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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리스크 관리체계 평가

문서에서 공공기관 결산 평가 (페이지 35-46)

III. 기관별 평가

2. 한국무역보험공사 리스크 관리체계 평가

가. 소관부처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나. 현황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우리나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으 로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무역보험기금의 관리주체이다. 무역보험공사는 2014년 정부로부터 1,400억원의 출연금을 수령하는 등 매년 정부로부터 기 금 운용을 위한 출연금을 받고 있다.

다. 주요 평가내용

❑ 무역보험기금의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법률 규정 마련 검토 필요 무역보험기금의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변제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 순자산의 규모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금배수(보험 유효계약액÷기금 순자산) 를 산출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으로 보험규모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역 보험기금의 기금배수는 2014년 67.4배로 2012년 91.4배까지 급증하였다. 반 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설립 근거법 상 운용배수가 20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기금운용배수를 20배 미만 으로 큰 등락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무역보험기금 연도별 유효계약액 및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배수

(조 원) (배)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무역보험법」에 의거하여 무역보험기금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관리하는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매년 차년도 수출 전망액에 무역보험 목표이용률을 곱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무역보험기 금의 가용 기금 규모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 또한, 내부 규정으로 「리스크 관리 ・ 측정 요령」 등이 있으나, 이는 공사 내부 리스크채권본부 본부장의 전 결로 변경이 가능하며, 기금 상황에 따라 기준이 일관성 없이 변경되어 효율 적인 리스크 관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외부 법률 규정 없이 「리스크 관리・ 측정 요령」의 변경이 현재와 같이 내부 전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경우, 향후에도 상황에 따른 자의적인 리스크 관 리가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015년 4월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금융 쇄신방안’에 따르면, 금융감 독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 금융감독원을 통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무역보험 법」을 개정할 예정이나,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보험기금의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무역보험법」등 을 개정하여 기금배수 등 리스크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검 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용 기금규모를 고려한 적정 기금 배수 등 리스크 관리 지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pp.288~305.

[담 당] 안옥진 사업평가관(788-4838)

❑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과의 업무 중복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성 보험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업무와 상호 중복되는 업무임에 도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업무 중복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재원 중복 활용으로 비효율 소지가 있으므로, 양 기관의 업무 특 성을 반영하여 기관 간의 업무 영역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 중소 ・ 중견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의 지속적 마련 필요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중소, 중견기업 비중은 각각 17.2%, 16.8%이다. 그러나 무역보험공사의 전체 보험 및 보증 인수액 중 중 소,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0%, 7.6% 수준으로 낮아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I-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암제 급여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가. 소관부처 및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현황

건강보험에 청구된 항암제 약품비는 2014년에는 8,231억원이다. 요양기관에 공급된 항암제 규모가 1조34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2014년 비급여로 공급 된 항암제 약품비는 최대 2,11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외에 높은 항암제 가격 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한 환자를 감안하면 실제로 환자가 겪는 경제적 부담 은 크다고 할 수 있다.

❑ 경직적인 항암제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항암제 보험급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급여기준을 설정하면서 임상시험 대상 으로 약제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일부 환자들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 표적항암제 급여 확대 이후 병용하는 약제에 대해 비 급여 이용을 제한하여 환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 등이 발견되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항암제 급여기준 일제정 비를 실시할 예정으로, 정비 과정에서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허가초과 또는 신고범위 초과 사전신청제도 합리적 개선 필요 2014년 항암제 허가초과 사전신청 검토현황을 분석해보면, 총 신청건수 438 건 중 기인정요법으로 인정받은 건수가 399건으로 91.1%의 비율을 차지하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pp.306~325.

[담 당] 나유성 사업평가관(788-4839)

고 있다. 통상 사전신청의 경우 약제비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 며, 사전승인신청 대기시간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 따라 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 인정된 허가초과사용 항암화학요법에 대해 모든 요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가의 항암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강화방안 검토 필요

최근 개발되는 항암제는 가격이 매우 높으며 특정 암환자에게만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어서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 급여 등재가 늦어지면서 환자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검토해 보면 보험 급여 등재 전에 임시사용 승인, 신속검토절차, 조세 또는 기금의 별도 재원을 통한 환자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험 급여 등재 이전의 구제책을 갖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고가 항암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III-4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익사업 평가

다. ‘손실보전준비금’의 경우 기금으로의 출연근거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pp.326~357.

[담 당] 민병찬 사업평가관(788-4835)

❑ 투표권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특정사업에 배분하도록 한 법령 개정 필요

예산총계주의 지적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액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으로 출연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법령에는 특정사업에 투표권 수익금의 일정비율이 배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방식은 국회의 기금심사·확정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기금계획안 작성 및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재량권도 제약하고 있다. 현재 투표권 수익금의 특정비율이 사용되는 사업들(지자체 체육시설 개·보수, 주최단체 지원, 문화예술사업 지원)은 「국 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22조제1항 각호에 따른 다른 기금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투 표권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특정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제22조제2항을 삭제하 고 위 사업들을 다른 기금사업들과 동일하게 제2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되도 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III-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융자사업의 문제점과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pp.358~372.

집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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