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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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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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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都市開發과 整備에 관한 法制解說

류해웅․김승종

(2)

글쓴이․류해웅, 김승종 / 발행자․이규방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3년 11월 25일 / 발행․2003년 11월 30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426(정보자료팀) 031-380-0114(대표) / 팩스․031-380-0474 값․15,000원 / ISBN․89-8182-262-x

http://www.krihs.re.kr

Ⓒ2003,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3)

최근 도시의 개발과 정비에 관한 법률이 정비․개편됨에 따라 이들 법제도 많 은 변화를 가져왔다. 법률의 정비․개편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하 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택지개발촉 진법」의 개정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의 제정과 개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 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 로 개량하기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이다.

도시개발은 그 동안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 식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신도시의 개발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 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상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종합 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0. 1. 28 도시개발 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2. 12. 30 법개정을 하는 등 제도변화 가 있었다.

한편 1970년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으나, 재개발사업을 비롯 하여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률에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 적 뒷받침이 미흡하였다. 또한 그 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불량 주거단지 정 비제도는 비리와 분쟁, 주민마찰의 온상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재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려되는 각종 분쟁과 비리를 예방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2002. 12. 30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도 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4)

여간 어렵지 않다. 법전을 펼쳐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표기를 따라 찾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더구나 평소 법률을 잘 다루지 않는 자가 법 전을 통해 이들 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도시의 개발과 정비에 관한 법제를 누구나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따라서 본원은 『도시의 개발과 정비에 관한 법제해설』을 기획하게 되었다. 실제 이들 법제는 우리의 생활과 불 가분의 관계에 있고, 많은 연구자나 정책담당자,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자가 이해 를 요구하고 있다. 아마도 이 해설서는 이들에게 두꺼운 법전을 뒤적이는 번거로 움을 들어주고, 이해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해설서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담고 있는 제도내용과 절차를 재구성하 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규칙을 비롯하여 규정, 지침도 함께 정리하고 있다.

또한 법제정리와 함께 해설도 곁들여 이해를 돕고,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이 해설서를 통해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도시가 개발되고, 기존의 시가지나 주거지가 정비되는가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해설서는 도시개발과 정비에 관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초자료로서, 정책담당자의 핸드북으로, 관련분야의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의 법제자료로서, 나 아가 일반국민의 경제생활을 위한 지침서로서 활용이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이 해설서는 체계가 부족하고 해설내용도 풍부하지 못하여 이용자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다. 앞으로 독자의 요구에 보다 부응할 수 있는 해설서가 될 수 있도록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아무쪼록 도시개발과 정비에 관한 법제를 파악 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3년 11월 25일 국 토 연 구 원 원장 이 규 방

(5)

차 례

제1장 택지개발촉진법

··· 1

第 1 節 總 說 ··· 3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3

1. 法制定의 背景 ··· 3

2. 法의 目的 ··· 4

Ⅱ. 法律의 沿革 ··· 4

Ⅲ. 宅地와 公共施設用地 ··· 5

1. 宅 地 ··· 5

2. 公共施設用地 ··· 5

第 2 節 宅地開發豫定地區 ··· 7

Ⅰ. 宅地開發豫定地區의 意義 ··· 7

Ⅱ. 豫定地區의 指定 ··· 7

1. 指定의 對象 ··· 7

2. 指定의 節次 ··· 8

1) 豫定地區의 調査 ··· 8

2) 協議 및 審議 ··· 11

3) 保安管理 및 不動産投機 防止對策 ··· 11

3. 豫定地區의 指定提案 ··· 12

1) 指定提案者 및 規模 ··· 12

2) 指定提案을 위한 地區選定時 留意事項 ··· 12

3) 提案書의 提出 ··· 13

4) 意見聽取 ··· 15

3. 指定의 解除 ··· 16

4. 告 示 ··· 16

Ⅲ. 豫定地區에서의 行爲制限 ··· 17

1. 行爲의 許可 ··· 17

1) 許可의 對象 ··· 17

(6)

2) 許可의 節次 ··· 18

2. 行爲의 申告 ··· 18

3. 許可없이 할 수 있는 行爲 ··· 18

4. 原狀回復과 代執行 ··· 19

第 3 節 宅地開發事業의 實施 ··· 20

Ⅰ. 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 ··· 20

1. 事業者 指定 ··· 20

2. 宅地開發事業의 代行 ··· 20

1) 宅地開發事業의 代行業務 ··· 20

2) 宅地開發事業 代行節次 ··· 21

Ⅱ. 宅地開發計劃과 實施計劃의 承認 ··· 23

1. 宅地開發計劃 ··· 23

1) 宅地開發計劃의 樹立 ··· 23

2) 計劃의 承認申請 ··· 23

2.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 ··· 28

1) 實施計劃의 承認申請 ··· 28

2) 承認申請書 ··· 29

3) 意見聽取 ··· 29

4) 通 報 ··· 30

5) 告 示 ··· 30

3. 換地方式에 의한 都市開發事業의 實施 ··· 31

Ⅲ. 事業을 위한 準備등 ··· 31

1. 土地에의 出入등 ··· 31

2. 認許可의 擬制 ··· 33

1) 擬制事項 ··· 33

2) 協 議 ··· 35

3) 免許稅등의 免除 ··· 35

3. 宅地의 取得 ··· 35

1) 土地收用의 特例 ··· 35

2) 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 37

3) 國公有地의 處分制限 ··· 39

(7)

