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700385-001048-10
2015. 06
공공기관 결산 평가
2014회계연도
【 요약 】
316개 공공기관은 2015년 3월 말 결산을 확정하였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회계연도 국회의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전력, 해외자원개발, 무역보험 등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및 재무건전성에 관한 분석을 실시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요약】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요약】
총 괄I 조영철사업평가국장 기획 ․ 조정I 박홍엽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I 이홍석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 민병찬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 전수연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 안옥진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 나유성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보 지 원I 양승미공공기관평가과 행정실무원
서연우공공기관평가과 자료분석지원요원
「공공기관 결산 평가」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 02) 788-4834 | [email protected]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요약】
2015. 6.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 위원회」의 심사(2015. 6. 12)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2015년 6월 현재 3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액은 57.5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4년 520.5조원으로 국가채무 530.5조원의 98.1%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자, 출연, 보조 외에 부담금, 위탁 및 독점 수입, 자체수 입 등 다양한 수입을 기반으로 법령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결산 심사는 정부 예산을 통한 출자, 출연, 보조사업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사업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공공기관 재무안전성과 지속성에 대한 분석을 담아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비록 증가세는 완화됐지만 그 규 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기관 서열화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컨설팅 기 능이 미흡하므로, 기관에게 자율을 부여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 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과대평 가되지 않도록 사업평가의 일관성 ․ 엄밀성 ․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큰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수요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해 투자사업 DB를 구축하고 중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체 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투표권 수익금을 특정사업에 배분하도록 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운영과 결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 랍니다.
2015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준 기
차 례
I. 공공기관 결산 개요
1. 공공기관 결산 개요 ··· 3
II. 중점 평가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과 정책과제 ··· 6
2.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분석 ··· 9
3. 금융공공기관 관리체계 평가 ··· 12
4. 공공기관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보증사업 평가 ··· 15
5. 공기업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사업성 변화요인 분석 ··· 18
6. 전력거래소와 한전 ․ 발전사 간 전력거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21
III. 기관별 평가 1.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투자사업 평가 ··· 24
2. 한국무역보험공사 리스크 관리체계 평가 ··· 26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암제 급여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29
4.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익사업 평가 ··· 31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융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34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주요 사업을 평가하고 법 ․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국회 상임위원회의 중점 사업으로 평가를 요청받은 과제를 포함하여 공공 기관 결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평가 결과, 시정요구 검토사항 33건, 법령개정 검토사항 5건, 예산편성 방 향 관련 검토사항 3건 등 총 41건의 법 ·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구분회계제도, 해외자원개발투자사업, 교통 SOC 수요예측의 문제점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심층 평가를 수행함.
◦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2013년 435.7조원에서 2014년 437.1조 원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분회계를 통해 파악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책임 강화 필요
◦ 현행 경영평가제도는 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컨설팅 기능이 미흡하므로, 기관에게 자율을 부여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구분회계 고유사업 단위에 정부의 공공요금 및 손실보전 관련사업 113.2 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부채의 책임소재 구분 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 으므로 정책, 고유사업 간 세부적인 구분 필요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사업성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사업평가의 일관성·엄 밀성·전문성을 제고할 필요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투자사업의 수요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해 교통 SOC 투자사업 DB를 구축하고 중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과다 적립된 손실보전준비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기금으로 출연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일부를 특정사업에 배분하도록 한 법령개정 필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융자사업 금리·취급수수료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자금 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식품외식종합자금의 구조조정 방안 검토 필요
I-1
공공기관 결산 개요
가. 현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2015년 1월 정기지정을 통해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6개, 기타공공기관 200개의 총 316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들 공공기관의 2014회계연 도 자산은 778.7조원, 부채는 520.5조원, 당기순이익은 11.3조원이다.
