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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 告

문서에서 제2장 도시개발법 (페이지 75-83)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 는 경우(령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 및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동조제5항의 규정)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령 제13조의2제6항).

①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② 택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

③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④ 공급가격

⑤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⑥ 공급신청자격

⑦ 공급신청시 구비서류

<표 1-5> 택지공급가격기준(지침 제18조제1항 <별표 3>)

(단위 : %)

구 분 용도별 공급지역

수도․부산권 광역시 기타지역

조성원가 이 하

◦임대주택건설용지 -60㎡이하 주택용지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60㎡이하 주택용지

70 수도권 95, 부산권 95

수도권 95, 부산권 95 조성원가

수 준

◦공공용지

◦협의양도인 택지

100 수도권: 감정가격 부산권 : 110

조성원가 이 상

◦단독주택건설용지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 (85㎡초과 주택용지)

◦기타 공공용지(학교용지 포함)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상업용지등(택지개발촉진법1시행령 제13

조의2제2항 단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주 :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

2. 조성원가는 용지비 및 조성공사비와 이에 대한 일정비율의 일반관리비 및 영업외 수익비용 상계손익을 포함한 가격임(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별표참조)

3. 공공시설용지와 기타 공공시설용지(학교포함)는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의하 여 구분하여 결정

<표 1-6>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지침 제18조제2항 <별표 4>)

(단위 : %) 용 도 공 급 대 상 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상가부지

시 장

종교용지

유 치 원

공용의청사 주 차 장

자 동 차 정 류 장

종합의료 시 설 통신시설

집 단 에너 지 시 설

․생활대책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공사등(농수산물공판장)

․생활대책

․기타 실수요자

․협의양도자(종교법인 소유토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협의양도자(유치원시설 및 부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대체시설용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한국전기통신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감정가격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낙찰가격

․기존면적: 조성원가 의 110%

․추가면적: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기존면적:조성원가의 110%

․추가면적:감정가격 낙찰가격

조성원가 조성원가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용 도 공 급 대 상 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전기공급

시 설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사업용시설

농업관련시 설

사회복지 시 설

․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타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 지시설중 수용보호시설(유료시설제 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함)

․기타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감정가격

조성원가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 및 근린 생활시설용지는 감정 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조성원가

감정가격 주 : 1. 다음의 경우는 상기 기준의 일부를 변경적용가능

․330만제곱미터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신도시건설차원에서 개발되는 경우 ․당해 사업지구의 시행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본 단일기준에 의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

2. 전력․통신․가스의 공급대상자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조성원가 로 공급

2. 宅地의 用途

택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를 제외) 또는 그로부터 택지를 취득한 자는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얻은 용도(법 제18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을 건설하여야 한다(법 제19조).

3. 土地償還債券과 先受金

1) 土地償還債券의 發行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법 제20조제1항). 이를 위해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택지로 상환하 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동조제2항). 토지상환채권 의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국채법」․「지방재정법」․「한 국토지공사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동조제3항).

2) 先手金의 受領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20조제4항).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3조의3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령 동조제2항).

Ⅲ. 公共施設등의 歸屬

(1)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공동묘 지, 화장장 등의 시설을 제외)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동법 제 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법 제25조제1항, 령 제15조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등에 대하 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동조제3항).

(2)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 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동조제2항).

(3) 시행자는 공공시설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통지를 한 후 지체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령 제15조제2항).

참고

※ 공공시설의 귀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

1) 관리청에의 무상귀속

(1)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 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동법 제65조 제1항).

(2)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 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 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동법 제65조제2항).

2) 관리청의 의견청취와 점용․사용승인의 의제 (1) 의견청취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위 1)의 (1) 및 (2)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 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 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 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 다(동법 제65조제3항).

(2) 점용․사용승인의 의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 률에 의한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공 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65조제4 항).

3) 귀속의 시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되 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 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65조제5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에 귀 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 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 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동조제6항).

4) 등기의 특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규정(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동법 제40조제1 항 제2호의 규정)은 준공검사(법 제62조제1항의 규정)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를 갈음한다(동법 제65조제7항).

5) 수익의 사용제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65조제8항).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법 제65조의 규정)(제8장 참조)은 도시 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동조제7항 중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 사필증(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동법 제99조).

Ⅳ. 宅地開發事業의 電算化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처리를 위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디스 켓․디스켓 또는 컴퓨터통신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전산처리의 절차등 필요 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령 제15조의3).

第 5 節 監督등

Ⅰ. 監督과 報告

문서에서 제2장 도시개발법 (페이지 75-8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