4. 幹線施設의 設置 ··· 39

5. 資金의 支援 ··· 40

6. 書類의 閱覽 및 送達 ··· 40

7. 資料提供의 要請 ··· 41

第 4 節 宅地開發事業의 竣工등 ··· 42

Ⅰ. 事業의 竣工 ··· 42

1. 竣工檢査의 對象 ··· 42

2. 竣工檢査의 節次 ··· 42

3. 竣工檢査書의 交付 및 公告 ··· 42

Ⅱ. 宅地의 供給과 還買 ··· 43

1. 宅地의 供給 ··· 43

1) 宅地供給의 承認 ··· 43

2) 宅地供給의 方法등 ··· 44

3) 宅地供給의 價格 ··· 48

4) 公 告 ··· 49

2. 宅地의 用途 ··· 52

3. 土地償還債券과 先受金 ··· 53

1) 土地償還債券의 發行 ··· 53

2) 先手金의 受領 ··· 53

Ⅲ. 公共施設등의 歸屬 ··· 53

Ⅳ. 宅地開發事業의 電算化 ··· 56

第 5 節 監督등 ··· 57

Ⅰ. 監督과 報告 ··· 57

1. 監 督 ··· 57

2. 報告 및 檢査 ··· 57

3. 宅地開發事業의 電算化 ··· 58

Ⅱ. 權限의 委任과 委託 ··· 59

1. 市․道知事에의 委任 ··· 59

2. 施行者에의 委任 또는 委託 ··· 60

3. 報 告 ··· 61

(8)

1) 委任事務의 處理報告 ··· 61

2) 委託事務의 處理報告 ··· 61

第 6 節 其 他 ··· 62

Ⅰ. 行政審判 ··· 62

Ⅱ.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 62

제2장 도시개발법

··· 63

第 1 節 總 說 ··· 65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65

1. 法制定의 背景 ··· 65

2. 法의 目的 ··· 65

Ⅱ. 法律의 沿革 ··· 65

1. 法律의 制定 ··· 65

2. 法律의 改正 ··· 66

Ⅲ. 總 則 ··· 68

1. 都市開發事業 ··· 68

1) 都市開發事業의 意義 ··· 68

2) 都市開發事業의 施行節次 ··· 68

2. 他人土地에의 出入등과 補償 ··· 70

1) 他人土地에의 出入등의 目的 ··· 70

2) 他人土地에의 出入등의 節次 ··· 70

3) 損失補償 ··· 72

3. 國․公有地의 處分制限 ··· 73

4. 公共施設의 歸屬과 管理 ··· 74

1) 公共施設의 歸屬 ··· 74

2) 公共施設의 管理 ··· 76

5. 國․公有地의 賃貸 ··· 76

1) 隨意契約에 의한 賃貸 ··· 76

(9)

2)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 特例 ··· 76

6. 收益金등의 使用制限등 ··· 77

1) 土地處分에 의한 收益金의 使用制限 ··· 77

2) 替費地의 賣却代金등의 使用制限 ··· 78

3) 執行殘額의 歸屬 ··· 78

7. 其他事項 ··· 78

1) 租稅 및 負擔金 등의 減免 ··· 78

2) 關係書類의 閱覽 및 保管등 ··· 79

3) 權利義務의 承繼 ··· 80

4) 用語의 準用 ··· 80

第 2 節 都市開發區域과 開發計劃 ··· 81

Ⅰ. 都市開發區域 ··· 81

1. 都市開發區域의 意義 ··· 81

2. 都市開發區域의 指定權者 ··· 81

1) 原則的인 指定權者 ··· 81

2) 市․道知事의 協議指定 ··· 81

3) 建設交通部長官의 指定 ··· 81

3. 都市開發區域의 規模와 基準 ··· 82

1) 區域의 規模 ··· 82

2) 區域의 指定基準 ··· 83

3) 開發區域 指定對象地의 管理 ··· 86

4. 都市開發區域의 指定節次 ··· 86

1) 區域의 指定要請 및 提案 ··· 87

2) 基礎調査 ··· 94

3) 區域의 指定承認 및 告示節次 ··· 95

4) 開發行爲의 制限 ··· 104

5. 都市開發區域의 指定解除 ··· 106

1) 區域解除의 要件 ··· 106

2) 區域解除의 告示 및 供覽 ··· 107

3) 解除擬制의 效果 ··· 107

Ⅱ. 開發計劃 ··· 108

(10)

1. 開發計劃의 樹立과 變更 ··· 108

1) 計劃의 樹立 ··· 108

2) 計劃의 變更 ··· 108

2. 開發計劃의 內容과 適合義務 ··· 108

1) 開發計劃의 內容 ··· 108

2) 適合義務 ··· 110

3) 換地方式施行의 開發計劃에 대한 同意 ··· 110

4) 複合機能을 갖는 都市의 開發計劃樹立 ··· 111

3. 開發計劃의 作成基準과 方法 ··· 112

第 3 節 都市開發事業의 施行 ··· 113

Ⅰ. 事業의 施行者 ··· 113

1. 施行者의 指定과 變更 ··· 113

1) 施行者의 指定 ··· 113

2) 施行者의 變更 ··· 122

2. 都市開發事業施行의 委託과 信託開發 ··· 123

1) 公共施設의 建設과 都市開發事業을 위한 業務의 委託 ··· 123

2) 信託契約에 의한 都市開發事業 ··· 124

3. 組合의 設立 ··· 128

1) 組合設立의 認可 ··· 128

2) 組合員 ··· 131

3) 組合의 法人格 ··· 133

4) 總會와 代議員會 ··· 133

5) 組合員의 經費負擔등 ··· 134

Ⅱ. 實施計劃의 作成등 ··· 135

1. 實施計劃의 作成 및 認可 ··· 135

1) 計劃의 作成 ··· 135

2) 計劃의 認可 ··· 136

2. 實施計劃의 告示 ··· 140

1) 告示 및 供覽 ··· 140

2) 告示事項 ··· 140

3) 都市管理計劃의 決定 및 告示 擬制 ··· 141

(11)