나. 주요 평가내용
❑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관 등에 대한 재무 건전성 개선 방안의 지속적인 마련 필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회계연도의 공공기관 부채는 520.5조원이며, 공공 기관의 부채비율(2013년 217.2% → 2014년 201.6%)과 국가채무 대비 공공 기관 부채비율(2013년 106.4% → 2014년 98.1%)은 2013년 이후 하락추세에 있다. 이는 주로 2014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4.4조원), 예금보험공사(-5.3조 원), 한국자산관리공사(-3.0조원) 등 일부 기관의 부채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2010~2013년간의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법인 기업의 부채비율에 비해 높은데, 해당 부채비율 차이는 2010년 14.9%p에서 2013년 76.2%p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향후에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 여 수광양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 지주택공사의 7개 기관은 2014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 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손실보전 공공 기관 중 대한석탄공사 등은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손실 누적이 장래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무건전성 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2013년 435.7조원에서 2014년 437.1조원 으로 1.4조원 증가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자원공 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 기관의 2014년 말 부채는 2013년 말 대비 증가하였 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 증가속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부채의 규 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 증가율 감소가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업 시기 이연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3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3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여신지원 확대와 조선업종 등에 대한 부실채권 증가로 최근 BIS비율이 하락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이 부채 비율이 아닌 BIS비율로 관리되고 있어 부채현황(2014년 514.9조원) 등 관련 재무현황이 공공기관 재무 결산 집계 시 제외되고 있다. 이들 3개 은행형 금 융공공기관은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으로, 향후 발 생 가능한 재정 부담 방지 차원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 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대한 각 주무부처의 관리 책임 강화 필요 2014년 말 공공기관 총 부채 520.5조원 중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pp.29~64.
[담 당] 안옥진 사업평가관(788-4838)
42.2%(219.4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3년 말 대비 2014년 공공기관의 부채는 0.5조원 감소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 가 각각 7.9조원과 2.3조원 증가하였다. 최근 7개 시범도입기관을 중심으로 구 분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의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 으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 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책사업으로 인 한 과도한 부채 증가는 해당 주무부처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주무부처도 부채 관리 책임을 공유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II-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과 정책과제
가. 소관부처 및 기관 기획재정부
나. 현황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 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가 있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범위를 포괄하는 별도의 평가체계는 없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1조의2를 근거로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마련하여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주무기관의 장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 고하도록 하였다.
다. 주요 평가내용
❑ 서열화에 중점이 주어지고 컨설팅 기능이 미흡한 현행 경영평가 제도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권 행사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인력운영과 조직 구성, 예산운영에 대해 각종 지침을 통해 통제하고 있는데, 경영평가 시 이 러한 지침과 권장정책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가 과다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성 을 제약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가지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면 이미 진행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보다는 향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조정하는 컨설팅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에도 실제
제도운영 현황을 보면 컨설팅보다는 서로 다른 공공기관을 서열화하는 성격 이 강하다.
❑ 자율부여와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제도 개선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 등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아니라 각종 지침 등 을 통해 관리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지휘·감독권을 통해 해 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불가피한 이유로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하더라도 가능 한 한 그 비중을 낮추어 평가의 목적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특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중단된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제도의 경우 성과향상에 기여하였다는 평가와 연구결과가 많으므로 현재 시행중인 경영평가제도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이러한 자율경영 이행실적 평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기관 맞춤형 컨설팅 기능 강화 필요
기관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임무중심형 기 관평가의 ‘중간컨설팅평가’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동 제도는 ‘종합평가’는 3년 주기로 시행하되 임기 중반에 ‘중간컨설팅평가’를 시행하여 중간성과 목 표달성도를 확인·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기관별로 8~10명의 전문가 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평가전문성 강화를 위 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조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임기제와 경영평가전 담기구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pp.67~109.
[담 당] 민병찬 사업평가관(788-4835) 신임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작성・제출 ⇒경영성과계획서 적절성 점검 이사회 승인 ⇒ 중간컨설팅 평가 ⇒ 종합평가
기관장 취임 후 3개월 이내 기관장 취임 후 6개월 이내 임기중반 임기말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출자료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절차
❑ 평가주기 조정 및 맞춤형 기타공공기관 평가 필요
현재 경영실적평가는 1년 주기로 이루어져 기관이 단기적 목표에 치중하게 되고 피평가기관의 부담도 과다하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3년 단위 임무 중심형 평가방식 사례를 참조하여 경영실적평가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되, 그 과정에서 기존의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와 통합하여 평가 함으로써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최근 도입되어 시행예 정인 기타공공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평가 주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에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II-2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분석
가. 소관부처 및 기관
기획재정부, 7개 구분회계 시범도입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 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나. 현황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발생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3 년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7개 기관에 대하여 시범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향후 중앙, 지방공공 기관에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구분회계제도는 사업 ․ 조직 등의 단 위별 경영성과 파악을 위해 단위별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것으로,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 주요 평가내용
❑ 2014년 기획재정부 기준 기관 고유사업의 부채는 7개 시범도입기 관 부채의 75.6%(280.98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7개 시범도입기관의 구 분회계 사업 단위를 기관 고유사업과 정책사업, 정부 대행 ・ 위탁사업으로 분 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사업, 주택임대사업, 행 정중심복합도시사업, 혁신도시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과 경인아 라뱃길사업의 6개 사업만이 정부 정책사업으로 분류되었는데, 이와 같은 기 획재정부의 정책사업 분류 기준은 기존의 정부 ・ 학계에서의 분류에 비해 범 위가 협소하다. 기획재정부 기준에 따르면 2014년 말 7개 시범도입기관의 부
채 중 고유사업 부채가 전체의 75.6%(280.98조원)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정책 사업 부채는 24.0%(89.16조원), 정부 대행 ・ 위탁사업의 부채는 0.4%(1.52조 원)를 차지하고 있다.
