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슬관절 및 고관절 수술 환자의 골 조직 기증 현황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정진영∙김태호∙박보연∙송하정∙정재현
목 적: 인공 슬관절 또는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골 조직 기증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조직 기 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본원에서 슬관절 전치환술, 고관절 전치환술 혹은 반치환술을 시행 받은 3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인 방법인 의무기록 확인을 통해 조사하였다. 나이, 성별, 시행 받은 수술 등을 포함한 대상 환자의 분포 및 이에 따른 기증 유무, 기증 의사 여부, 기증하지 못한 사유를 조사하였다.
결 과: 342례 중 남자가 77명, 여자가 265명이었고, 평균 나이는 69.7세였다. 수술 별 분포는 슬관절 전치환술 149명, 고관절 전치환술 67명, 고관절 반치환술 126명이었다. 이 중 골 조직 기증을 시행한 환자는 109명 (31.9%)이었으며 233명(68.1%)은 기증하지 않았다. 기증하지 않은 233명 중 고령,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 증후군, 결핵, 치매, 암, 류마티스 인자 상승, 등 환자의 결격사유로 인해 골 기증을 시행하지 못한 환자가 195명 (83.7%)이었으며 나머지 38명(16.3%)은 결격 사유는 없었으나 이 중 26명(11.2%)은 수술 전 골 조직 기증에 대 한 설명 시 거부하였으며 12명(5.2%)은 수술 후 2차 혈액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결 론: 인공 관절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골 조직 기증에 대하여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조직 기증이 금기되는 상태가 아닌 경우인데도 환자의 기증 거부 의사를 보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조직 기증의 필요 성과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조직 기증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색인 단어: 조직 기증, 조직 은행, 인공 관절, 골 이식
Status of Bone Donation Among Patients Undergone Knee or Hip Replacement Surgery
Jinyoung Jeong, M.D., Tae-Ho Kim, M.D., Bo-Youn Park, M.D., Ha-Jung Song, M.D., Jae-Hyeon Jeong,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t. Vincent’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uwon, Gyeonggi-do,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bone tissue donation among patient undergone knee or hip replacement surgery and to know the method to increase tissue donation.
� Address for Correspondence: Jinyoung Jeong,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t. Vincent’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93-6 Ji-dong, Suwon, Gyeonggi-do, Korea Tel : 82-31-249-7186, Fax : 82-31-254-7186, E-mail : [email protected]
서 론
외상이나 종양, 감염 등의 원인으로 발생된 조직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인대 등)의 결손을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로 동종 조직 이식이 있으며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1971년 가톨릭 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조직 은행이 설립된 이 후 여러 대학병원에서 조직 은행이 설립되어 임상에 이용되고 있다. 2003년 12월 22일‘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5 년 1월 27일, 2008년 2월 29일, 2010년 1월 18일, 2013년 3월 23일 개정을 거쳐 시행되어 식품의약품 안정처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153개소의 조직은행이 활동 중이다.1)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국가적 혹은 대단위 조직은 행이 없는 상태이고, 동종골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여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상태이다(76%). 국내의 조직 은행은 정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정처의 엄격한 기준 에 의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정성과 품질이 검증된 동 종골을 공급하고 있고, 수입되는 동종골은 기증자의 적합성 여부, 가공처리내역, 보관방법 등 조직안정성 및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태이다.2,3)
동종 조직은 뇌사자나 사망자에서 본인이나 그 가 족 또는 유족이 동의한 경우, 조직을 채취하게 되고, 생존자로부터 조직을 채취하는 경우는 본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 즉 인공 관절 치환술이나 절단술 같은 뼈를 절제하는 수술에서 나오는 조직을 채취하게 된 다. 후자의 경우, 골편은 작지만, 대부분의 병원 조 직 은행에서 많은 수를 접할 수 있으며, 수술 후 폐 기될 골편이므로 비교적 쉽게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공 슬관 절 또는 고관절 치환술 환자에서 골 기증 현황에 대 하여 알아보고 골 조직 기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
Materials and Methods: The medical record of three hundred forty two patients who under- went total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total hip replacement arthroplasty, or hip hemiarthro- plasty in this hospital between January 2011 and December 2012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Patient characteristics including age, sex, and type of surgery, intension of tissue donation, and reasons of decision making for donation were evaluated.