3. 關聯 認․許可의 擬制 ··· 141

1) 擬制의 對象 ··· 141

2) 擬制의 節次 ··· 144

4. 都市開發事業의 施行方式 ··· 144

1) 事業施行方式의 類型 ··· 144

2) 事業施行方式의 選擇基準 ··· 145

3) 事業施行地區의 分割基準 ··· 146

Ⅲ. 收用 또는 使用方式에 의한 都市開發事業 ··· 147

1. 土地등의 收用․使用 ··· 147

1) 收用․使用의 要件 ··· 147

2) 土地收用法의 特例 ··· 147

2. 土地償還債券의 發行 ··· 148

1) 債券의 發行者 ··· 148

2) 債券의 發行規模 ··· 148

3) 債券의 發行計劃 ··· 148

4) 債券의 發行方法 ··· 149

5) 債券의 管理 ··· 150

3. 移住對策 ··· 151

4. 先受金등 ··· 151

1) 指定權者의 承認 ··· 151

2) 擔保提供의 禁止등 ··· 153

5. 造成土地등의 供給計劃과 供給方法 ··· 153

1) 供給計劃의 作成提出 ··· 153

2) 造成土地등의 供給方法 ··· 154

3) 造成土地등의 供給價格에 관한 特例 ··· 157

Ⅳ. 換地方式에 의한 都市開發事業 ··· 158

1. 換地方式의 意義 ··· 158

2. 換地計劃 ··· 160

1) 換地計劃의 意義 ··· 160

2) 換地計劃의 作成과 土地등의 評價 ··· 160

3) 換地計劃의 基準 ··· 162

4) 換地計劃의 認可 ··· 168

(12)

3. 減 步 ··· 170

1) 減步의 意義 ··· 170

2) 減步率(土地負擔率) ··· 171

3) 替費地와 保留地의 指定 ··· 173

4) 替費地의 管理 및 處分 ··· 173

4. 換地豫定地의 指定 ··· 174

1) 換地豫定地의 指定目的 ··· 174

2) 換地豫定地의 指定條件 ··· 175

3) 換地豫定地의 指定效果 ··· 175

4) 土地管理등 ··· 177

5. 換地處分 ··· 179

1) 換地處分의 意義와 法的 性質 ··· 179

2) 換地處分의 類型 ··· 179

3) 換地處分의 節次 ··· 182

4) 換地處分의 效果 ··· 184

5) 登 記 ··· 185

6. 替費地등의 處分 ··· 186

7. 減價補償金 ··· 187

1) 減價補償金의 意義 ··· 187

2) 減價補償의 要件 ··· 187

3) 減價補償의 對象者과 基準 ··· 187

8. 淸算金의 徵收․交付 ··· 188

1) 淸算의 意義와 法的 性質 ··· 188

2) 淸算金의 決定 ··· 189

3) 淸算金의 徵收․交付 ··· 190

4) 淸算金의 消滅時效 ··· 191

9. 權利의 調整 ··· 191

1) 賃貸料등의 增減請求 ··· 191

2) 權利의 抛棄 및 契約의 解止 ··· 191

Ⅴ. 竣工檢査등 ··· 192

1. 竣工檢査 ··· 192

1) 竣工檢査의 申請과 實施 ··· 192

(13)

2) 竣工檢査에의 參與要請 ··· 194

3) 部分的인 竣工檢査 ··· 195

2. 工事完了의 公告과 認許可의 擬制 ··· 195

1) 工事完了의 公告 ··· 195

2) 工事完了에 따른 關聯 認․許可 등의 擬制 ··· 196

3. 造成土地등의 竣工前 使用 ··· 197

Ⅵ. 費用負擔등 ··· 199

1. 費用負擔의 原則과 特例 ··· 199

1) 費用負擔의 原則 ··· 199

2) 費用負擔의 特例 ··· 200

3) 補助 또는 融資 ··· 206

2. 都市開發特別會計 ··· 207

1) 特別會計의 設置등 ··· 207

2) 特別會計의 財源 ··· 208

3) 特別會計의 運用 ··· 208

3. 都市開發債券 ··· 210

1) 都市開發債券의 發行 ··· 210

2) 都市開發債券의 買入 ··· 214

3) 買入畢證 ··· 217

第 4 節 監督등 ··· 227

Ⅰ. 報告 및 檢査 ··· 227

Ⅱ. 法律違反者에 대한 行政處分과 聽聞 ··· 228

1. 行政處分 ··· 228

2. 聽 聞 ··· 228

Ⅲ. 行政審判 ··· 228

Ⅳ. 都市開發區域밖의 施設에 대한 準用 ··· 229

Ⅴ. 權限의 委任 ··· 229

Ⅵ.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 229

1.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 229

2. 過怠料 ··· 230

1) 過怠料의 賦課對象 ··· 230

(14)

2) 過怠料의 賦課․徵收 ··· 231

3) 過怠料의 不服 ··· 233

제3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35

第 1 節 總 說 ··· 237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237

1. 法制定의 背景 ··· 237

2. 法律의 目的 ··· 237

Ⅱ. 法律의 沿革 ··· 238

1. 再開發事業에 관한 法制의 變遷 ··· 238

1) 再開發事業의 導入 ··· 238

2) 再開發事業의 展開 ··· 238

2. 이 法律의 沿革 ··· 244

Ⅲ. 總 則 ··· 245

1. 整備區域 ··· 245

2. 整備事業 ··· 245

1) 整備事業의 意義와 類型 ··· 245

2) 整備事業의 節次 ··· 246

3. 老朽ㆍ不良建築物 ··· 247

4. 이 法律에서 使用하는 用語 ··· 251

1) 整備基盤施設 ··· 251

2) 土地등所有者 ··· 252

3) 住宅團地 ··· 255

第 2 節 基本計劃의 樹立 및 整備區域의 指定 ··· 257

Ⅰ. 都市․住居環境整備基本計劃 ··· 257

1. 基本計劃의 意義와 性格 ··· 257

1) 基本計劃의 意義 ··· 257

2) 基本計劃의 地位와 性格 ··· 257

(15)

