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에 따른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 1990년대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지 속적으로 의료개혁(Health reform 또는 Healthcare reform)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 은 나라에서 의료개혁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확립을 중 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추진 방향 이 보건의료정책을 의료서비스의 재원조달과 의료 제 공체계 등에 대한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건의 료의 최종 가치인 건강수준의 향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의료서비스의 재원 조달과 의료 제공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이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체 계 구성에 있어 중요 요소인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만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킨다고 말하기 는 어렵다. 즉,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건강수준의 향상이 의료서비스에 의해 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 서 종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의 결과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악(惡)결 과다. 악결과가 발생하면 환자는 추가 의료비를 지불 하게 되고, 가족 구성원이 개호(介護) 등에 참여함으로 써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다툼, 민 원, 소송이 발생하고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은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재원을 소진한다. 소진 된 재원에 대한 보상과 악결과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과 잉 진료 및 과다한 의약품 사용이 빈발해지고, 이는 건 강보험수가 또는 행정제재 등을 통한 규제로 이어지
며, 다시 이를 피하기 위한 불법과 편법이 발생하는 악 순환의 연결고리가 형성된다. 의료행위의 본질적 특성 으로 인해 일정 비율에서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악순환 구조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서 강화되고, 어느 순간 손 댈 수 없는 복잡한 기전으 로 발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실타래로 얽혀 있는 보건의료 정책의 근본문제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패러다 임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이 되었다.
들어가며
1. 의료인과 보건의료인
의료와 관련된 정책을 세우고자 할 때 의료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보건의료인과 비보건의료인 사이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내 직종 간에도 발생하고, 이 는 보건의료정책 방향 설정에서부터 충돌하게 되는 주 요 원인이 된다. 누군가는 의료 현실을 모른다고, 누군 가는 의료 정책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하면서 서로 의 면전에 날 세운 말을 앞세우는 것은 바로 의료의 본 질과 특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의료법」제12조 제1항에‘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 이라고 규정하 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에‘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 2조 제2항에 의료인의 종별에 따른 임무를‘의사는 의
환자안전, 보건의료의 미래를 바꾼다!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특집