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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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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관련 국회 기자회견 예고보도(2016. 09. 05)

「학력․출신학교차별금지및권리 구제등에관한법률안」발의관련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9월 6일 (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더 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단장 노웅래 의원, 간사 오영훈 의원)와 함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 견을 개최함.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은 입시와 고용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 개념 포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임.

▲ 사교육걱정은 올해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을 출범, 수많은 시민과 함께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강연회, 국회공청회, 1인 시위 등을 전개함.

▲ 그 중간 열매를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단장 노웅래 의원, 간사 오영훈 의원)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을 발의함으로써 맺음.

▲ 이번 국회 기자회견을 통하여, 법안 발의 진행 과정과 그 의의,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내일 9월 6일 (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 TF(단장 노웅래 의원, 간사 오영훈 의원)와 함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 견을 개최합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에는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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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 △학력 등에 대한 차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이 담겨있습 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학력․학벌 차별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5대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올해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을 출범, 수많은 시민과 함께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강연회, 국회공청회, 1인 시위 등을 전 개하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국회공청회를 통해 우리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였습니 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단장 노웅래 의원, 간사 오영훈 의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 해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 2일 법 안을 발의함으로써 그 중간 열매를 맺었습니다. 9월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발의한 이 법률안 은, 그동안 우리 단체와 시민들이 입시와 고용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에 반대하며 출 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과정에 대해 20대 국회가 응답한 것으로서 매우 기 쁘게 생각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국회 기자회견을 통하여, 법안 발의 진행 과정과 그 의의, 앞으로의 추진 계획 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행사명 :「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

■ 일 시 : 9월 6일 (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주요 내용

2016. 9. 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은종(070-7602-2768/내선번호 510)

△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관련 진행 과정과 그 의 의, 앞으로의 추진 계획 발표

△ 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단장 노웅래 의원, 간사 오영훈 의원) 참여 및 발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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