2. 基本計劃의 基準年度 및 目標年度 ··· 258

3. 基本計劃의 樹立對象과 單位 ··· 258

4. 基本計劃에 包含할 內容 ··· 259

1) 基本計劃의 內容 ··· 259

2) 共同利用施設 ··· 260

5. 基本計劃樹立의 一般原則 ··· 260

6. 基本計劃의 樹立節次 ··· 260

1) 供覽, 意見聽取 및 審議 ··· 261

2) 道知事의 承認 ··· 265

3) 告示 및 報告 ··· 265

7. 基本計劃의 作成基準과 方法 ··· 266

Ⅱ. 整備計劃과 整備區域 ··· 266

1. 整備計劃의 樹立 ··· 266

1) 整備計劃의 樹立 對象地域 ··· 266

2) 整備計劃의 樹立節次 ··· 269

3) 整備計劃의 內容 ··· 270

4) 作成基準과 方法 ··· 271

2. 整備區域의 指定 ··· 271

1) 區域指定의 申請 ··· 271

2)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 ··· 278

3) 告示 및 報告 ··· 279

4) 告示의 效力 ··· 279

第 3 節 整備事業의 施行 ··· 285

Ⅰ. 整備事業의 施行 ··· 285

1. 整備事業의 施行方法 ··· 285

1) 住居環境改善事業 ··· 285

2) 住宅再開發事業 ··· 285

3) 住宅再建築事業 ··· 285

4) 都市環境整備事業 ··· 286

2. 整備事業의 施行者 ··· 286

1) 住居環境改善事業의 施行者 ··· 286

(16)

2) 住宅再開發事業 및 住宅再建築事業의 施行者 ··· 287

3) 都市環境整備事業의 施行者 ··· 287

3. 整備事業의 代行 ··· 290

1) 事業代行者 ··· 290

2) 事業代行開始 ··· 290

3) 事業代行의 完了 ··· 291

4) 事業代行者의 主義義務등 ··· 291

5) 報酬등의 償還을 위한 押留 ··· 292

4. 事業施行者등의 權利․義務의 承繼 ··· 292

5. 施工者의 選定 ··· 292

Ⅱ. 住宅再建築事業의 安定診斷 ··· 293

1. 安全診斷의 意義 ··· 293

2. 安全診斷의 對象 ··· 293

3. 安定診斷의 實施 ··· 294

1) 安全診斷의 申請 ··· 295

2) 安全診斷 實施與否의 決定과 安全診斷機關의 指定 ··· 295

3) 安全診斷機關의 指定 ··· 298

4) 安全診斷의 實施와 報告書 ··· 299

5) 再建築事業의 施行與否 決定 ··· 300

4. 安全診斷의 費用 ··· 301

1) 費用의 預置 ··· 301

2) 手數料의 支佛과 殘額의 返還 ··· 301

Ⅲ. 組合設立推進委員會 ··· 301

1. 組合設立推進委員會의 意義 ··· 301

2. 組合設立推進委員會의 構成 ··· 302

1) 承 認 ··· 302

2) 構 成 ··· 302

3) 委員의 缺格事由 ··· 303

2. 組合設立推進委員會의 機能 ··· 306

1) 遂行業務 ··· 306

2) 土地등所有者의 同意 ··· 307

3. 組織과 運營 ··· 308

(17)

1) 組 織 ··· 308

2) 運營規定의 告示 ··· 308

3) 運 營 ··· 309

4) 委員의 交替 및 解任要求 ··· 310

4.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의 選定 ··· 310

Ⅳ. 組合의 設立 ··· 310

1. 整備事業組合의 意義 ··· 310

2. 組合의 設立과 法人格 ··· 310

1) 組合設立의 對象 ··· 310

2) 組合의 法人格 ··· 311

3. 組合의 設立認可 ··· 311

1) 整備事業別 認可對象과 方法 ··· 311

2) 同意書의 內容 ··· 314

3) 組合의 設立認可申請등 ··· 314

4) 組合設立認可의 效力 ··· 315

5) 組合의 事業主體 看做 ··· 316

6) 組合設立認可의 通知 및 閱覽 ··· 320

4. 土地등 所有者의 同意方法 ··· 320

1) 同意의 算定基準 ··· 320

2) 同意의 看做 및 制外 ··· 321

3) 同意의 方法 ··· 321

5. 組合員 ··· 321

6. 定款의 作成 및 變更 ··· 322

1) 定款의 內容 ··· 322

2) 標準定款의 作成․普及 ··· 324

3) 定款의 變更 ··· 324

7. 組合의 任員 ··· 325

1) 構成과 選任 ··· 325

2) 職 務 ··· 326

3) 缺格事由 및 解任 ··· 326

8. 總會開催 및 議決事項 ··· 327

1) 總會의 構成과 召集 ··· 327

(18)

2) 總會의 議決事項 ··· 327

3) 總會의 運營 ··· 328

9. 代議員會와 住民代表會議 ··· 328

1) 代議員會 ··· 328

2) 住民代表會議 ··· 331

10. 民法의 準用 ··· 334

第 4 節 事業施行計劃 ··· 336

Ⅰ. 事業施行計劃의 認可 ··· 336

1. 事業施行計劃書의 提出 ··· 336

1) 認可申請 ··· 336

2) 變更등의 認可 ··· 340

2. 土地所有者의 同意 ··· 342

3. 建築委員會의 審議 ··· 342

4. 認可등의 告示 ··· 343

5. 指定開發者의 事業費의 預置등 ··· 344

Ⅱ. 事業施行計劃書등 ··· 344

1. 事業施行計劃書 ··· 344

1) 事業施行計劃書의 作成 ··· 344

2) 關係 書類의 供覽과 意見聽取 ··· 349

2. 다른 法律의 認可․許可 등의 擬制 ··· 350

1) 擬制의 內容 ··· 350

2) 工場이 포함된 都市環境整備事業의 경우 擬制特例 ··· 351

3) 認․許可擬制의 節次 ··· 352

3. 事業施行認可의 特例 ··· 352

1) 法規適用의 特例 ··· 352

2) 建築物 所有者의 同意 ··· 353

4. 整備區域의 分割 ··· 354

5. 循環整備方式의 整備事業 ··· 354

第 5 節 整備事業施行을 위한 措置 ··· 356

Ⅰ. 臨時收容施設의 設置 ··· 356

(19)

