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운전면허인정을 위한 「캘리포니아와 외국간 운전면허상호인정 법안」하원 교통위 통과
1. 2019.3.25.(월) 외국 운전면허를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정하도록 한 법안 (Sharon Quirk-Silva 가주 하원의원발의)이 캘리포니아 주하원 교통위원회 (Transportation Committee)에서 공청회를 거쳐 심의·의결(위원회 정원 15인 중 11명 찬성, 3명 기권)되었습니다.
o 당일 개최된 공청회에는 주LA총영사관 류학석 영사가 출석, △캘리포니아 인의 외국 방문시 체감할 편익과 △한국 등 방문객이 느낄 편익, 그리고 △ 한-캘리포니아 양측의 교역 및 투자관계 등을 강조하고, 법안 추진 필요성을 발언하였으며, 새크라멘토 한인회 이윤구 회장, 샤스타 한인회 김 체임벌린 회장 등 동포사회 인사들도 참석하였습니다.
2. 이 법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운전면허 소지자가 가주 운전면허 신 청시 주행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o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DMV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한국 운전면허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 법은 주행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필기시 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이 법안은 앞으로 하원 세출위원회(Appropriation Committee)에서의 심의·
의결, 하원 전체회의, 상원 심의 등을 거쳐야 최종 통과, 시행될 수 있으므로,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9-23호 배포일시 : 2019. 3. 25. (월) 문의 : 류학석 영사 (☎: 213-385-9300 내선 302)
4. 금번에 동 법안이 교통 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주신 동 포단체 및 기업, 동포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 을 당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