❑ 부채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구분회계제도 목적 달성 미흡
기획재정부 기준에 따른 기관 고유사업에는 기관 자체사업 외에도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요금통제로 부채가 증가한 측면이 있는 공공요금 관련 사 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산업단지개발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사업)의 손실보전사업 관련 부채 113.2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정 책사업으로 인한 부채 산정 시 이의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기획재정부 기준에 따라 정책사업의 부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된다면, 부채의 책임소재 구분 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채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구분회계제도의 목적 달성이 미흡한 상 황으로, 기획재정부는 7개 시범도입기관의 사업 단위 구분 시 공공기관과 정 부 간 부채 발생의 책임 분담을 위해 정책, 고유사업 간 보다 세부적인 구분 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내부 비효율이 아닌 정부 정책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관 부채에 대하여는 이의 상환 대책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토지주택
공사
한국 전력 공사
한국 가스 공사
한국 철도 공사
한국 수자원
공사
예금 보험 공사
중소 기업 진흥공단
합계 (비중) 정책사업 79.9 ‒ ‒ ‒ 9.2 ‒ ‒ 89.2 (24.0)
고유 사업 포함
공공요금 ‒ 53.1 34.1 7.7 0.4 ‒ ‒ 95.3 (25.6) 손실보전 3.0 ‒ ‒ ‒ ‒ ‒ 14.9 17.9 (4.8) 소계 3.0 53.1 34.1 7.7 0.4 ‒ 14.9 113.2 (30.5) 합 계 82.9 53.1 34.1 7.7 9.6 0.0 14.9 202.4 (54.4) 기획재정부 기준 정책사업과 공공요금 및 손실보전 사업 관련 부채(2014년)
(단위: 조원, %)
주: 상기 ‘공공요금’은 공공요금과 관련된 사업부문의 부채를 의미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pp.110~141.
[담 당] 안옥진 사업평가관(788-4838)
❑ 기획재정부의 「구분회계 적용지침」 상 자본 구분, 사내거래 관련 이자비용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7개 시범도입기관은 대차평균의 원리(자산 = 부채 + 자본)에 의한 부채 또는 자본 확정 시 각 기관 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내거래 시 사 내 차입금, 대여금과 관련 이자비용에 대하여도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관 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관련 지침 상 구 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세부 지침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II-3
금융공공기관 관리체계 평가
가. 소관부처 및 기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나. 현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책금융 을 수행하는 금융공공기관은 은행형, 보증·보험형, 자산관리형, 증권거래형으 로 유형화할 수 있다. 금융공공기관은 공운법, 「국가재정법」, 「금융발전심의 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영실적평가, 기금운용평가, 경영평가 를 받고 있다. 금융공공기관의 이사회는 공운법상 ‘자체수입비율’에 따라 공 기업,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되어 이사회 구성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다. 주요 평가내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금융공공기관 별도 유형 신설 필요 금융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유형별로 유사 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공공기관은 공운법 상 ‘자체수입 비율’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되어 이사회 구성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금융공공기관 중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공기업으로 분류되어 기관장과 비상임위원의 지명권자가 다르고 선임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는 등 기관의 경영과 감독기능이 분리되 어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금융공공기관들은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 로 분류되어 이사회가 주무부처 장관과 기관장이 임명한 임원들로 구성된다. 특히 은행형 금융공공기관들은 임원선임 절차가 기관설립 근거법률에 규정 되어, 공운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원이 임명되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공공기관 이사회가 독립성 부족으로 경영감시· 통제기능을 충 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08~2014년 대한주택보증을 제외한 금융공공 기관의 이사회 전체 표결 건수 4,105건 중 반대표가 제시된 안건 수는 9건 에 불과하다. 반면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확보된 대한주택보증 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전체 표결 건수 486건 중 반대표가 제시된 안건 수 는 8건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운법에 별도 유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금융공공기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장· 임원임명 및 이사회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경영평가의 평가결과 차별성·활용도 제고, 평가단 구성요건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에서 2009년 평가대상기관 전부가 A 등급을 받는 등 평가결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 경영실적평가결과가 실적 부 진기관에 대한 기관장· 상임이사 해임건의, 임 · 직원 인건비 동결, 경영개선 계획 제출 및 이행상황 점검 등에 활용되는 것에 비하여, 경영평가결과는 기 관별 임직원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영평가는 금융위원회 내부인사가 포함된 경영예산심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격·업무기간 등 평가위원 선정기준이 경영실적평가단이나 기금운 용평가단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경영평가결과의 차별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평가단 구성요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 금융공공기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마련 필요
기획재정부는 평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은행형 공공기관을 포 함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평가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pp.142~163.