1. 臨時收容施設의 設置와 原狀回復 ··· 356

1) 臨時收容施設의 設置 ··· 356

2) 原狀回復 ··· 356

2. 損失補償 ··· 357

Ⅱ. 收用․使用과 補償 ··· 357

1. 土地등의 收用 또는 使用 ··· 357

2. 賣渡請求 ··· 358

3. 土地補償法의 準用 ··· 359

Ⅲ. 特例規定등 ··· 361

1. 住宅再建築事業의 範圍에 관한 特例 ··· 361

1) 土地分割의 請求 ··· 361

2) 土地등所有者와의 協議등 ··· 364

3) 組合設立의 認可등 ··· 364

2. 建築法등의 適用特例 ··· 365

1) 國民住宅債券의 買入規定 非適用 ··· 365

2) 都市計劃施設에 관한 規定의 準用 ··· 365

3) 住居環境改善區域안에서의 適用基準 ··· 366

3. 다른 法令의 適用 및 排除 ··· 368

1) 住居環境改善區域의 住居地域 細分指定 ··· 368

2) 都市開發法에 의한 換地規定의 準用 ··· 369

4. 地上權등 契約의 解止 ··· 369

5. 所有者의 確認이 困難한 建築物등에 대한 處分 ··· 372

1) 公告後 事業施行 ··· 372

2) 土地 및 建物의 評價 ··· 372

3) 組合所有의 看做 ··· 372

第 6 節 管理處分計劃 ··· 374

Ⅰ. 管理處分과 管理處分計劃 ··· 374

1. 管理處分의 意義 ··· 374

2. 管理處分計劃의 意義 ··· 374

3. 管理處分計劃의 樹立節次 ··· 375

Ⅱ. 分 讓 ··· 376

(20)

1. 分讓公告 및 分讓申請 ··· 376

1) 分讓公告 ··· 376

2) 分讓申請 ··· 376

3) 費用負擔을 前提한 分讓申請 ··· 377

2. 分讓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등에 대한 措置 ··· 378

1) 現金淸算의 對象 ··· 378

2) 淸算節次 ··· 378

Ⅲ. 管理處分計劃의 作成 ··· 378

1. 管理處分計劃의 內容과 基準 ··· 378

1) 計劃의 內容 ··· 378

2) 計劃內容의 基準 ··· 380

2. 處分 및 管理 ··· 381

1) 管理處分計劃에 의한 處分 및 管理 ··· 381

2) 管理處分의 基準등 ··· 381

3) 殘餘分에 대한 措置 ··· 383

4) 住宅再開發事業時 財産評價方法 ··· 384

3. 市長․郡守가 樹立하는 管理處分計劃에의 準用 ··· 385

Ⅳ. 管理處分計劃의 認可 ··· 385

1. 管理處分計劃의 認可 및 申告 ··· 385

1) 認可申請 ··· 385

2) 申告對象 ··· 386

2. 管理處分計劃의 供覽 및 認可節次등 ··· 390

1) 供覽 및 意見聽取 ··· 390

2) 事業施行者에의 通報 ··· 390

3) 告 示 ··· 391

4) 市長․郡守가 樹立하는 管理處分計劃에의 準用 ··· 392

5) 從前土地등의 使用․收益 停止 ··· 392

Ⅴ. 住宅의 供給 ··· 392

1. 管理處分計劃에 따른 供給 ··· 392

2. 整備區域안에서 建設된 住宅의 供給方法에 관한 特例 ··· 392

1) 住居環境改善事業의 住宅供給條件등에 관한 特例 ··· 392

2) 住宅供給의 基準 ··· 394

(21)

3. 整備事業에 의해 建設된 賃貸住宅의 供給方法에 관한 特例 ··· 394

4. 殘餘住宅의 供給方法 ··· 397

5. 施工保證 ··· 397

1) 施工保證書의 提出 ··· 397

2) 施工保證書의 確認 ··· 398

第 7 節 工事完了에 따른 措置 ··· 399

Ⅰ. 整備事業의 竣工認可 ··· 399

1. 竣工認可申請과 實施 ··· 399

1) 竣工認可의 申請 ··· 399

2) 竣工檢査의 實施 ··· 399

2. 竣工認可 및 告示 ··· 401

3. 竣工認可證의 交付 ··· 402

4. 分讓對象者에의 通報 ··· 402

5. 工事完了에 따른 關聯 認․許可등의 擬制 ··· 403

1) 擬制를 받기 위한 關係 書類의 提出 ··· 403

2)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 ··· 403

3) 手數料등의 免除 ··· 403

6. 所有權의 移轉告示와 그 效果 ··· 404

1) 移轉告示의 意義 ··· 404

2) 移轉告示의 節次 ··· 404

3) 移轉告示의 效果 ··· 410

Ⅱ. 事前使用의 許可 ··· 411

1. 使用許可의 要件 ··· 411

2. 使用許可의 申請 ··· 412

Ⅲ. 淸算金 ··· 414

1. 淸算金의 意義 ··· 414

2. 淸算의 基準이 될 價格의 評價 ··· 414

1) 評價方法 ··· 415

2) 評價時 加重値의 參酌 ··· 416

3. 淸算金의 徵收 및 支給 ··· 416

1) 分割徵收 및 支給 ··· 416

(22)

