관해

朝鮮 1931.3 190

예술성이 평가되는 작품이라 하 더라도 경찰행정 상 검열은 필요 한 것인 만큼, 삭제 처분이나 상 영금지를 명할 때도 있음을 소비 에트 영화 「아시아의 태풍」의 경 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검열은 문학, 예술뿐만 아니라 대중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5 志美津生 축음기‘레코드’

법령에 관하여 警務彙報 1933.6 326

축음기 레코드가 보급됨에 따라 사상적, 민족적 색채를 포함하는 것이 증가했고, 비속적인 가요의 등장으로 사회질서가 문란해 졌 음을 말하고 있다. 이를 규제하 기 위해 축음기 레코드 단속 법 령이 발표되었으며, 법령의 범위 와 대상, 신고의무, 처분 등을 명 시하고 있다.

6 岡稠松 영화를 둘러싼

난센스 朝鮮及滿洲 1933.7 308

조선총독부에서 검열관으로 일하 면서 겪은 영화검열과 관련된 여 러 가지 에피소드를 적고 있다.

(29)

번호 필 자 논문명 게재지 발표일 지 령 내용 요약

7 王此山

가요에서 흘러들어오는

사상

警務彙報 1934.4 336

가요가 동일 민족의 사상과 감정 에서 우러나오는 정서의 표현임 을 강조하고, 1933년에 발포된 축음기 레코드 단속규정을 준수 해서 가요가 고상한 문예로 거듭 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

8 池田國雄

검열상으로 본 조선의 최근

영화계

朝鮮 1938.2 273

쇼와8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영 화필름 수는 지나사변을 계기로 주춤한 반면, 시국의 중대성을 알리고 국민의식을 고양하는 뉴 스영화는 급증했음을 말하고 있 다. 또, 외국영화의 수입금지와 수수료 면제 등의 특혜를 받고 있는 시국영화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9 金聲均 조선영화 소고 朝鮮 1939.2 285

조선에 활동사진이 처음 들어온 것은 메이지35년의 일이며, 쇼와 10년 춘향전의 등장으로 활성화 되었음을 언급하고, 조선영화가 부진한 이유로 자금과 인물, 뛰 어난 시나리오의 부재를 들고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당국의 강력한 지도와 장 려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10 志美津生 영화만담 警務彙報 1939.12 404

영화에 대한 소견을 만담 형식으 로 엮은 글로, 조선영화는 애조 (哀調)의 경향이 짙으나, 이보다 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활기찬 내용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 고, 황국신민화 내선일체의 미풍 양속을 이어가는 의미에서 민족 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극영화는 자제하고, 그 제작의도를 엄중히 검토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

(30)

번호 필 자 논문명 게재지 발표일 지 령 내용 요약

11 岡田順一 조선영화령

개설 警務彙報 1940.8 412

영화의 질적 향상과 영화사업의 건전한 발달, 국민문화 진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40년 8월, 조선영화령이 제 정․공포되었음을 기술하고 있 다. 그 내용으로는, ①영화제작 업의 허가제도, 영화종사자의 등 록제도, 제작의 사전검열 제도,

②배급부문에서는 배급업의 허가 제도와 외국영화 배급의 제한 규 정, ③상영부문에서는 문화영화, 개발선전영화의 강제상영 규정,

④검열에 대해서는 검열의 적극 화라는 취지하에서 사전검열과 검열 표준의 명시화 등이 포함되 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12 池田国雄

반도의 영화계를

말한다

朝鮮 1942.1 320

40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 영화계 가 지나사변을 계기로 자유주의, 개인주의에서 국민의식, 전체주 의로 변화했듯이, 조선 영화계 역시 일본 영화법을 바탕으로 한 조선영화령을 통해 국민문화의 진전에 이바지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Ⅳ. 사상통제: ‘총력전(Total War)’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장 (戰場)과 후방의 구분선이 사라진 전쟁형태로서, 전(全)사회적 규모의 경제통제, 자원배분, 인력동원 등을 통해 전장능력의 효율성을 배가시 키고 지원하는 성격을 지닌다. 동원주체들은 물질과 정신 두 영역에서 의 동원의 동시성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전시 사상통제는 그 정신동원 의 측면을 의미한다. 선전과 사상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일 본의 국가장치(조선총독부를 포함)는 ‘황국신민’에 대한 정신지배의 기 획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자료들은 조선총독부 경무국 등 경

(31)

번호 필 자 논문명 게재지 발표일 지 령 내용 요약

1 草深常治

사상동요에 관한 한 가지

시각

警務彙報 1927.12 260

사상동요의 문제를 지리학상, 물 리학상의 추리를 통해 규정하고, 역사적 고찰을 통해 그 양상을 파악하여, 결론적으로 경찰관으 로 구성된 사상연구기관의 설립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吉田正一

우리 국가의 정당 발달의

도정(1)

警務彙報 1928.5 265

일본 본토에서 보통선거제도가 성립하기까지의 정치사를 주로 정당발달의 궤적을 통해 살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정당과 정 우당 양당의 발달과정을 살피고 있다.