[담 당] 이홍석 사업평가관(788-4836)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기준인 경영평가편람을 준용한 평가기 준을 마련하여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는 이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은행형 금융공공기 관에 대하여 신용위험관리, 유동성관리 등의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경영평가 를 실시해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지양 하고 금융공공기관 유형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
II-4
공공기관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보증사업 평가
가. 소관부처 및 기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나. 현황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보증사업에서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대한주택보증 간의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구입자금(중 도금) 보증시장 전체 규모는 2012년 14.6조원에서 2014년 28.1조원으로 약 2 배 증가하였다. 중도금보증사업은 2004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독점적으 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대한주택보증은 2012년부터 주택구입자금보증사업을 시작하였다. 대한주택보증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26.3%에서 2014년 75.3%
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 대한주택보증 전체 보증실적 중 주택구입자금보증 이 차지하는 비율은 22.8%이다.
다. 주요 평가내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보증사업의 실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보증을 포함한 개인보증사업에서는 2004년 이후 총 1조3,976억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는 2008년에 발생한 경기침체 로 인한 미입주 리스크가 2013년 현실화 되면서 개인보증 부문의 손실이 크 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사업 실적을 개선하기 위 해 보증상품 판매 시 분양계약자에 대한 제한요건을 강화하여 구상채권 발 생을 줄이거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회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대한주택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의 제한요건 신설 등 안정성 강화 필요
대한주택보증의 주택구입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보증과 달리 대상주택가격, 인당 보증한도, 중복이용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대한주 택보증이 신규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주택구입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 융공사의 중도금보증과 유사한 손실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한국주택금융공 사는 대한주택보증보다 엄격한 보증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수준의 채 권보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중도금보증사업에서 지난 10년간 손실이 누적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는 손실보전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도 받고 있으나 대한주택보증은 손실보전조항과 금융기관의 출연이 없 다. 대한주택보증은 안정적인 주택구입자금보증사업 운영을 위하여 주택구입 자금보증의 제한요건 신설 등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주요 보증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보증사업의 근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및 제2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대한주택보증의 주택구입자금보증사 업의 근거와 범위는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지 않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이 대한주택보증 전체 보증실적에서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보증한도 조정 필요
「주택도시기금법」 상 대한주택보증의 보증한도는 50배(20~50배로 운용 중) 이며 이는 대한주택보증 고유사업인 이행보증의 특성에 기인한다. 2012년 이후 대한주택보증에서 실적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주택 관련 금융성대출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pp.164~186.
[담 당] 이홍석 사업평가관(788-4836)
보증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는 30배(10배 내외로 운 용 중)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사업을 위험수준에 따라 유형화하여 법 령에 사업유형별로 다른 보증한도를 두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실적 중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금융성대출보증이 30%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하 여 보증유형별로 다른 보증한도를 설정하는 등 보증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5
공기업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사업성 변화요인 분석
가. 소관부처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나. 현황
2008~2014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는 총 547억 5,000만USD이다. 이 중 76.3%인 417억6,600만USD가 원유 ․ 가스개발에 투 자되었으며, 23.7%인 129억8,400만USD는 광물자원개발에 투자되었다. 공공 기관 중 해외자원개발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한국석유공사의 투자액은 165억 7,300만USD로 전체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는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간 기업의 투자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2010년 45억6,600만USD에서 2014년 6억1,900만USD로 급격히 감소 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체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중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7.8%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4년 42.4%로 하락하였다.