2) 强制徵收 ··· 416 3) 淸算金의 供託 ··· 417 4) 徵收權利의 消滅 ··· 417

Ⅳ. 抵當權의 物上代位 ··· 417

第 8 節 費用의 負擔등 ··· 419

Ⅰ. 費用負擔 ··· 419 1. 費用負擔의 原則 ··· 419 1) 事業施行者 負擔原則 ··· 419 2) 市長․郡守의 費用負擔 ··· 419 2. 賦課金의 賦課 및 徵收 ··· 421 1) 事業施行者의 賦課 및 徵收 ··· 421 2) 延滯料의 賦課 및 徵收 ··· 421 3. 整備基盤施設 管理者의 費用負擔 ··· 422 1) 整備基盤施設 管理者의 負擔 ··· 422 2) 共同溝 ··· 422

Ⅱ. 整備基盤施設 設置費用의 補助 및 融資 ··· 424 1. 市長등이 施行하는 事業 ··· 424 2. 住宅公社등의 住居環境改善事業 ··· 424 3. 市長․郡守가 아닌 事業施行者가 施行하는 事業 ··· 425

Ⅲ. 整備基盤施設의 設置등 ··· 425 1. 整備基盤施設의 設置 ··· 425 1) 事業施行者의 設置義務 ··· 425 2) 優先 買收請求權의 賦與 ··· 425 3) 優先買收의 方法 ··· 427 4) 進入路 設置를 위한 整備區域의 指定 ··· 428 2. 整備基盤施設 및 土地등의 歸屬 ··· 428 1) 無償歸屬과 無償讓渡 ··· 428 2) 事業施行前 管理廳의 意見聽取 ··· 429 3) 竣工前 管理廳에의 通知 ··· 429 4) 登 記 ··· 429

Ⅳ. 國․公有財産의 處分등 ··· 431

(23)

1. 國․公有財産의 處分 ··· 431 1) 管理廳과의 協議 ··· 431 2) 賣却 및 讓渡의 制限 ··· 431 3) 賣却 및 賃貸의 方法 ··· 431 2. 賃貸住宅의 建設과 國公有地의 賃貸 ··· 436 1) 賃貸協議 및 賃貸料 ··· 436 2) 國公有地上의 建築과 原狀回復등 ··· 439 3. 國ㆍ公有地의 無償讓與등 ··· 439 1) 從前用途의 廢止 및 無償讓與 ··· 439 2) 다른 目的으로의 讓渡 및 賣却制限 ··· 440 3) 收入의 다른 目的으로의 使用制限 ··· 440 4) 土地의 管理處分 ··· 441

第 9 節 整備事業專門管理業 ··· 442

Ⅰ. 整備事業專門管理業의 登錄 ··· 442 1. 整備事業專門管理業의 意義 ··· 442 2. 整備事業專門管理業의 登錄 ··· 442 1) 登錄의 原則과 例外 ··· 442 2) 登錄基準 ··· 443 3) 登錄의 節次 ··· 445 3. 整備事業專門管理業의 登錄取消등 ··· 448 1) 登錄의 取消事由 ··· 448 2) 登錄取消등의 基準 ··· 449

Ⅱ.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 ··· 450 1.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의 業務制限 ··· 450 1) 業務制限의 內容 ··· 450 2) 關係者의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 看做 ··· 450 2.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와 委託者와의 關係 ··· 454 3.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의 缺格事由등 ··· 456 1) 缺格事由 ··· 456 2) 當然 退職 ··· 457 4.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에 대한 調査등 ··· 457

(24)

第 10 節 監督등 ··· 458

Ⅰ. 資料提出과 監督 ··· 458 1. 資料의 提出 ··· 458 1) 整備事業推進實績의 報告 ··· 458 2) 報告 및 資料提出의 命令 ··· 458 2. 會計監査 ··· 460 1) 會計監査의 時期 ··· 460 2) 會計監査의 報告 및 供覽 ··· 462 3. 監 督 ··· 462 1) 違反行爲에 대한 處分 ··· 462 2) 事情變更으로 인한 認可의 取消등 ··· 462 3) 點檢班의 構成 ··· 463 4. 聽 聞 ··· 463

Ⅱ. 補 則 ··· 464 1. 整備區域안에서의 建築物의 維持ㆍ管理 ··· 464 2. 住宅再開發事業의 施行方式의 轉換 ··· 477 1) 施行方式 轉換의 承認 ··· 477 2) 同意 및 變更節次 ··· 477 3) 告 示 ··· 477 3. 關聯資料의 公開와 保存 ··· 478 1) 資料의 公開 및 供覽 ··· 478 2) 資料의 保管과 引繼 ··· 479 4. 都市․住居環境整備基金의 設置 ··· 479 1) 整備基金의 設置 ··· 479 2) 整備基金의 財源 ··· 479 3) 整備基金의 使用制限 ··· 480 4) 整備基金의 管理․運用 등 ··· 480 5. 權限의 委任 ··· 480

Ⅲ.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 481 1.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 481 2. 違反行爲別 罰則의 內容 ··· 482

(25)

3. 兩罰規定 ··· 484 4. 過怠料 ··· 484 1) 過怠料의 內容 ··· 484 2) 過怠料의 賦課․徵收 ··· 485 3) 過怠料處分에 대한 不服과 裁判 ··· 486