Results: Three hundred-forty-two patients (77 men, 265 women) underwent total knee replace- ment arthroplasty (N=149), total hip replacement arthroplasty (N=67), & hip hemiarthroplasty (N=126). The mean age was 69.7 years. Seventy-seven (22.5%) of the 342 patients were male, and 265 (77.5%) were female. mean age was 69.7 years. One hundred-nine (31.9%) of 342 patients made donation of bone tissue but two hundred-thirty-three (68.1%) patients did not.
Among 233 patients who did not donate, one hundred-ninety-five (83.7%) patients were exclud- ed for donation due to the conditions including old age, hepatitis, syphilis, AIDS, tuberculosis, dementia, cancer, high titer of Rheumatoid factor. The other 38 (16.3%) patients did not have any conditions of contraindication for donation, however, 26 (11.2%) of 38 patients refused after the preoperative explanation for tissue donation and 12 (5.2%) patients did not show up on sec- ondary blood test postoperatively.
Conclusion: The vast majority of patients undergone arthroplasty were favorable for donation of tissues. However, not a few patients made decision not to donate even though they did not have any conditions of contra-indications of donation. Thus, the donation of tissue should be further increased through the promotion and education of the necessity and positive aspect of tissue donation.
Key Words: Tissue donation, Tissue bank, Arthroplasty, Bone transplantation
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슬관절 전치환 술, 고관절 전치환술 및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 은 3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슬관절 전치환술 149 명, 고관절 전치환술 67명, 고관절 반치환술 126명 이었으며 남자가 77명, 여자가 265명이었고 평균 나이는 69.7세였다.
342명 모두에게 수술 전날 조직은행 코디네이터 가 골 조직 기증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 후 조직 기증에 동의할 경우 정해진 동의서 양식에 서명을 받았으며 병력 평가서를 통해 현재의 질환 및 복용 중인 약물, 수술 과거력, 가족력, 사회력, 과거 의학 적 병력에 대해 질문하고 기록하였다.
골 조직 기증에 동의한 경우 수술 중 골 조직을 채 취하여 조직은행 규정에 따라 슬관절 전치환술에서 기증된 골은 동결 건조되고, 고관절 전치환술 혹은 반치환술에서 기증된 골은 신선 동결 또는 동결 건 조되어 보관 및 처리되었다.
골 조직 채취 즉시 수술방에서 미생물 배양 검사 및 면역혈청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항생제가 포함된 생리 식염수에 30분 동안 담근 후 골 조직을 꺼내어 3중 포장하고 신선 동결 조직은 바로 25 kGy로 감 마선 살균하고, 동결 건조 조직은 추가적인 골 가공 처리과정을 거친 후 25 kGy로 감마선 살균한 후 조 직은행 규정에 따라 세균학적 검사가 확인될 때까지 조직은행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질병의 잠복기를 고 려하여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 면역 결 핍증에 대해서는 수술 3~6개월 후 외래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2차 혈액 검사를 한 번 더 시행하 였으며, 2차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를 인체 조 직 이식에 사용 가능한 경우로 하였다.
결 과
총 342명 중 골 조직 기증을 시행한 환자는 109명 (31.9%)이었으며 233명(68.1%)은 기증하지 않았 다. 342명의 수술별 분포는 슬관절 전치환술 149명,
고관절 전치환술 67명, 고관절 반치환술 126명이었 고, 이 중 골 조직 기증을 시행한 109명의 수술 별 분포는 슬관절 전치환술 72명, 고관절 전치환술 7 명, 고관절 반치환술 30명이었으며, 해부학적 위치 별로는 대퇴 골두를 포함한 고관절 부위 골조직이 37명, 슬관절 부위 골조직이 72명이었다.