다. 주요 평가내용
❑ 한국석유공사 Harvest사업은 투자 당시 미흡한 사업성 평가로 손실 확대
한국석유공사의 Harvest사업은 투자 당시 투자비가 지급되는 전체 항목이 아니라 일부항목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성이 과대평가되 었다. 또한 Harvest 사의 정유부문인 NARL사의 정제량이 2007∼2009년 3,105만∼3,788만배럴 수준이었으나, 한국석유공사는 2010∼2014년 정제량을 4,092만∼4,661만배럴로 과다하게 예측하여 사업성이 과대평가되었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4 평균 예측(A) - - - 40,923 38,549 46,613 44,286 46,537 43,382 실적(B) 35,991 37,880 31,051 31,442 24,242 37,828 35,799 31,580 32,178 차이(B-A) - - - -9,481 -14,307 -8,785 -8,487 -14,957 -11,203 비율(B-A)/A - - - (-23.2) (-37.1) (-18.8) (-19.2) (-32.1) (-25.8)
NARL사의 정제량 예측 대비 실적 차이
(단위: 천배럴, %)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 자료
❑ 한국가스공사의 GLNG사업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은 투자비 증액으로 사업성 악화
한국가스공사의 GLNG 사업은 투자비는 호주달러로, 수익은 미국달러로 회 수하는 구조로서, 환위험 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투자 결정 시 점부터 최종투자의사결정(FID)까지 호주달러 환율이 17.6% 상승하였으나 환위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비가 증액되었다. 투자비 증액 과정에서 여러 해외기관의 유가전망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전망한 미국 에너 지정보청(EIA)의 유가전망을 가정하여 사업성을 낙관적으로 평가하였다. 한 국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니켈개발사업은 사업지연으로 총투자비가 당초 계획 대비 2.7배인 79억3,200만USD로 증액되어 사업성이 악화되었다.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이상의 사례분석을 볼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다음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다. 먼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과지표를 자주개발물량 제고에서 투자의 수익성이나 확보매장량 등으로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둘 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평가의 일관 성을 유지하고 비용과 수익에 대해 보다 엄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사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pp.187~223.
[담 당] 전수연 사업평가관(788-4837)
업진행 과정 중 투자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투자비나 사업기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II-6
전력거래소와 한전 ․ 발전사 간 전력거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가. 소관부처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 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나. 현황
2014년 전력거래금액은 44조3,700억원이었으며, 이 중 연료비 등 변동비에 해당하는 에너지정산금이 34조원, 고정비에 해당하는 용량요금이 4조4,600억 원, 기타정산금이 5조8,600억원이다. 에너지정산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계 통한계가격을 기본으로 하되,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는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 여 정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산조정계수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승인차 액계약제도가 도입되어 2016년부터 석탄발전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고정비 에 해당하는 용량요금은 기준요금이 kWh당 7.46원으로 발전기의 효율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다.
다. 주요 평가내용
❑ 한국남부발전에 별도 정산조정계수 적용으로 발전사간 경쟁 저해 2014년 12월 석탄과 일반발전기의 정산조정계수 조정 시 한국남부발전에만 별도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였다. 「전기사업법」 제1조는 전기사업의 경쟁 촉진을 통해 전기사업의 발전과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명문화하 고 있으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6개 발전자회사를 분할한 것도 발전사업자 간의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발전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일 전원에 대해 동일한 정산단가를 유지함
으로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비용 절감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남부발전 의 LNG 비중이 높은 것은 한국남부발전의 투자결정의 결과임에도 불구하 고, 당기순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남부발전의 석탄과 일반발전기에 별도 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시킨 것은 동일 전원 내 발전사간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다.
❑ 직접구매자가 정부승인차액계약에 참여할 경우 부작용 우려
현재 「전기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은 수전설비용량이 3만KVA 이상인 직접 구매자는 정부승인차액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구매자가 정부승 인차액계약에 직접 참여할 경우 다음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직접구매자는 전력 실사용자 자신의 편익증진을 위해 전력을 구입한다는 점에서 전력판매 자와는 역할의 차이가 있다. 둘째, 대용량 전력사용자가 직접구매로 전환할 경우, 원가보상률을 하회하는 농사용, 교육용, 심야전력 부문에 대한 보조부 담이 다른 전력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직접구매자는 시간대별, 계절별 차등화된 요금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됨 에 따라 전력수요관리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직접구매자를 정부 승인차액계약의 전력구매자로 포함시킨 「전기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비효율적인 발전기에 대한 용량요금 지급 차등화 필요
2015년 이후 공급예비율은 20% 이상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입찰량 대비 발전량이 적은 비효율적인 발전기에게 지급될 용량요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간 공급예비율 수준에 따라 기준용량요금을 차등화하는 방법은 효율과 상관없이 모든 발전기에게 동일 한 용량요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발전기의 진입과 비효율적인 발 전기의 퇴출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입찰량 대비 발전량이 적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pp.224~253.
