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캘리포니아 주의회, 입양인시민권법(ACA) 지지 결의 채택
1. 「시민권미취득 입양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 지지를 위한 캘리포니아 상·하원 공동 결의안(AJR-39, 최석호 주하원의원 발의)」이 8.16(목) 주하원을 통과(찬성 76표, 기권 4표)한데 이어, 8.29(수) 주상원에서도 압도적으로 의결(찬성 39표, 기권 1표)되었습니다.
o 동 결의안은 「해외에서 유년기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되었으나, 양부모의 과실로 입양 절차를 마치지 않아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입양인시민권법(ACA: Adoptee Citizenship Act)의 통과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 ACA법 (연방 하원 HR 5233, 상원 S 2522) 주요 내용
o 2001년 2월 기준 18세 이상인 미국 입양자로, 현재 적법하게 미국에 거주중인 자에 대해 시민권 자동 부여
o 2001년 2월 기준 18세 미만의 입양된 아동들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 2000년 아동 시민권법(CCA)의 법적 허점을 보완
2. LA 시의회(7.3), 글렌데일 시의회(7.24)에 이은 금번 캘리포니아주 양원의 입양인시민권법(ACA) 지지 결의 채택은 김완중 총영사 주최 시장 및 시 의원들과의 간담회 등 당관의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교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이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됩니다.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LA 지회의 「시민권미취득 입양인 포럼」 개최(6.16) 지원 및 한인입양인 대상 「시민권미취득 입양인 행사」 개최(9.15) 예정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8-67호 배포일시 : 2018.8.30.(목) 문의 : 류학석 영사(☎: 213-385-9732)
3. 시민권미취득 입양인 문제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다 수의 한국 출신 입양인들도 양부모의 과실 등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불안한 체류신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 이에 당관은 시민권미취득 입양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양 인시민권법(ACA)의 통과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4.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입양인시민권법(ACA) 지지 결의안 통과에 많은 노 력을 해주신 최석호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인 입양인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첨부: 캘리포니아주 의회 결의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