233명 중 환자의 기질적 문제로 인하여 기증을 하 지 못한 경우는 195명(83.7%)이었으며, 그 원인으로 80세 이상의 고령 18례, 1차 혈액 검사 상 양성 12례, 결핵 5례, 치매 21례, 암 23례,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 로 수술 받은 경우 55례, 자가 면역 질환이나 기타 다 른 질환으로 기증 받지 못하는 경우가 61례가 있었다.
기증하지 못한 233명 중 38명(16.3%)은 결격 사 유는 없었으나 기증하지 않은 경우로 이 중 수술 전 기증에 대한 설명 후 기증 거부 의사를 밝힌 환자는 26명(11.2%)이었고, 기증은 하였으나 2차 혈액 검 사에 응하지 않아 폐기된 경우가 12례(5.2%)이었 다. 그러나 1차 혈액 검사에서 정상이고, 2차 혈액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 폐기한 경우는 없었다.
기증을 거부한 원인으로 현재 환자 상태에 대한 불안감(특히 골절 환자의 경우), 수술 시 골 기증을 위하여 불필요한 뼈를 더 절제할 것이라는 불안감, 2차 혈액 검사에 대한 거절 등이 있었다. 조직 기증 은 하였으나 2차 혈액 검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예정된 외래 진료 일에 내원하지 않은 경우로 병원과의 거리 문제, 증상의 호전 등으 로 병원 내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기증된 골 조직의 사용 현황으로 2013년 8월 현 재 슬관절 절편의 경우, 기증된 72례 중 9례(정도 관 리 2례, 면역 검사 누락 1례, 미생물 배양 3례, 태반 주사 1례, 암 기왕력 1례, 결핵 1례)가 폐기되었으 며, 나머지 63례(조각골로 이식 56례, 조각골 2차 검사 대기 4례, 조각골 분배 대기 3례)가 사용되었 다. 대퇴 골두의 경우, 기증된 37례 중 2례(정도 관 리 1례, C형 간염 양성 1례)가 폐기되었으며 나머지 35례(신선 동결 대퇴 골두로 이식 8례, 신선 동결 2 차 검사 대기 7례, 신선 동결 분배 대기 5례, 대퇴 골 두를 조각골로 이식 12례, 대퇴 골두를 조각골로 사 용하기 위한 검사 대기 3례)가 사용되었다.
고 찰
우리 나라에서는 1973년 문3)등이 상완골 골두 및 골간단부를 침범한 거대 세포종의 종양 절제 후 동 종골관절 이식술로 좋은 결과를 보았다라고 최초로 보고한 이래 동종 조직 이식은 인체 조직 결손의 치 료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생존자로부터 채취한 동종골은 조각 골의 형태로 가공되어 골 전 도와 골 유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우리 나라는 과거 유교 문화 기반 위에‘조직 이 식, 장기 이식’등 현대 의학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윤리적 혼란을 겪었고, 인체 조직 기증 문화가 성숙 되지 못했다. 2000년도에 이르러야 조직 은행에 대 한 관심과 학문적 성취가 본격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러므로 체계적인 조직 은행의 활동 기간이 짧고, 조 직 이식이나, 조직 은행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부 족한 상태이다.5)
2012년 9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2011년도 인체조직 생산 및 수입 현황 발표2)에 따르 면 국내 유통 인체 조직 생산량은 271,707개로 유형 별로 뼈 73%, 피부 13%, 양막 6.3%, 건 5.2%로 뼈 와 피부가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76%, 국내 24%로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2011년 국내 인체 조직 기증자는 전체 2205명으로 생존자 89.4%, 뇌사자 6.4%, 사후기증자 4.2%였 다. 국내에서 가공된 인체 조직이 증가하고는 있으 나 아직 국내에서 기증∙채취∙가공된 조직만으로 는 수요를 충족 시키기에 부족한 상태이다.