[담 당] 전수연 사업평가관(788-4837)
은 비효율적인 발전기에 대해서는 용량요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발전기의 효율에 따라 용량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II-1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투자사업 평가
가. 소관부처 및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나. 현황
최근 5년 간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총 13조5,95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4년 말 기준으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한국도로공 사의 누적부채는 26조4,662억원이다.
❑ 교통수요예측시 교통량을 과다 추정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검토 필요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이었던 44개 구간의 평균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23개 구간은 이용률이 70% 미만이었으며, 이용률이 100%가 넘는 구간은 6개 구 간에 불과하였다. 특히 10개 구간의 경우 이용률은 50%에 미달하고 있으며, 이는 수요예측 당시의 기초자료의 불확실성, 수요예측모형의 한계가 복합적 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창~담양선, 익산포항선, 서천공주선, 동해선의 경우 통행료 수익으로 건설투자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속 도로 유지관리비도 충당하지 못해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 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교통량 과다 추정이 반복되지 않 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 이상 총구간수 평균 이용률
10 13 15 6 44 72.5
2004~2014년 사후평가 대상 구간 이용률 현황 개요
(단위: 구간수, %)
자료: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보고서,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pp.257~287.
[담 당] 나유성 사업평가관(788-4839)
❑ 교통 SOC 투자사업 DB 구축방안 검토 필요
교통 SOC 투자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려면 계획단계부터 사후평가단계까지 평가 관련 정보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타당성조사단계부터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계획단 계부터 사후평가단계까지 교통 SOC 투자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괄하 는 교통 SOC 투자사업 DB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교통 SOC 투자사업 중간점검 강화 방안 검토 필요
현재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재조사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 예측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기 획재정부는 총사업비 변동만을 점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투자 전에 반 영되었던 주변 지역 개발계획들이 철회되더라도 실제로 이를 반영하여 투 자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향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 성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설계를 포괄하여 관련 개발계획의 변경, 대 체수단 신설 등 환경변화에 따른 중간점검을 강화하여 수요예측변화를 교 통 SOC 투자사업 완료 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2
한국무역보험공사 리스크 관리체계 평가
가. 소관부처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나. 현황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우리나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으 로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무역보험기금의 관리주체이다. 무역보험공사는 2014년 정부로부터 1,400억원의 출연금을 수령하는 등 매년 정부로부터 기 금 운용을 위한 출연금을 받고 있다.
다. 주요 평가내용
❑ 무역보험기금의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법률 규정 마련 검토 필요 무역보험기금의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변제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 순자산의 규모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금배수(보험 유효계약액÷기금 순자산) 를 산출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으로 보험규모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역 보험기금의 기금배수는 2014년 67.4배로 2012년 91.4배까지 급증하였다. 반 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설립 근거법 상 운용배수가 20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기금운용배수를 20배 미만 으로 큰 등락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무역보험기금 연도별 유효계약액 및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배수
(조 원) (배)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무역보험법」에 의거하여 무역보험기금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관리하는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매년 차년도 수출 전망액에 무역보험 목표이용률을 곱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무역보험기 금의 가용 기금 규모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 또한, 내부 규정으로 「리스크 관리 ・ 측정 요령」 등이 있으나, 이는 공사 내부 리스크채권본부 본부장의 전 결로 변경이 가능하며, 기금 상황에 따라 기준이 일관성 없이 변경되어 효율 적인 리스크 관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외부 법률 규정 없이 「리스크 관리・ 측정 요령」의 변경이 현재와 같이 내부 전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경우, 향후에도 상황에 따른 자의적인 리스크 관 리가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015년 4월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금융 쇄신방안’에 따르면, 금융감 독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 금융감독원을 통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무역보험 법」을 개정할 예정이나,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보험기금의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무역보험법」등 을 개정하여 기금배수 등 리스크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검 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용 기금규모를 고려한 적정 기금 배수 등 리스크 관리 지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pp.288~305.