Ⅳ. 附則 ··· 487 1. 다른 法令의 廢止등 ··· 487 1) 다른 法令의 廢止 ··· 487 2) 다른 法律과의 關係 ··· 487 2. 適用例 ··· 487 1) 安全診斷의 對象에 관한 適用例 ··· 487 2) 組合의 任員에 관한 適用例 ··· 487 3) 住居環境改善事業을 위한 整備區域에 관한 適用例 ··· 488 4) 住宅再建築事業의 管理處分基準에 관한 適用例 ··· 488 3. 經過措置 ··· 488 1) 一般的 經過措置 ··· 488 2) 基本計劃의 樹立 및 整備區域 指定에 관한 經過措置 ··· 488 3) 住居環境改善地區등에 관한 經過措置 ··· 489 4) 住居環境改善事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 490 5) 事業施行方式에 관한 經過措置 ··· 490 6) 再建築事業의 安全診斷에 관한 經過措置 ··· 490 7) 推進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 491 8) 組合의 設立에 관한 經過措置 ··· 491 9) 代議員會의 構成에 관한 措置 ··· 492 10) 事業施行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 492 11)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 492 12) 住宅再開發事業推進方式의 轉換에 관한 經過措置 ··· 492 13) 關聯資料의 公開와 保存에 관한 經過措置 ··· 493 14) 會計監査에 대한 經過措置 ··· 493 15) 罰則등에 관한 經過措置 ··· 493 16) 市․道條例에 委任된 事項에 대한 經過措置 ··· 493

(26)

표차례

<표 1-1> 택지개발계획의 내용 ··· 24

<표 1-2> 토지개발채권 지급 비율표 ··· 37

<표 1-3>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 ··· 38

<표 1-4> 택지조성원가 산정표 ··· 48

<표 1-5> 택지공급가격기준 ··· 50

<표 1-6>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 51

<표 2-1> 위탁수수료 요율 ··· 125

<표 2-2>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금액 ··· 232

<표 3-1> 재개발제도의 변천 ··· 239

<표 3-2>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제도의 변천 ··· 242

<표 3-3> 정비사업의 유형 ··· 246

<표 3-4>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령 제66조 관련) ··· 449

<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령 제73조제3항 관련) ··· 486

그림차례

<그림 1-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절차 ··· 8

<그림 1-2>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승인절차 ··· 23

<그림 1-3>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승인절차 ··· 28

<그림 2-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 69

<그림 2-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 86

<그림 2-3> 실시계획의 작성․인가절차 ··· 135

<그림 2-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 145

<그림 3-1> 정비사업의 절차 ··· 247

<그림 3-2> 안전진단의 절차 ··· 294

(27)

부록차례

1-1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499 2-1 도시개발업무지침 ··· 547 3-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 615 3-2 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 ··· 651 3-3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 681 3-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713 3-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747

(28)

제1절 총설

제2절 택지개발예정지구 제3절 택지개발사업의 실시 제4절 택지개발사업의 준공등 제5절 감독등

제6절 기 타

(29)

第 1 節 總 說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1. 法制定의 背景

80년대 초까지 택지개발은 전형적인 수단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이루어졌 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 때까지 ‘도시개발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리어졌 다. 그러나 이 사업방법은 필지의 형상을 정형화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등 최소한 의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이나 자족적인 신도시개발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업은 민간부문 또는 토지소 유자에게 지나치게 개발이익을 허용하고 불공평한 개발이익의 배분으로 부동산투 기를 조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70년대 후반 부동산투기가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8년 소위 「8. 8조치」라는 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토지구획정 리사업의 한계성을 고려하고,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욕구와 급증하는 산업시설용지 의 수요에 대처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한 바 있다. 그 결실로 1979. 3 토지의 원 활한 수급조절과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으로 한국토지개발 공사를 발족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개발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모색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개 발제도가 모색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 게 되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1983년의 ‘4. 26조치’는 서울등 6대도시에서 토 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신규개발사업을 금지하였고, 그 밖의 도시에서 토지구획정 리사업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을 억제하게 되었다.

(30)

2. 法의 目的

이 법은 공공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 전면매수방식에 의해 대규모의 택 지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 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와 같이 이 법은 도시지역의 택지난 해소와 주택건 설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을 준용하는 경우 가 많다.

Ⅱ. 法律의 沿革

이 법은 1980. 12. 31 법률 제3,315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1999. 1. 25 법률 제5,688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택지개발에 민간자 본, 경영․마케팅, 기술 등을 활용하고 개발주체의 다양화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공사의 참여와 민관공동개발 및 민간의 대행개발을 도입하고, 택지개 발예정지구 지정전에 반드시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지구 지정시 투명성을 확보하며, 예정지구 지정후 장기간 사업이 미시행되는 지구와 사 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 의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다.

(2) 1999. 12. 28 법률 제6,068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행해졌다. 시․도지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안에서 행하 던 분묘등의 이전명령제도를 폐지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들어주 는 한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된 택지를 3년내에 용도에 따라 주택등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거래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1)

Ⅲ. 宅地와 公共施設用地

1. 宅 地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 시설용지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2. 公共施設用地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기반시설(동법 제2조 제6호의 규정)과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령 제2조). 따라서 공공시설용지는 다음의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용지이다.1)

①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규칙 제2조)

㉮ 운동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우체국 ㉱ 일반목욕장 ㉲ 종교집회장

②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 지역의 자족기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용 도시형 공장․벤처기업집 적시설․소프트웨어사업용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동법 제28조의 규 정)

1) 대법원은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시설용지 를 말하고, 당해 사업지구외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사 업지구의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 또는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 1992. 7. 28 선고 92 다 3861 판결)고 판시 하고 있다.

(32)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동법 제2조제4항의 규정)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사업 관련시설(동법 제5조의 규정)

㉱ 원예시설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④ 공공시설등의 관리시설

(33)

第 2 節 宅地開發豫定地區

Ⅰ. 宅地開發豫定地區의 意義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함)를 말 한다(법 제2조 제3호).

Ⅱ. 豫定地區의 指定

1. 指定의 對象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3조제1항).

◦ 주택법 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 한 사항

6.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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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指定의 節次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림 1-1>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절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정지구의 조사

고 시 예정지구의 지정

협의 및 의견청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청취 (주민, 관계전문가)

심 의 (주택정책위원회)

예정지구의 지정제안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그림 1-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절차

1) 豫定地區의 調査

(1) 調査 및 調査命令

건설교통부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지구로 지정할 토지를 조사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군수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 행자(법 제7조의 규정)에게 토지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동조제2항).