동종 조직은 뇌사자나 사망자, 생존자로부터 조직을 기증 받을 수 있다. 뇌사자와 사망자의 조직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조직 채취에 동의하고,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 채취를 거부하지 않아야 하고, 본인 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조직 채취에 동의 또는 반대한 사실이 없다면,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 채취에 동의 한 경우 조직 기증이 가능하다. 생존자의 조직은 본인 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즉, 동종골의 경우, 인 공 관절 치환술이나 절단술 같이 뼈를 절제하는 수술 전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기증 받을 수 있다.1)
Pink 등4)은 NBS (National Blood Service) TS (Tissue Services)에서 2003년 4월에서 2004
년 8월까지 생존자 골 기증에 대한 조사에서 배제 기 준의 영향과 이에 따른 기증 손실이 상당하다고 분 석하였다. 이에 저자들도 한국에서 발표된 바 없는 생존자로부터의 골 조직 기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심5)은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대한민국 성인남녀 4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조직 이식에 대 한 인식도가 비교적 높고 긍정적이나 이를 수행하는 조직 은행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낮다고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 관절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 은 골 조직 기증에 대하여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나 (88.9%), 기증을 거부하는 환자도 적지는 않았다 (11.1%). 기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환자의 기증 금기 에 해당되는 기질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었다(83.7%).
골 조직 기증에 거부한 환자 중 수술 전 설명 시 거 부한 26명은 시기별로 2011 년에 18명(18/180, 10%), 2012년에 8명(8/162, 4.9%)이었다. 환자가 기증을 거부하는 원인은 주로 현재 상태와 수술 결 과에 골 기증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추가적인 혈액 검사에 대한 거부감 및 불편감이 있 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술과 골 기증에 대하 여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환자가 충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 기관인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BER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에서 인간 조직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고, 인간 조직 이식 기증자에게 HIV-1, HIV-2, hepatitis B virus, and hepatitis C virus 등의 전염성 질환 검사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한, 비 영리 기관인 AATB (American Association of Tissue Banks)에서 이식 조직 은행 프로그램을 승 인하고, 조직 은행의 표준을 따르도록 규제하고 권 고하고 있다. 표준에 따르면, 전염성 질환의 혈액 검 사 로 최 소 HIV-1/2, Hepatitis B virus, Hepatitis C virus, Syphilis를 검사하고, 특정 호 발 지역에서는 HTLV 1, 면역 저하 환자에서는 Cytomegalovirus (CMV), Ebstein-Barr Virus (EBV), Toxoplasmosis를 검사하고, 생존 기증자에서는 Alanine Aminotransferase를 검 사하도록 하고 있다.6,7)
우리나라에서도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 이 의심되는 조직은 분배나 이식을 금지하고 있다.1) 동종골 이식으로 인한 hepatitis C, HIV의 전파를 보고한 사례 뿐 아니라,6,8) 동종 조직 이식으로 인한 세균성 감염과 Clostridium균에 오염된 동종 조직 의 이식 대상자가 사망한 보고도 있어9-12) 2차례의 미생물 검사 뿐 아니라, 1차 및 2차 혈액 검사 상 양 성으로 나온 골 조직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13)등은 1차 혈액 검사 후 3~6개월 후에 B형 간 염검사, C형 간염검사,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 매 독 검사를 포함한 2차 혈액 검사에서 1차 혈액검사 음성인 생존 기증자가 2차 혈액 검사 양성인 경우는 없었고, 2차 혈액 검사를 시행하지 못해 폐기된 조 직이 있고(8.7%), 기회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2차 혈액 검사의 효용성은 회의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어, 환자의 거부감을 늘릴 수 있는 2차 혈액 검사에 대 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결 론
인공 관절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골 조직 기증에 대 하여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조직 기증이 금기되는 상태가 아닌 경우인데도 환자의 기증 거부 의사를 보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조직 기증을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하여 조직 기증의 필요성과 긍정 적인 측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기 증한 환자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2차 혈액 검사의 효 용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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