[담 당] 안옥진 사업평가관(788-4838)
❑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과의 업무 중복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성 보험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업무와 상호 중복되는 업무임에 도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업무 중복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재원 중복 활용으로 비효율 소지가 있으므로, 양 기관의 업무 특 성을 반영하여 기관 간의 업무 영역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 중소 ・ 중견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의 지속적 마련 필요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중소, 중견기업 비중은 각각 17.2%, 16.8%이다. 그러나 무역보험공사의 전체 보험 및 보증 인수액 중 중 소,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0%, 7.6% 수준으로 낮아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I-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암제 급여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가. 소관부처 및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현황
건강보험에 청구된 항암제 약품비는 2014년에는 8,231억원이다. 요양기관에 공급된 항암제 규모가 1조34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2014년 비급여로 공급 된 항암제 약품비는 최대 2,11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외에 높은 항암제 가격 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한 환자를 감안하면 실제로 환자가 겪는 경제적 부담 은 크다고 할 수 있다.
❑ 경직적인 항암제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항암제 보험급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급여기준을 설정하면서 임상시험 대상 으로 약제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일부 환자들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 표적항암제 급여 확대 이후 병용하는 약제에 대해 비 급여 이용을 제한하여 환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 등이 발견되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항암제 급여기준 일제정 비를 실시할 예정으로, 정비 과정에서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허가초과 또는 신고범위 초과 사전신청제도 합리적 개선 필요 2014년 항암제 허가초과 사전신청 검토현황을 분석해보면, 총 신청건수 438 건 중 기인정요법으로 인정받은 건수가 399건으로 91.1%의 비율을 차지하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pp.306~325.
[담 당] 나유성 사업평가관(788-4839)
고 있다. 통상 사전신청의 경우 약제비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 며, 사전승인신청 대기시간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 따라 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 인정된 허가초과사용 항암화학요법에 대해 모든 요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가의 항암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강화방안 검토 필요
최근 개발되는 항암제는 가격이 매우 높으며 특정 암환자에게만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어서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 급여 등재가 늦어지면서 환자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검토해 보면 보험 급여 등재 전에 임시사용 승인, 신속검토절차, 조세 또는 기금의 별도 재원을 통한 환자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험 급여 등재 이전의 구제책을 갖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고가 항암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III-4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익사업 평가
가. 소관부처 및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나. 현황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익사업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과 경륜·경정 사업 등이 있다.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전체 조성규모는 1조2,294억원으로서 이중 체육진흥투표권 수익이 1조45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 륜·경정사업이 255억원으로서 이 둘을 합한 금액이 전체 조성규모의 대부분 (88%)을 차지하고 있다.
구분 합계 체육진흥투표권 경륜・경정 기타
기금조성액 12,294 10,450 255 1,589
비율 100 85 3 12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규모 및 비율
(단위: 억원, %)
주: 기금조성액은 경륜·경정·투표권 사업에서 발생한 금액 및 기타 조성(자금운용, 부가금 등) 금액이 합쳐진 금액임.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자료
다. 주요 평가내용
❑ 과다 적립된 기타법정적립금을 기금으로 출연 필요
「경륜·경정법」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현황을 보면 매년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립금이 은행에 1년 단 위 단기자금으로 예치되는 것은 자금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
다. ‘손실보전준비금’의 경우 기금으로의 출연근거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기금으로 출연한 적이 없으며, 특별한 사용내역 없이 계속 적립되고 있으므로 현재 적립된 손실보전준비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기금에 출연할 필요가 있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경우에도 제도 도입 이후 기금으로 출연된 적이 없는 바, 사용용도 확대를 규정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여부에 따라 적절한 출연규모를 정한 후 기금으로 출연할 필요가 있다.
2013년말 2014년말 증 감
손실보전준비금 59,920 64,147 4,227
시설환경개선준비금 74,802 92,255 17,453
합 계 134,722 156,402 21,680
기타법정적립금(손실보전준비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필요
증량발행은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발행과는 구분하 여 별도로 발행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아니라 별도의 근거법률인 개별 국제대회 개최 지원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국제경기대회 운영 비의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뿐만 아니라 기금을 통해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증량발행의 경우 기금과 달리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회의 기금심사·확정과 결산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 또한 행정내부적으로도 증량발 행 규모와 관련한 별도기준이 없고 개별 「국제경기 지원법」에 따라 사행산 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도 적용되지 않아 정부 입장에서는 과다하게 발행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규모와 절차에 대한 내·외부 규율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 총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의적인 증량발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pp.326~357.