3 본지 기자

외국어 신문잡지의 만주사변에 관한 논조

朝鮮及滿洲 1931.12 289

영국과 미국, 프랑스, 지나 등지 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들이 일본 및 만주사변을 어떻게 평가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나에서 발행되는 상하 이 이브닝포스트지를 제외한 영 국과 미국 프랑스의 신문․잡지 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공정하 게 보도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 다.

[표 4] 사상통제

찰조직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사상전 관련 자료들(시국간담자료, 소련 에 대한 비판 및 중국에 대한 정세분석 기사, 논설)로서, 1937년 중일 전쟁을 전후한 시기 급박하게 움직여갔던 국제정세에 대해 최대한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경찰 공식조직의 주체들이 과연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다.

(32)

번호 필 자 논문명 게재지 발표일 지 령 내용 요약

4 草深常治 시대와 사상 警務彙報 1932.1 309

사회주의는 인류의 ‘본능을 기조 로 하여 생육된 사회제도’를 근본 적으로 파괴하려는 사상이어서, 그것의 실현은 인류의 행복과 무 관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사유 재산에 대한 부정이 공상적이기 는 하나, 시대의 사회제도에 대 한 반역사상이기 때문에 실행되 고 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한 다.

5 小田省吾 사상경찰에

대해 警務彙報 1932.9 317

사회문제와 사회사상의 발생을 사회전반적인 진보와 향상의 의 지로 해석하면서, 이를 무리하게 절멸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개선 을 통해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진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 언하고 있다. 나아가 해악이 많 은 운동들을 단속하기 위해 사상 경찰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고 있다.

6 경성

SK生 사상문제 잡감 警務彙報 1933.12 332

사상범에 대한 경찰의 대응자세 를 논한 글이다. 사상범을 동굴 속에 사는 이들로 비유하고 우선 동굴 밖으로 끌어낸 뒤 넓은 세 상의 사정을 알리고 설득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향자의 전향 이후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 를 기울이고 있다.

(33)

번호 필 자 논문명 게재지 발표일 지 령 내용 요약

7 渡辺與志 雄

사상악화와

문예 警務彙報 1934.5 337

입센의󰡔인형의 집󰡕이 도화선이 되어 각종 사회문제가 생겨났음 을 언급하며, 이 같은 사상악화 에 대한 방책으로 경찰문예가 부 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민 중의 지도자인 작가(경찰관)가 문예를 통해 사상 선도에 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8 사법성 형사국

우익출판물에 나타난 국가주의운동

의 동향

思想彙報 1935.9 4

1935년 2월 대표적인 우익단체 진무카이(神武會)의 해산을 계기 로 각 우익단체들이 내놓은 평가 와 방침을 정리한 글이다. 특히 의회진출 등의 사안을 중심으로

‘우익운동의 정치세력화’의 가능 성을 가늠하는 여러 입장들을 소 개하고 있다.

9 淸水正藏

소연방공산당 통제의 신문․출판물 의 상세(狀勢)

警務彙報 1936.8 364

1936년 5월 소련 ‘출판의 날’에 있었던 베 엠 타이리라는 인물의 연설내용을 기초로 하여 소련공 산당의 신문․출판물 정책을 분 석하고 있다. 전쟁이 발생하면, 신문․라디오․잡지․활동사진 (영화) 등의 활동이 전장의 전투 원 못지않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때에는 일국의 근본 방침과 국책을 그러한 미디어를 통해 통일․집중적으로 선전하여 국민대중의 리드하고 대내외적으 로 확실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 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소련의 선전전 능력을 높 게 평가하고 있다.

(34)

번호 필 자 논문명 게재지 발표일 지 령 내용 요약

10 -

최근 프롤레타리아

문예잡지의 개황

思想彙報 1936.9 8

프롤레타리아트 문학의 방향전환 에 관해 정리한 글이다. 여러 잡 지들에 실린 창작물의 경향을 분 석하면서, 각 프롤레타리아트 문 학동맹 단체들의 해산과 합법화 속에서 문학의 창작양식이 어떠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하는 글 이다.

11 淸水正藏 소연방 최근의

동세 警務彙報 1937.2 370

1937년 11월 7일 러시아혁명 20 주년 행사에 즈음한 소련의 대대 적인 대외선전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저자는 소련의 소위 평화정책이 대내용(對內用) 일뿐 대외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하고, 소련 안에서 스탈린 우상화를 통한 중우정치(衆愚政 治)가 수행되고 있다고 말하는 데, 이를 통해 당시 조선총독부 경찰관료의 소련관(蘇聯觀)의 일 단을 엿볼 수 있다.

12 淸水正藏 일지(日支)사

변과 외국신문 警務彙報 1937.10 378

중일전쟁과 관련된 외국언론들의 논조와 경향을 세부적으로 나누 어 살피고 있다. 중일전쟁의 전 황과 관련된 기사들이 주로 상하 이라는 ‘파이프’를 통해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는 점, 기사를 수 집․작성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은 채, 가 십에 가까운 기사들이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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