(2) 調査書의 提出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토지의 조사 명령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대상토지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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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

①지구의 지정

②지 정 목 적

③위치 및 면적 ( ㎡)

④수용가능인구

⑤주 택 현 황 인 구 가 구 부 족 주 택 부족율

천명 천호 천호 %

토 지 이 용 현 황 (㎡)

구 분 대지 임야 기타

도시 계획 구역

주 거지 역 녹 지 지 역 기 타 국토

이용 계획 구역

농 림 지 역 준농림

지 역 기 타

공법상 제 한 사 항

제 한 내 용 위 치 면적 (㎡) 군사시설보호

고 도 제 한 농업진흥지역 문화재 보호

기 타

농경지 현 황 (㎡)

구 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지구내 지장물 현 황

지장물내용 존치대상 철거대상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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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주 지장물현 황

지장물내용 지구경계와의거리 이용계획

⑪ 공시지가고시일자 ⑫ 기준시가

(㎡당) 최저: 천원 최고: 천원

추 정 사업비 (천원)

용지비 공사비 기타

간 선

시 설

구 분 기존 신설

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종합의견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 성 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직급) 셩 명 (인)

구비서류

1. 도시계획도(도시계획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 하여 작성한 도면

3.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도서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에는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동조제2 항).

① 도시계획도(도시계획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2만5천 이상인 지형 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② 축척 1/5천 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 시하여 작성한 도면

③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

④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도서

(37)

2) 協議 및 審議

건설교통부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 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택법 제84조의 규정)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3조제2항 본문).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 또는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령 제3조의2).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법 동조 단서).

① 예정지구의 해제

② 다음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령 제3조) ㉮ 예정지구면적의 축소

㉯ 예정지구면적의 10/10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이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상 개간대상지역(동법 제14조 의 규정)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동법 제4조의 규정)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3) 保安管理 및 不動産投機 防止對策

(1)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관계서류 작 성등 입안과정에서 관련정보가 누설되어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경 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자체 보안대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4조제1항).

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입안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가능한

(38)

한 최소한으로 하고,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정기 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후보지 조사부터 지구지정 제안 시까지의 기간이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 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 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동산투기등 부작용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 히 협조하여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3. 豫定地區의 指定提案

1) 指定提案者 및 規模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등(법 제7조제1항 각호1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 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법 제3조의2제1항), 예정지구면 적이 10만㎡ 이상이어야 한다(령 제4조의2제2항).

2) 指定提案을 위한 地區選定時 留意事項

(1)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함) 지정제안을 하기 위하여 지구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 다(동지침 제5조제1항).

① 해당지역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상 개발 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법령, 문화재보호법령, 수도법령, 농지법령 또는 군사시설보호법령 등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 역이 가능한 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취락등의개발제한 구역해제를위한도시계획변경안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

(39)

택단지로 조성하기로 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 등의 인구 및 가구현황, 주택보급률, 도시개발방 향과 발전추세, 공공 및 민간의 택지개발동향등 관련된 사회․경제지표를 종 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지구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지구 지정후 장기간 미개발되거나 해제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예정지구의 경계선은 도로, 하천,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 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동지침 동조제2 항).

3) 提案書의 提出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

제안자

기관명 (법인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구개요

지구명 위치 면적 용도지역 계획인구 및 세대수

(4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인) 경유자 :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예정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지적도 및 임야도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 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 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와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을 목 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법 제7조제1항 제 3호 또는 제4호의 자)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를 경유하여야 한다(령 제4조의2제1항).

① 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법 제4조의 규정) ② 축척 1/25,000의 위치도

③ 예정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1/5,000의 지형도 ④ 지적도 및 임야도

⑤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⑥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⑦ 현황사진

⑧ 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100만㎡ 이상의 예정지구에 한함 (규칙 제3조의2제1항)〕

(41)

⑨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의 자료(규칙 제3조의2제2항)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 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 책

㉱ 그밖에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특성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제출서류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는 예정지구 지정 제안시 다음 각호의 광역교통시설체계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지침 제5조제3항).

1. 광역교통 현황조사서

가. 교통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 연결도로의 교통량 나.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교통시설 설치계획 조사서 2.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략적 교통영향 검토서 가. 장래 교통수요 예측․분석

나. 주변지역의 도로의 교통량/도로용량(V/C)변화조사서

3.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선․확충 계획 및 서비스 수준 검토 가. 확장구간 시․종점 및 차선수

나. 신설도로 시․종점 및 차선수

다. 기타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意見聽取

(1)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3조의3). 이 때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령 제5조제1항).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정지구

(42)

대상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동안 일 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령 동조제2항). 예정지구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14일간의 열람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령 동조제3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 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제4항).

(3)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가 생 략된다(법 제3조의3제1항 단서).

①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 ② 예정지구의 축소

③ 예정지구면적의 10/10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3. 指定의 解除

(1)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 제하여야 한다(법 제3조제3항).

①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2년이내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법 제8조의 규정) 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②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법 제8조의 규정)된 날부터 3년이내에 택지개발사업실 시계획의 승인(법 제9조의 규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동법 제51조의 규정)가 있은 것 으로 본다(법 제3조제5항).

4. 告 示

(1) 건설교통부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

(43)

야 하며(법 제3조제4항), 고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령 제4조), ① 예정지구의 명칭

② 예정지구의 위치

③ 예정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일자 ④ 예정지구로 지정, 변경 또는 해제된 면적

(2)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동법 제51조의 규정)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 으로 본다(법 동조제5항).

Ⅲ. 豫定地區에서의 行爲制限

1. 行爲의 許可

1) 許可의 對象

예정지구안에서 토지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 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6조제1항 본문). 예 정지구안에서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법 제6조제1항의 규정)는 다음과 같다(령 제6조제1항).

①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②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③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참조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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