[담 당] 민병찬 사업평가관(788-4835)
❑ 투표권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특정사업에 배분하도록 한 법령 개정 필요
예산총계주의 지적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액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으로 출연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법령에는 특정사업에 투표권 수익금의 일정비율이 배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방식은 국회의 기금심사·확정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기금계획안 작성 및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재량권도 제약하고 있다. 현재 투표권 수익금의 특정비율이 사용되는 사업들(지자체 체육시설 개·보수, 주최단체 지원, 문화예술사업 지원)은 「국 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22조제1항 각호에 따른 다른 기금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투 표권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특정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제22조제2항을 삭제하 고 위 사업들을 다른 기금사업들과 동일하게 제2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되도 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III-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융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가. 소관부처 및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현황
2014년 결산 기준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지원된 정부지원 예산은 2 조111억원인데, 이중 정부정책자금 융자사업은 8,184억원이다.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는 유통조성, 수출진흥사업,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다양한 융자사 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 융자사업 예산 8,184억원 중 5,511억200만원 을 집행해 집행률은 67.6% 이다. 정부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융자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익 구조 분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금융사업, 정부비축사업, 화훼공판사업, aT센터운 영사업, 유통조성사업, 수출진흥사업, MMA쌀도입사업, 사이버거래소사업, 기타 등 총 9개의 사업부문을 갖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공사의 매출총이익 에서 금융사업(정부정책자금융자)이 차지하는 비중은 41.0~46.9% 정도이며, 매출총이익의 대부분은 금융사업의 취급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다.
❑ 융자사업의 금리 및 취급수수료 조정방안 검토 필요
정부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융자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융자사업의 집행률 이 저하된 주요 원인은 융자사업의 금리가 대부분 3~4%대로 최근 시장금리 를 감안할 때 저금리 정책자금으로서 의미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pp.358~372.
[담 당] 나유성 사업평가관(788-4839)
향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융자사업의 금리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사가 융자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비용이 높지 않다는 점, 공 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추세를 고려하면 취급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급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금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식품외식종합자금의 구조조정 방안 검토 필요 식품외식종합자금은 농식품시설현대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외식업 체 육성 및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 근 집행률이 하락하고 있다. 공사는 저금리로 인해 자금수요가 낮아지고 있 다는 점을 집행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융자자금의 포화 가능성과 경쟁자금의 존재 등으로 인해 자금수요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식품시설 현대화와 관련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이상의 보조 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외식종합자금의 선호도는 낮을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수혜자 집단의 실태조사 를 통해 자금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예산편성 시 활용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내부 유보자금을 정부 정책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국고납입에 앞서 이익준비금과 임의준비금을 우선 적립하고 있으며, 매 연도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인 90억원 정도를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 또한 공사 내부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은 2010 년 779.1억원에서 2014년 1,124.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사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매해 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내부유 보자금을 향후 정부 정책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필진
❑ 총괄 : 조영철 사업평가국장
❑ 기획 ․ 조정 :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주제 집필자
I. 공공기관 결산 개요
1. 공공기관 현황 안옥진
2. 공공기관 재무 현황 분석 안옥진
II. 중점 평가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과 정책과제 민병찬
2.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분석 안옥진
3. 금융공공기관 관리체계 평가 이홍석
4.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의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보증사업 평가 이홍석
5. 공기업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사업성 변화요인 분석 * 전수연 6. 전력거래소와 한전 ․ 발전사 간 전력거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전수연 III. 기관별 평가
1.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사업 투자성과 평가 나유성
2. 한국무역보험공사 리스크 관리체계 평가 안옥진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암제 급여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나유성
4.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익사업 평가 민병찬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융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나유성
* 이 과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실시한 각 위원회의 중점사업 수요조사 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한 것임.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요약 】
발간일 2015년 6월 17일 발행인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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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처 성지문화사 (tel 02 ․ 2273 ․ 5090) 1.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 788 ․ 4834)
Ⓒ 국회예산정책처, 2015
31-9700385-001048-10
2015. 06
공공기관 결산 평가
2014회계연도
【 요약 】
316개 공공기관은 2015년 3월 말 결산을 확정하였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회계연도 국회의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전력, 해외자원개발, 무역보험 등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및 재무건전성에 관한 분석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